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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부여군
부여군농업정책과2026-09-21

부여군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모집 재공고 (기간연장)

게시기관부여군
지역충남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공고번호부여군 공고 제2026-1912호
등록일2026-09-21
게시기간2026-09-21 ~ 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buyeo.go.kr/html/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4:48: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 신청개요 - 공 고 명: 부여군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모집 재공고 기간연장 - 공고기간: 2026. 9. 7. ~ 2026. 10. 2. (26일간) - 접수기간: 2026. 9. 10. ~ 2026. 10. 2. (23일간) - 접수방법: 방문접수, 등기우편 중 택 1 *접 수 처: 충남 부여군 사비로 33, 부여군청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팀 - 지원대상: 부여군 정착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 45세 미만 청년농업인 *공고일 기준 - 모집인원: 1팀 (토마토) - 임대기간: 기본 1년 (임대만료 전 1년씩 2년 연장가능) - 구성요건: 2~3명 1팀으로 구성, 팀단위 모집 - 선발방법: 서류평가(40%)+면접평가(60%) - 그 외 자격요건 및 지원제외, 제출서류 등 유의사항은 공고문 필히 확인 붙임 부여군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모집 공고문(제2026-1912호) 1부. 끝.

기한연장) 부여군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 모집 공고문(재공고).pdf

PDF 첨부 본문
부여군 공고 제2026-1912호 부여군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모집 재공고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니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은 부여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1. 부여군수 Ⅰ 추진 개요 ○ 당초: (공고기간) 2026. 9. 7. ~ 9. 21. (15일간) ○ 변경: (공고기간) 2026. 9. 7. ~ 10. 2. (26일간) ○ 당초: (접수기간) 2026. 9. 10. ~ 9. 21. (12일간) ○ 변경 (접수기간) 2026. 9. 10. ~ 10. 2. (23일간) ○ (접수방법) 방문접수, 등기우편 중 택 1 * 주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부여군청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팀 ○ (모집인원) 1팀 (토마토) ○ (임대기간) 기본 1년 (임대만료 전 1년씩 2년 연장가능) - 임대시작일은 상호 협의하에 변동 될 수 있음 - 임대기간 중 별도의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음 ○ (구성요건) 2~3명 1팀 구성, 팀단위 모집 ○ (선발방법) 서류평가(40%) + 면접평가(60%) -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합산하여 60점 미만인 경우 선발 제외 - 청년창업 보육사업 수료생의 경우 스마트팜 창업보육센터 등의 교육 센터에서 작성한‘영농활동 기록부’또는 실습지 등 보육센터에서의 영농활동이 증명가능한 서류 제출 ○ (임 대 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 따른 경작특례방식 적용 - 2026년도 산출(안): 1동당 연간 1,782,760원(면적별 상이) (예시) ※ 2025년 충남 경지면적당 농작물 수입의 10% × [(임대면적(㎡))+(공용면적) × 2(토지, 온실) ⇨ 213.3원(농작물수입금의 10%) × [(3,675㎡)+(504㎡) × 2(토지, 온실) = 1,782,760원 * 국가통계포털 농작물 수입액 고시 변동시 금액 변동될 수 있음. ○ (보 증 금) 1팀당 500만원 ○ (온실위치)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송리 2-9번지 일원 ○ (임대사항) 피복 : 측면(유리), 천장(불소필름). 측고 6m, 동고 7.2m, 고설재배, 공기열냉난방 시설 등 Ⅱ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기본대상) 부여군 정착을 희망하는 18세이상 ~45세 미만 청년농업인 * 공고일 기준(만나이): 1981년 해당월일 ~ 2008년 해당월일 ** 단, 충남도 스마트팜 전문교육 수료(예정)생,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수료 (예정)생의 경우 수료 후 1년 이내에 사업 신청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신청 당일을 기준으로 함. - 관외자 신청가능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전까지 부여군 주소 이전 완료) * 사업 완료 후 5년간 부여군에서 의무 영농 이행 할 것 ○ (자격요건) 충남도 스마트팜 전문교육 수료자,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 육사업 수료(예정)생 등 농업관련 기관에서 인증 받은 청년농 우선 선발 * 스마트팜에 대한 기본지식 보유 및 활용역량 등 평가 후 인증(추천)받은 자 ** 신청자 미달 등으로 추가 선발시 부여군 거주자로 자격을 확대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를 적용 Ⅲ 선발규모 및 조건 ○ (선발방법) 공모계획에 따라 청년농이 [서식1]의 신청서를 작성·제출 - 신청서 접수결과, 임대 예정공간을 초과할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선발 ◦ 선발방법 - ‘서류→면접’순으로 선발 및 서류평가 40%, 면접평가 60%를 합산하여 고득 점 팀 순으로 선발하되, 계약체결 지연 및 