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1.(월) ~ 10. 6.(화) [15일간, 초일불산입]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나. 교육대상: 성남시 분당구 야탑3동 소속 1~2년차 지역민방위 대원
다. 교육일시: 2026. 9. 22.(화) 09:00~13:00, 2026. 9. 28.(월) 14:00~18:00
라. 교육방법: 성남시 민방위안전체험센터(성남시 수정구 논골로11번길 8-3)에서
교육 이수
※ 해당 동 일정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서 가능한 일정
확인하여 대체 이수 가능
마. 문 의 처: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담당자(☎031-729-7863)
6.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야탑3동).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분당구 야탑3동 공고 제2026-74호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하여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 1차)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3동장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1.(월) ~ 10. 6.(화) (15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개요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 1차)
나. 교육대상: 성남시 분당구 야탑3동 소속 1~2년차 지역민방위대원
다. 성남시 교육기간: 2026. 9. 1.(화) ~ 2026. 9. 28.(월)
※ 야탑3동 교육일: 2026. 9. 22.(화) 09:00~13:00, 2026. 9. 28.(월) 14:00~18:00
※ 야탑3동 교육일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서 가능한
일정 확인하여 대체 이수 가능
라. 교육방법: 성남시 민방위 안전체험센터에서 교육 진행
6.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031-729-7863)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 1부.
붙임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소 | 공시송달 공고사유 | 비고 |
1 | 장○우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139, *동 *호 | 폐문부재 | |
2 | 민○석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173 | 폐문부재 | |
3 | 오○규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537, *동 *호 | 폐문부재 | |
4 | 이○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193, *동 *호 | 폐문부재 | |
5 | 남○현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193, *동 *호 | 폐문부재 | |
6 | 서○민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507, *동 *호 | 폐문부재 | |
7 | 김○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139, *동 *호 | 폐문부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