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고시공고번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1159호
작성부서
건축과
작성일
2026-09-21
공시송달공고문.hwpx
공시송달 대상(2026년 6차).xlsx
의견제출서.hwpx
위반건축행위 당사자에게「건축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고 관련 내용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행위 당사자에게 위반건축물 2차 시정명령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09.21.
수 영 구 청 장
- 아 래 -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2차 시정명령 통지
2. 공고기간 : 2026.09.21. ~ 2026.10.07. (15일간)
3. 공고장소 : 수영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대상(송달내용) : 붙임 참조
5. 기타사항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과(☎051-610-4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공시송달 대상(2026년 6차).xlsx
엑셀 첨부 본문
처분대상자 및 내용 | | | | | |
연번 | 당사자 | | 위반내용 | | 처분내용 | 미송달사유 |
| 성명 | 주소 | 처분원인 | 대상지 | | |
1 | 박○영 | 부산 수영구 민락본동로1X번길 70, 10X호 (민락동) | 무단 증축 | 민락동35-6 | 2차 시정명령 | 폐문부재 |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