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관내 사회적기업에서는 사업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목표: 도내 20개 기업·조합
2.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공고일 전월까지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 1명 이상 고용 기업
3. 지원분야: 시제품 개발, 특허출원, 홍보디자인, 브랜드 개발 등
4. 자 부 담: 사회적기업 20% /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10%
5. 신청기간 : 2026.9.14.(월) ~ 9. 30.(수) 18:00
※ 사회적기업포털 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온라인 신청
★변경 공고문[2026년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청남도 공고 제2026-1665호
2026년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변경)
2026년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 기존 공고 제2026-1641호(2026.9.14.)
2026년 9월 17일
충청남도지사
1 | | 사업 개요 |
가. 사 업 명 : 2026년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나. 참여자격 : 2026. 8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아래의 기업
※보령, 금산, 계룡 소재 기업 제외(사업 예산 미확보)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주무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제외 대상 붙임3 참고
다. 지원분야 : 시제품 개발, 특허출원, 홍보디자인, 브랜드 개발 등
2 | | 지원 방법 |
가.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
❍ 지원금액 : 인증사회적기업 5천만원, 그 외 기업 3천만원 이내
구분 | 최대 지원기간 | 연간 지원한도금액 | 최대 지원한도금액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기간 내 최대 2년 | 3천만원 | 6천만원 |
사회적협동조합 |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 3천만원 | 6천만원 |
인증사회적기업 |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 5천만원 | 1억 5천만원 |
❍ 사업개발비 지원한도는 신청시점의 해당 기업의 성격으로 판단
※사회적협동조합(법인)이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청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이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시
합산하여 최대 1억 5천만원 지원 가능
❍ 지원기간 중 사회적경제기업 자격이 종료된 경우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나. 자부담 적용
❍ 사업참여기업은 총 사업비의 10% 또는 20% 자부담 유지
- 인증사회적기업 20% /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10%
※ 예시) 총사업비가 1억원인 경우, 보조금 8천만원, 자부담 2천만원 이상
전체 사업비(1억) | | 부가가치세 제외 (기업부담) |
사업비 중 보조금(80백만원) | 참여기업 자부담 (20백만원) |
다. 시군 예산 사정에 따라 미선정될 수 있음
라. 사용불가 항목 : 붙임3 참고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23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준용
3 | | 신청 기간 및 방법 |
가. 신청기간 : 2026. 9. 14.(월) ~ 9. 30.(수) 18:00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시스템상 ‘신청서 제출’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접수 시 신청 불인정(마감 당일 전산장애 유의)
나.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포털 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온라인 신청
❍ 시스템 등록 절차
기업 회원 가입 | ⇒ | 사업개발비 공모확인 후 신청 | ⇒ | 신청서 작성 (기업정보 자동입력) | ⇒ | 구비서류 첨부 (원클릭 구비서류 클릭 및 제출) | ⇒ | 기타 증빙서류 첨부 |
※ 시스템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1661-4006)
4 | | 사업 설명회 개최 |
가. 때 ・ 곳 : 2026.9.16.(수) 15:00,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대회의실
나. 참석대상 : 시․군 담당자, 재정지원 수요 (예비)사회적기업 등
다. 주요내용 : 지원사업 안내, 신청방법, 평가기준 등
라. 주관주최 : 충청남도(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5 | | 선정 절차 및 결과 통보 |
가. 선정절차
공 고 | ➡ | 사업 설명회 | ➡ | 사업신청 (사업관리시스템(SEIS)) | ➡ | 서류검토 |
도 홈페이지, 사업관리시스템 | 도, 충남사회적 경제지원센터 | 기업 → 시군 | 시군, 도,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 | | | | | |
| 선정 공고, 사업개발비 수행기업 통보 | | 전문심사위원회 심사, 선정 | | 검토보고서 작성 |
도 | 도 | 시군 |
나. 결과통보 : 도 홈페이지 게재
❍ (확인경로) 충남 홈페이지(www.chungnam..go.kr) → 알림마당 → 공고・고시
6 | |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동의사항> ①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 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신고내역 (부가가치세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 필요 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별도 시스템 제출 ② 기업의 유급근로자 등의 확인을 위해 신청 시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 대면심사 발표(PT) 자료는 하기 4번 항목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업로드 시, 계획서 자료와 함께 압축파일로 업로드 |
① 사업신청서 [붙임4] ※시스템에 작성 또는 업로드(이하 동일)
②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③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④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 견적서 등 정확한 예산 산출내역 근거 제시, 견적서 금액은 부가세 별도
⑥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e-러닝(‘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등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