포기 등으로 인한 공백에 대비 하기 위해 예비순위 부여 가능 ◦ 서류평가 - 공무원,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서류평가단 구성하여 평가 - 영농동기의 구체성, 영농 준비사항, 청년보육사업 참여도 등 평가(별표1) ◦ 면접평가 - 공무원,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서류평가단 구성하여 평가 - 영농비전, 영농계획의 구체성, 자금마련 계획 등 평가(별표2) ○ (임대기간) 기본 1년간 임대(+a) - 매년 1년의 임대기간을 보장하고, 교육생 희망 및 여유공간 발생시 1년씩 2회 연장계약 가능(최대 3년 임대) * 단, 임대만료 시점에 신규 임차 청년농과 수요가 겹칠 경우 신규 임차농에 대해 우선 지원 ○ (임대규모) 1팀, 팀당 2~3명(토마토) - 토마토 3구획 3,675㎡ (2,450㎡ + 1,225㎡): 1팀 2~3명 * 공간 분리 (빨간색 구획 참조) * 토마토 [1구획 3,674㎡], [2구획 3,674㎡]은 입주 확정 ○ (선발제외) -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등 스마트팜 신축사업으로 보조금 지원을 받은 청년 농업인 - 타 임대형스마트팜 지원사업에서 특정한 사유없이 사업을 중지한 청년농업인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스마트팜 시설을 소유·운영하고 있는 자 Ⅳ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26. 09. 10. ~ 09. 21. (12일간) ○ (면접일정) `26. 10월 기간 중 1일 (서류접수 합격자 개별 별도 공지) ○ (지원신청 방법)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중 택1하여 제출 - 제 출 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팀 - 문의전화 : 041-830-2243 ~ 2244 ○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는 합격여부에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 및 부정한 방법 확인 시 제외 ○ (제출서류) ① 임대형 스마트팜 신청서 1부 (서식 1) ② 임대형 스마트팜 영농계획서 1부 공통서류 ③ 주민등록초본(이전 거주지 및 병역사항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① 영농 교육 이수 수료증 1부 ② 농업 관련 자격증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기타서류 ④ 농업 관련 학교 졸업증명서 1부 (해당자) 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⑥ 기타 영농 계획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별표1] 평가기준 참고) 청년창업 보육사업 실습보고서(경영형 실습 3개월) Ⅴ 평가기준 ○ (서류평가 기준) 별표 1 1) 공통평가항목(70%) 가) 영농동기의 구체성 나) 영농 준비사항 다) 팀원 간 업무분장 라) 청년보육사업 참여도 등 2) 지자체 자율 평가항목 30% ○ (면접평가 기준) 별표 2 1) 공통평가항목(70%) 가) 영농비전(장기영농계획, 영농방법, 수지전망) 나) 영농계획의 구체성(품목선정, 생산・판매계획) 다) 영농계획 실현 가능성(자금마련 계획, 교육훈련계획) 2) 지자체 자율 평가항목 30% Ⅵ 임대사항 및 임차인의 의무 1. 임대기간 가. ’26. 12. ~ `27. 11 (최대 3년) ※ 1년 단위 계약 갱신 * 해당시설이 26년 11월에 준공 예정이나 부득이할 경우 변경 될 수 있음. 나. 기존 청년농에게는 임대기간 만료 전 임대형 스마트팜 여유공간이 있을 경우 1년씩 3회 연장 가능 다. 임대 계약기간 중 임대팜 이외의 별도의 스마트팜을 소유․운영하게 된 경 우에는 창업 목표 달성과 신규 청년농 수요 충족을 위해 임대형 스마 트팜 퇴실 조치 라.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팀별 잔여 임대기간 내에서 단기 계약 가능 2. 임대료 가. 산정기준 ◦ 공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경작특례 방식 적용 * ‘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 등 (예시) ※ 2025년 충남 경지면적당 농작물 수입의 10% × [(임대면적(㎡))+(공용면적) × 2(토지, 온실) ⇨ 213.3원(농작물수입금의 10%) × [(3,675㎡)+(504㎡) × 2(토지, 온실) = 1,782,760원 * 국가통계포털 농작물 수입액 고시 변동시 금액 변동될 수 있음. ◦ 임대료의 면적기준은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온실 전용면적 및 공용 면적(임대비율에 따라 차등)을 합산하여 산출 나. 임대료 납부기한 및 납부방식 -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1년 단위로 부과, 최초 납부는 온실 사용 전 납부 다. 임대차 계약 - 지자체-청년농 간 [별표 4]의 임대형 스마트팜 관리기준(안)을 따른 임대차 계약서 작성 - 부여군과 청년농업인은 계약 체결 전 각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표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계약체결 3. 청년농(임차인)의 의무 등 가. (신규신청)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를 희망하는 청년농은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작성하여 부여군 농업정책과 제출[서식 제1호] ※ 기본 2~3인이 1팀으로 각 팀원의 업무분장(생산‧유통‧마케팅 등)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 작성 나. (운영·관리) 임대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관리 책임 1) 온실사용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과금의 분담 의무 2) 계약시 또는 추후 부여군이 확보하여 제공되는 공용 농기자재(레 일카 등) 이외에 필요 농기계 및 소모성 자재는 자체 구입 및 유 지 관리[참고 1호] 3) 온실 설비 및 공용 농기자재의 안전한 사용 및 고장시 수리·사용 4) 공용구역 유지관리 의무 5) 폐기물 및 농산부산물 자체 적기 처리 6) 동절기 및 휴지기 