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6-5777(2026. 7. 17.)호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의 변경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2026-6077_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공고문.pdf [4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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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 2026-6077 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
경기도 공고 제 2026-5777(2026. 7. 17.)호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의 변경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 85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6 조의 3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9 월 21 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건설업종 변경내용
소 재 지 근거법령 및 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당초 변경
「건설산업기본법」
경기도 이천시 영업정지 영업정지 제 84 조
지오종합건설(주) 건축공사업 (’26. 8. 14. (’26. 8. 14. (대표자의
어재연로 2-1
(표윤분) (10-2356) ~ ~ 교육이수에 따른
(중리동) ’26. 12. 13.) ’26. 11. 28.) 영업정지
기간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