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 관내 도로, 주택가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사전예고통보서를 송달하여야하나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가. 공 고 명: 소유자(점유자) 불명 무단방치 이륜차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11.(20일간)
다. 공고대상: 이륜차 7대(붙임 내용 참조)
라.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무단방치차량 사전예고통보 공시송달 공고문 및 대상내역 1부. 끝.
소유자(점유자) 불명 무단방치 이륜차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및 대상 이륜차 내역.pdf
PDF 첨부 본문
성남시 수정구 공고 제2026 - 661호
소유자(점유자) 불명 무단방치 이륜차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성남시 수정구 관내 도로, 주택가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사전예고 통보서를
송달하여야 하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소유자(점유자) 불명 무단방치 이륜차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2026. 9. 21. ~ 2026. 10. 11.(20일간)
3. 대 상 차 량: 이륜차 7대(붙임 내용 참조)
4. 공 고 내 용:
가.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이륜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이행하지 않을 시 해당 이륜차를 견인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견인 후 자진처리명령 이행 시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제85조에 따라
20 ~ 3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나,
다. 해당 명령에 불응하면 강제처리(폐차) 후 100~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8조에 따라 무단방치 행위자로 검찰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수정구청 경제교통과(☎ 031-729-5434)
2026년 9월 21일
성 남 시 수 정 구 청 장
[붙임]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대상 이륜차 내역 및 사진
연번 소유자 차량번호 차 명 방치장소 차량사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1 미상 미상 이륜차 시민로133번길 9
(공개공지 앞)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2 미상 미상 이륜차 시민로133번길 9
(공개공지 앞)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3 미상 미상 이륜차 시민로133번길 9
(주차장 앞)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4 미상 미상 이륜차 시민로133번길 9
(주차장 앞)
연번 소유자 차량번호 차 명 방치장소 차량사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5 미상 미상 이륜차 시민로133번길 9
(주차장 앞)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6 미상 미상 이륜차 수정로 218
(수정구보건소 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7 미상 미상 이륜차
수정로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