시설유지관리 의무 7) 기타 운영주체(또는 민간위탁업체)가 선량하게 요구하는 시설관리 사항 등 다. (노동투입) 작물재배 경험 축적과 독립경영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운영자는 “자가노동”이 원칙(미준수시 퇴실조치) 1) 수확기 등 일시적 일손 부족 시기와 운영자 휴식(1주(週)당 2일 이하) 이외의“상시 외부인력” 투입은 “경영불량” 사례로 적용 2) 유령 임대농 및 경영불량 사례 방지 위해 재배작물 및 작부체계 등을 감안한 월별 최소 출근 일수 및 작물재배 시간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경영불량” 사례로 적용(운영주 체의 여건을** 감안 하여 시행) * 주2회 이상, 월 150시간 이상 자가노동 이행 필수(캡스를 통한 확인) ** 부득이한 경우로 자가노동을 이행 못할 시 부여군과 사전협의 필요 3) “경영불량”사례 적발 시 퇴실 조치 라. (의무사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농업경영장부를 통해 경 영정보 입력, 충남도의 환경·제어·생육·경영정보 등 데이터 수집 협 조의무, 부여군 공유재산 허가조건[별표 3] 및 스마트팜 시설물 관 리기준 준수[별표 4] 등 * “농업경영장부”는 향후 스마트팜 관련 보조사업 신청시 평가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 ** 경영장부의 근거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 필수 첨부 마. (시설관리) 임대형 스마트팜에 시설변경, 고정식 시설 설치 등을 요 청하는 경우 시설 변경신청서 제출[서식 제3호] 바. (갱신신청) 임대차계약 갱신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최소 3개월 전 임대계약 갱신 또는 연장 신청[서식 제1호] 사. (해지요청)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 는 경우 임대차 희망 종료일 최소 3개월 전 해지 신청[서식 제2호] ※ 남은 임대료에 대해서는 반환 불가 아. (제재사항) 임대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임 대차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팀 구성원 전부를 사업대상 자 선정 취소 1) 임대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시 향후 3년 간 본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경영장부 작성, 데이터 정보제공에 불응 또는 비협조적인 경우, 경 영불량, 계약 위반 적발 등 문제 발생시 그 시점부터 해당 팀 구 성원 전부 임차 종료 [별표 1] 청년농(임차인) 서류 평가기준 평가 평가 평가내용 평가척도 지표 항목 영농동기 10 8 6 3 1 1. 영농을 시작하게 되는 동기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는가? 구체성 □ □ □ □ □ 영농 (10) 평가방법 : 영농 동기의 구체성 및 의지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동기 2. 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10 8 6 3 1 (20) 목표 목표가 구체성이 있는지? □ □ □ □ □ 의식 평가방법 : 영농을 통한 목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고,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10) 파악하여 점수 부여 3. 제출한 영농계획서 상에 영농을 위한 10 8 6 3 1 계획의 준비사항이 충분히 드러났는지? □ □ □ □ □ 공 구체성 영농 평가방법 : 영농을 위한 기술습득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활 통 (10) 준비 동 등 그간 영농 창업을 위한 노력을 파악하여 점수 부여 지 사항 10 8 6 3 1 표 창업 4. 창업 노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20) □ □ □ □ □ (70) 노력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기재된 생산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여 점수 부 (10) 여 10 8 6 3 1 5. 팀원 간 업무분장이 합당한가? 업무분장 □ □ □ □ □ (10) 평가방법 : 임대신청서에 기재된 팀원 간 업무분장의 합당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6. 청년창업 보육사업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참 20 16 12 8 4 청년보육 사업 여했는가? □ □ □ □ □ 참여도 평가방법 : 청년창업 보육사업 기간 동안 제출한 실습보고서의 충실도 등을 평가하여 (20) 점수 부여 7. 최근 3년 내 이수한 전체 농업교육 이수 300 210~ 120~ 60~ 45~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3인 합산 시간) 시간 교육 299 209 119 59 ※ 교육이수 증빙자료 제출 이상 (15) ※ 농업계 관련 학교졸업자의 경우, 증빙 자료 15 12 9 6 3 제출 및 100시간 인정 □ □ □ □ □ 상 중 하 무 8. 농축산물 생산, 유통, 가공 관련 자격증 8 6 4 2 및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가? 지 □ □ □ □ 자 체 평가방법 : 자격증 및 인증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상(8점) : 친환경, GAP HACCP 등의 인증 취득 or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수 등) 농식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보유 립 중(6점) :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농식품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보유 지 자격증 보유 하(4점) : 일반협회 및 단체에서 발급하는 농식품 관련 자격증 보유 표 수준(15) (30) 상 중 하 무 9. 