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여주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모집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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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공고 제 2026 - 1625 호 여주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모집 공고 여주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여 주 시 장 1. 모집개요 ○ 제 명 : 여주시 상수도 대행업자 ○ 대행업무 : 상수도 급수공사(경미한 공사) ○ 대행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 ○ 모집규모 : 평가점수 80점 이상 적격업체 전원 2. 자격기준 ○ 여주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규정에 근거 (공고 기준일) 구 분 | 지 정 기 준 |
시공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자. |
○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에 등록된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한 자. |
보유장비 | ○ 굴삭기(0.2㎥이상) 1대이상, 덤프트럭(1.5톤이상) 1대이상 |
소 재 지 | ○ 여주시 관내 |
3. 선정방법
○ 여주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별표2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종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대행업자로 결정
항 목 | 기 준 | 배 점 |
총 계 | | | 100 |
1. 시공실적 | 합 계 | | 50 |
소 계 | | 30 |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시공실적 (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별 공사실적 내역표에 따른 상수도 분야 실적만 인정) | 10억원 이상 | 30 |
8억원 이상 | 15 |
5억원 이상 | 10 |
소 계 | | 20 |
시공능력 공시금액(협회발급기준) | 15억원 이상 | 20 |
12억원 이상 | 15 |
10억원 이상 | 10 |
2. 기술능력 | 합 계 | | 30 |
시공기술자의 경력의 합계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에 등록된 기술자 2인) | 10년이상 | 30 |
7년이상 | 15 |
5년이상 | 10 |
3. 경영상태 | 합 계 | | 20 |
소 계 | | 10 |
부채비율 (협회발급기준 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100 | 60%이하 | 10 |
70%이하 | 7 |
100%이하 | 5 |
소 계 | | 10 |
유동비율 (협회발급기준 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100) | 140%이상 | 10 |
120%이상~140%미만 | 7 |
120%미만 | 5 |
4. 지정 유효기간 : 2년
5. 신청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원서 교부 및 접수처 : 여주시 수도사업소 (상수시설팀)
나. 신청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26.09.21.(월) ~ 2026.10.06.(화) 15일간 (09:00~18:00)
6. 대행업자 지정 발표 및 계약
가. 선정발표 : 2026.10.23(금)
- 여주시청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나. 지정계약 : 2026.10.26 ~ 10.30(5일간)
7. 신청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가. 신청원서(소정양식 1부) 1통.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증 사본 1부.
라. 사무실 자가 또는 임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마. 경영상태 확인서(협회발급용) 1통.
바. 공사용 장비 소유증명서(자기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사. 시공기술자 경력 증명서(협회발급용) 1통.
아. 최근 3년간 상하수도시설공사 실적(협회 신고된 실적 중 상수도 실적) 증명서 1통.
자.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시공능력 공시금액 확인서(협회발급용) 1통.
8.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선정된 대행업체는 여주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한함.
다. 본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여주시 수도사업소[상수시설팀, ☎ 031)887-35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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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일부개정2015.9.8〉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신청서
주 소 :
상 호 : 법인법호 또는 생년월일 :
대 표 자 :
여주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주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여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증 사본 1부
3. 사무실 자가 또는 임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경영상태 확인서(협회발급용)1통
5. 공사용 장비 소유증명서(자기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6. 시공기술자 경력증명서(협회발급용)
7. 최근 3년간 상하수도시설공사 실적(협회신고 된 실적중 상하수도실적)증명서1통
8.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시공능력 공시금액 확인서(협회발급용) 1통
210mmx297mm[백상지(80g/㎡)]
급수공사대행업자 자격 및 선정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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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급수공사대행업자 자격기준
구 분 | 지 정 기 준 |
시공자격 |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등록한 자. |
◦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에 등록된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한 자 |
보유 장비 | ◦ 굴삭기(0.2㎥이상) 1대 이상 ◦ 덤프트럭(1.5톤이상) 1대 이상 |
소재지 | ○ 여주시 관내 |
[별표 2]
급수공사대행업자 선정 기준
항 목 | 기 준 | 배 점 |
총 계 | | | 100 |
1. 시공실적 | 합 계 | | 50 |
소 계 | | 30 |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시공실적 (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별 공사실적 내역표에 따른 상수도분야 실적만 인정) | 10억원 이상 | 30 |
8억원 이상 | 15 |
5억원 이상 | 10 |
소 계 | | 20 |
시공능력공시금액(협회발급기준) | 15억원 이상 | 20 |
12억원 이상 | 15 |
10억원 이상 | 10 |
2. 기술능력 | 합 계 | | 30 |
시공기술자의 경력의 합계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에 등록된 기술자 2인) | 10년 이상 | 30 |
7년 이상 | 15 |
5년 이상 | 10 |
3. 경영상태 | 합 계 | | 20 |
소 계 | | 10 |
부채비율(협회발급기준 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100 | 60%이하 | 10 |
70%이하 | 7 |
100%이하 | 5 |
소 계 | | 10 |
유동비율(협회발급기준 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100 | 140%이상 | 10 |
120%이상 ~140%미만 | 7 |
120%미만 | 5 |
※ 동점자 발생의 경우에는 시공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항목 순의 다득점자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