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사업자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설기계관리법」제35조의2제1항제3호에 의거 등록기준 미달로 적발되어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140호
건설기계사업자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사업자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설기계관리법」제35조의2제1항제3호에 의거 등록기준 미달로 적발되어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
1. 공 고 명 : 건설기계사업자 등록기준 미달 업체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5.(14일)
3. 공시송달 대상
업체명 | 대표자 | 사업장 주소 | 업 종 | 처분 사유 | 처분 예정 내용 | 반송사유 |
더(The) 한스중공업 | 한*승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검산로 | 대여업 | 건설기계사업자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 사업정지10일 | 기타 |
주식회사 맥스 | 이*형 | 경기도 파주시 산남로 | 매매업 | 사업정지10일 | 기타 |
성진중기 매매상사 | 김*명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검전윗길 | 매매업 | 사업정지10일 | 기타 |
5. 공고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건설기계사업자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의4] 2. 개별기준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함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 사전 통지 및 청문 기일을 안내하오니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여 소명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정해진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또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시의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문을 종결함과 동시에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사업자 등록기준 미달 업체 처분 청문 실시일
1. 청문일시 : 2026년 10월 6일 (화) 14:00 ~ 16:00
2. 청문장소 :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3. 청문주재자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장 지은주
* 대리인을 출석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인감증명서 첨부 및 인감도장 날인) 하여 청문에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서면(우편)을 통하여 의견제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031-940-59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