농업 이외에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자격증을 7 6 4 2 보유하고 있는가? □ □ □ □ 평가방법 : 상품 디자인 및 웹 디자인, 마케팅, 컴퓨터 프로그램밍, 기계·설비 등 영농계획 이행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점수 부여 ※ 상(3개 이상), 중(2개), 하(1개),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만 인정 [별표 2] 청년농(임차인) 면접 평가기준 평가 평가 평가내용 평가척도 지표 항목 장기 1. 중장기 영농계획이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수립 10 8 6 3 1 영농 되었는가? □ □ □ □ □ 계획 평가방법 : 중장기 영농계획에 연도별로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가 제시 되었는지를 (10) 확인하여 점수부여 2. 영농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향후 발전 5 4 3 2 1 영농 영농 가능성이 있는지? □ □ □ □ □ 비전 방법 (5) 평가방법 : 영농계획에 영농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방법이 향후 발 (20) 전 가능성(스마트 팜, 6차산업 등)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3. 중장기 영농계획 및 방법이 5년 이후에도 독립경영 5 4 3 2 1 수지 유지가 가능한 수준인가? □ □ □ □ □ 전망 (5) 평가방법 : 중장기 영농계획 포함된 수지전망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4. 유통가능성, 농가소득 등을 분석하여 영농 품목을 10 8 6 3 1 품목 명확하게 제시하였는가? □ □ □ □ □ 선정 (10)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영농품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신청자의 교육훈련 공통 실적 등에 비추어 적합한 작목을 선정하였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지표 영농 (70) 10 8 6 3 1 계획 생산 5. 생산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타당한가? 구체성 계획 □ □ □ □ □ (30) (10)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기재된 생산계획의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와 실현가능 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6. 생산물 판매를 위한 판로 및 유통망이 구체적으로 10 8 6 3 1 판매 제시되었는가? □ □ □ □ □ 계획 (10)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판매계획에 판매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이 구 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자금 7. 향후 영농 창업 및 규모화를 위한 자금마련 계획은 10 8 6 3 1 마련 실현 가능한가? □ □ □ □ □ 영농 계획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기재된 사업자금 융자, 자체조달 등 자금마련계획이 계획 (10) 현실 가능토록 수립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실현 가능성 교육 8. 향후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적합한 10 8 6 3 1 (20) 훈련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계획 평가방법 : 교육방법, 교육 내용, 교육 시간 등이 영농계획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10)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지 15 12 9 6 3 자 작물에 대한 9. 작물과 스마트팜 시설에 대한 이해 체 이해도 □ □ □ □ □ (15) 평가방법 : 작물에 대한 이해 및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계획을 판단하여 수 점수 부여 립 10. 선량한 임차인으로서의 태도, 영농의지, 상황 15 12 9 6 3 지 태도, 의지 대응력 등 □ □ □ □ □ 표 (15) (30) 평가방법 : 영농 의지 및 태도에 대한 평가 확 약 서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위 본인은 부여군의 공유재산 허가조건 및 시설물 관리기준을 숙지하였으며 제제사항 등 내용에 동의합니다. 위 본인은 부여군의 공유재산 허가조건 및 시설물 관리기준을 숙지하였으며 제제사항 등 내용 에 동의합니다. [자필확인] 첨부 1. 부여군 공유재산 허가조건 1부 2. 부여군 시설물관리기준 1부 20 년 월 일 확약인: ( 인) 부여군수 귀하 [별표 3]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 목적은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을 위해 사용한다. 제2조(사용기간 및 사용인) 사용기간은 202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사용인 : 생년월일 : * 최대 3년간의 임대가 가능하나, 중복 발생시 신규임차농을 우선지원하며 허가조건 은 1년 단위로 갱신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년액으로 계산하며 매년 갱신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인은 제3조의 사용료를 부여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인이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 납금은 반환한다. 단,「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5조의 사유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 는 이미 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공과금 등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 하여야 한다. 