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 및 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대리수령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6. 9. 22. ~ 2026. 10. 6.(15일간)
2. 공고 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방법 : 시홈페이지 및 시군구보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공고문(2260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주시 공고 제2026-2260호
2026년 9월 자동차관리법 등록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 및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대리수령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진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6.(15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유의사항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4. 의견제출처 : 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5. 문 의 처 : 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055-749-4666)
공시송달내역(2026년 9월 사전통지).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9월 자동차관리법(등록)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3건) | | | | | |
연번 | 등기번호 | 차량번호 | 수취인 | 고지서 발송주소 | 반송사유 | 배달일자
1 | 1094859712681 | 미등록이륜차 | 심*진 |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 폐문부재 | 2026-09-10
2 | 1094859712682 | 미등록이륜차 | 서*승 | 경상남도 진주시 솔밭로 | 폐문부재 | 2026-09-10
3 | 1094859712685 | 미등록이륜차 | HUYNH~DUNG |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 폐문부재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