(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⑦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 심사 시 가산점 부여
⑧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⑨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구비서류 첨부 메뉴상 법인등기부등본 항목에 같이 첨부
⑩ 사회적 가치 측정 신청서, 측정지표 서식 3, 6번 작성 및 지표별 증빙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0http\://www.socialenterprise.or.kr);1;0;0;http://www.socialenterprise.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ocialenterprise.or.kr)>소식자료>
발간자료 > 매뉴얼 > 「2026 사회적가치치표(SVI) 활용 매뉴얼)」 참조
⑪ 발표용 PT 자료(10분 이내 분량, 자유형식, 심사기준・항목 반영)
7 | | 기타 사항 |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 평가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 허위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및 보조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 등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처벌 가능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3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의거하여 처리
8 | | 문의처 |
❍ 사회적기업포털 사업관리시스템(SEIS) 관련 문의
기관명 | 전화번호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1661-4006 |
❍ 가회적가치지표(SVI) 평가 관련 문의
기관명 | 전화번호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41-456-8124, 8132 |
❍ 도 담당부서
기관명 | 전화번호 |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육성과 | 041-635-3486 |
❍ 시군 담당부서
시군 | 부 서 | 전화번호 | 시군 | 부 서 | 전화번호 |
천안시 | 일자리경제과 | (041) 521-5612 | 부여군 | 경제교통과 | (041) 830-2264 |
공주시 | 경제과 | (041) 840-8314 | 서천군 | 경제진흥과 | (041) 950-4120 |
아산시 | 일자리경제과 | (041) 530-6049 | 청양군 | 경제과 | (041) 940-4072 |
서산시 | 일자리경제과 | (041) 660-2590 | 홍성군 | 경제정책과 | (041) 630-1355 |
논산시 | 지역경제과 | (041) 746-6027 | 예산군 | 경제과 | (041) 339-7283 |
당진시 | 기업육성과 | (041) 350-4572 | 태안군 | 경제진흥과 | (041) 670-2708 |
붙임1 | 2026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세부일정(안) |
추진 내용 | | 일 정 | | 수행주체 |
| | | | |
충남도 지원계획 공고 (홈페이지, 사회적기업포털 사업관리시스템) | | 9. 14.(월) ~ 9. 30.(수) | | 도 |
| | | | |
사업 신청 (사회적기업포털 사업관리시스템) | | 9. 14.(월) ~ 9. 30.(수) | | 기업 → 시군 |
| | | | |
사업 설명회 | | 9. 16.(수) | | 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 | | | |
서류 검토 및 사회적가치지표(SVI) 평가 | | 10. 1.(목) ~ 10. 8.(목) | | 시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 | | | |
심사위원회 심사(발표평가) ※ 질의응답 포함 15분 이내 진행 | | 10. 13.(화) ~ 10. 14.(수) | | 도, 시군, 심사위원회 |
| | | | |
선정 결과 공고 | | 10. 15.(목) | | 도 |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2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심사기준 |
심사항목 | 배점 | 세부심사항목 | | 비고 |
| | | | | |
정 량 평 가 (25점) | 기업의 성장 가능성 | 20점 | ∙ 매출액 증가율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10% 이상 증가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5% 이상 증가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0% 이상 증가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0% 미만 감소 * 신생 기업 등 측정 불가할 경우 정성평가로 대행 | | 20 16 12 8 |
사회적 생태계 구축 노력 | 5점 | ∙ 사회경제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4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3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2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1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공식적인 협력활동 참여 없음 | | 5 4 3 2 1 |
정 성 평 가 (75점) | 사업계획 적성성 및 기업의 경쟁력 | 10점 | ∙ 사업지원의 필요성(수익모델 개발 가능성, 사업지원의 파급효과 등) - 사업개발비 지원이 신청기업에 어떠한 필요성이 있는지 -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해 기업의 수익성이 향상될 수 있는지 - 사업개발비가 지원되었을 경우 파급효과의 발생가능성이 있는지 | | 정 성 평 가 |
30점 | ∙ 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등)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며 사업내용의 타당성, 시행가능성이 존재하는지 - 신청 금액이 사업개발에 필요한 적정수준이고 산출근거가 명확한지 * 2회차 참여기업의 경우 기존 성과물의 활용도, 효과성 등 반영하여 검토 | |
10점 | ∙ 기업의 사업 수행 역량 - 기업의 사업 수행 경험, 수상경력, 내부인력 전문성, 인증 내역 등 사업개발비 사업 수행에 충분한 역량이 있는지 ∙ 사업 계획의 차별성 - 신청기업 사업의 경쟁력, 경쟁자 분석, 시장분석 등이 충분한지 | |
사회적 목적 실현 | 15점 | ∙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내부 운영의 사회적가치, 외부운영의 사회적 가치 ※ SVI 3번 지표 | |
10점 | ∙ 사회적 환원 노력도 -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3점) - 조직 외부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5점) - 기타(비금적적 조직의 역량 활용(2점) ※ SVI 6번 지표 | |
