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320호
2027년 인천광역시 검단구 환경공무관(도로환경미화원) 채용 공고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2027년 인천광역시 검단구 환경공무관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1. 채용예정 인원: 3명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비고 |
소계 | 청·장년층 (만50세 미만) <‘77. 1. 1.부터 출생자> | 준·고령층 (만50세 이상) <‘76. 12. 31.까지 출생자> |
환경공무관 (공무직근로자) | 3명 | 1명 | 2명 | 2027. 1. 1. ~ 정년시 |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 적용
* 계층별 최종합격자가 해당 계층의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다른 계층에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2. 응시자격
□ 연 령: 1967. 1. 1. 부터 2009. 1. 1. 이전 출생자
□ 거주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자(2025. 9. 22.까지 검단구 지역에 전입 신고된 자)
* 해당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또는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 및「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제10조의2(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채용 응시자는 개인별로 범죄경력 (채용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후 응시 바람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0조의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3. 시험 방법
1차 시험 | ➜ | 2차 시험 | ➜ | 3차 시험 |
서류전형 (응시자격심사) | 체력검정 (3개 종목) | 면접시험 (대면 구술문답) |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 시험 일정
□ 채용공고: 2026. 9. 22.(화) ~ 10. 7.(수) 검단구청 홈페이지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2026. 10. 1.(목) ~ 10. 7.(수) 09:00 ~ 18:00
* 평일 중식시간(12:00 ~ 13:00) 제외
❍ 접수장소: 인천 검단구청 3층 자원순환과(독정로125번길 12)
❍ 접수방법: 방문접수(평일, 공휴일 제외) 또는 이메일접수
- 방문접수: 접수기간 내 평일에 서류지참하여 본인 직접 제출
- 이메일접수: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max267@korea.kr 접수마감일 도착분(18시)까지 유효
* 대리접수 불가, 이메일 접수 시 필히 전화로 수신확인 요망(☎032-726-6932)
❍ 유의사항: 접수기간(마감일 18:00) 이후 제출서류 수정 및 보완은 불가하며,
서류 미비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시험일정
일 정 | 추 진 내 용 | 비 고 |
9. 22.(화)~10. 7.(수) | 채용 공고 | 검단구청 홈페이지 |
10. 1.(목)~10. 7.(수) | 원서 교부 및 접수 | 검단구청 방문(평일, 공휴일 제외) 또는 이메일 |
10. 16.(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체력검정 시행 공고 | 검단구청 홈페이지 |
10. 29.(목) | 체력검정시험 | 드림파크 주민체육공원 |
11. 4.(수) | 체력검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 공고 | 검단구청 홈페이지 |
11. 11.(수) | 면접시험 | 검단구청 회의실 |
11. 18.(수) | 최종합격자 발표 | 검단구청 홈페이지 |
* 시험일정은 채용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검단구청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
5. 제출서류
번호 | 제출서류 | 제출시기 | 제출대상 | 비고 |
1 | 응시원서(신분증 지참) 1부. | 원서 접수시 | 응시자 전원 | 별첨서식 |
2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3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동의서 1부. |
4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1부. |
5 | 체력시험응시자 서약서 1부. |
6 | 주민등록초본 1부. (과거 3년 주소변동사항 및 병역 사항 포함) | 체력검정시 | 응시자 전원 | 개별발급 |
7 | 대형운전면허증 사본 1부.(원본 지참) | 해당자에 한함 | 원본지참 |
8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개별발급 |
9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10 | 기본증명서 1부. |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이후 | 면접시험 합격자 전원 | 개별발급 |
11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12 | 주민등록등본 1부. |
13 | 채용신체검사서(국가건강검진 결과 대체가능) 1부. | 별첨서식 |
14 | 신원진술서 1부. |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날짜로 발급 후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자료 제출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6. 시험절차 및 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 심사대상: 응시자 전원
❍ 심사기간: 2026. 10. 12.(월) ~ 10. 15.(목)
❍ 심사기준: 연령, 거주지, 병역사항 등 응시자격 적격 여부 검토
❍ 선발인원: 응시 자격요건 적격자 전원
❍ 합격자발표: 2026. 10. 16.(금) 검단구청 홈페이지 공고
□ 2차 시험: 체력검정
❍ 응시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 선발예정인원: 9명(3배수) [청·장년층 3명, 준·고령층 6명]
❍ 시험일자: 2026. 10. 29.(목) 14:00~
* 우천 등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시험장소: 검단구 오류동 드림파크주민체육공원
❍ 시험종목: 3종목(15점 만점)
- 100m달리기(5점), 철봉 오래매달리기(5점), 윗몸일으키기(5점)
