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를 위반한 아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20.(30일간)
2. 처분근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5조 제5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별표5]
3. 행정처분 대상 업소
- 첨부파일 참조
4. 유의사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 포털(www.simpan.go.kr)을 통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5. 문의처
- 담당부서 : 포항시 남구청 자치행정과
- 주 소 :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790(대도동)
- 전화번호 : (☎ 054-270-6034, FAX 054-270-65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짱구PC)2026_351호.pdf
PDF 첨부 본문
포항시 남구 공고 제2026-35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를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20.(30일간)
2. 처분근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5조 제5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별표5]
3. 행정처분 대상 업소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포항시 남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영업정지
짱구PC 이**
축항로 16, 1층 제공(1차) 30일
4. 유의사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
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 포털(www.simpan.go.kr)을
통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5. 문의처
- 담당부서 : 포항시 남구청 자치행정과
- 주 소 :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790(대도동)
- 전화번호 : (☎ 054-270-6034, FAX 054-270-6511)
2026년 9월 21일
포항시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