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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회계과2026-09-21

2026년 3분기 경기도서관 국내도서 정기구입 및 정리용역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1:31: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붙임과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바로보기 듣기 2026-750_입찰공고문(2026년 3분기 경기도서관 국내도서 정기구입 및 정리용역).hwpx [95KB] 바로보기 2026-750_정기구입 목록_26년 3분기.xlsx [812KB] 바로보기 듣기 2026-750_2026년 3분기 경기도서관 도서 정기구입 과업지시서.hwpx [1,484KB] 바로보기 듣기 2026-750_道 공무원 공공기관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소상공인, 민간업체 배포용).hwpx [291KB] 바로보기 듣기 2026-750_260701 계약 일반조건.pdf [380KB]

2026-750_입찰공고문(2026년 3분기 경기도서관 국내도서 정기구입 및 정리용역).hwpx [95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750호 물품구매 입찰 공고 |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 | | | 1.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 를 이용 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2.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 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 하고 즉시 거래 중단 3.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 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 를 해당부서에 연락 하여 반드시 점검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3분기 경기도서관 국내도서 정기구입 및 정리용역 나. 품명 및 수량 : 도서 2,202권, MARC 및 장비작업 1식(붙임 구입목록 참조)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붙임 자료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당물품 납품가능 여부 및 가격 등 정보를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 된 후 적격심사 포기(계약 포기)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5일 라. 추정금액 : 금49,955,520원(추정가격 49,623,418원, 부가가치세 332,102원) ※ 기초금액 : 49,955,520원 구 분 | 수 량 | 기초금액(원) | 추정가격(원) | 부가세(원) | 비 고 | 합 계 | | 49,955,520 | 49,623,418 | 332,102 | | 도서 구입 | 2,202권 | 46,302,400 | 46,302,400 | 0 | 면세 | MARC 및 장비작업 | 1식 | 3,653,120 | 3,321,018 | 332,102 | 과세 | ※ 기초금액 중 MARC구축 및 장비작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마. 수요기관 : 경기도청 경기도서관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물품구매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으로 입찰을 실시하되 계약체결 시 도서(면세)와 MARC 및 장비작업(과세)에 대하여 별도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도 별도의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해 지급합니다. 다. 수요기관에서 주문하는 도서 목록과 동일하거나 납품일 기준 최신판이 있을 경우 최신 도서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입찰서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2.(화) 10:00 ~ 2026. 10. 1.(목) 10:00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1.(목) 11:00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1) ~ 2)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해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서적(세부품명번호 : 551015100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도서(서적) 도·소매업 사업자 등록(신고)을 필한 업체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필수특이사항 : 도서마크입력에 한함)]를 발급받고 MARC 구축을 위해 사서 자격증(준사서 이상) 소지자 1인 이상을 보유한 업체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사서 자격증 소지자의 재직증명서, 사서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자격 서류는 공고일 전일까지 등록·발급된 것에 한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 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도서납품 + MARC작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도서 납품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2개 업체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나. 대표사는 4. 입찰참가자격 가.의 1)을 보유하여야 하며 MARC 및 장비작업 업체는 4. 입찰참가자격 가.의 2)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사와 수급사 모두 4. 입찰참가자격 나.와 4. 입찰참가자격 다.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 9. 30.(수) 18:00 6. 규격에 관한 사항 물품은 공고서에 첨부된 구입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규격과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청 경기도서관 도서관운영팀(☏031-8008-67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 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기도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9.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 건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0% ~ +1%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을 맺은 경우 대표사인 도서업체에 대해서만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다. 본 입찰 건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물품납품 이행능력 중 이행실적 평가 는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 하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 납품 실적 중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도서) 으로만 평가하고 유사물품 납품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 의견을 따릅니다. -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시 기준 추정가격 : 49,623,418원 - MARC 및 장비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실적의 경우 전체 납품금액을 실적으로 인정 하나 MARC 및 장비작업만 단독으로 시행한 용역의 실적금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적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해당 물품명, 계약내용, 계약금액(부가세 포함여부 명기),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 금액 및 수량을 명확히 기재 하고 발급기관의 직인을 날인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발주부서인 경기도서관[031-8008-6702]을 경유하여 실적 인정 여부를 확인받은 실적만 인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 합니다.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 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합니다 .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 신인도 평가 는 물품납품 이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 합니다. | 라.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평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적격심사서류 평가 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통보예정입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결과 적격통과점수가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릅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에 따라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므로 도서정가(기초금액)의 90% 미만으로 입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계약 예규(입찰유의서 등)에 따라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11.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 체결결과 및 대금 지급내역 등)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체결·관리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회계과 김융희(☎031-8008-4176) ○ 물품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경기도서관 최민경(☎031-8008-6702)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 (☎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신고하기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경 기 도 (분임)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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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분기 정기구입 목록 | | | | | 1. 구입기간 : 2026년 3분기 | | | | | 2. 구입내용 : 총 2,202종 2,202권 | | | | | 3. 구입 예상금액(정가) : 금46,302,400원 | | | | | 구 분 | | 종 수 | 권 수 | 금액(정가, 원) | 비고 합 계 | | 2202 | 2202 | 46302400 | 국내도서 | 일반도서 | 1735 | 1735 | 37829700 | | 청소년도서 | 123 | 123 | 1902900 | | 아동도서 | 280 | 280 | 4374800 | | 큰글자도서 | 64 | 64 | 2195000 | 2026년 3분기 정기구입 목록 | | | | | | | | | | 순번 | 대상 | 분야 | 서 명 | 저자 | 출판사 | 발행년도 | 단가 | 수량 | 금액 | ISBN | | | | | | | 46302400 | 2202 | 46302400 | 1 | 일반 | 000 | 7인의 AI 드림팀 만들기 | 이비호(AI코딩밸리) (지은이) | 길벗 | 2026 | 26000 | 1 | 26000 | 9791140719723 2 | 일반 | 000 | AI 대세전환 노션Notion X AI 압도적 업무 생산성 | 지니언트 (지은이) | 프리렉 | 2026 | 28000 | 1 | 28000 | 9788965404446 3 | 일반 | 000 | AI 대세전환 압도적 실행력 내 손 안의 에이전트 × 오픈클로 | 방성주 (지은이) | 프리렉 | 2026 | 28000 | 1 | 28000 | 9788965404484 4 | 일반 | 000 | AI 돌봄 윤리 | 김준혁 (지은이)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25 | 12000 | 1 | 12000 | 9791143014696 5 | 일반 | 000 | AI 생존 지도 | 이석현 (지은이) | 여림재 | 2026 | 20000 | 1 | 20000 | 9791199919709 6 | 일반 | 000 | AI 시대의 돌봄 | 유경아 (지은이)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25 | 12000 | 1 | 12000 | 9791143004048 7 | 일반 | 000 | AI 에이전트 실행 세계 1 : 원리편 | 조쉬(이주환) (지은이) | 로드북 | 2026 | 30000 | 1 | 30000 | 9791193229484 8 | 일반 | 000 | AI 에이전트 실행 세계 2 : 설계편 | 조쉬(이주환) (지은이) | 로드북 | 2026 | 35000 | 1 | 35000 | 9791193229491 9 | 일반 | 000 | AI 에이전트 주식 자동 매매 | 고현민 (지은이) | 리코멘드 | 2026 | 20000 | 1 | 20000 | 9791194084457 10 | 일반 | 000 | AI 영상 제작 | 문수민, 민지영, 신호진, 강경희, 앤미디어 (지은이) | 길벗 | 2026 | 27000 | 1 | 27000 | 9791140719556 11 | 일반 | 000 | AI 이해력 | 박민경 (지은이) | 로드북 | 2026 | 25000 | 1 | 25000 | 9791193229460 12 | 일반 | 000 | AI 자율학습 AI 에이전트 개발 입문 | 박경민 (지은이) | 길벗 | 2026 | 32000 | 1 | 32000 | 9791140719297 13 | 일반 | 000 | AI 자율학습 처음 만드는 AI 에이전트 서비스 | 김기수 (지은이) | 길벗 | 2026 | 27000 | 1 | 27000 | 9791140719808 14 | 일반 | 000 | AI와 간호 돌봄 | 이은영, 김현의, 박은준 (지은이)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25 | 12000 | 1 | 12000 | 9791143010445 15 | 일반 | 000 | AI와 부모 돌봄 | 권효순 (지은이)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25 | 12000 | 1 | 12000 | 9791143015358 16 | 일반 | 000 | AI와 일하는 기술 | 최정혜 외 지음 | 한국경제신문 | 2026 | 30000 | 1 | 30000 | 9788947503167 | | | 17 | 일반 | 000 | AI와 함께라서 | 최원설.