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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위생과2026-09-21

2026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물품구입 지원 사업 추가 공고(3차...

게시기관진주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위생과
공고번호진주시 공고 제2026-2253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jinju.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3:43: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2026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물품구입 지원」업소를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26. 5. ~ 11. 2. 접수기간 : 2026. 9. 21.(월) ~ 2026. 10. 20.(화) 3. 지원대상 : 7개소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예정)업소 4. 지원내용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이 구비해야할 물품 구입비용 지원 ※ 세부내용 공고문 참고 5. 지원금액 : 업소당 50만원 이내(자부담 10% 필수) 물품 구입 비용 지원 ※ (과정)사업 신청 서류제출 → 심사 및 선정 → 물품구입(선정 업소) → 지원금 신청 후 비용 지급 ※ (지원예시1) 물품 구입비 50만원 [지원금액 45만원(90%), 자부담 5만원(10%)] ※ (지원예시2) 물품 구입비 45만원 [지원금액 40만 5천원(90%), 자부담 4만 5천원(10%)] 6. 세부사항 등 : 붙임 공고문 참고

2026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물품구입 지원 추가 공고(3차) .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주시 공고 제2026-2253호 2026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물품구입 지원 추가 공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2026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물품구입 지원』업소를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 9. . 진 주 시 장 1 | | 사 업 개 요 | ❍ 사업기간 : 2026년 5월 ~ 11월 ❍ 사업대상 : 7개소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예정)업소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규모 : 업소당 50만원 이내(자부담 10% 필수) *물품 구입 완료 후 지급 ※ (예시1) 물품 구입비 50만원[지원금액 45만원(90%), 자부담 5만원(10%)] ※ (예시2) 물품 구입비 45만원[지원금액 40만5천원(90%), 자부담 4만5천원(10%)] ❍ 사업내용 :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 입구 칸막이·울타리, 반려동물 이동 금지를 위한 목줄 등 고정장치, 음식물 뚜껑·덮개,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 반려동물 동반 출입 안내 표지판에 대한 구입 비용 지원 *열거된 품목 외 구입 비용은 지원불가(세부내용은 지원조건 참조) 2 | | 세 부 내 용 | ❍ 지원대상 : 진주시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예정)업소 7개소 ❍ 지원금액 : 업소당 50만원 이내(자부담 10% 필수) 물품 구입 비용 지원 ❍ 지원내용 지원 가능 항목 | 세부내용 | 비고 | 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안내 표지판 | 다음 사항이 포함된 표지판 1)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개와 고양이로 한정 ) 동반 영업장임을 나타내는 문구 2) 반려동물의 종류 및 크기 등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 | 업소 특성에 따라 글자 크기, 색깔, 크기 등은 자유롭게 제작 | ② 칸막이·울타리 |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 취급시설에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하는 장치에 한함 | 재질, 높이는 제한이 없으며, 영업장에 출입하는 반려동물 크기를 고려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있는 높이로 설치 | ③ 이동금지를 위한 목줄 등 고정장치 | 반려동물 목줄(또는 가슴줄), 줄 고정장치, 반려동물 전용 의자, 케이지 | 기타 이동금지 물품(반려동물용 유모차 등) 불가 | ④ 음식물 뚜껑·덮개 | 음식류를 진열·보관·판매·제공할 때 사용하는 뚜껑·덮개 | 재질, 색상, 크기는 제한 없음 | ⑤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 | 반려동물의 분변 등 배설물을 버릴 수 있도록 비치하는 쓰레기통에 한함(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임을 표시해야 함) | 색상, 크기는 제한 없음 | ❍ 제외대상 - 최근 2년 이내에 반려동물 관련 시설·물품지원 등 유사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공고일 현재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등을 체납 중인 경우 - 휴·폐업 등 사실상 영업을 하고있지 않은 경우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 행정처분(영업정지 이상)을 받은 업소 중 1년(공고일 기준)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행정처분 절차 진행중인 경우 포함) 3 | | 지 원 신 청 | ❍ 접수기간 : 2026. 9. 21.(월) ~ 2026. 10. 20.(화)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우편접수는 2026. 10. 20.(화) 18:00 접수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52789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6층 위생과 위생지도팀(문의전화 : 055-749-5783) ❍ 선정기준 : 선정평가표에 의한 위원회 평가(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선정자발표 : 2026. 