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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충주시
충주시하천과2026-09-21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교현천)

게시기관충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하천과
공고번호충주시 공고 제2026-2553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chungju.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5:53: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처분 통지를 하려 하였으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10. 8. (17일간) 2. 공고내용 : 붙임 참조 3. 게시방법 : 각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교현천).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 공고 제2026-2553호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처분 통지를 하려 하였으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1. 충 주 시 장 1. 공 고 명 :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교현천) 2.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8.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참조 5. 관련근거 :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및 동법 제69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6. 원상회복 이행기간 : 2026. 10. 30.까지 7. 고지사항 가. 원상회복 이행기간 내에 자진철거 해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원상회복 미이행 시 「하천법」제95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직접 대집행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같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니, 향후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소송은 1년) 이내에 처분청 또는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충주시청 하천과(☏043-850-3792)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 | 공시송달 상세내역 | 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현황 번 호 | 시 ・ 도 | 시 ・ 군 ・ 구 | 위 치 | 하천명 | 하천 분류 | 불법행위 | 1 | 충북 | 충주시 | 성내동 94 | 교현천 | 지방하천 | 불법경작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성내동 94번지 일원 묶음 개체입니다. | 묶음 개체입니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bb1cabb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15pixel, 세로 619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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