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공동주택,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제외)
○ 내 용: [붙임]
붙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 안내 공고문 1부. 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 안내_공고문_20260921.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1162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제도 안내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2~3 개정 시행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 기술 자격을 갖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를 선임하여 구청으로 신고하여야 하오니 관련 법령에 따라 유지보수 ‧ 관리자를 선임 후 30일 이내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 대 상: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공동주택, 초 ‧ 중 ‧ 고교 및 특수학교 제외)
❍ 시 행 일: 2025. 7. 19. 부
❍ 대상설비: 통신설비 ‧ 방송설비 ‧ 정보설비 ‧ 기타설비 등 34종
❍ 선임기준
연번 | 연면적 | 선임기간 | 신고기간 | 기술자 등급 | 교육시간 | 비고 |
1 | 6만㎡ 이상 | ’ 25.7.19. ~ 8.17. (시행일 ’ 25.7.19.) |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특급 | 선임일 전 20시간 이수 (최초 1회) | ’ 26.7.18.까지 과태료 유예 |
2 | 3만㎡ 이상 ~ 6만㎡ 미만 | 고급 |
3 | 1.5만㎡ 이상 ~ 3만㎡ 미만 | ’ 26.7.19. ~ 8.17. (시행일 ’ 26.7.19.) | 중급 | ’ 27.1.18.까지 과태료 유예 |
4 | 1만㎡ 이상 ~ 1.5만㎡ 미만 | 초급 |
5 | 5천㎡ 이상 ~ 1만㎡ 미만 | ’ 27.7.19. ~ 8.17. (시행일 ’ 27.7.19.) | |
※ 자세한 내용은 수영구청 홈페이지 내 [민원안내] 확인 |
❍ 주요내용
- 선 ‧ 해임일 및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유지보수 ‧ 관리자 선 ‧ 해임 및 변경 신고
- 유지보수 ‧ 관리점검, 성능점검 계획 수립(매년), 점검 결과보고서 요청 시 제출
- 유지보수 ‧ 관리점검 기록 작성(반기 1회), 성능점검(연 1회), 보존(5년)
- 관리의무 미이행(선 ‧ 해임 신고, 유지보수 ‧ 관리점검, 성능점검 등) 시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중에도 유지보수 ‧ 관리자 선임, 유지보수 ‧ 관리점검, 성능점검 등 법령상 제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
❍ 문의사항: 수영구청 재무과 정보통신계(☎051-610-4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