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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충주시
충주시노은면2026-09-21

노은면 무인민원발급기 시설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게시기관충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노은면
공고번호충주시 노은면 공고 제2026-31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chungju.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4:48: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노은면행정복지센터 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의 안전관리, 화재 예방 및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자,「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노은면 무인민원발급기 시설관리용 CCTV 설치 2. 공고기간 : 2026. 9 . 21.(월) ~ 2026. 10. 11.(일) [20일간] 3.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4. 관련근거 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5. 설치목적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의 안전관리, 범죄·화재 예방 및 시설물 보호 등 6. 설치장소 : 충주시 노은면 연하중앙길 15(노은면행정복지센터) 7. 의견제출 : 의견서 작성 제출(방문, 우편, 팩스)

노은면 무인민원발급기 시설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 노은면 공고 제2026-31호 노은면 무인민원발급기 시설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노은면 행정복지센터 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의 안전관리, 화재 예방 및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노 은 면 장 1. 공 고 명: 노은면 무인민원발급기 시설관리용 CCTV 설치 2. 공고기간: 2026. 9. 21.(월) ~ 2026. 10. 11.(일) [20일간] 3.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4.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5. 설치목적: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의 안전관리, 범죄·화재 예방 및 시설물 보호 등 6. 설치장소 및 대수 CCTV 위치 | 설치대수 | 촬영범위 및 시간 | 비고 | 노은면 행정복지센터 청사 출입문 내 (충주시 노은면 연하중앙길 15) | 1대 | 무인민원발급기 인근 24시간 연중촬영 | |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 10. 11.(일)까지 나. 제출서식: 붙임 참조 다. 제 출 처: 충주시 노은면 행정복지센터(충주시 노은면 연하중앙길 15) 라.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 043-845-9365) 마. 문 의: 노은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043-850-2356)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 (붙임) 의견제출서 | 예 고 명 | 노은면 무인민원발급기 시설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 월일 | | 주 소 | | 전화 번호 | | 의 견 내 용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 .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노은면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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