이재하.고은비 지음 | 지식터 | 2026 | 18000 | 1 | 18000 | 9791124326008 | | | 18 | 일반 | 000 | 공무원 AI 54제 활용 가이드 | 소현규 (지은이) | 한빛미디어 | 2026 | 23000 | 1 | 23000 | 9791175790803 19 | 일반 | 000 | 그냥 따라하다 배우는, AI 3D 모델링 | 양영민 (지은이) | 비엘북스 | 2026 | 25000 | 1 | 25000 | 9791186573884 20 | 일반 | 000 | 내 마음의 도서관 비블리오테카 | 최정태 지음 | 한길사 | 2021.0906 | 24000 | 1 | 24000 | 9788935665525 21 | 일반 | 000 | 누구나 성공하는 AI 비서, 오픈클로 | 박권, 임세범, 홍성용, 정용석, 김경상, 김준오, 강현수 (지은이) | 책밥 | 2026 | 24000 | 1 | 24000 | 9791193049860 22 | 일반 | 000 | 더 사소한 것들의 인문학 | 조이엘 지음 | 섬타임즈 | 2026.0706 | 22000 | 1 | 22000 | 9791198520388 23 | 일반 | 000 | 돈이 되네? 주문과 매출이 동시에 터지는 스마트스토어+쿠팡 | 김경은(단아쌤) 지음 | 골든래빗(주) | 2026 | 25800 | 1 | 25800 | 9791124516379 | | | 24 | 일반 | 000 | 돈이 되네? 취미 그림이 전 세계로 팔리는 스톡 이미지 | 스튜디오 홍차(최예슬) 지음 | 골든래빗(주) | 2026 | 25800 | 1 | 25800 | 9791124516416 | | | 25 | 일반 | 000 | 말하는 대로 완성되는 첫 바이브 코딩 무작정 따라하기 - AI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 만들기 | 성하준, 이슬기 (지은이) | 길벗 | 2026 | 18000 | 1 | 18000 | 9791140719969 26 | 일반 | 000 | 머신러닝 기반 데이터분석 with case study : Using Python | 박민서 지음 | 자유아카데미 | 2025 | 30000 | 1 | 30000 | 9791158086763 27 | 일반 | 000 | 바로바로 제미나이 X 구글 AI - 구글 웍스, 노트북LM, 딥 리서치, 플로우, 구글 AI 스튜디오, 나노 바나나, 스티치, 오팔 바로 배우고 바로 써먹는 AI 코딩 입문서 | 공냥이 (지은이) | 골든래빗(주) | 2026 | 24000 | 1 | 24000 | 9791124516157 28 | 일반 | 000 | 바이브 엔지니어링 | 제이 킴 지음 | 길벗 | 2026.0630000000001 | 24000 | 1 | 24000 | 9791140719273 | | | 29 | 일반 | 000 | 비전공자도 이해할 수 있는 AI 지식 | 박상길 | 비즈니스북스 | 2024 | 19800 | 1 | 19800 | 9791162543931 30 | 일반 | 000 |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AI 교양 - 챗GPT의 원리부터 AI 혼자 일하는 미래까지, 기본을 모른 채 남들만 따라했던 당신이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책 | 조남호 (지은이) | 골든래빗(주) | 2026 | 25000 | 1 | 25000 | 9791124516119 31 | 일반 | 000 | 서점 예찬 | 제프 도이치 지음, 장혜인 옮김 | 니라이카나이 | 2026.0624 | 19800 | 1 | 19800 | 9791198177889 32 | 일반 | 000 | 스낵 인문학 | 타임스낵 지음 | 스테이블 | 2024 | 17500 | 1 | 17500 | 97911934760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 일반 | 000 | 스마트폰 완벽 가이드 - 스마트폰 활용의 알파와 오메가, 2026 최신판 | 최신만 (지은이) | 디지털콘텐츠그룹 | 2026 | 20000 | 1 | 20000 | 97911946428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 | 일반 | 000 | 스마트폰으로 배우는 챗GPT & 생성형 AI - 개정판 | 안은진 (지은이) | 아티오 | 2026 | 15000 | 1 | 15000 | 979112427316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 | 일반 | 000 | 슬기로운 교사 생활 캔바 AI 수업 활용법 - 프레젠테이션, 동영상, SNS, 템플릿 활용, 학습 자료는 물론 Docs, 시트, Canva AI와 바이브 코딩으로 수업 앱 제작까지 교육용 캔바의 기초를 넘어 캔바 AI 활용법 완전 정복! | 미나리쌤 (지은이) | 골든래빗(주) | 2026 | 23800 | 1 | 23800 | 97911245164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 | 일반 | 000 | 시니어를 위한 가장 쉬운 스마트폰 길잡이 - 스마트폰으로 시작하는 내 손 안의 행복한 디지털 생활 | 이복윤 (지은이) | 디지털콘텐츠그룹 | 2026 | 16000 | 1 | 16000 | 97911946429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 일반 | 000 | 심플 디자인 | 박영록 지음 | 위키북스 | 2026.0708999999999 | 18000 | 1 | 18000 | 979115839686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 | 일반 | 000 | 압도적 스킬로 바로 쓰는 클로드 코워크×AI 자동화 - 비개발자 N잡러를 위한 사무 자동화부터 콘텐츠 제작까지 | 강다솔, 조상철 (지은이) | 프리렉 | 2026 | 28000 | 1 | 28000 | 97889654044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 | 일반 | 000 | 에이전틱 AI와 바이브 코딩 AI 개발의 정석 with 언리얼 - 프로젝트 전략 - 구조화된 프롬프트 설계와 GDD 자동화, AI 애셋 전략 - ComfyUI와 3D 파이프라인, 2D 게임 로직 - 바이브 코딩 실전, TPS 프로젝트 실전 - Codex CLI+JetBrains Rider, LLM 연동 툴 제작 - Python·MCP | 이영호, 이영훈, 탁광욱, 김현진, 나유선, 박현상, 배주백 (지은이) | 성안당 | 2026 | 42000 | 1 | 42000 | 978893150797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 일반 | 000 | 여론, 전문가의 탄생 | 에드워드 버네이즈 지음, 권혁 옮김 | 돋을새김 | 2022 | 13000 | 1 | 13000 | 978896167323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 일반 | 000 | 오늘을 남기는 기록, 스마트폰 사진 촬영 & 보정 - 22만 팔로워가 사랑한 민썸의 라이트룸 레시피 | 민썸 (지은이) | 이지스퍼블리싱 | 2025 | 21000 | 1 | 21000 | 979116303750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 | 일반 | 000 | 오히려 좋아! AI가 도와주는 스마트폰 기초 | 김혜성, 김수정 (지은이), 렉스기획팀 (감수) | 렉스미디어닷넷 | 2026 | 12000 | 1 | 12000 | 97889596052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 | 일반 | 000 | 오히려 좋아! AI와 함께하는 스마트폰 활용 - 천천히 해도 괜찮아! | 김혜성, 김수정 (지은이), 렉스기획팀 (감수) | 렉스미디어닷넷 | 2026 | 12000 | 1 | 12000 | 978895960524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 | 일반 | 000 | 우리는 모두 망가져 있다 | 다크모드 지음 | 모티브 | 2026.0702000000001 | 22000 | 1 | 22000 | 9791124649565 45 | 일반 | 000 | 웅얼대는 시체를 | 그래프턴 태너 지음, 나원영 옮김 | 워크룸프레스 | 2026.0623000000001 | 19000 | 1 | 19000 | 9791194232438 46 | 일반 | 000 | 유튜브 AI 비서 고용하기 제미나이 X 노트북LM X 구글 스프레드시트 | 조현정 (지은이) | 골든래빗(주) | 2026 | 24000 | 1 | 24000 | 9791124516218 47 | 일반 | 000 | 유튜브에서 음원 발매까지 AI 플레이리스트 with 수노, 제미나이, 리퍼, 캔바, 캡컷, 스포티파이 | 문태영 (지은이) | 한빛미디어 | 2026 | 29000 | 1 | 29000 | 9791175790742 48 | 일반 | 000 | 이게 되네? AI 실무 올인원 미친 활용법 71제 | 이석현 (지은이) | 골든래빗(주) | 2026 | 26000 | 1 | 26000 | 9791124516393 49 | 일반 | 000 | 인생 2막 스마트폰 AI 생활교과서 | 이종구, 이정화, 박용수, 오원석 (지은이) | 디지털콘텐츠그룹 | 2026 | 20000 | 1 | 20000 | 9791194642862 50 | 일반 | 000 | 일 잘하는 공무원의 AI 활용법 | 박인선 (지은이) | 생능북스 | 2026 | 24000 | 1 | 24000 | 9791194630937 51 | 일반 | 000 | 일상이 달라지는 스마트폰 사용법 | 이종구, 이정화, 최상국, 조은애 (지은이) | 디지털콘텐츠그룹 | 2026 | 16000 | 1 | 16000 | 9791194642916 52 | 일반 | 000 | 주니어 AI 엔지니어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지식 | 김태헌 (지은이) | 한빛미디어 | 2026 | 30000 | 1 | 30000 | 9791175790766 53 | 일반 | 000 | 질풍독서로 성장하다 | 박영희 지음 | 지노 | 2025 | 18000 | 1 | 18000 | 9791193878279 54 | 일반 | 000 | 챗GPT·제미나이·클로드까지 모두를 위한 AI | 지현이(디지털거북이) (지은이) | 시프트 | 2026 | 22000 | 1 | 22000 | 9791124373071 55 | 일반 | 000 | 초간단 캡컷 AI 영상 편집 | 이용태 (지은이) | 책바세 | 2026 | 22000 | 1 | 22000 | 9791194000150 56 | 일반 | 000 | 클로드 올인원 with 코워크, 코드, 디자인 | 클리커 외 지음 | 한빛미디어 | 2026.0625 | 32000 | 1 | 32000 | 9791175790681 | | | 57 | 일반 | 000 | 터틀넥프레스 사업일기 3 : MEETS | 김보희 지음 | 터틀넥프레스 | 2026.0708999999999 | 17000 | 1 | 17000 | 9791199349452 58 | 일반 | 000 | 편집광만이 살아남는다 | 앤드류 그로브 지음, 유정식 옮김 | 부키 | 2021 | 18000 | 1 | 18000 | 9788960518711 | | | 59 | 일반 | 000 | 포토샵 + 일러스트레이터 CC 2026 무작정 따라하기 | 문수민, 민지영, 전은재, 앤미디어 (지은이) | 길벗 | 2026 | 26000 | 1 | 26000 | 9791140717286 60 | 일반 | 000 | 프론트엔드 성능 최적화 가이드 | 유동균 | 인사이트 | 2022 | 22000 | 1 | 22000 | 9788966263745 | | | 61 | 일반 | 000 | 하루 10분, AI 동영상 제작하기 | 최창희 (지은이) | 리얼북스 | 2026 | 22000 | 1 | 22000 | 9791194116240 62 | 일반 | 000 | 한 권으로 끝내는 제미나이 재테크 | 조성호 지음 | 한빛미디어 | 2026.0709999999999 | 21000 | 1 | 21000 | 9791175790773 | | | 63 | 일반 | 100 | ‘왜?’라고 묻지 않는 소통의 질문력 | 나카타 도요카즈 지음, 김정환 옮김 | 알파미디어 | 2025 | 17500 | 1 | 17500 | 9791175020153 | | | 64 | 일반 | 100 | AI 냄새 지우기 | 벤진 리드 (지은이) | 자이언톡 | 2026 | 19800 | 1 | 19800 | 9791199387645 65 | 일반 | 100 | AI 시대에도 승승장구하는 아날로그형 직장인 | 김찬기 (지은이) | 미다스북스 | 2026 | 19000 | 1 | 19000 | 9791176820110 66 | 일반 | 100 | Z를 위한 시 - Post-BTS와 K-Pop의 미래 | 이규탁 (지은이) | 21세기북스 | 2023 | 17000 | 1 | 17000 | 9788950910891 67 | 일반 | 100 | 가장 똑똑한 AI 활용 공부 가이드 | 홍지연 (지은이) | 카시오페아 | 2026 | 20000 | 1 | 20000 | 9791168274686 68 | 일반 | 100 | 가족, 사적 소유, 국가의 기원 | 프리드리히 엥겔스 지음, 김경미 옮김 | 책세상 | 2026.0630000000001 | 12000 | 1 | 12000 | 9791171311903 69 | 일반 | 100 | 강의 | 롤랑 바르트의 죽음들 | 롤랑 바르트.