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호
2026년 하반기 방범 CCTV 신규설치 행정예고
안전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하여 검단구 내 방범 CCTV를 설치하기 전 사업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1.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2. 공고사항
○ (방법)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홈페이지 게재 (www.geomdangu.go.kr)
○ (기간) 2026. 9. 21. ~ 10.10. (20일간)
○ (목적) 방범 CCTV 신규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3. 주요내용
○ (사업명) 방범 CCTV 신규설치
○ (내용) 방범 CCTV 신규설치 4개소
○ (일정) 2026년 11월 중
○ (대상) 4개소 [붙임] 참고
4.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는 공고 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안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등 ※ [붙임] 의견제출서(서식) 참고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전자메일
○ (우편주소) 23543 인천광역시 독정로125번길 12, 검단구청 안전총괄과
○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 (문의전화) 032-726-6873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안전총괄과 통합관제팀)
[붙임 1] 위치도 및 주소
신규설치 1 | 신규설치 2 |
묶음 개체입니다. | 묶음 개체입니다. |
검단로 841 | 완정로34번길 29 |
신규설치 3 | 신규설치 4 |
묶음 개체입니다. | 묶음 개체입니다. |
검단로 323 | 완정로228번안길 1 |
[붙임 2] 의견제출서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의견 제출인 | (성명) | (연락처) |
(주소) |
의견 제출내용 | (행정예고명) 2026년 하반기 방범 CCTV 신규설치 행정예고 |
(의견)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
※ 설치 예정 위치별로 별도 작성하실 수 있으며,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