제8조(부과금의 계산) 공용 시설에 대한 부과금은 부여군에서 각 구획별로 계산하여 부과되며, 사용인은 해당 부과금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한다. 부과된 금액은 부여군에서 정한 방식에 따 라 계산되며, 사용인은 이를 수용하고 납부한다. 제9조 (사용인의 행위 제한) 사용인은 부여군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사용허가재산의 원상 변경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 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4.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을 위배한 경우 5. 사용인은 경영장부 작성, 데이터 정보제공에 불응 또는 비협조적인 경우, 경영불 량, 허가조건 위반 적발 등 문제 발생 시 그 시점부터 해당 팀 구성원 전부 임차 종료 6. 공유재산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 공과금(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2회 경고, 3 차 경고 시 퇴실조치) 7. 부여군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8. 공동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1) 공동장비 관리 소홀로 인한 공유재산 보존을 게을리 한 경우 2) 공동장비 안전수칙 미준수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공동장비 안전수칙 미준수로 경고를 받는 경우(2회 경고, 3차 경고시 퇴실조치) 4) 공동장비 파손 및 분실로 인한 원상복구 요청에 1개월 이내 하지 않은 경우 9. 운영 시작시 팀원 기준에서 팀원이 중도이탈 또는 사업을 포기할 경우(단, 부여군 과 사전협의한 경우에는 제외) 10. 노동투입에 관한 사항 - 작물재배 경험 축적과 독립경영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운영자는 “자가노동” 원 칙, 노동시간 월150시간 이하일 경우 “경영불량” 사례로 퇴실 조치. - 단, 휴작기 및 운영주체(부여군 등)와 운영자 협의한 특정기간 제외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의 보상) 이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부여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신청) 사용인이 사용허가를 해지 하려면 2개월 전에 [서식2호] 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처분 등)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사용허가 취소에 따라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부여군 직원의 참여하에 원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하여 [별지2호서식]제출 후 우리군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원상태로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변상금 등의 징수) 사용인이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허가 취소 후 계속해서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부여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변상금을 징수한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하여 부여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6조 (사용허가재산에 관한 지시ㆍ감독 ) 사용인은 사용허가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부여군의 지시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정보제공의 의무) 농정원의 농업경영장부를 통해 경영정보 입력, 농식품부의 환경정 보·생육정보 등 데이터 수집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야한다. 제18조(사용 중인 재산에 대한 출입에 관한 사항 ) 1) 부여군이 본 재산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부여군은 사용허가 기간 중 본 재산에 출입할 수 있고 출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사용인은 부여군(‘협력업체’를 포함한다)의 출입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거나 저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부여군은 사전에 사용인의 양해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비상사태 등 위급한 경 우에는 사용인의 동의 없이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허가서의 해석) 이 허가조건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부여군의 결정에 따른다. 제20조(기타) 1. 재산의 기능을 유지하며, 민원의 발생 시 부여군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신청인 이 책임지고 수습하여야 한다. 2. 입실·퇴실 시 부여군 담당자와 사용인 입회하에 [서식제4호]의 점검확인서에 따 른 시설물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양측이 각 1부씩 보관한다. 3. 임대기간 동안 타 시군구로 주소지 이전을 금한다. 4. 본 허가조건은 2부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 1부씩 보관한다. 5. 농작물 경작을 위한 경영비(작물입식, 소모성 농자재, 유류비, 폐식물 처리비 등), 공과금 등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사용량 산출이 어려울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임대형 스마트팜 사용인 간 협의하여 부담한다. 6. 