「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26-6022호(2026.09.03.)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의 변경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2026-6091_영업정지 변경 공고문_태주산업개발(주).pdf [3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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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6 - 6091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26-6022호(2026.09.03.)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의 변경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1일
경기도지사
상 호 건설업종 변경내용 근거법령 및
소재지
(대표자) (등록번호) 당 초 변 경 변경 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영업정지 영업정지 제84조
태주산업개발㈜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 건축공사업
(ʼ26.09.07.~ (ʼ26.09.07.~ (대표자의
(권주영) 문로 537, 2층 201호 (16-0894)
ʼ27.01.06.) ʼ26.12.22.) 교육이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