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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건설정책과2026-09-21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정책과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9:10: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경기도 공고 제2026-5777(2026. 7. 17.)호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의 변경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2026-6077_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공고문.pdf [45KB]

PDF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 2026-6077 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 경기도 공고 제 2026-5777(2026. 7. 17.)호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의 변경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 85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6 조의 3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9 월 21 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건설업종 변경내용 소 재 지 근거법령 및 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당초 변경 「건설산업기본법」 경기도 이천시 영업정지 영업정지 제 84 조 지오종합건설(주) 건축공사업 (’26. 8. 14. (’26. 8. 14. (대표자의 어재연로 2-1 (표윤분) (10-2356) ~ ~ 교육이수에 따른 (중리동) ’26. 12. 13.) ’26. 11. 28.) 영업정지 기간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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