자크 데리다 지음, 김예령 옮김 | 문학과지성사 | 2025 | 13000 | 1 | 13000 | 9788932044361 70 | 일반 | 100 | 개에게 철학을 가르치는 완벽한 방법 | 앤서니 맥가윈 (지은이), 최이현 (옮긴이) | 니케북스 | 2023 | 22000 | 1 | 22000 | 9791189722708 71 | 일반 | 100 | 개인주의를 권하다 | 이진우 (지은이) | 21세기북스 | 2022 | 17000 | 1 | 17000 | 9788950998813 72 | 일반 | 100 | 거절불안 | 박한선 지음 | 김영사 | 2026 | 22000 | 1 | 22000 | 9791173326868 73 | 일반 | 100 | 경청의 기술 | 야마다 하루 지음, 정지현 옮김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26.0129999999999 | 22000 | 1 | 22000 | 9788925572826 | | | 74 | 일반 | 100 | 고요하고 단단하게, 채근담 | 홍자성 지음, 최영환 엮음 | 리텍콘텐츠 | 2025 | 21000 | 1 | 21000 | 9791186151792 | | 75 | 일반 | 100 | 공감의 과학 - 인간의 생존에 공감은 왜 필수적인가? | 베르너 바르텐스 (지은이), 장혜경 (옮긴이) | 니케북스 | 2017 | 11000 | 1 | 11000 | 9788994361703 76 | 일반 | 100 | 공감필법 | 유시민 (지은이) | 창비 | 2024 | 12000 | 1 | 12000 | 9788936480271 77 | 일반 | 100 | 공허에 대하여 | 토마스 무어 지음, 박미경 옮김 | 한국경제신문 | 2025 | 19800 | 1 | 19800 | 9788947501941 78 | 일반 | 100 | 관계에도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 권수영 (지은이) | 21세기북스 | 2022 | 19900 | 1 | 19900 | 9788950998790 | | | 79 | 일반 | 100 | 괴물을 기다리는 사이 | 스테파니 푸 지음, 송섬별 옮김 | 곰출판 | 2024 | 26800 | 1 | 26800 | 9791189327385 80 | 일반 | 100 | 교수취임 연설문 | 게오르크 W.F. 헤겔 지음, 서정혁 옮김 | 책세상 | 2026.0630000000001 | 12000 | 1 | 12000 | 9791171311934 81 | 일반 | 100 | 교양 있고 싶은 사람을 위한 최소한의 철학 | 교있사(김준석) 지음 | 딥앤와이드(Deep&WIde) | 2026 | 18000 | 1 | 18000 | 9791191369809 | | 82 | 일반 | 100 | 권력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조작되는 것이다 | 파울 요제프 괴벨스 지음 | 비원 | 2026 | 17800 | 1 | 17800 | 9791124649473 | | 83 | 일반 | 100 | 균형이라는 삶의 기술 | 이진우 지음 | 인플루엔셜(주) | 2020 | 16000 | 1 | 16000 | 9791191056341 | | | 84 | 일반 | 100 | 그림책 치유 인문학 | 전혜주 (지은이) | 한국지식문화원 | 2026 | 17000 | 1 | 17000 | 9791171902149 85 | 일반 | 100 | 기획의 정석 | 박신영 (지은이) | 세종(세종서적) | 2022 | 18500 | 1 | 18500 | 9788984079847 86 | 일반 | 100 | 김경일의 다시 만난 심리학 | 김경일 | 영진닷컴 | 2025 | 19800 | 1 | 19800 | 9788931481075 | | | 87 | 일반 | 100 | 깊은 생각의 비밀 | 김태훈.이윤형 지음 | 저녁달 | 2024 | 18800 | 1 | 18800 | 9791189217259 88 | 일반 | 100 | 꾸역꾸역이 뭐 어때서! | 윤진오 지음 | 바이북스 | 2021 | 14000 | 1 | 14000 | 9791158772253 | | | 89 | 일반 | 100 | 끝까지 나를 사랑하는 마음 | 홍성남 지음 | 김영사 | 2025 | 18800 | 1 | 18800 | 9791173323263 90 | 일반 | 100 | 나는 왜 사는 게 힘들까? | 오카다 다카시 지음, 김해용 옮김 | 동양북스(동양문고) | 2023 | 15500 | 1 | 15500 | 9791157689132 | | | 91 | 일반 | 100 | 나는 왜 저 인간이 싫을까? | 오카다 다카시 지음, 김해용 옮김 | 동양북스(동양문고) | 2023 | 15000 | 1 | 15000 | 9791157688609 | | | 92 | 일반 | 100 | 나답게 산다는 것 | 박은미 지음 | 초록북스 | 2024 | 19000 | 1 | 19000 | 9791160024340 | | | 93 | 일반 | 100 | 나도 ADHD일까? | J. J. 산드라 코이 지음, 신재호 외 옮김 | 시그마프레스 | 2026.0615 | 25000 | 1 | 25000 | 9791162265383 94 | 일반 | 100 | 나의 이탈리아 인문 기행 | 서경식 (지은이), 최재혁 (옮긴이) | 반비 | 2018 | 18000 | 1 | 18000 | 9788983710154 95 | 일반 | 100 | 나폴레온 힐 90일 자기 경영 | 돈 그린, 나폴레온 힐 재단 (지은이), 도지영 (옮긴이) | 21세기북스 | 2025 | 25000 | 1 | 25000 | 9791173574306 96 | 일반 | 100 | 나폴레온 힐 성공의 법칙 1 | 나폴레온 힐 (지은이), 박선령 (옮긴이) | 21세기북스 | 2025 | 25000 | 1 | 25000 | 9791173574320 97 | 일반 | 100 | 나폴레온 힐 성공의 법칙 2 | 나폴레온 힐 (지은이), 김보미 (옮긴이) | 21세기북스 | 2025 | 23000 | 1 | 23000 | 9791173574337 98 | 일반 | 100 | 낭만적 은둔의 역사 | 데이비드 빈센트 지음, 공경희 옮김 | 더퀘스트 | 2022 | 17500 | 1 | 17500 | 9791165218133 | | | 99 | 일반 | 100 | 내 뜻대로 말한다는 것 | 황정민 지음 | 와이즈베리 | 2025 | 19000 | 1 | 19000 | 9791173479571 | | | 100 | 일반 | 100 | 내 아이를 위한 마음 그림자 치유 | 정수미 (지은이) | 마음연결 | 2026 | 21000 | 1 | 21000 | 9791124194201 101 | 일반 | 100 | 내가 나를 치유한다 | 카렌 호나이 (지은이), 서상복 (옮긴이) | 연암서가 | 2024 | 20000 | 1 | 20000 | 9788994054667 102 | 일반 | 100 | 노년의 고독을 자유로 바꾸는 기술 | 임중철 지음 | 지식터 | 2026 | 10000 | 1 | 10000 | 9791124326145 103 | 일반 | 100 | 노먼 빈센트 필의 긍정적 사고방식 | 노먼 빈센트 필 (지은이), 이갑만 (옮긴이) | 세종(세종서적) | 2025 | 20000 | 1 | 20000 | 9791199512436 104 | 일반 | 100 | 논리 - 철학 논고 |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지음, 이영철 옮김 | 책세상 | 2026 | 19000 | 1 | 19000 | 9791171312047 105 | 일반 | 100 | 느긋하게 엉뚱하게 판다처럼 | 이문식 (엮은이) | 니케북스 | 2025 | 14800 | 1 | 14800 | 9791194706007 106 | 일반 | 100 | 다산 정약용의 인생 수업 | 정약용 지음, 정영훈 엮음, 김창준 옮김 | 메이트북스 | 2026.0625 | 14000 | 1 | 14000 | 9791160024876 107 | 일반 | 100 | 당신의 안녕이 기준이 될 때 | 권오성 (지은이) | 21세기북스 | 2023 | 17000 | 1 | 17000 | 9791171170128 108 | 일반 | 100 | 독일의 음식문화사 - 무엇이 독일을 독일답게 만드는가 | 우어줄라 하인첼만 (지은이), 김후 (옮긴이) | 니케북스 | 2021 | 32000 | 1 | 32000 | 9791189722494 109 | 일반 | 100 | 돈,명예, 사랑보다 내게는 진실을 달라 | 헨리 데이비드 소로 지음 | 모티브 | 2026.0624 | 19000 | 1 | 19000 | 9791124649152 110 | 일반 | 100 | 돌봄의 공간들 | 권범철, 김성훈, 김자경, 김현미, 박서현, 손수경, 송재홍, 이준용, 조아현, 한경애 (지은이), 생태적지혜연구소협동조합 (기획) | 모시는사람들 | 2026 | 17000 | 1 | 17000 | 9791166292545 111 | 일반 | 100 | 마침내, 고유한 나를 만나다 | 김석 (지은이) | 21세기북스 | 2022 | 16000 | 1 | 16000 | 9788950900748 112 | 일반 | 100 | 만화로 보는 3분 철학 1 : 서양 고대 철학편 | 김재훈, 서정욱 (지은이) | 카시오페아 | 2021 | 16000 | 1 | 16000 | 9791190776752 113 | 일반 | 100 | 만화로 보는 3분 철학 2 : 서양 중세·근대 철학편 | 김재훈, 서정욱 (지은이) | 카시오페아 | 2021 | 16800 | 1 | 16800 | 9791168270015 114 | 일반 | 100 | 만화의 발명을 | 에이키 엑스너 지음, 오혁진 옮김 | 워크룸프레스 | 2026.0623000000001 | 17000 | 1 | 17000 | 9791194232421 115 | 일반 | 100 | 모든 관계는 신호를 보낸다 | 알리 펜윅 지음, 김문주 옮김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25.1022 | 25000 | 1 | 25000 | 9788925573069 116 | 일반 | 100 | 몸에서 자연으로, 마음에서 우주로 | 고미숙 지음 | 북튜브 | 2021 | 20000 | 1 | 20000 | 9791192128009 117 | 일반 | 100 | 몽테뉴와 머무는 밤 | 미셸 에켐 드 몽테뉴 지음, 민지현 옮김 | 청아출판사 | 2026.0630000000001 | 16000 | 1 | 16000 | 9788936812775 118 | 일반 | 100 | 무경계 | 켄 윌버 | 정신세계사 | 2012 | 15000 | 1 | 15000 | 9788935703623 | | | 119 | 일반 | 100 | 문학으로 읽는 나의 돌봄감수성 | 황효숙 (지은이) | 지식의날개(방송대출판문화원) | 2026 | 19800 | 1 | 19800 | 9788920056253 120 | 일반 | 100 | 미움받을 용기 | 기시미 이치로.고가 후미타케 지음, 전경아 옮김 | 인플루엔셜(주) | 2026.0630000000001 | 27500 | 1 | 27500 | 9791168343979 121 | 일반 | 100 | 바닥짐 위의 행복 | 정종민 지음 | 지식터 | 2024 | 15000 | 1 | 15000 | 9791193871539 | | | 122 | 일반 | 100 | 부모와 다른 아이들 1 | 앤드류 솔로몬 지음, 고기탁 옮김 | 열린책들 | 2015 | 28000 | 1 | 28000 | 9788932916873 | | | 123 | 일반 | 100 | 부모와 다른 아이들 2 | 앤드류 솔로몬 지음, 고기탁 옮김 | 열린책들 | 2015 | 28000 | 1 | 28000 | 9788932916880 | | | 124 | 일반 | 100 | 불붙은 갈등은 어떻게 ‘괴물’이 되는가? | 최희순 지음 | 지식터 | 2026 | 15000 | 1 | 15000 | 9791124326565 125 | 일반 | 100 | 불안을 멈추는 기술 | 마사 벡 지음, 김미정 옮김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25.0909999999999 | 25000 | 1 | 25000 | 9788925573274 | | | 126 | 일반 | 100 | 불안한 그 마음을 내 앞에 꺼내 보아라 | 달마 지음 | PHILO | 2026 | 17800 | 1 | 17800 | 9791124649107 | | 127 | 일반 | 100 | 불안해 보여서 불안한 당신에게 | 한창욱 지음 | 레몬북스 | 2021 | 15000 | 1 | 15000 | 9791191107166 | | | 128 | 일반 | 100 | 불온한 것들의 미학 - 포르노그래피에서 공포 영화까지, 예술 바깥에서의 도발적 사유 | 이해완 (지은이) | 21세기북스 | 2020 | 18000 | 1 | 18000 | 9788950992545 129 | 일반 | 100 | 비인간 |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지음, 이승현 외 옮김 | 이비 | 2026 | 27000 | 1 | 27000 | 9791199155244 | | 130 | 일반 | 100 | 사고실험 | 조엘 레비 지음, 전현우 옮김 | 이김 | 2026 | 18000 | 1 | 18000 | 9791189680602 | | 131 | 일반 | 100 | 사고의 본질 | 더글러스 호프스태터 & 에마뉘엘 상데 지음, 김태훈 옮김, 최재천 감수 | arte(아르테) | 2017 | 58000 | 1 | 58000 | 9788950955670 | | | 132 | 일반 | 100 | 사는 게 고통일 때, 쇼펜하우어 - 욕망과 권태 사이에서 당신을 구할 철학 수업 | 박찬국 (지은이) | 21세기북스 | 2021 | 17000 | 1 | 17000 | 9788950995485 133 | 일반 | 100 | 사람 보는 눈이 없는 당신에게 | 궈즈리 지음, 이지수 옮김 | 지니의서재 | 2026 | 18800 | 1 | 18800 | 9791194620365 134 | 일반 | 100 |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 수영.전성민 지음 | 에이콘온 | 2025 | 18000 | 1 | 18000 | 9791194409236 135 | 일반 | 100 | 상담자의 회복탄력성과 자기 돌봄 - 원서 3판 | 토마스 M. 스콥홀트, Michelle Trotter-Mathison (지은이), 유성경 (옮긴이) | 학지사 | 2025 | 25000 | 1 | 25000 | 9788999734632 136 | 일반 | 100 | 상상, 이미지의식, 기억 | 에드문트 후설 지음, 김태희.김기복 옮김 | 아카넷 | 2024 | 43000 | 1 | 43000 | 9788957339398 | | | 137 | 일반 | 100 | 새로운 마음 과학 - 확장된 마음으로부터 체화된 현상학까지 | 마크 롤랜즈 (지은이), 정혜윤 (옮긴이) | 그린비 | 2024 | 24500 | 1 | 24500 | 9788976828736 138 | 일반 | 100 | 생각의 기술 | 코디정 지음 | 이소노미아 | 2024 | 28500 | 1 | 28500 | 9791190844550 139 | 일반 | 100 | 샤프 | 터리스 휴스턴 지음, 김시내 옮김 | 21세기북스 | 2025 | 22000 | 1 | 22000 | 9791173574627 | | | 140 | 일반 | 100 | 서양철학사 1 | 군나르 시르베크.