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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검단구
검단구건강증진과2026-09-21

2026년 예방접종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기관검단구
지역인천
담당부서건강증진과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geomdan.go.kr/main/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5:53: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예방접종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예방접종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 공고 제2026-호 2026년 검단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예방접종사업] | 인천광역시 검단구보건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검단구 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인천광역시검단구보건소장 1. 채용인원 및 담당 업무 | 채용분야 | 인원 | 채용기간 | 근무장소 | 담당업무 | 예방접종사업 [간호사] | 1명 | 2026.10.12. ~ 2026.12.31. | 1층 예방접종실 | ▪ 예방접종 실시 및 상담 ▪ 예방접종 관련 행정보조, 민원처리 | 2. 보수 및 근무조건 | ○ 근무기간 : 2026. 10. 12. ~ 2026. 12. 31. ○ 근무시간 : 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 임금기준 - 검단구 2026년 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 기준 및 사업별 정책 사업안내 기본급 기준을 따름 -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포함된 금액, 4대 보험 가입 - 기타수당 :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등 별도 지급 ○ 보수조건 - 기본급 : 월 2,076,730원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등 수당 별도) ※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유급 휴일수당 포함된 금액임 ※ 4대 보험 가입 3. 채용자격 요건 | 채용분야 | 자격요건 | 예방접종사업 | ○ 간호사 ∘「의료법」제2조에 의한 의료인으로서 간호사 면허소지자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 지침」 제6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공고일 현재)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 거주지역 및 성별제한 없음(단,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자) ○ 신체 및 정신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근로계약 해지 ○ ‘인천광역시 검단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0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공고문의 계약기간을 포함해서 검단구청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사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인천광역시검단구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6조에 의거 검단구청에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채용결격사유>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0조의2(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개별법령에 따른 취업제한기간 내에 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4. 시험방법 | ○ 채용절차 채용공고 | ⇒ | 원서접수 | ⇒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 | 면접전형 | ⇒ | 최종합격자 발표 | ⇒ | 합격자 결격사유조회 | 1. 서류전형(1차) (적격여부 확인)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구분 | 평 정 요 소 | 서류전형 | ○ 응시 자격 요건 적격자 통과 ※ 단,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는 탈락처리) | 2. 면접전형(2차)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등 종합적으로 평가 구분 | 평 정 요 소 | 면접전형 | ○ 평정요소를 매우우수(17~20점), 우수(13~16점), 보통(9~12점), 미흡(5~8점), 매우미흡(4점 이하)으로 평정 - 평정요소 : 1. 직무분야 지식과 그 응용력 2. 봉사성, 적극성 등 정신자세 3. 예의, 품행 및 성실성 4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5.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성 가능성 - 불합격 기준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면접위원 1인 이상 평정점수 50점 이하인 경우 | -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4항에 의거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함 ·2순위 :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근무 유경험자 ·3순위 : 면접시험 평정요소 중 직무분야 지식과 그 응용력 점수가 높은 자 ·4순위 : 면접시험 평정요소 중 봉사성, 적극성 등 정신자세 점수가 높은 자 3.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채용분야 | 최종합격자 | 예비합격자(운영기한) | 예방접종사업 [간호사] | 1명 | 3명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사항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5. 전형일정 | ○ 원서접수 : 2026. 9. 21.(월) 오전 9시 ~2026. 9. 29.(화) 오후6시 ※ 모집인원 부족 시, 서류접수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방문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 ~ 18:00, 점심시간 12~13시 제외) 내에만 가능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또는 방문 접수 ※ 전자우편(이메일) 접수인 경우 송신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이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 전화번호 : 032-718-2262 ※ 서류 분실 등의 사유로 우편접수 불가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검단구 독정로125번길 12, 보건소동 2층 건강증진과 ○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 2026. 9. 30.(수),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면접시험 일정 안내 포함) ○ 2차 면접 시험 : 2026. 10. 2.(금) ※ 시간은 추후 별도 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10. 6.(화)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 면접시험 평정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함 ○ 최종합격자 임용 포기 등의 사유로 추가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차순위 합격자를 채용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 시 개별 통보 예정 6. 제출서류 | ○ 응시원서 1부(첨부1 서식 사용) ○ 이력서 1부(첨부2 서식 사용) ○ 자기소개서 1부(첨부3 서식 사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첨부4 서식 사용) ○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 주민등록 초본 1부(면접전형 시 제출)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해 면접전형 시 제출)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해 면접전형 시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해 면접전형 시 제출)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및 서약서 1부(최종합격자만 제출) ○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면접전형 시 작성) 7. 기타 유의사항 | ○ 채용공고 마감일까지 취득 완료된 학위까지만 인정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21일 이내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반환청구서(첨부5 서식 사용)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환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반환을 청구하지 않은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합격 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 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는 기관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고, 세부 직무 및 입사일・퇴사일이 “년, 월, 일”까지 표기된 서류에 한합니다. ○ 경력증명서는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에 한해 인정하며, 3개월이 경과된 경력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신규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 취소 사유가 발생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에 발생되는 결원은 차점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근무기간 중 참여자가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를 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기한 2026. 9. 29.(화) 18시 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면접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미지참 시 응시 불가) ○ 본 모집공고계획은 우리 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 (☎ 032-718-22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응시원서 1부 2. 이력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끝. 【붙임 1】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 인천광역시 검단구 기간제근로자 [예방접종사업]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보건소장 귀하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성명 | (한글) | | 응시분야 | 예방접종사업 | 생 일 | | | 주 소 | (󰂕 ) | 전 화 (휴대전화) | | ㊞ 응 시 표 [예방접종사업] 채용시험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응시분야 | | 성 명 | (한글) | | | |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보건소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 응시표와 신분증를 지참하여 안내된 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붙임 2】 이 력 서 | 지원자 성명 | 한 글 | | 지원분야 | | 영 문 | | 생 일 | | 주소 | 우편번호 | | 현거주지 | | | 연락처 | 전화번호 | 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 주요 경력사항 (최근경력부터 기재) | 회사명 | 담당 업무(직무내용) | 근무기간(연,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자격증 | 자격증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 보훈번호 | | 장애인 여부 | 장애종별 | 등급 | 장애인 등록번호 | | | | 저소득층 여부 |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해당영부 | | |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붙임 3】 자기소개서 지원분야 | | 성 명 | | (지원동기) | (성장과정) |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 (기타사항) | 202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응시분야에 대한 경력과 실적 등을 위주로 작성 ․ 분량은 A4용지 1장 내지 2장 이내로 작성 ※ 유의사항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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