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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포항시
포항시자치행정과2026-09-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자치행정과
공고번호포항시 남구 공고 제2026-351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10:18: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를 위반한 아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20.(30일간) 2. 처분근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5조 제5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별표5] 3. 행정처분 대상 업소 - 첨부파일 참조 4. 유의사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 포털(www.simpan.go.kr)을 통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5. 문의처 - 담당부서 : 포항시 남구청 자치행정과 - 주 소 :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790(대도동) - 전화번호 : (☎ 054-270-6034, FAX 054-270-65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짱구PC)2026_351호.pdf

PDF 첨부 본문
포항시 남구 공고 제2026-35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를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20.(30일간) 2. 처분근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5조 제5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별표5] 3. 행정처분 대상 업소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포항시 남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영업정지 짱구PC 이** 축항로 16, 1층 제공(1차) 30일 4. 유의사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 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 포털(www.simpan.go.kr)을 통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5. 문의처 - 담당부서 : 포항시 남구청 자치행정과 - 주 소 :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790(대도동) - 전화번호 : (☎ 054-270-6034, FAX 054-270-6511) 2026년 9월 21일 포항시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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