가점 (10) | | 10점 | ∙ 사회적가치지표 (SVI) 측정 등급 : 양호 3, 우수 4, 탁월 5점 (2023~2025년 측정 결과 중 최대치) ∙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자율경영공시 인증기업 사업장(전년도) | | 5 3 2 |
* 실적확인 : ①사업보고서, ②전년도 연말실적, ③신청 전월실적
* 사회적 가치지표(SVI)에 대한 「2026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참조
붙임3 | 사업 신청자격 제외 대상 및 사용불가항목 |
□ 사업 신청자격 제외 대상
➊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➋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 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임금체불 여부, 취약계층 고용비율 등 확인
➌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사업간 지원 목적, 지원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
➍ 당해연도에 타 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 사업개발비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
- 지원사업 또는 항목이 다르더라도 당해연도 참여 제한
※ 공모 신청 이후 약정체결 전까지 추가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게 된 경우 해당 기업은 소관 자치단체로 동 사실을 통보
※ 고용부 재정지원사업인 ‘2026년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선정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지원금액과 본 사업의 지원한도 차액만큼 신청・선정 가능 - (예시)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로 2천만원 지원이 확정된 인증사회적기업은
한도액인 5천만원과 2천만원의 차액인 3천만원까지 신청・선정 가능
➎ 최대 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다만,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격으로 최대 지원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사회적기업 인증 후, 인증 자격으로 신청 가능
예시) 예비사회적기업 자격으로 지원받고 지정기간이 만료된 후, 3년 후
예비사회적기업 재지정된 경우에도 최대지원기간 만료로 신청 불가
➏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➐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사용불가 항목
➊ 신청기업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비용
➋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비용
➌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비용
※자본재 리스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부담 비율 50% 이상을 조건으로 사업
수행기간에 한하여 지원 가능
➍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➎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비용
➏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총사업비의 20%
한도로 인정
➐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➑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➒ 국비지원이 가능한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훈련과정 미개설로
지원이 불가한 분야는 지원가능
➓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 그 외 관련사항은 2023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준용
붙임4 | 신청서 등 작성 서식 ※ 시스템 작성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
지원 신청 연차 | 예비 사회적기업 | □ 예비 1년차 □ 예비 2년차 | 사회적협동조합 | □ 1년차 □ 2년차 |
사회적기업 | □ 인증 1년차 □ 인증 2년차 □ 인증 3년차 |
신청 기업 | 기 관 명 | | 대 표 자(주민번호) | ( - ) |
소 재 지 | | 연락처(휴대폰) | |
인증(지정,인가 ,인정) 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분야 | | 상시근로자수 | |
조직형태 |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
기업 유형 |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 사회적협동조합 |
인증(지정)유형 |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
전체유급근로자수(A) * 인증 및 지정신청당시 | 명 | 취약계층 근로자수(B) | 명 |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 |
자체고용 근로자 현황 | 전체유급근로자수(A) | 취약계층근로자수(B) | 취약계층 비율(B/A) |
명 | 명 | % |
과거 지원 | 연도(회차) | | 금액 | | 사업성과 | 구체적으로 별도(별지)작성 |
연도(회차) | | 금액 | | 사업성과 |
연도(회차) | | 금액 | | 사업성과 |
사업 개발 신청 개요 | 사 업 명 | |
사업 총예산 (①=②+③) | ② 보조금(도비 ・시군비) 지원신청금액 | ③ 자부담금액 |
원 | 원 | 원 |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용용도 |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 원 | □ 홍보 □ 광고 □ 마케팅 | 원 |
□ 시장수요조사 | 원 |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 원 |
□ 특허출원 | 원 |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 원 |
□ 교육훈련비 | 원 | □ 기타( ) | 원 |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 | 구분 | 재정지원사업명 | 최초지원일 | 지원기간 | 지원연차 |
예비 사회적기업 |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 . | |
타 부처, 자치단체 소관 | 사업명 기재 (소관 부처, 자치단체명 기재) | . .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 부처(자치단체)명 | 지원받는 내용 | 지원기간 | 지원금액 | 비고 |
| | | |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 시 부정수급 처리 가능)
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별지 제1호의3 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 |
◈ 사업 목적 및 개요 |
◈ 사업계획(□단독 □공동형) |
