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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건설정책과2026-09-21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정책과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3:41: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26-6022호(2026.09.03.)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의 변경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2026-6091_영업정지 변경 공고문_태주산업개발(주).pdf [39KB]

PDF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 - 6091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26-6022호(2026.09.03.)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의 변경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1일 경기도지사 상 호 건설업종 변경내용 근거법령 및 소재지 (대표자) (등록번호) 당 초 변 경 변경 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영업정지 영업정지 제84조 태주산업개발㈜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 건축공사업 (ʼ26.09.07.~ (ʼ26.09.07.~ (대표자의 (권주영) 문로 537, 2층 201호 (16-0894) ʼ27.01.06.) ʼ26.12.22.) 교육이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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