닐스 길리에 지음, 윤형식 옮김 | 이학사 | 2016 | 23000 | 1 | 23000 | 9788961472289 141 | 일반 | 100 | 서양철학사 2 | 군나르 시르베크.닐스 길리에 지음, 윤형식 옮김 | 이학사 | 2016 | 23000 | 1 | 23000 | 9788961472296 142 | 일반 | 100 | 선악의 발명 | 하노 자우어 지음, 김태한 옮김 | 민음사 | 2026.0612000000001 | 26000 | 1 | 26000 | 9788937449482 143 | 일반 | 100 | 설득의 심리학 1 | 로버트 치알디니 지음, 황혜숙.임상훈 옮김 | 21세기북스 | 2023 | 32000 | 1 | 32000 | 9788950950002 144 | 일반 | 100 | 설득의 심리학 2 | 로버트 치알디니 지음, 김경일 옮김 | 21세기북스 | 2023 | 24000 | 1 | 24000 | 9788950952341 145 | 일반 | 100 | 설득의 심리학 3 | 로버트 치알디니.스티브 마틴.노아 골드스타인 지음, 윤미나 외 옮김 | 21세기북스 | 2023 | 22000 | 1 | 22000 | 9788950950026 146 | 일반 | 100 | 설득의 심리학 4 | 로버트 치알디니 외 지음, 김은령.김호 옮김 | 21세기북스 | 2023 | 22000 | 1 | 22000 | 9788950962531 147 | 일반 | 100 | 설득의 심리학 5 | 스티브 마틴 지음, 장진영 옮김 | 21세기북스 | 2025 | 20000 | 1 | 20000 | 9791173575488 | | | 148 | 일반 | 100 | 세계 철학사 | 한스 요아힘 슈퇴리히 지음, 박민수 옮김 | 자음과모음(이룸) | 2008 | 45000 | 1 | 45000 | 9788957074183 | | | 149 | 일반 | 100 | 소르본 철학 수업 | 전진 지음 | 나무의철학 | 2020 | 15000 | 1 | 15000 | 979115851183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 | 일반 | 100 | 소중한 사람에게 | 전이수.전우태 지음 | 헤르몬하우스 | 2026.0605 | 18000 | 1 | 18000 | 979112454904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 | 일반 | 100 | 소크라테스는 SNS에 뭐라고 올릴까? | 장삼열 지음 | 스테이블 | 2025 | 16800 | 1 | 16800 | 97911934761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2 | 일반 | 100 | 소통한다는 것 | 백선엽 지음 | 사람in | 2025 | 20000 | 1 | 20000 | 979117101186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3 | 일반 | 100 | 소학 | 주희.유청지 엮음, 윤호창 옮김 | 홍익 | 2026 | 20000 | 1 | 20000 | 979119884836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4 | 일반 | 100 | 손자병법 | 손무 지음, 김원중 옮김 | 휴머니스트 | 2020 | 18000 | 1 | 18000 | 978895862342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5 | 일반 | 100 | 손자참동 | 이지 지음, 김혜경 옮김 | 한길사 | 2025 | 45000 | 1 | 45000 | 978893567904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6 | 일반 | 100 | 스토리 창작자를 위한 AI 활용 가이드 - 캐릭터 설정부터 스토리 전개까지, 글쓰기 효율을 끌어올리는 챗GPT 사용법 | 야마카와 겐이치, 이마이 아키히코, 아시자와 가모메 (지은이), 송경원 (옮긴이) | 요다 | 2026 | 18000 | 1 | 18000 | 979119074996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7 | 일반 | 100 | 스토리로 배우는 인문학 수업 - 동화로 풀어내는 하브루타 질문법 | 김금선 (지은이) | 세종(세종서적) | 2026 | 19500 | 1 | 19500 | 979112425529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8 | 일반 | 100 | 시대를 견디는 힘, 루쉰 인문학 - 어둠과 절망을 이기는 희망의 인문학 강의 | 이욱연 (지은이) | 21세기북스 | 2023 | 16000 | 1 | 16000 | 97911711711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9 | 일반 | 100 | 신경 끄기의 기술 | 마크 맨슨 지음, 한재호 옮김 | 갤리온 | 2026 | 19000 | 1 | 19000 | 97889012997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0 | 일반 | 100 | 심리상담 핸드북 | 이상오 지음 | 지식터 | 2026 | 55000 | 1 | 55000 | 979112432659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1 | 일반 | 100 | 심리학의 저편으로 | 박동섭 지음 | 두번째테제 | 2024 | 24000 | 1 | 24000 | 979119018638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2 | 일반 | 100 | 아무도 만만하게 보지 않는 대화법 | 나이토 요시히토 지음, 황정원 옮김 | 포텐업 | 2026 | 16900 | 1 | 16900 | 979119977443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3 | 일반 | 100 | 아이스테시스 | 자크 랑시에르 지음, 박기순 옮김 | 길(도서출판) | 2024 | 42000 | 1 | 42000 | 97889644528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4 | 일반 | 100 | 아주 개인적인 군주론 - 나를 지키는 마키아벨리 500년의 지혜 | 이시한 (지은이) | 21세기북스 | 2023 | 16000 | 1 | 16000 | 978895092223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5 | 일반 | 100 | 아주 오래된 행복론 | 알랭 지음, 김정은 옮김 | arte(아르테) | 2025 | 19800 | 1 | 19800 | 979117117950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6 | 일반 | 100 | 아카데미아 학파 |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지음, 양호영 옮김 | 아카넷 | 2021 | 18000 | 1 | 18000 | 978895733747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7 | 일반 | 100 | 안아주는 말들 | 사이토 시게타 지음, maru(마루) 옮김 | 스테이블 | 2023 | 16000 | 1 | 16000 | 979119739326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8 | 일반 | 100 | 애도연습 | 정혜신 지음 | 창비 | 2024.0712000000001 | 11000 | 1 | 11000 | 978893648028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9 | 일반 | 100 | 양심이란 무엇인가 - 양심 과잉과 양심 부재의 시대 | 마틴 반 크레벨드 (지은이), 김희상 (옮긴이) | 니케북스 | 2020 | 25000 | 1 | 25000 | 979118972229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0 | 일반 | 100 | 어려울 것 없는 행복 | 서은국 지음 | 창비 | 2026.0626 | 13000 | 1 | 13000 | 978893648155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1 | 일반 | 100 | 어른의 AI 문해력 | 김진형 (지은이) | 메이트북스 | 2026 | 16900 | 1 | 16900 | 97911600249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2 | 일반 | 100 | 어머니, 그리고 다른 사람들 | 세라 블래퍼 허디 지음, 유지현 옮김 | 에이도스 | 2021 | 25000 | 1 | 25000 | 979118541546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3 | 일반 | 100 | 어찌 가만히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겠는가 | 이방원 지음 | 흑막 | 2026.0627999999999 | 17800 | 1 | 17800 | 979112464946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4 | 일반 | 100 | 열정과 기질 | 하워드 가드너 지음, 문용린 감역, 임재서 옮김 | 북스넛 | 2004 | 28000 | 1 | 28000 | 97889911861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5 | 일반 | 100 | 예민한 사람을 위한 좋은 심리 습관 | 캐린 홀 지음, 신솔잎 옮김 | 빌리버튼 | 2021 | 16000 | 1 | 16000 | 979119122869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6 | 일반 | 100 | 예술과 객체 | 그레이엄 하먼 지음, 김효진 옮김 | 갈무리 | 2022 | 24000 | 1 | 24000 | 978896195294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7 | 일반 | 100 | 예술이 묻고 니체가 답하다 | 이희인 지음 | 홍익 | 2024 | 17800 | 1 | 17800 | 979119884833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8 | 일반 | 100 | 오십, 다시 돌봄이 시작되었다 - 요양보호사이자 돌봄 전문가의 가족 돌봄과 자기 돌봄 이야기 | 백미경 (지은이) | 푸른향기 | 2025 | 16800 | 1 | 16800 | 97889678223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9 | 일반 | 100 | 오십이 철학을 마주할 때 | 안광복 지음 | 다산초당 | 2025 | 18000 | 1 | 18000 | 97911306697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0 | 일반 | 100 | 옳지 않으면 행하지 말고 사실이 아니면 말하지 마라 | 김종원 지음 | 마인드셀프 | 2026.0628999999999 | 18800 | 1 | 18800 | 979117577364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1 | 일반 | 100 | 와비사비: 다만 이렇듯 | 레너드 코렌 | 안그라픽스 | 2022 | 15000 | 1 | 15000 | 979116823006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2 | 일반

2026-750_2026년 3분기 경기도서관 도서 정기구입 과업지시서.hwpx [1,48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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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3분기 경기도서관 국내도서 정기구입 - 과 업 지 시 서 1. 개 요 가. 사 업 명 : 2026년 3분기 경기도서관 국내도서 정기구입 (MARC 및 장비작업 포함) 나.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5일 이내 다. 사업장소 : 경기도서관 라. 사업예산 : 금49,955,520원 (도서구입, 도서 MARC 및 장비‧배가, 부가세 포함) 2. 적용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 경기도서관의 2026년 3분기 국내도서 정기구입에 대한 납품기한, 납품장소, 납품방법, 보증기간 등의 납품조건 및 규격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도서 납품, 전산화작업(MARC 및 장비‧배가작업)에 대한 용역까지 포함한다.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며, 세부 사항은 반드시 도서관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변동, 보완될 수 있다. 3. 적용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경기도서관 국내도서 정기구입(MARC 및 장비작업 포함) 나. 사업내용 : 도서구입, 구입도서 MARC 및 장비작업 다. 계약적용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5일 이내 라. 소요예산 : 금49,955,520원(금사천구백구십삼만구천오백이십원) - 도서 수량 2,202권(도서, MARC 및 장비, 배가 포함) 편성목(통계목) | 부기명 | 금액(원) | 산출내역 |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 도서 구입 | 46,302,400원 | · 구입 목록 참조 |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도서정리작업 | 3,653,120원 | · 2,202권 × 1,659원 (MARC구축비 및 장비용품비 권당 단가) = 3,653,118원 ※ 장비용역비에 도서정리용품비용 포함 | 합 계 | 49,955,520원 | | ※ 도서의 장비 작업시 정리기준을 참고로 하되, 계약후 반드시 발주처와 상의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 RFID TAG 및 장비작업을 위한 소모품, MARC 구축 및 장비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PC, 바코드 ㆍ일반프린터, 장비용 소모품 등)는 납품처에서 부담한다. | 마. 