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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검단구
검단구안전총괄과2026-09-21

[행정예고] 검단구 방범 CCTV 신규설치 사업

게시기관검단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안전총괄과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geomdan.go.kr/main/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3:42: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하반기 검단구 내 방범 CCTV 신규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련근거 1.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3.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주요내용: 행정예고문 참고 끝.

검단구 방범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호 2026년 하반기 방범 CCTV 신규설치 행정예고 안전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하여 검단구 내 방범 CCTV를 설치하기 전 사업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1.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2. 공고사항 ○ (방법)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홈페이지 게재 (www.geomdangu.go.kr) ○ (기간) 2026. 9. 21. ~ 10.10. (20일간) ○ (목적) 방범 CCTV 신규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3. 주요내용 ○ (사업명) 방범 CCTV 신규설치 ○ (내용) 방범 CCTV 신규설치 4개소 ○ (일정) 2026년 11월 중 ○ (대상) 4개소 [붙임] 참고 4.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는 공고 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안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등 ※ [붙임] 의견제출서(서식) 참고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전자메일 ○ (우편주소) 23543 인천광역시 독정로125번길 12, 검단구청 안전총괄과 ○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 (문의전화) 032-726-6873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안전총괄과 통합관제팀) [붙임 1] 위치도 및 주소 신규설치 1 | 신규설치 2 | 묶음 개체입니다. | 묶음 개체입니다. | 검단로 841 | 완정로34번길 29 | 신규설치 3 | 신규설치 4 | 묶음 개체입니다. | 묶음 개체입니다. | 검단로 323 | 완정로228번안길 1 | [붙임 2] 의견제출서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의견 제출인 | (성명) | (연락처) | (주소) | 의견 제출내용 | (행정예고명) 2026년 하반기 방범 CCTV 신규설치 행정예고 | (의견)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 ※ 설치 예정 위치별로 별도 작성하실 수 있으며,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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