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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진도군
진도군건설과2026-09-21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고

게시기관진도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6-820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jindo.go.kr/intro.jsp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12:27: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고(도평리 668).hwpx

한글 첨부 본문
진도군 공고 제 2026 – 820호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고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일 진 도 군 수 1.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6. 9. 21. ~ 2026. 10. 4.(14일) 2.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 현황 구 분 | 사용허가 내역 | 비고 | 사용허가 사유(목적) | 상수관로 설치 | | 사용허가 대상 / 사용면적 | 고군면 도평리 668번지 / 1612㎡ 중 33㎡ | | 사용허가 내용, 방법 | PVC관(D16)-35m, 보온재(1T)-6M, PVC배수관(65A/VG1)-35m | | 사용허가 기간 | 허가일로부터 3년 | | 3. 열람장소 : 진도군청 건설과 기반조성팀 4. 의견제출 : 위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진도군청 건설과 기반조성팀(☎061-540-34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주민의견서 서식 1부. 2. 위치도 1부. 끝.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서 | 성명 및 단체 | | 연락처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주민의견 사항 | 관련 공고번호 | | 진도군 공고 제2026 – 820호 | | 위와 같이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도군수 귀하 | ※ 제출된 의견이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관련되지 않거나, 관계주민 등 의견제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의견이 미반영 될 수 있습니다. 고군면 도평리 668번지 일원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40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83pixel, 세로 647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408188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21pixel, 세로 568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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