납품률 : 매회 주문목록의 97%(미납증빙 포함) 납품하여야 한다. 바. 품질보증기간 : 납품일로부터 1년 (도서 및 딸림자료의 파본 자료 교환, MARC 및 장비오류 등의 결함요소 품질보증포함) 4. 납품사항 가. 납품장소 : 경기도서관(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40) 나.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5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 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 다. 납품방법 1) 도서는 직접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전체 도서의 납품 만기일 내에 계약일로부터 분할 납품 할 수 있다. 2) 신속, 정확한 검수 작업을 위해 납품자료는 주문번호순으로 일정량을 포장하여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로 납품해야 한다. ※ 납품도서 위쪽 면에 간지 등을 활용하여 발주처에서 주문한 순번 확인이 쉽도록 함. ※ 납품도서목록도 주문순번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납품 시작 최소 3일 전까지 제출함. 3) 납품자료는 MARC형식(마크입력, 장비, 태깅)에 의거하여 납품하고 발주부서에서 지정한 공간별 서가에 청구기호 순으로 배가한다. 5. 납품조건 [ 도서 ] 가. 도서는 정상적으로 출판·유통되는 정품도서를 납품하여야 한다. 나. 도서는 납품일을 기준으로 최신판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주문목록의 97%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절판·품절의 경우 다.항목 참조) 다. 주문목록 중 절판·품절 등으로 납품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출판사 및 대형서점 2개 이상의 납품불가사유에 대한 증거서류와 미납품 목록을 납품기한 5일 전까지 제출하여 그 사유를 입증하고, 발주처에서 제공한 대체도서목록으로 품절도서에 상응하는 금액의 도서로 구입한다. 이때, 미납도서목록(사유명시)을 발주처에 제공한다. 라. 주문목록에 제시된 도서 중 동일 서명일지라도 저자(역자)나 출판사가 다른 도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마. 도서관에 비치하기 부적절한 도서(학습지, 문제집, 퍼즐북, 용수철도서, 스티커북, 팝업북 등)가 주문목록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납품하지 않으며, 미납도서목록(사유명시)을 제시하고 발주처에서 제공한 대체도서목록으로 구입한다. 바. 전집(시리즈)은 완질을 갖추어 납품하여야 한다. 일부 도서가 절판·품절된 경우, 구입하지 않고 대체도서목록의 도서로 납품하여야 한다. (단, 총서명으로 묶인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사. 납품도서에 포함된 별책부록, 딸림자료 등은 반드시 함께 납품주문도서(딸림 자료-부록 포함)는 서지사항이 동일한 출판 당시의 원형으로 납품한다. 아. 납품 시 저작권법에 위배되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납품자(납품처)가 책임을 져야 한다. [ MARC 작업 ] 가. MARC는 준사서자격증 이상을 소지한 전문 인력에 의해 구축하여야 한다. 나. 별치기호 및 등록구분 등 기타 세부 정리기준은 붙임의 자료정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 분 | 기 준 | 비고 | 자료분류 | 한국십진분류표(KDC) 6판 | | 저자기호 | 동양서 | 앨러드 저자기호표 | | 서양서 | C. A. Cutter's Cutter-Sanborn Three Figure Author Table | | 목록규칙 | 한국목록규칙(KCR) 제4판 | | 목록형식 |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통합서지용 KORMARC) | | 서지사항 | 도서관리프로그램(K-LAS)과 호환이 가능한 Full MARC입력 | 오류율 1%미만 | 다. MARC 샘플 8건(원서, 일반, 아동, 환경도서 각각 2건씩)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발주처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여야 하며, 각각의 MARC파일(1개 파일당 500건)로 나누어 납품해야 한다. 라. 제공되는 MARC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수정완료하기 전까지 검수가 안 된 것으로 간주하며, 수정된 MARC를 바로잡아 자관에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MARC 데이터 납품은 도서관 전산시스템에 반입되는 것을 발주처 담당자와 함께 확인하고, 발주처 도서 관리 서버와 연계되도록 구축해야 한다. 바. 도서관리프로그램(K-LAS) 시험운영 또는 교열작업 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수정사항은 모두 보완하여 납품해야 하며, 검수 후 1년 이내에 발견되는 모든 수정 및 보완작업에 대해서도 즉시 교열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장비작업 ] 가. 정리 및 장비작업에 필요한 RFID TAG 및 장비작업을 위한 소모품, MARC 구축 및 장비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PC, 바코드ㆍ일반프린터, 장비용 소모품 등)는 납품처에서 부담한다. 나. 세부 정리규정은 붙임의 자료정리기준을 준수하여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작업해야 한다. 다. 검수 이후 생기는 장비상의 문제점은 다시 보완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 검수 ] 가. 납품도서는 수서담당자와 납품자가 함께 검수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납품자료의 검수과정에서 파손·훼손도서(딸림자료 포함)가 발견될 경우, 즉시 교환하여야 한다. 다. 검수 후 1년 이내에 발견되는 파본도서는 동일도서로 교환함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자(납품처)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동일 자료로 교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라. 파본도서가 절판 시에는 정가에 해당하는 대체목록도서 중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도서로 교환해야 한다. 마. 검수조건에 해당하는 다음 항목과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항 목 | 내 용 | 비 고 | 구입도서 | ▫ 구입의뢰 목록 데이터 확인점검 ▫ 구입도서의 실물도서 확인 ▫ 미납도서에 대한 도서목록제출 (해당출판사 또는 자료유통 업체증명서) ▫ 외관상 하자(낙장, 훼손, 오손, 제본 및 인쇄 불량 등) 점검 | 정확도 100% | 목 록 | ▫ 경기 도서관에서 제시한 목록데이 터 포맷 형식에 의한 레코드에 권별정보가 연결된 형태, 적용 점검 ▫ 경기 도서관에서 제시한 목록규칙(KCR 4판) 적용점검 ▫ 정리규정의 변경으로 인한 적용 포맷 및 목록규칙의 변경 시 변경사항 수용 ▫ 목록 기술대상 항목의 목록데이터 점검 ▫ 오·탈자 점검 ▫ 경기도서관 목록 기술 체제와의 일치성 ▫ 기타 경기도서관 제시 작업지침 이행 점검 | 정확도 99.9% | [ 납품완료 ] 가. 납품완료는 구입도서와 딸림자료에 대해 도서관리프로그램(K-LAS)과 호환이 가능한 MARC데이터가 자관에 정상 반입되고, 모든 장비작업이 완료된 도서가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서가에 정확히 배가되는 시점으로 한다. 나. 자료납품은 일괄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시납품 할 수 있다. 다. 납품 시 제출서류 제출항목 | 부수 | 비고 | 납품도서목록 | 1부 | 수량표기 | 미납도서목록 | 1부 | 사유명시 | 대체도서목록 | 1부 | 수량표기 | 딸림자료목록 | 1부 | 수량표기 | 변경자료 가격증빙자료 | 1부 | | 구입자료 대금지불요청서 | 1부 | | 미납자료 증빙서류(품절확인서) | 1부 | | 목록데이터(MARC파일로 제공) | 1부 | | 납품계(감독관 도장 날인) | 2부 | | 증빙자료(납품사진) | 1부 | | ※ 목록은 엑셀 파일(xls.) 및 출력물 2부 제출 | [ 계약해지 조건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처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납품처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지연시켰을 경우 나. 본 특수납품조건 및 자료정리기준 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다. 발주처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불응한 경우 라. 각종 작업의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질 경우 마. 기타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지체상금 ]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납품요구(주문)받은 도서를 납품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일수마다 당해 도서 납품가격의 1,000분의 0.8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다만, 품절, 절판 등의 사유로 납품하지 못하는 도서에 대하여 해당출판사 및 국내대형유통업체에서 발행한 증거서류(품절, 절판, 미출간 확인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대금지급 ] 가. 도서납품대금(납품방법에 대한 비용포함)은 납품을 완료하고 검수, 배가완료 확인 후, 납품합계 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나. 납품가격은 도서구입비, 운송, 보관, 반품 비용 등 제반 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다. 구입자료 목록의 정가는 발주처가 조사한 가격으로 하며, 원서는 환율에 의해 가격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발주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 기 타 ] 가. 본 계약서(납품조건)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관례에 따른다. 나. 본 계약 내용의 해석에 상호 간 의견이 다를 경우와 계약상대자가 의문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에 있어 차질이 될 수 있는 사항(부도·파산·도산 등)발생 시, 이를 지체 없이 발주기관 및 담당공무원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및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요청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한다. 경기도서관 도서정리지침 Ⅰ | | 공통 사항 | 1. 기본 방침 구 분 | 기 준 | 비고 | 자료분류 | 한국십진분류표(KDC) 6판, 경기도서관 기후환경 분류표 | | 저자기호 | 동양서 | 앨러드 저자기호표 | | 서양서 | C. A. Cutter's Cutter-Sanborn Three Figure Author Table | | 목록규칙 | 한국목록규칙(KCR) 제4판 | | 목록형식 |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통합서지용 KORMARC) | | 서지사항 | 도서관리프로그램(K-LAS)과 호환이 가능한 Full MARC입력 | 오류율 1%미만 | ○ 별치기호 부여 등 기타 정리규칙은 도서관측이 제시하는 규정에 의하여 입력하여야 하며, 자관 수서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MARC 파일은 주문 목록 순에 의하여 파일로 구성하여 제공한다. ○ 별치기호 부여 등 기타 정리규칙은 기본규정에 따라 입력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자료의 등록 1) 등록번호는 1책(冊) 1번호 부여를 원칙으로 한다. 2) 등록번호는 자료구분코드(알파벳3)+일련번호(숫자7) 총 10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3) 자료의 관리와 이용편의를 위한 이용대상 및 형태별 구분은 별치기호로 하고, 등록구분기호는 아래와 같이 한다. 층수 | 공 간 | 별치기호 | 도서구분 | 1층 | 북라운지 | A | 문학 | 큰글자라운지 | B | 큰글자 | 2층 | 세계친구책마을 | CA | 아동 | CB | 다국어(나라명 초성+일:일반, 아:아동) | CC | 묵점자 | CD | 빅북 | H | (K) 기후환경어린이도서 | 3층 | 캠핑존 | CE | 청소년 | 3.5층 | 경기책길 B | D | 예술 | 3층 | 인문라운지 A | EA | 사회과학, 역사 | 4층 | 인문라운지 B | EC | 총류, 철학, 종교,자연·기술과학 | ED | 언어 | 지구를지키는책들 | H | 기후환경도서 | Ⅱ | | 자료의 분류 | 1. 한국십진분류법(KDC) 제6판을 기초로 한다. 단, 기후‧환경 관련 도서는 경기도서관 기후‧환경 분류표(붙임)를 따른다. 2. 분류 방침 1) 복본일 경우 기존의 청구기호를 부여하고, 복본처리를 한다. 2) 분류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가능한 최소화하고 분류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3) 분류하려는 자료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다. 서명, 내용목차, 서문, 발문, 해설, 참고도서, 본문 등의 순서로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여 적절한 번호를 부여한다. 4)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분류 규정은 수서담당자와 상의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3. 