공식적인 행사(교육, 견학 등)로 인한 온실 내부 출입은 사전 협의하여 진행한다. 7. 임대 시설물 및 공용공간은 청결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임차인 간 협의하여 주기적으로 시설물 청소(물품정리 등)를 실시한다. - 임대시설물 사용 시 발생되는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분리배출한다. - 온실 내부 및 공용공간에서는 흡연을 금지한다. 8. 임대형 스마트팜의 시설물 관리를 위해 년 중 휴작기간(1~2개월)을 가진다. - 휴작기간은 부여군과 사용인 간에 사전(2개월전) 협의하여 정한다. 9. 자가 영농 시간 확인을 위한 시스템 등 인증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 10. 시설·장비에 대한 사용인의 과실로 고장시 임차인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별표 4] 부여군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물 관리기준 사용인 : (서명)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부여군 임대형 스마트팜 사용인의 수선 부담 및 시설물 원상 복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여군의 의무) ① 부여군은 사용수익허가 계약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 용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확인서에 사용인의 서명을 받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 야 한다. 1. 사용인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2. 수선 및 원상복구 비용부담 기준 3. 제2호에 따른 비용 산정 기준 ② 부여군은 사용인이 사용 개시할 경우 각 시설물의 상태를 상세히 확인시키고, 점 검표에 이상 유무를 체크하도록 하여 이를 사용인과 서명 및 날인 후 보관한다. 점검 표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되며, 임대기간 종료 시 동일 점검표를 활용하여 시설물 상태의 변동, 사용인의 과실 여부 등을 철저히 체크하고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한다. 제3조(사용인의 의무) ① 사용인은 동별·구획별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사용설비 의 관리자 및 책임자로서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공용공간 포함) 관련 시설·장비에 대 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온실(공용공간 포함) 등 임차한 시설·장비에 대해 고장 발견 시 원인을 파악하며, 보수 처리 사항은 부여군과 협의한다. 2. 간단한 손질(고침) 등 임대형 스마트팜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일상적인 유지·관리 3.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청결한 상태로 유지 4. 소모성 자재의 교체 등 적극적인 유지·관리[참고 1호] 소모성 자재 목록 5. 기타 허가조건에 명시된 의무사항 이행 ② 온실 시설 고장의 원인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사용인은 명확한 근거 자료 를 부여군에 제출하여 피해 보상 협의에 임해야 한다. 제4조(구조변경 및 원상복구) ① 임대형스마트팜은 사용인이 임의로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단, 부여군의 승인을 득한 경우 허용 범위 ‧ 내에서 설치 변경할 수 있다. ② ①항의 경우 이용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시설을 사용개시 당시의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 부여군이 결정한 원상복구 내용에 대해 사용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부여군은 「점검표」및 사용인의 이전 하자보수 신청 이력 등을 확인하여 사용인의 과실 여부 를 결정한다. 제5조(수선비 부담 주체) ① 시설물의 설치연수 경과로 노후화, 손모 및 기능이 저하 되거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파손, 훼손, 멸실된 시설물에 대한 수선 의무는 부여군 이 부담한다. 1. 지진, 태풍, 수해, 한파 등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2. 불가항력적인 사고나 제3자의 훼손 행위에 의한 경우 ②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훼손, 멸실 및 소모성 자재의 수 선에 대한 의무는 사용인이 부담한다. 제6조(수선비 산정) 사용인에게 부과하는 수선비는 실제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 정하며, 수선 주기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제7조(청소 등) ①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사용인이 영농활동을 하면서 발생시킨 오염 물에 대하여 기본적인 청소를 한 후 퇴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이 퇴실 시 잡동사니, 폐기물 등이 방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부여군이 직접 반출 및 폐기물 처리 후 퇴거하는 사용인에게 소요 비용을 부과한다. 제8조(공과금 등) ① 사용인이 사용하는 온실 공간에 대한 전기료 등의 각종 공과금 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각 동은 원활한 공과금 납부를 위해 해당 동대표를 선출하고, 각 구획의 개별 사 용인이 납부기한 내에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부여군에 협조해야 한다. 사용 인이 공과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회 경고 후 부여군 공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가 해지되며, 퇴실 조치 된다. 