10월 ~ 11월 중 개별 통보 *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총 2회 (신청 서식 : 붙임참고) - 사업 신청시 · 지원신청서(제1호 서식) * 업소 대표자 본인이 신청 ·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 청렴이행 서약서(제3호 서식)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4호 서식) · 표준견적서(제5호 서식) ·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지방세 완납증명서 · 매출액 증명서류[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간이과세자 포함)] - (선정 및 물품구입 후) 지원금 신청시 ·지원금 신청서(제6호 서식) ·완료보고서(제7호 서식) ·신청인 통장사본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확인증)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제8호 서식) 4 | | 심사 및 선정 | ❍ 심사방법 : 서면심사(점수 합산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심사기준 : 심사평가 기준표에 의거 배점부여 ❍ 선정평가표 평가항목 | 배점 | 평점 | 비고 | 영업장 면적 | 10 | 10 | 8 | 6 | 4 | 2 | 1 | | 50㎡ 이하 | 51㎡ ~ 60㎡ | 61㎡ ~ 70㎡ | 71㎡ ~ 80㎡ | 81㎡ ~ 90㎡ | 91㎡ ~ | 영업기간 | 10 | 10 | 8 | 6 | 4 | | 9년 이상 | 6년 ~ 8년 | 3년 ~ 5년 | 0년 ~ 2년 | 물품구입 필요성 | 20 | 20 | 15 | 10 | 5 | 1. 표지판 2. 칸막이 ·울타리 3. 고정장치 4. 음식물 뚜껑·덮개 5. 반려동물용 쓰레기통 | 4항목 이상 | 3항목 | 2항목 | 1항목 | 소요(예정)비용 적정성 | 20 | 20 | 15 | 10 | | 상 | 중 | 하 | 구입물품 적정·타당성 | 20 | 20 | 15 | 10 | | 상 | 중 | 하 | 최초 공고일(‘26.4.29. 이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업소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 20 | 20 | 0 | | 여 | 부 | 합계 | 100 | ※ 동점 시 전년도(25년) 1년간 총매출액을 기준 으로 매출액이 적은 업소 우선 선정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1년간 총 매출액을 산출 할 수 없는 경우 분기별·월별·일별 매출액을 기준 으로 연간 총 매출액을 환산하여 산출 | | * 심사 :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5 | | 추 진 절 차 | ① 공고 | | 사업 추가공고 | ‧ 사업 추가공고 [2026. 9. 21.(월) ~ 10. 20.(화)] | | |  | | ② 신청 및 선정 | | 신청서 제출 (지원업소 →시 ) | ‧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 접수(우편, 방문) ‣ [2026. 9. 21.(월) ~ 10. 20.(화) / 접수처 : 위생과 | |  |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청렴 이행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 완납증명서, 매출액증명 서류(2025년 부가가 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 | 평가 및 선정 | ‧ 지원업소 심사 시행(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지원업소 최종선정결과 통보 (2026. 10.~11.) | | |  |  1차 - 지원대상 적격/부적격 여부 확인(접수서류 확인)  2차 - 필요시 현장조사(신청내용 및 적정성 검토)  3차 - 선정평가표 에 의거 심사 및 선정 | ③ 사업 시행 | | 위생·안전관리 물품 구입 (지원업소) | ‧ 업소별 위생 · 안전관리 물품 구입 (2026. 11.) | ` | |  |  물품 구입은 영업주가 전액 선지출 ※ 선정되기 전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 계좌이체 원칙 ※ 카드 결제, 간이 영수증, 현금, 어음지급 인정불가 | ④ 지원금 지급 | | 지원금 신청서 제출 (지원업소 →시) | ‧ 지원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2026. 11.~12.) | |  |  구비서류 :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대표자 통장사본, 지출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확 인증 등),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 구비 서류 미제출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금 신청기간 지정 : 선정결과 통보 후 3주 내 청구 완료 | 지원금 지급 | ‧ 업소 현장점검 : 구입 물품 사용여부 확인(2026. 11.~12) ‧ 증빙서류 등 적정여부 최종 검토 후 지원금 지급(2026. 11.~12.) | |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 | 유 의 사 항 | ❍ 서류제출 : 총 2회 [지원 신청서(계획), 지원금 신청서(완료보고)] ❍ 지원금 지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물품구입 지출 증빙은 `전자세금 계산서'와 `입금확인 서류'(입금증 또는 입금통장 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각각 `수기세금계산서'(3억원 이하)와 `현금 영수증'으로 제출 가능 ❍ 지원 선정 취소 - 사전승인 없이 구입물품, 구입가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신청업체가 부도, 휴ㆍ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사업수행이 부실한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 및 포기 - (사업변경) 사업 변경신청서[기타 서식1] 제출 * 담당자의 사전 승인 필요 - (사업포기) 포기 신청서[기타 서식2] 제출 * 사업포기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중에서 선정 7 | | 기 타 사 항 |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조치 함. ❍ 