분류 규정 1) 자료는 먼저 주제에 의해 분류하고, 그 다음 주제를 표현하고 있는 형식에 따라 세분한다. 다만 백과사전 등의 총류와 문학작품은 형식을 우선적으로 분류한다. 도서관 자료검색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 소장된 동일 분야의 자료와 일관성 있게 분류해야 한다. 또한 세목분류와 조기성에 의한 세부 분류를 원칙으로 적용한다. 2) 전집류 및 시리즈물 분류는 가능한 전집류로 분류한다. 3) 컴퓨터 관련 자료는 총류에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컴퓨터 관련 자료일지라도 컴퓨터 공학은 “560”으로 분류한다. 4) 1층 북라운지에 비치하는 일반도서인 경우, 문학(시, 5권이상 전집)자료는 분류번호는 그대로 하고 배가 위치만 별도*로 비치하도록 한다. * (1층 북라운지) 시‧전집 코너 5) 앨러드 저자기호표 : 저자명(3자)+서명(초성1자) - 예외 사항 전집인 경우 (동일저자) | 저자명 + 서명(총서명초성) | 전집인 경우(저자다를 때) | 서명(총서명) + 출판사명 초성 | 4인 이상 공저의 경우 | 서명 + 출판사명 초성 | 무저자 | 서명 + 출판사명 초성 | 전기서의 경우 | 피전자명 + 저자명(초성) | 연감의 경우 | 서명 + 출판사 + v.출판년 초성 | 동일저자명 + 서명다른경우 | 1권 저자명+서명(초성1자) 2권 +서명(중성1자) 3권 +서명(종성1자) 김수연 겨울이야기 ☞ 김수연ㄱ 겨울나그네 ☞ 김수연겨 겨울나그네 ☞ 김수연겨ㅇ | - 총서 사항 : 저자기호를 주지 않은 경우 무조건 단일본 처리한다. 6) 부록자료 입력 : 부록자료에 부록등록번호(GGM0000000)를 네임펜으로 표기 7) 보조기호 - 권책기호 : 한 도서가 두 책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각 책을 구분하기 위해 저자기호 아래에 권책 번호를 표시하며 도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부기한다. - 연차기호 : 연감, 연도별 문학상수상작품집 등의 도서는 발행년도를 권책기호란에 부기한다. - 복본기호 : 복본은 동일도서, 즉 저자명, 서명, 발행사항 등이 일치하는 도서로 소문자 “c"(Copy)를 앞세워 c.2, c.3, c.4로 표기한다. 8) 기타 - MARC 입력 시 띄어쓰기 및 맞춤법에 주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MARC를 반입하여 검수 후 오류사항 발생시 도서관 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바로 수정해야 한다. - 정리규칙은 도서관 자료관리 규정에 의해 입력하여야 하며, 위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들은 도서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Ⅲ | | MARC 입력 | 1. 목록의 편성 - 한국문헌자동화 목록규칙(KORMARC) - 통합서지용 단행본용을 적용하며 K-LAS와 호환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정장, 가변장을 정확히 입력한다. - 도서의 서지사항은 Full MARC를 원칙으로 입력 오류율은 1% 미만이어야 한다. - MARC는 도서 1종 당 1개의 마크를 생성, 해당되는 도서관의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나, 기 비치된 전집 또는 시리즈의 신간, 복본 자료의 경우 각 도서에 맞는 마크를 생성한다. - DB구축 시 또는 교열작업 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검수 후 1년 이내에 발견되는 모든 수정 및 보완 작업에 대해서도 즉시 교열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가. 고정장 : 리더 및 부호화 정보필드의 정확한 입력 1) 발행년(4자리 숫자), 목록전거(무조건 a), 기술형식(무조건 k) 2) 300필드에 $b의 삽화가 있는 경우 삽화표시 a를 기입 ☞ (삽화 이외에 도판이나 연표는 해당사항에 맞게 입력) 3) 260필드의 $a의 발행지와 $c의 연도는 008필드와 같아야 한다. 4) 056필드에 문학 분류가 들어갈 경우 008필드의 문학형식도 입력한다. 5) 504필드에 색인이나 찾아보기가 있는 경우 색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6) 화, 초록, 판례, 평론 등의 내용이 있는 경우 내용형식에 형식을 기입 7) 대학출판사에서 나온 도서는 해당 대학의 부호를 넣어 준다. 8) 아동서의 경우 008 필드의 대상수준에 j를 입력한다. 나. 가변장 ▶ 020 $a, $c : ISBN사항, 가격사항(세트 ISBN도 입력하여야 한다.) ▶ 022 $a,국제연속간행물번호(ISSN) ▶ 049 $l(등록번호),$v(권책기호;2003-1),$c(복권기호),$f(별치기호) ☞ $v는 245에 $n이 있을 경우에 반드시 적어준다.(숫자로만 적는다) ☞ 총서명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440에 권차가 있으면 적어준다. ▶ 056 $a(한국십진분류기호), $2(판표시) ☞ 총서나 주제별 분류를 할 경우 분류번호를 두 개를 등록 ▶ 090 $a(분류기호), $b(도서기호), $c(권․연차 기호) ☞ $a는 056필드와 반드시 일치 ☞ $b는 이재철 5표로 기술 ☞ $c는 245필드의 $n이 있을 경우에만 입력 ☞ 총서명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440에 권차가 있으면 적어준다. ▶ 100 $a(저자명), $d(생몰년) ☞ $a는 성 이름순으로 적는다. ▶ 110 $a(상위기관명 또는 특수표목으로서 첫 번째 요소).$b(하위기관명) ☞ $a와 $b사이는 .(마침표)로 연결해준다. ▶ 245 $a(본서명), $b(부서명), $c(잡제), $x(대등서명)/$d(첫번째 저자), $e(두번째 이하 저자), $n(권차번호), $p(권차서명) ☞ 245 10 : 일반적인 사항 ☞ 245 20 : 본서명 앞에 한글 괄호가 있는 경우 ☞ 245 11 : 본서명 앞에 영어 관사 괄호가 있는 경우 ☞ 본서명에 영어․숫자․한자 등이 있을 경우 940에 한글로 풀어서 기입 - $x(대등서명)가 원서인 경우, 740필드에 다시 한번 입력한다. - $e(두번째 이하 저자)의 마지막 저자에 [공,역,지음], 4인 이상일 경우‘...[등]’으로 표시를 하고 700필드나 710필드에 다시 한번 등재한다. - $n(권차번호)가 있을 경우 090필드의 $c와 049필드의 $v를 반드시 아라비아숫자로 적는다. - $p가 있을 경우에는 740필드에 다시 한번 내용을 적어준다. ▶ 246 19 $a(원서명), $b(부서명), $c(잡제)/$d(첫번째 저자), $e(두번째 이하 저자), $n(권차번호), $p(권차서명) ▶ 250 $a(판차사항), $b(해당판 저작자 표시) ☞ $a 개정증보판/$b전형철 ▶ 260 $a(발행지), $b(발행자), $c(발행년) ▶ 300 $a(페이지수, 권책수), $b(삽화), $c(크기), $e(딸림자료) ☞ 딸림자료는 CD-ROM 1매, 카세트 테이프 1개, 별책부록 1책 등 입력 ▶ 440 $a(총서명), $v(총서번호), $p(본총서의 편서명) - 총서번호가 있는 경우 ☞ 총서명에 영어나 숫자 등이 있는 경우 949필드에 한글로 다시 표기한다. ☞ 440 태그가 중복되지 않도록 총서명이 많은 경우 대표총서명만을 기재 ▶ 490 $a(총서명), $v(총서번호), $p(본 총서의 편서명) - 총서번호가 없는 경우 ☞ 총서명에 영어나 숫자 등이 있는 경우 830필드에 한글로 다시 표기 ▶ 500 $a(일반주기사항) ☞ 저자의 본명, 한자명, 원음은 900 필드에 부출 ▶ 504 $a(서지주기) 형식은 : p.페이지수 ☞ 504 $a색인 : p.331-341 ☞ 504 $a색인(p.331-341) 과 참고문헌(P.342-348)이 수록됨. ▶ 505 $t(서명), $d(첫번째 저자), $e(두번째 이하 저자) : 내용주기사항 ☞ 505필드의 $t(서명)는 740필드에, $d;$e(저자)는 700필드에 부출한다. ▶ 507 $a(원저자명), $t(원서명) - 번역자료의 원저작자명과 원표제를 기술한다. ▶ 520 $a(요약), $b(초록), $c(해제) ▶ 521 $a(이용대상자) - 도서에 나와있는 대로 기재 ▶ 536 $a(기금정보주기사항) - 단체의 후원 및 연구비를 받아 발간된 자료 ▶ 586 $a(수상주기) - 해당자료의 수상에 관한 사항을 기술 ▶ 653 $a(비통제주제명) - 해당도서에 대한 검색이 되도록 관련 단어를 입력 ▶ 700 $a(부출표목) - 개인명이 부출표목으로 채택된 경우를 기술 ▶ 710 $a(부출표목) - 단체명이 부출표목으로 채택된 경우를 기술 ▶ 711 $a(부출표목) - 회의명이 부출표목으로 채택된 경우를 기술 ▶ 740 $a(부출표목) - 본표제와 다르게 부출되는 표제를 기술 ▶ 900 $a(개인명), $d(생몰년) - 채택되지 않아 다르게 부출되는 개인명을 기술 ☞ 100 1 $a미우라 아야꼬 245 10 $a.../$d三浦綾子 900 11 $a삼포능자 ▶ 910 $a(단체명) - 표목 채택된 단체명과 다르게 부출되는 단체명 기술 ▶ 949 $a(총서표제) - 표목 채택된 총서표제와 다르게 부출되는 총서표제 기술 ▶ 950 $a(가격성격),$b(가격사항)$c(가격잡정보) ※ 100, 700tag의 외국인 저자명인 경우 성과 이름 도치 다. MARC 작성 시 참고사항 1) 전집의 MARC 작성 - 제1원칙 : 각각의 서명이 있을 경우는 245태그에 낱권의 서명을 입력하고, 490태그에 총서명과 권차를 입력한다. - 제2원칙 : 총서명만 있거나 각각 서명의 의미가 중요하지 않을 경우, 245태그에 총서명($a)과 권차($n)를 입력하고, 권차서명($p)을 입력한다. 2) 서명 및 저자사항은 245태그에 표제지에 기재되어 있는 언어 및 문자를 그대로 작성하여 입력하며, 국외서 및 외국인 저자의 경우 900, 940태그에 한글저자명과 서명을 입력하여야 한다. 3) 문학상 수상 작품집일 경우는 586태그에 수상주기를 기재한다. 예시) 586 $a노벨문학상, 1891 4) 이용대상 연령이 표시되어 있는 어린이도서의 경우, 반드시 521태그(이용대상자사항)에 기재하고, 653태그(비통제주제명)에 입력하여 키워드 검색으로 연령별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5) 가격사항(950태그) 기술시 전집일 경우 950태그의 낱권가격 뒤에 원괄호를 하여 가격을 넣어준다. 가격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동가격을 입력한다. 예시) 950 $b₩8000 $c(전질 30권 ₩300000) 6) 본 서명의 앞 정보는 10자를 기준으로 관칭, 관제로 나누고 관칭은 본서명 앞에 괄호로 표시하고, 관제를 포함한 서명은 940태그 주기사항에 기재한다. 예시) 서명에 관칭()이 들어가면 ⇒ 245 20 2. 도서기호 작성 가. 저자기호 - 앨러드 저자기호 사용 : 저자명 (3자) + 서명(초성1자) 나. 예외 사항 전집인 경우 (동일저자) | 저자명 + 서명(총서명초성) | 전집인 경우(저자다를 때) | 서명(총서명) + 출판사명 초성 | 4인 이상 공저의 경우 | 서명+출판사명 초성 | 무저자 | 서명+ 출판사명 초성 | 전기서의 경우 | 피전자명+저자명(초성) | 연감의 경우 | 서명+출판사+v.출판년 초성 | 동일저자명 +서명다른경우 | 1권 저자명+서명(초성1자) 2권 +서명(중성1자) 3권 +서명(종성1자) 김수연 겨울이야기 ☞ 김수연ㄱ 겨울나그네 ☞ 김수연겨 겨울나그네 ☞ 김수연겨ㅇ | 1) 외국인명 표기원칙 [ 일본인명의 표기방법 ] - 인명이 한자로만 기재된 경우 한자에 대한 일본가나를 우리음으로 읽어서 표목으로 한다. - 한자와 가나가 함께 기재된 경우, 일본가나를 그대로 읽어서 표목으로 한다. 예) 三浦 綾者 ☞ 미우라 아야코 [ 중국인명의 표기방법 ] - 인명이 한자로만 기재된 경우, 중국어의 우리음으로 읽어서 표목으로 한다. - 한자와 우리음이 함께 기재된 경우, 중국어의 우리음을 표목으로 한다. 2) 단체명 표기 - 우리나라 정부기관의 명칭을 표목으로 할 때는 국가명을 제외하고 관서 명칭만 표목으로 잡는다. 단, 외국의 중앙관서의 경우에는 국가명을 표목으로 하고 관서명을 부표목으로 한다. - 단체명은 정식명칭을 채택한다. 예) 전경련 ⇒ 전국경제인연합회 - 일본단체명, 중국단체명은 한자음 그대로 표기한다. 다. 보조기호 1) 권책기호 - 단일주제의 도서가 수책으로 구분(上,下 또는 1,2,3 등) 되어있거나 총서, 전집 등은 권차기호를 부기한다. 예) v.1 v.2 2) 연차기호 - 연감 및 연도별 문학상수상 작품집 등의 도서는 발행년도를 권책기호란에 부기한다. 예) v.2006 3) 복본기호 - 동일도서, 즉 저자명, 서명, 발행사항 등이 일치하는 것으로 복본의 표시는 c로 나타난다. 예) c2, c3, c4 R | (별치기호) | 345.02 | (분류번호) | 김14ㅁ | (저자기호) | v.1 | (권책기호) | c.1 | (복본기호) | 라. 청구기호의 구성 - 5단으로 구성한다.(청구기호 구성은 아래와 같음) - 저자기호표는 앨러드 저자기호를 사용한다. - 권책기호 : 소문자 ‘v'다음에 1, 2, 3...을 붙인다. - 복본기호 : 소문자 ‘c'다음에 2, 3, 4...를 붙인다. Ⅳ | | 장비 작업 | ※ 장비작업에 필요한 분류/전산/바코드라벨, 키퍼, RFID 태그 등은 사업대상기관에서 자체구입 1. 도서장비내역 - 등록번호·청구기호 라벨 출력 및 부착, RFID태그 부착 및 태깅, 보호용 테이프 부착 등 가. 책날개, 북커버, 북자켓은 부착하고 불필요한 안내종이나 띠지는 제거한다. 나. 정오표, 낱장으로 삽입된 도판, 표, 지도 - 정오표는 표제지 앞 부분에 풀칠하여 붙이고 도판, 표, 지도는 포켓을 만들어 뒷표지 이면에 붙이거나 딸림으로 만들어 등록번호를 연필로 기재 후 납품한다. 2. 장서인 : 측인, 천인 등 날인 작업 없음 3. 등록번호 라벨 - 표지 뒷면의 우측 상단에 부착하되 서지사항 가리지 않게 피함 - 등록번호 라벨 규격 : 가로 5cm, 세로 2.5cm 등록구분 (3자리)+7자리 (총10자리) 경기도서관(한컴고딕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barcode.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2pixel, 세로 512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8년 03월 28일 오후 6:59 프로그램 이름 : www.inkscape.org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barcode.