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행정처분 및 빈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 공시송달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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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공고 제2026–163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의 시정명령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건축물관리법」제4조(관리자 등의 의무) 및 동법 제12조(건축물의 유지·관리) 규정에 따라 빈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등의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6. (15일)
2. 공고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3.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
4. 의견제출기한 : 9. 21. ~ 2026. 10. 6. (15일)
5. 유의사항
-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법」 등 관련법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됩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는 여주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031-887-263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공시송달 내역
성명 | 주소 | 위법행위 내역 | 내용 |
대지위치 | 행위내용 | 용도 | 면적(㎡) |
현*연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292번길 ** | 여주시 북내면 운촌리 437-8 | 미신고증축 | 단독주택 | 15.40 |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사전통지 |
김*동 | 경기도 여주시 여양로 ***-** | 여주시 천송동 257-10 | 미신고가설 | 컨테이너(임시창고) | 32.29 |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사전통지 |
유*옥 | 경기도 여주시 명성로 ***-** | 여주시 능현동 231-10 | 미신고증축 및 가설건축물 | 단독주택 | 50.64 |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사전통지 |
김*자 | 경기도 여주시 명성로 ***-** | 여주시 능현동 231-7 | 미신고증축 및 가설건축물 | 단독주택 | 34.38 |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사전통지 |
용*일 조*나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도예로 *** | 여주시 북내면 신남리 184-3 | 미신고증축 | 공장(창고) | 32.20 |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사전통지 |
빈 건축물 위치 | 소유자 | 등기송달 주소 | 조치 내용 | 비고 |
경기도 여주시 교동 1**번지 외1필지 | ㈜*알* | 경기도 여주시 여양로 **, *층 | 빈 건축물(주택홍보관 가설건축물) 안전조치 촉구 및 조치계획 제출 요청 (2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