❍ 선발방법: 본인 총점에 연령별 보정치를 적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면접시험 대상자 선발
❍ 2026년 연령별 보정치
(연령기준일: 2026. 12. 31.) 연령 | 36세 (1990년생) | 37세 ~ 54세 (1972년생~1989년생) | 55세 ~ 59세 (1967년생~1971년생) |
보정치 | 0.2점 | 37세 이후 1세당 0.2점씩 추가 (37세는 0.4점) | 4점 |
❍ 합격자발표: 2026. 11. 4.(수) 검단구청 홈페이지 공고
❍ 체력검정 기준표, 시험방법: [붙임1] 참조
□ 3차 시험: 면접시험
❍ 응시대상: 체력검정시험 합격자 9명
❍ 선발인원: 3명 [청·장년층 1명, 준·고령층 2명]
❍ 면접일자: 2026. 11. 11.(수) 10:00
❍ 면접장소: 검단구청 소회의실(3층)
❍ 면접방법: 구술에 의한 문답식 개별면접
- 평가항목: 5개 항목(각 10점씩 50점 만점)
‧ 환경공무관으로서의 정신자세, 직무관련 상식,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 선발방법: 면접시험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발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E(1~2점)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처리
❍ 합격자발표: 2026. 11. 18.(수) 개별통보 및 검단구청 홈페이지 공고
□ 우대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 가산점 대상: 다음 각 법률에서 정한 취업지원대상자
- 부여근거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제16조 3.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22조 4.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24조 5.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7조의9 6.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5조 |
- 가점방법: 각 시험(2차, 3차) 단계별 만점의 5% 또는10% 가산점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산점은 각 시험(2차, 3차) 40%(100점 만점의 40점)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가점에 따른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버림)
□ 합격자 결정
❍ 각 시험(2차, 3차) 단계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각 시험은 계층(청·장년층, 준·고령층)을 구분해서 실시하여 합격자 결정 단, 계층별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될 경우 다른 계층에서 추가 합격처리 (예시: 준·고령층 채용예정인원 2명 중 1명 최종합격시 청·장년층에서 1명 추가 최종합격) |
❍ 각 시험(2차, 3차)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 2순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3순위: 대형운전면허 소지자
- 4순위: 체력검정시험 고득점자
- 5순위: 연령이 많은 자(생년월일 기준)
❍ 최종합격 후 응시자격 미달과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 부적격자 합격취소, 본인 포기 및 연중 결원 발생시 면접시험 결과
차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채용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근무시작일: 2027. 1. 1. 예정
7. 근무조건
□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 근무시간 및 휴일근무는 환경공무관 단체협약에 따름
□ 근무부서: 인천 검단구청 자원순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 근무내용
❍ 도로, 인도 등 도시환경 청결 유지·관리
❍ 도로 물청소, 청소차량 운전
❍ 청소민원 현장 처리 등 검단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 근무장소: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내 도로 등
□ 보수조건: 환경공무관 임금협약에 따름
❍ 근속 1년 미만 기본급: 2,566,070원/월
* 정액 급식비, 명절휴가비, 기타 수당 등 별도 / 4대 보험 가입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채용취소 등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체력검정 중 발생한 사고나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응시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함
□ 체력검정 및 면접시험에는 반드시“응시표”와“신분증”을 모두 지참
해야 하며, 각 단계별 시험실시 2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참석하여야 함
* 시험이 시작된 후 참석한 응시자 및 “응시표” 와 “신분증” 미지참자는 시험 응시 불가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실시 1일 전까지 검단구청 자원순환과를 방문하여 재교부 받아야 함(신분증 지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단구청 자원순환과(☎032-726-6932)로 문의
[붙임 1]
체력검정시험 기준표
사각형입니다.
성별/종목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남 자 | 100m 달리기 (초) | 14.99 이하 | 15.00~15.99 | 16.00~16.99 | 17.00~18.49 | 18.50~19.49 | 19.50 이상 |
철봉 오래매달리기 (초) | 60.00 이상 | 50.00~59.99 | 40.00~49.99 | 30.00~39.99 | 20.00~29.99 | 20.00 미만 |
윗몸일으키기 (회/1분) | 55 이상 | 45~54 | 35~44 | 28~34 | 22~27 | 22 미만 |
여 자 | 100m 달리기 (초) | 17.49 이하 | 17.50~18.99 | 19.00~20.49 | 20.50~21.99 | 22.00~23.49 | 23.50 이상 |
철봉 오래매달리기 (초) | 37.00 이상 | 29.00~36.99 | 22.00~28.99 | 16.00~21.99 | 7.00~15.99 | 7.00 미만 |
윗몸일으키기 (회/1분) | 38 이상 | 32~37 | 20~31 | 12~19 | 7~11 | 7 미만 |
※ 연령별 보정치
(연령기준일: 2026.12.31.)