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2pixel, 세로 512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8년 03월 28일 오후 6:59 프로그램 이름 : www.inkscape.org GGM0000001 4. 청구기호 라벨 - 크기 : 30칸(가로 30㎜, 세로 31㎜) - 글씨 : 한컴고딕 10 - 붙임 : 청구기호 전산라벨만을 좌측 중심으로 붙인다. 청구기호 라벨은 책등 하단에서 10mm 위에 부착한다. 청구기호 전산라벨 | 10 point 한컴고딕 | R | (별치기호) | 345.02 | (분류번호) | 김14ㅁ | (저자기호) | v.1 | (권책기호) | c.1 | (복본기호) | - 등록번호 및 청구기호의 보호를 위해 투명한 라벨키퍼 부착 5. 책날개, 북커버, 북자켓은 부착하고 불필요한 안내종이나 띠지는 제거한다. - 책날개는 양면테이프로 고정시켜준다. 6. ’신착‘도서 구분을 위해 초록색 원형 스티커를 부착한다. - 초록색 원형 스티커 지름 0.9㎝, 청구기호 라벨 하단에 부착 Ⅴ | | RFID Tag 사양 및 유의사항 | 1. 작업내용 : RFID Tag 및 은닉스티커 부착, 도서의 정보입력(Writing) 2. Tagging(태깅)시 유의사항 가. 태그의 부착위치는 3가지 (상· 중· 하) 종류 이상, 지그재그 형식으로 구별해서 부착한다. 서가에 배가되는 순서인 청구기호가 서로 인접한 서적들에 부착된 태그는 최대한 다른 위치에 부착되도록 상하좌우 적정한 위치에 부착한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bb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9pixel, 세로 189pixel | 태그 은닉 스티커 | 나. 책의 그림이나 정보, 책의 내용을 최대한 가리지 않도록 하며, 만약 태깅 위치에 정보가 있을 경우 뒷표제지 등 적절한 위치에 부착한다. 다. 태그 부착 시 도서내용(판권기 혹은 본문)에 손상을 주지 않고, 이용자들이 태그의 유무 및 부착위치를 알지 못하도록 보완을 위한 스티커를 제작해 부착한다. 라. 태그에 해당 도서정보가 아닌 다른 도서의 정보가 저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도서에 태그를 부착 후 저장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태그만 따로 리더기에서 저장한 후 도서에 부착하지 말 것) Ⅵ | | 배가 작업 | 1. 도서 배가시작일 3일 전까지 납품도서 별치기호별 청구기호순 목록(엑셀파일)을 발주처에게 제출한다. 2. 도서는 다음 원칙에 따라 발주처가 지정한 서가에 배열한다. 가. 서가배열은 청구기호순으로 지정된 서가에 배열 * 청구기호순 : 별치기호 > 분류기호 > 도서기호 > 권차기호 나. 서가의 한 칸에서는 서가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배가하되, 그 칸의 우측에는 향후 장서 증가를 고려하여 일정 여백(추후 지정)을 남김 다. 서가의 한 연내에서는 서가 가장 윗 상단에서 아래쪽으로 배가하고, 앞면의 배가가 끝나면 바로 뒷면의 좌측에서 시작하여 우측 방향으로 배가 붙임 | | 경기도서관 기후환경 분류표 | ○ 별치기호 : H (기후환경 일반), H K (기후환경 어린이) 대분류 코드 | 대분류 | 중분류 코드 | 중분류 | 주제어 | A | 기후이야기 | 10 | 기후과학 | 기후학, 기상학, 기후예측, 해양기후 | 20 | 기후위기 | 기후변화, 기후위기 대응, 기후재난 | 30 | 탄소중립 | 탄소세, 탄소발자국, 탄소배출권 | 40 | 지구온난화 | 빙하, 북극권 변화 | 50~80 | 공기호 | - | 90 | 기타 | 기타 | B | 환경이야기 | 10 | 환경학 | 환경공학, 환경론, 환경정의, 환경모니터링 | 20 | 동물 | 육상동물, 멸종위기종, 서식지 | 30 | 식물 | 야생식물, 초지, 식물다양성 | 40 | 산림 | 산림자원, 수목, 임상 | 50~80 | 공기호 | - | 90 | 기타 | 기타 | C | 지구가 아파요 | 10 | 환경오염 | 환경오염, 유해화학물질, 플라스틱, 소음, 악취 | 20 | 대기환경 | 대기오염, 공기질, 날씨, 미세먼지 | 30 | 물환경 | 수질오염, 물순환, 물분쟁 | 40 | 해양환경 | 해양오염, 해수면 상승, 해양쓰레기 | 50~80 | 공기호 | - | 90 | 기타 | 기타 | D | 자원 되살리기 | 10 | 자원재활용 | 재활용, 재사용, 순환자원, 업사이클링 | 20 | 폐기물 | 제로웨이스트, 폐기물, 분리수거, 소각, 음식물쓰레기, 매립, 생활폐기물 | 30~80 | 공기호 | | 90 | 기타 | 기타 | E | 에너지 알기 | 10 | 재생에너지 |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풍력, 태양광, 미래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 | 20 | 에너지 전환 | 화석연료 전환, 에너지전환, 에너지효율, 에너지사회 | 30~80 | 공기호 | - | 90 | 기타 | 기타 | F | 자연 지키기 | 10 | 생태학 | 생태학, 생태계, 생물다양성 | 20 | 생태계 보전 | 서식지보전, 침입종, 멸종위기종, 생태공존 | 30 | 생태 복원 | 생태복원, 습지보전, 사막화 방지 | 40 | 도시생태계 | 도시생태계, 자연공원, 보호구역 | 50~80 | 공기호 | - | 90 | 기타 | 기타 | G | 친환경생활 | 10 | 지속가능한 생활실천 | 친환경소비, 채식생활, 생활습관, 에코라이프, 지속가능한 소비 | 20 | 녹색 생활 인프라 | 가정에너지, 녹색교통, 친환경건축, 무공해차 | 30 | 도서 및 지역 환경 | 지역실천, 커뮤니티 캠페인, 도시열섬, 스마트시티, 도시녹지, 친환경농업 | 40 | 녹색환경 활동 | 환경관광, 생태관광, 에코투어리즘 | 50~80 | 공기호 | - | 90 | 기타 | 기타 | H | 환경 배우기 | 10 | 환경교육 | 기후교육, 생태교육, 생명교육, 숲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 20 | 실천 환경교육 | 어린이환경교육, 학교환경교육, 지역환경학습, 시민참여교육, 환경실천교육 | 30~80 | 공기호 | - | 90 | 기타 | 기타 | I | 환경을 위한 약속 | 10 | 환경정책 | 환경행정, 지속가능발전, 그린뉴딜, 거버넌스 | 20 | 환경법과 규제 | 환경법, 환경범죄, 환경분쟁, 환경안보, 환경외교 | 30 | 환경보건 | 환경보건학, 환경건강, 환경심리, 기후질병, 환경위생, 기후우울증 | 40 | 환경경제 | 환경경제학, 환경세, 환경비용, 녹색성장, 녹색금융, 녹색일자리, 환경투자, 환경마케팅 | 50 | ESG | 지속가능경영, ESG, ESG경영, 사회적책임, 기업환경전략, 환경사회지배구조 | 60 | 국제환경협력 | 국제환경협약, 국제환경기구, 기후외교, 글로벌거버넌스 | 70~80 | 공기호 | - | 90 | 기타 | 기타 | J | 환경인문학 | 10 | 환경철학과 윤리 | 환경철학, 생명윤리, 환경윤리 | 20 | 생태문학 | 기후소설, 재난문학, 환경소설 | 30 | 환경예술 | 생태예술, 생태미학, 지속가능디자인, 환경미술, 환경음악, 환경공공예술 | 40 | 환경사와 환경문화 | 환경사, 인류세, 환경축제, 환경문화 | 50~80 | 공기호 | - | 90 | 기타 | 기타 | K | 어린이 기후환경책 | 10 | 기후과학동화 | 기후과학동화, 지구이야기 | 20 | 생명보호동화 | 생물학 그림책, 동물보호동화 | 30 | 환경창작동화 | 환경우화, 에코스토리 | 40 | 실천환경동화 | 생활환경동화, 활동북 | 50~80 | 공기호 | - | 90 | 기타 | 기타 | | 분류 예시 H A 20 0001 | ㅇ 기후위기 부의 대전환, 홍종호 저, 다산북스, 2023 ➜ 별치기호 : 특화 주제어 ➜ 분류기호 : 대분류 A(기후이야기) + 중분류 20(기후위기) ➜ 수입순번호 : 대분류별 수입순번호 부여 H K 10 0001 | ㅇ 탄소가 기후 위기랑 무슨 상관이야, 정지윤 글, 파란의자, 2023 ➜ 별치기호 : 특화 주제어 ➜ 분류기호 : 대분류 K(어린이 기후환경책) + 중분류 10(기후과학동화) ➜ 수입순번호 : 대분류별 수입순번호 부여 < 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ed828e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55pixel, 세로 613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ed8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53pixel, 세로 167pixel | 청구기호 라벨 | 기후환경 도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ed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0pixel, 세로 511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ed8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2pixel, 세로 586pixel | 등록번호 | RFID 은닉스티커 (일체형) |

2026-750_道 공무원 공공기관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소상공인, 민간업체 배포용).hwpx [29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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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무원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 | ◈ 최근, 도청 직원 사칭 (위조명함 전송) 및 통화 ‧ 문자 통한 물품 허위 발주 등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악용 범죄 주요 유형 범죄 사전준비 | ①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정보, 각 홈페이지에 공개된 조직도(부서‧직위명) 등을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정보 취득 | ②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위조 공문서 ‧ 직원 명함 을 디지털 파일형태로 관공서 관련 업체에 문자 송신하고 전화통화 하며 신뢰를 형성 | ⇩ | 주요 범죄 유형 | ③ 소액 물품 납품을 우선 체결 하여 신뢰 확보 ⇒ 제3의 업체 를 연결해 고액 장비 를 ‘정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며 입금을 유도 ⇒ 송금후 연락 두절 | ④ 지자체 ‧ 공공기관의 높은 신뢰도를 이용하여 물품·음식 등 대량주문이나 단체 예약 요청 ⇒ 결제는 한번에 할 것을 약속하며 평소 피해업체가 취급하지 않는 고가의 와인 등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매대행 요청 ⇒ 송금후 연락두절(NO SHOW) | ⑤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로 본인 소개 후, 협약중인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강조 하며 계약업체에게 보험 등 금융상품 설명회 참석 및 가입 유도 | □ 예방 대책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 사건 발생시 조치 ① 피해 유무와 상관없이 즉시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② 사칭 되었던 지자체 ‧ 공공기관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사건 경과와 자료를 공유 (사칭 내용, 위조 명함 ‧ 공문서, 사칭범 휴대전화 번호 등 관련 자료 송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칭유의 안내문 최종.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0pixel, 세로 1040pixel

2026-750_260701 계약 일반조건.pdf [38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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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 제9장 9장 계약 계약 일반조건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 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 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 ‧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 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 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 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 · 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 집행기준」 ․「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 내역서”라 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 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 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 비목과 그 품목 ·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 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 ․ 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 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 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 ․ 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 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 승인한 용역항목 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 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 · 계획서 2)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4) 설계서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 (입찰 · 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 · 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 · 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 · 검수조서 등 8) 입찰 · 계약 · 하자 · 선금 보증서 (계약기간 · 보증기간 · 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 (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 ·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3) 과업내용서 ,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 ·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 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 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 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 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 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 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 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 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 ․ 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 · 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 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 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 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 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 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 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 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 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 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 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 ․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 하에 그 시험 ․ 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 ․ 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 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 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 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 ․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 인도시기 · 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적당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 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 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 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 ·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 ․ 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 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 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 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 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 ․ 고고학상의 유물 ․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 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 ․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 ․ 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 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 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 ․ 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 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 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 ․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 ․ 야간작업을 하는 때 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 · 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 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 공사설계 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 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 · 신공법 · 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 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 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 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 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 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 시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 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 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 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 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 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 (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 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 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 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 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 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 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 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 ․ 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 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 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 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 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 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 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 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 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 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 -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 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 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 (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 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 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 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 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 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 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 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 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 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 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 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 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 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 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 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 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선금 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파)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하며, “가 -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 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 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 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 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 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 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 ․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 ․ 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 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 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 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 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 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 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 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 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 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 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 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 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 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 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 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 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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