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여주시
여주시건설과2026-09-21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정정 공고

게시기관여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여주시 공고 제2026-1636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yeoju.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4:47: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정정 공고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정정 공고[가람개발(주)].hwpx

한글 첨부 본문
경기 여주시 공고 제2026-1636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정정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여 주 시 장 1. 대상업체 및 처분내용 업체명 (대표자) | 소재지 | 업 종 | 영업정지 기간 변경 | 비 고 | 등록번호 | 변경 전 | 변경 후 | 가람개발(주) (지○○) | 여주시 가남읍 연삼로 410-34 | 지반조성 ‧ 포장공사업 | 영업정지 5개월 (2026. 9. 1. ~ 2027. 1. 31.) | 영업정지 4개월16일 (2026. 9. 1. ~ 2027. 01. 16.) | 대표자 교육이수 | 충북옥천17-14-01 | 2. 공고 장소 : 건설산업 종합정보망 및 여주시 홈페이지 3.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 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 종합정보망 및 여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사항은 여주시청 건설과[☏031)887-23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건

여주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