연령 | 36세 (1990년생) | 37세 ~ 54세 (1972년생~1989년생) | 55세 ~ 59세 (1967년생~1971년생) |
보정치 | 0.2점 | 37세 이후 1세당 0.2점씩 추가 (37세는 0.4점) | 4점 |
체력검정시험 방법
사각형입니다.
종 목 | 측 정 방 법 |
100m달리기 | - 출발선에서 선 자세로 출발신호에 따라 출발한 후 도착지점 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 출발선에서 스탠딩 스타트 자세를 취한 후 출 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음에 맞춰서 출발한다. - 중도에 넘어졌을 때는 일어나서 끝까지 달린다. (재측정 기회 없음) * 부정확한 동작: 출발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출발하는 경우 부정출발로 간주하고, 부정출발 시 출발선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며 부정출발을 2회 했을 경우 0점 처리됨. |
철봉 오래매달리기 | - 손 등을 응시자 쪽으로 향하게 철봉을 잡고 턱을 철봉 위 부분에 위치시킨 상태로 매달려 있는 시간을 측정한다. - 이때 양팔 간격은 자유롭게 하며 양발은 모을 수도, 벌릴 수도 있다. (양손의 위치가 턱 아래는 불가) - 매달리기 준비 시에는 의자 등을 사용한다. - 시험관의 “시작” 구령과 함께 의자를 제거하며, 최초 턱이 철봉 위에 놓인 시간부터 턱이 철봉에 닿거나 떨어지는 시점 까지 측정한다. - 맨손으로만 하여야 한다.(장갑, 분, 도구 등 모두 사용 불가) * 부정확한 동작: 턱이 철봉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 손을 제외한 신체의 일부(턱 등)가 철봉에 닿을 경우 기록을 종료함. |
윗 몸 일으키기 | - "준비" 구령에 따라,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은 직각으로 굽혀 세우고 두 손은 머리 뒤로 깍지를 껴서 잡고 매트에 눕는다. - 시험관의 "시작" 구령과 함께 복근력만을 이용 몸을 위로 일으켜 굽힌다. - 양 팔꿈치가 무릎에 닿고, 다시 누운 자세로 돌아가며 깍지 낀 양손이 반드시 매트와 닿아야 1회로 간주한다. - 1분 동안 정확하게 실시한 횟수만 기록한다. * 부정확한 동작: 손이 머리 뒤통수에서 떨어질 경우, 손의 깍지가 풀리는 경우, 깍지 낀 손등이 매트에 닿지 않는 경우, 양 팔꿈치가 무릎에 닿지 않는 경우, 반동 이용하여 몸을 일으키는 경우 등은 횟수 에서 제외함. |
※ 모든 종목은 “단 한번의 기회”만 부여하며,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체력 평가 시
추가로 발생하는 모든 사안은 시험관이 결정하고, 모든 응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모든 종목은 신발을 착용 후 참여 필수
※ 스파이크 달린 신발 착용 금지(트랙 손상 방지)
※ 보호대, 테이핑 등 신체기능을 보조할 수 있는 용품의 착용·사용 금지
※ 체력검정 종목 중 어느 하나라도 응시하지 않거나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이전 종목 까지의 획득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붙임 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2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준고령자와 고령자를 우선고용하여야 할 직종을 선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2. 1.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준고령자ㆍ고령자 우선고용직종 : 별표
2. 시행일
가.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나. (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종전의 「준고령자ㆍ고령자 우선고용직종」(노동부고시 제2008-56호, 2009.1.1.)은 폐지한다.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연번 | 직업명 | 주요 업무 및 예시 직업 |
28 | 환경 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 ∙ 건물, 야적장, 거리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수거 하거나 청결하게 유지하며 재활용품을 수거 (예시) 쓰레기 수거원, 쓰레기 청소부, 거리 미화원, 거리 미화원, 공원 청소원, 공원 청소원, 재활용품 수거원 (※ 주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거나 지시를 받아, 시가지의 청소나 쓰레기의 수거 등을 담당. 쓰레기 수거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재활용품의 수거도 해당. 건물이나 운송장비 내부 청소 업무 수행자는 ‘청소원’으로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