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제2조 및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제2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하반기(추가) 사방사업 사방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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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고시 제2026 - 184호
2026년 진주시 하반기(추가) 사방사업
사방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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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1.
진 주 시 장
사방지 지정내역 : 2026년 진주시 하반기(추가) 사방사업 사업지
가. 지정사유 : 2026년 진주시 하반기(추가) 사방사업 시행지
나. 대 상 지 : 진주시 명석면 우수리 산155-5 외 1필지 / 363㎡
다. 지정도면 : 붙임 참조
라. 행위제한 : 사업지에서의 입목. 죽의 벌채, 토석. 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 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2. 사방지 지정 고시 관련 도면 열람 및 문의사항은 진주시청 산림정원과(☎055-749-8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하반기(추가) 사방사업 사방지 지정 조서(진주권역)(열람용).xlsx
엑셀 첨부 본문
사방지 지정 조서
2026년 하반기(추가) 사방사업-진주권역 | | | | | | | | |
토 지
소유자 | | 성 명 | | 유현숙 | | 외 | | |
| | 주 소 | | 진주시 명석면 진주대로 1807번길 21-96 | | | | | 외
토 지 소 재 지 | | | | 진주시 명석면 우수리 산155-5 외 | | | | |
조 사 년 월 일 | | | | 2026년 9월 일 | | | | |
사업계획 승인 년월일 | | | | 2026년 9월 일 | | | | |
사방지 지정 면적 | | | | 363 | | ㎡ | | | | | | | | |
사방지 지정 사유 | | | | 2026년도 사방사업 시행 지역에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및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정함. | | | | |
| | | | 조 사 자 직 급 : | | 지방녹지서기 | | |
| | | | 성 명 : | | 신용혁 | | (인) |
사방지 지정 내역 | | | | | | | | |
토지소재지 | | | | 지목 | 지적
(㎡) | 지정
면적
(㎡) |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 | 비고
(사업명)
시군 | 읍면 | 리동 | 지번 | | | | 주소 | 성명 |
계 | | | 2개 필지 | | 230235 | 363 | | |
진주 | 명석 | 우수 | 산155-5 | 임 | 229669 | 240 | 경상남도 진주시 | 유** | 2026년 하반기(추가)
사방사업
(진주명석우수지구)
| | | | | | | 경상남도 진주시 | 김** |
진주 | 명석 | 우수 | 632-1 | 전 | 566 | 123 | 경상남도 진주시 | 유** |
| | | | | | | 경상남도 진주시 | 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