사업이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부진하게 운영한 업소는 차후 지원사업 심사에 반영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6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다만, 영업부진, 지위승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일정기간(6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제1호 서식]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물품구입 지원사업 』 신청서 | 신 청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락처 | | 업소명 | | 업 종 | | 업소 소재지 | | 영업신고번호 | | 영업장 총면적 | ㎡ | 사업자등록번호 | | 영업 기간 | . . . ~ . . . | 최근 2년 이내 유사 사업 지원받은 이력 | □ 여 □ 부 | 사업개요 (간략 기재, 사업계획서에 세부기술) | (예시) - 음식 덮개 10개, 조리장 칸막이(고정식) 1개, 목줄 고정장치 8개,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 1개 구입 및 비치(설치) 【물품 예시】 | | | | 음식 뚜껑·덮개 | 조리장 칸막이 | 반려동물 목줄 | 목줄 고정장치 | 물품 구입비( 원 ) | 총 소요(예상)액 | 보조금 신청액 | 자부담(총 소요액 10%) | | | | 2026년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물품구입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각 1부. *사업계획서는 견적서를 토대로 작성 | 2. 청렴 이행 서약서,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 3. 본인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4.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처 : 행정복지센터,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 5. 매출액 증명서류(2025년) 1부.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간이과세자 포함)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발급처 : 세무서,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 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으며,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제2호 서식]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물품구입 지원사업 』 사업계획서 | 1. 사업명 :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3. 사업내용 | 구 분 | 주 요 내 용 | 사업기간 | | 세부일정 | | 추진내용 | | 기대효과 | | 4. 사업비 산출내역 ○ 총사업비 : 원 (자부담 10% 포함) - 항목별 세부내역 (예시) *제품명, 가격, 수량 등 세부정보 기재 | 물품명 | 금액(원) | 산출내역 | 계 | 440,000 | | 음식 덮개 | 150,000 | 〇음식 덮개 10개(소) × 5,000원 = 50,000 〇음식 덮개 10개(중) × 10,000원 = 100,000 | 조리장 칸막이 | 100,000 | 〇고정형(가로81cm*높이75.7cm) 2개 × 50,000원 = 100,000 | 목줄 등 고정장치 | 190,000 | 〇외벽 전용 걸이(벽고정식 5cm*5.5cm) 10개 × 11,000원 = 110,000 〇목줄(60cm) 10개 × 8,000원 = 80,000 | 5. 물품 사진(이미지) | | | [제3호 서식]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물품구입 지원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 |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진주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진주시에 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 하고 귀 진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6년 월 일 동 의 자(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진주시장 귀하 [제4호 서식]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물품구입 지원사업』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 수집․이용목적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물품구입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이용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제출자료 등 □ 이용범위 : 지원사업 및 진주시(지자체) 운영과 관련된 부분한정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합니다. ※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사업신청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 진주시에서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행정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 하여 처리할 수 있고,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지원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정책 수립, 집행, 결과 확인, 만족도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다른 부서 및 지자체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원활한 서비스제공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동 의 자(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진주시장 귀하 [제5호 서식]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물품구입 지원사업』 표준 견적서 ※ 표준견적서는 단지 예시 