또한, 해당 미납액에 대한 연체료가 발생 하며, 이 경우 사용인은 연체료를 부담해야 한다. ③ 사용인은 퇴실 후 익월 공과금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미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사용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④ 임대형 스마트팜(온실 및 공용공간 포함)관련 보수 공사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공과금(전기료 등)은 사용인이 전액 부담한다. ⑤ 임대인은 임차 시 임차인에게 3개월 가량의 공과금을 보증금의 개념으로 미리 부 과할 수 있으며, 임대차 종료 시 남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서식 제1호  임대 신청서(*예시이며, 별도 제시 가능) 임대형 스마트팜 (신규, 갱신) 신청서 구분 □ 신규 신청 □ 연장 신청 임대부문(재배희망 작물) 토마토 팀명(법인명) 법인 등록번호 *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 대 주소 표 휴대폰 자 협업경영형태 □ 법인 창업 (공동대표 □ 여, □ 부) □ 팀원 간 업무분장 담당 예정업무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주소 담당 예정업무 팀원 개인 임대형 스마트팜 신청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여 이용함을 알려드립니다. 정보 수집 1.수집 및 이용 목적 : 경영실습농장 임차인 선정과 관련된 업무 처리 동의 □ · 2.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협업경영 정보, 영농계획서 비동의 □ 이용 3.보유 및 이용 기간 : 임대형스마트팜 임대 종료 후 5년 동의 4.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 1. 제공받는 자 : 임대형 스마트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정보 2. 이용 목적 위탁 ◦ 임대형 스마트팜 개·보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 지원대상자(임차인)의 본인 확인,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동의 □ 제 ◦ 농업경영체 등록DB, 농업인력포털, 경영장부와의 정보 연계 업무 비동의 □ 3 ◦ 지원대상자(임차인)의 만족도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자 3.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영농계획서 기재 사항 제공 4. 보유 및 이용 기간 : 임대 종료 후 5년 동의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임대형 스마트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 <신청서 첨부 서류> 1. 영농(창농) 계획서 2. 법인창업 시, 법인의 등기부등본(필요시) 3. 그 외에 영농 계획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영농 계획서(*예시이며, 별도 제시 가능) ※ 서식변경 가능, 별도 사업계획 서식(ppt 등) 제출 가능 <영농 동기> - 영농 동기, 목표의식,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활동 및 계획 등을 자유 롭게 작성 <준비 상황> - 기술습득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활동 등 그간 영농 창업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기술 <임대형 스마트팜 영농계획> - 임대기간 동안 품목 생산 계획, 비즈니스 모델 구상안 등 - 판로 및 유통망 확보 방안, 홍보 계획 - 팀원 간 구체적인 업무분장 내용 <임대형스마트팜 이후 영농계획> - 연차별(5개년 계획)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자금 조달계획, 생산기술, 영농기반 구 축 방안, 경영 다각화 방향 등 - 생산기술·경영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이수 목표 - 판로 및 마케팅 전략 등 영농 창업 및 성장 목표 서식 제2호 임대형 스마트팜 계약 해지 요청서 임 대 인 임 차 인 계약 체결일 계약 해지일 해지 사유 성명 직위 담 당 자 Tel. Fax e-mail 임대형 스마트팜의 임대 계약 해지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부여군수 귀하 서식 제3호 임대형 스마트팜 공간 및 시설 변경신청서 임 차 인 임대계약일자 현 이용공간·시 공간·시설 설 변경일자 변경내용 신청내용 신청사유 성명 직위 담 당 자 전화번호 Fax e-mail 현재 임대형스마트팜의 공간·시설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부여군수 귀하 서식 제4호 스마트팜(온실) 입주·퇴거 점검 확인서 0000년 00월 00일 1. 임대온실 개요 소 재 지 00 도 00 시·군 00 로 00 부지면적 0000 ㎡ 온실면적 ㎡ 임대부분 0 동 0 호 임대면적 ㎡ 구 조 유리 / 철골형 비닐 / 파이프 비닐 재배작물 2. 계약 당사자 주소 임대인 (인)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전화 000-0000-0000 성명 0 0 0 주소 임차인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 성명 3. 검사자 구분 소속기관 직급/직위 성명 서명 건축 (인) 기계 (인) 전기/통신 (인) 4. 검사자 종합의견 예시) 시설물의 입주전과 비교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하며, 수도, 전기 공급이 원활함. 또한, 복합환경 제어설비 테스트 결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작동에 이상이 없음. 5. 