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변상금의 징수), 동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에 의거 변상금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에 따른 변상금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붙임
3.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8.
4. 문 의 처: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팀
5. 연 락 처: 041-521-6233
공시송달 공고문(20260921).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서북구 공고 제2026-53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변상금의 징수), 동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에 의거 변상금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에 따른 변상금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붙임
3.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8.
4. 문 의 처: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041-521-62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천안시 서북구청장
공시송달내역(20260921).pdf
PDF 첨부 본문
연번 대상자 발송주소
1 김*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위례산길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