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7334-3번지 건축법 위반내용에 대한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 처분사전통지(시정명령 및 건축물대장 기재 등)’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건축법 위반건축물 처분사전통지(시정명령 및 건축물대장 기재 등)
○ 공고기간: 2026.9.21. ~ 2026.10.6.
○ 공고방법: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시송달 내역: 붙임문서 참고
공시송달 공고문(태평동 7334 3_시정명령 및 건축물대장 기재 등).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수정구 공고 제2026 – 6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79조 등의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 처분사전통지(시정명령 및 건축물대장 기재 등)’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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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청장
1. 처분제목: 건축법 위반건축물 처분사전통지(시정명령 및 건축물대장 기재 등)
2. 처분근거: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처분내용
소유자 | 수취인 주소지 (물건지) | 위반사항 | 반송사유 |
처분내용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층수 | 면적(㎡) | 비고 |
예○○○○ ○○○○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북로 1 ○○ (태평동 7 ○○○ - ○ ) | 처분사전통지 (시정명령 등) | 공작물 무단축조 (높이 4m이상 첨탑) | 옥탑2층 | 2 | 건축법 제83조 위반 | 수취인 폐문부재 |
건축선 위반 (출입문 개폐반경) | 1층 | 1042.6 | 건축법 제47조 위반 |
조경훼손 | 1층 | 3 | 건축법 제42조 위반 |
4.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6.
5. 공고방법: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상기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수정구청 건축과(☎031-729-54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