점검표(예시) 점검결과 공종 구분 항목 양호 보수필요 교체필요 기타의견 철골의 변형 및 파손 (기둥, 트러스, 거터, 퍼린 등 주요구조) 주요구조 철골의 녹 발생 철골의 녹막이 페인트 상태 알루미늄 후레임의 변형 및 파손 건축 유리 파손 유리주변 코킹의 탈락 또는 파손 창호 방충망의 변형 및 파손 벽체(PC패널)의 변형 또는 파손 출입문의 변형 또는 파손 천창 전용 모터 작동 상태 전용 모터 작동 상태 스크린 상태 스크린 와이어 상태 클립 상태 거터레일 행잉거터 상태 히트펌프 펌프류 밸브류 냉난방 배관의 변형 또는 파손 관보온 상태 녹막이 페인트 배관의 변형 또는 파손 튜브레일 녹막이 페인트 설비 양액시스템 배액 살균 시스템 관수 급수 펌프 시스템 액비탱크 상태 및 양액 배관 상태 CO2공급 수도 배관 상태 장치 배액 배관 상태 밸브류 상태 CO2 배관 상태 운영PC 상태 복합환경 복합환경제어S/W 상태(제어포함) 복합환경제어기 작동 상태 제어 각종제어함(난방 등) 작동 상태 각종센서(온실 내외부) 상태 수전반 외형 및 각종 계기류 작동상태 수전반 현장제어반 외형 및 각종 계기류 작동상태 (현장제어반) 전기 배관 및 배선 상태(변형, 손상, 부식 등) 및 전기설비 조명 및 전열 작동상태 접지 및 절연저항 적정 여부 통신, 통신장비 작동상태 통신 방송 및 방송장비 작동상태 영상장비 영상장비(CCTV, 녹화장비) 작동상태 서식 제5호 202 년 농업경영장부 총괄표 □ 성 명 : (생년월일 :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 임대기간 : 20 . . . ∼ 20 . . . □ 경영규모 : ha / 위치 : 예 A-2구역 □ 작 물 : □ 작부체계 : (예) 정식 : 8월말, 수확 10월하~익년 5월말 (단위 : 만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총수입 중간재비 경영비 부가가치 순수익 202 년 월 농업경영장부 상세내역 분류항목 내용(요약, 수량 등) 금액(원) 비 고 종자/종묘비 비료비 총 수 수입 입 수입(기타) 소 계(A) 종자/종묘비 비료비 양액 등 농약비 천적 등 수도광열비 중 간 기타재료비 재 비 대농구상각비 지 경 출 영 영농시설상각비 비 수리/유지비(수선비) 기 타 비 용 세금 등 소 계(B) 임 차 료(C) 고용노동비(D) 계(B+C+D=E) 수 부가가치 (A-B) 익 순 수 익 (A-E) 임대형 스마트팜 허가조건 제17조에 따라 실시한 경영정보 사항을 제출합 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OO시 OO과 OO담당 O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참고] 농업경영정보의 입출금장부 계정과목 분류 유형 분류항목 정의 종자/종묘비 종자 혹은 종묘를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 비료비 비료를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 수입 수입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수입 수입(기타) 영농활동 외 발생한 수입 종자/종묘비 종자 혹은 종묘를 구입할 때 발생한 비용 비료비 비료를 구입할 때 발생한 비용 작물의 병충해 예방 및 방제에 사용할 살출제, 살균제, 제초제 그 외 농약비 기타 농업농약제를 구입한 비용 작물의 생산에 관련하여 물사용ㅇㅇ에 소요되는 비용 및 사용한 유 수도광열비 류(경유, 등유, 휘발유, 중유 등), 가스, 전기, 석단 등의 비용 기타재료비 종묘, 비료, 농약, 수도광열비를 제외한 모든 간접 재료의 비용 대농구, 영농시설 사용하면서 노후한 만큼의 가치를 작물 생산원가에 대농구,영농시설상각비 포함시킬 목적으로 계산한 비용 지출 수리/유지비(수선비) 대농기구, 영농시설의 경상 유지를 위하여 수선한 비용 어느 비용에도 계상되지 않는 비용으로 협회비, 작목반회비, 전문서 기타비용 적 구입비, 보험료, 사무관리비 등 작물의 영농을 위하여 대농기구, 영농시설, 토지 등의 실제 임차하여 임차료 지불된 금액 (농지계작업)위탁영농비 작물 생산과정 중 일부 작업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한 경우의 그 비용 노동비 작물 생산과정에 투입된 노동력을 계상한 비용 중간재비 작물의 생산을 위해서 투입한 일체의 직접 재료 비용 [참고 제1호] 5. 소모성자재 구분 구 분 항 목 비 고 pH센서 교반날 EC센서 각종 필터 벤츄리 3way밸브 전자밸브 PE·PVC 배관 양액공급기 스위치 릴레이 수위계 퓨즈 여과기 정량펌프 교반기 온습도센서 CO2센서 수중펌프 전자밸브 드리퍼 스파이크 LD관 점적단추 공급튜브 FCU덕트 FCU덕트 비닐 유동팬 튜브레일 받침 유인줄 온실내부 턴버클(거터용) 드레인 호스 줄기받침 그라운드 시트 CO2 새들 CO2 배관 냉난방 공급호스(FCU, CO2 공급단추 튜브레일) 릴레이 양액공급 밸브 배액퇴수 밸브 앤드캡 꽃받침 핸드캡 밸브 핸드캡 호스 ※ 25년 온실유지관리 용역을 통한 소모성 자재 구분 결과에 따른 변동 가능 6. 비소모성자재 구분 구 분 항 목 비 고 원수공급 펌프 양액공급 펌프 양액공급기 폐양액 펌프 디스크 필터 필터 전자밸브 양액재활용 차압밸브 안정기 시스템 유량계 압력계 풍향센서 풍속센서 외부기상센서 온도센서 감우센서 일사센서 스크린 개폐모터 튜브레일 FCU팬 거터 푸시바 렉기어 CO2 유량계 순환펌프 온실내부 3way밸브 mc 에어포켓 스크린와이어 예인줄 스크린 클립 인버터 PMMA PC판넬 전기 수배전반 필터(마이크로, 멤브레인) 활성탄 RO정수장치 모래여과기 스케일분산제 펌프 에어포그 컴프레셔 전자밸브 수위계 원수탱크 핸드캡 펌프 스트레이너 압축기 히트펌프 열교환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한 동의 제1조 개인정보 이용목적 부여군은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한 경우 이메일, 주소, 전화(SMS포함)은 임대관련 정보제공 및 보조사업 안내 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기간내 임대형 스마트팜 계약 제10조에 의거 계약이행 사항 확인을 위한 업무에 조회될 수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 수집 항목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m 필수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제3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도 개인정보는 추후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자 사후관리 및 원활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퇴실 이후 5 년간 보존활용 합니다. 제4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성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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