사용용도 |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 원 | □ 홍보 □ 광고 □ 마케팅 | 원 |
□ 시장수요조사 | 원 |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 원 |
□ 특허출원 | 원 |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 원 |
□ 교육훈련비 | 원 | □ 기타( ) | 원 |
목표매출액 | □ 사업신청 전월 매출액 : □ 목표 매출액(사업종료 전월기준) : |
세부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
기대효과 | 매출액 및 근로자 수 증가, 지역 내 인지도 향상 등 기대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명시 |
*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별지 제1호의4 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괄 예산
구 분 | 금 액 | 비 율 |
합 계 | | 100% |
보조금 | | |
자부담 | | |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구 분 | 세부항목 | 총소요예산 (a=b+c) | 보조금 (b=80~90%) | 자부담 (c=10~20%) | 세부산출내역 | 비 고 |
세부사업명 | | | | | | ∙ 계약금 월 일 ∙ 중도금 월 일 ∙ 잔 금 월 일 |
세부사업명 | | | | | | |
세부사업명 | | | | | | |
세부사업명 | | | | | | |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10~20%)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별지 제6호 시식> 신청기업 사회적 가치측정 신청서 작성양식 사회적 가치측정 보고서 |
기업명 | | 대표자명 | |
조직유형 | 작성요령1 참조 | 설립일 | 작성요령2 참조 |
주 업종 | 작성요령3 참조 | 사업자 등록번호 | |
인 증(지정)번호 | 작성요령4 참조 | 인증(지정)유형 | 작성요령4 참조 |
전화번호 (회사) | | 전화번호 (휴대폰) | |
주소 | 작성요령5 참조 |
기업연혁 (수상내역 등) | |
주요 사업내용 | 기업의 주요사업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간략히 기재 |
매출 및 영업이익 (단위: 천원) |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매출액 | | | |
영업이익 | | | |
당기순이익 | | | |
고용현황 (단위: 명)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총 근로자 수 | | | |
취약계층 | | | |
본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
20 년 월 일 |
대표자 (서명) |
※ 작성요령 □ 공통사항 ㅇ 신청서 첫 번째 장은 1장 이내 기재(중요내용 요약, 편집가능) ㅇ 측정 대상년도는 현재(2026년 기준)시점에서 전년도(2025년)을 의미 ㅇ 지표별 안내사항 참조(파란색 음영: 작성가이드 및 예시, 작성 후 삭제) □ 신청서 첫 번째 장 1. 조직유형 - ①인증 사회적기업, ②예비 사회적기업, ③(사회적)협동조합, ④마을기업, ⑤자활기업, ⑥기타(소셜벤처, 창업팀 등) 중 택 1 2. 설립일: 기업의 설립 ‘연월일’ 까지 기재 (예시: 2019.1.1.) 3. 측정 기업이 복수의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주력업종 (제 출된 재무제표확인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상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을 기준으로 측정](사회적가치지표 활용메뉴얼 86P) 업종 분류 |
1 | 농업, 임업 및 어업(A) |
2 | 광업(B) |
3 | 제조업(C) |
4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
5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
6 | 건설업(F) |
7 | 도매 및 소매업(G) |
8 | 운수업(H) |
9 | 숙박 및 음식점업(I) |
10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
11 | 금융 및 보험업(K) |
12 | 부동산업 및 임대업(L) |
13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
14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
15 |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
16 | 교육 서비스업(P) |
17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
18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
19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
20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T) |
21 | 국제 및 외국기관(U) |
4. 인증(지정,인가)번호 및 인증(지정,사업)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기재
5. 주소: 도로명 주소 기재
측정지표 | 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판단기준 | 내용(요약) |
내부운영의 사회가치 | |
외부 운영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가치 | |
증빙서류
- 2025년 12월말 기준 고용보험 내역 / 2025년 12월 임금대장
* 취약계층 고용의무가 있는 기업 한정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는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음)
- 인사규정, 취업규칙 / 기업 내부문화 형성 / 근로자 보건 및 안전 / 고용 정책 및 복지 등 관련 증빙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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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지표 | 6. 사회적 환원 노력도 |
판단기준 | 내용(요약) |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 | |
조직 외부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 | |
기타 (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 | |
증빙서류
- 조직 내부활용: 2025년 복리후생비 관련 기안서 및 지출증빙, 근로자 성과급 지급 관련 기안서 및 이체확인서, 시설비 투자내역 등
* 계정별 원장은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음
- 조직 외부활용: 2025년 지역사회 재투자 내역, 2025년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 산출한 성과금액은 본 지표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타활용: 비금전적 활동내역(활동보고, 보도자료 등 증빙가능자료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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