양식이며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에 사양,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명시되어 있으면,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점 포 명 : 주 소 : 연 락 처 : 견 적 일 : 2026년 월 일 공급가액 : 원 세 액 : 원 합계금액 : 원 | 공급자 | 사업자번호 | | 상호 | | 대표자 | | 연락처 | | 주 소 | | 업 태 | | 종목 | | 월/일 | 품명 | 단위 | 규격 | 수량 | 단가 | 금액 | 비고 | 공급가 | 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급가액, 부가세액 구분 [제6호 서식] 지원금 신청서 | ○ 건 명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물품구입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 ○ 신청금액 : 금 원(₩ ) 업종 | 업 소 명 | 총소요액 | 지원금(청구금) | 자부담금( 10%) | | | | | | ○ 물품구입 내역 (예시) *물품별로 작성 - 음식 덮개 10개(소) × 5,000원 = 50,000 원 - 음식 덮개 10개(중) × 10,000원 = 100,000 원 - ○ 지 급 처 : *은행명, 계좌번호 작성 위와 같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심점 물품구입이 완료되어 지원금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완료보고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대표자 통장사본 1부. 2026. .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진주시장 귀하 [제7호 서식]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물품구입 지원사업』 완료 보고서 | 1. 추진개요 신청업체명 | | 대표자명 | | 사업명 | | 사업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 일) | 사업목적 | | 추진방법 | | 2. 추진결과 | 구 분 | 주 요 내 용 |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작성 (구입 물품명, 규격, 수량, 비치(설치)장소 등 관련 내용 상세히 기재) | 사업성과 | 사업(물품구입) 완료 후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작성 | 물품사진 ※ 별도페이지 사진부착 가능 | | | [제8호 서식]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물품구입 지원사업』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 본인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재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 하여 진주시로부터 지급받는 공공재정지급금(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관련 부정청구 등(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을 절대로 하지 않겠으며, 만약 부정청구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진주시로부터 사전에 안내받고 이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서약 합니다. | < 공공재정환수법 및 시행령 상 불이익 처분 > | | | | ○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제7조) ­진주시는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중단 ○ 부정이익등의 환수(법 제8조, 시행령 제3~4조) ­ 진주시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부정이익등)을 환수 및 범죄협의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법 제9~10조, 시행령 제5~7조) ­진주시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제재부가금 적용 배제 사유 ① 환수금액(수회에 걸친 경우에는 과거 3년간 누적금액)이 100만원 이하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단, ②는 최초로 지급받은 날로부터 과거 3년간 부정청구 등 적발된 사실이 없을 것, ○ 부정수익자 또는 관련자의 출석, 진술, 자료 제출 의무(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 ­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는 진주시의 출석, 진술 및 자료 요구에 응해야 함. ○ 고액 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 공표(법 제16조, 시행령 제10조) ­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진주시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부정수익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부정이익 등 1년간 인터넷 공표 | 2026. . . 사 업 장 명 : 성 명 : (서명) [기타서식 1]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물품구입 지원사업 변경 신청서 ○ 업소명(업종) : (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연 락 처 : ○ 변경내용 변경 전 | 변경 후 | 구입물품 | 구입가격 | 구입물품 | 구입가격 | | | | | *기타 변경사항이 있으면 추가 기술 ○ 변경사유 : 2026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진주시장 귀하 [기타서식 2]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물품구입 지원사업 포기 신청서 ○ 업소명(업종) : (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연 락 처 : ○ 포기사유 : 상기 본인 ( )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물품구입 지원사업 참여가 어려워 사업 참여 포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진주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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