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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충주시
충주시산림과2026-09-21

2026년도 목재펠릿 연소기 지원사업 추가 공고

게시기관충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산림과
공고번호충주시 공고 제2026-2555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chungju.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5:53: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도 주택용 및 사회복지용 목재펠릿 연소기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목재펠릿 연소기 지원사업 신청 공고문(추가).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 공고 제2026–2555호 2026년 목재펠릿 연소기 지원사업 신청 공고 (추가)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2026년도 주택용 및 사회복지용 목재펠릿 연소기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보조사업 대상자 신청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 충 주 시 장 1. 개요 | □ 지원대상 : 관내 목재펠릿보일러 · 난로 설치를 희망하는 자 □ 지원용도 : 주택용 및 사회복지용 □ 지원규모 : 1세대당 1대 / 1시설당 1대 □ 지원기준 : 주택용 (보조 70%, 자담 30%), 사회복지용 (보조 100%) - 산림청 보급 대상 보일러로 등록된 제품 및 단체표준 인증받은 난로 제품에 한하여 지원 가능. - 펠릿난로 1대당 보조금 최대 150만원 (초과분은 자부담) ※ 신청 가능 제품 종류 및 가격 : 붙임 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로 등록현황 참고 □ 지원대상자 선정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절차에 따라 접수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처 선정 - 1개 마을(행정구역상 리·동단위)에 5개 이상 집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우선 선정 - 국가 보조를 받아 설치한 보일러 중 업체 폐업으로 수리할 수 없어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고 재지원하는 경우 우선지원 - 사회복지용 : 사회복지시설, 마을회관, 경로당, 공공시설 2.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접수처 | 제출서류 | ‘26. 9. 21.(월) ~ ‘26. 10. 16.(금) | 충주시청 산림과 (산림보호팀) | - 목재펠릿 연소기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신청인 건축물(주택)대장 1부 또는 건축물대장이 없을 시 소재지 거주사실 확인서 (마을이장 등 확인서 포함). - e나라도움 업무대행을 원하시는 사업자는 위임장 및 동의서 1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산림과 산림보호팀(043-850-58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목재펠릿 연소기 지원기준 1부. 2. 목재펠릿 연소기 지원사업 신청서 1부. 3. e나라도움 업무대행 위임장 및 동의서 1부. 4. 펠릿보일러 및 난로 등록현황 1부. 끝.

1 2026년도 목재펠릿 연소기 지원 및 등록 기준.hwpx

한글 첨부 본문
목재펠릿 연소기 지원 및 등록 기준 | 2026. 1. 8.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산림청_국_좌우.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70pixel, 세로 477pixel 2순 서 1. 목재펠릿 연소기 지원 기준 1 Ⅰ. 목적 2 Ⅱ. 지원기준 2 Ⅲ. 대상자 선정 및 취소 3 Ⅳ. 계약 및 대급지급 5 Ⅴ. 설치 및 사후관리 6 Ⅵ. 책임․의무사항 8 Ⅶ. 행정사항 9 [붙임] 1~3호 서식 10 2. 목재펠릿 연소기 등록 기준 15 Ⅰ. 목적 16 Ⅱ. 연소기 기본 요건 16 Ⅲ. 등록 및 심의 16 Ⅳ. 설치 및 사후관리 18 Ⅴ. 행정사항 21 [붙임] 1~4호 서식 22 1. 목재펠릿 연소기 지원기준 | 목재펠릿 연소기 지원 기준 | Ⅰ. 목적 이 기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따른 연소기(목재펠릿 보일러 및 난로) 보급사업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함 Ⅱ. 지원기준 󰊱 지원 개요 가. 지원제품: 산림청 목재펠릿연소기(보일러․난로)로 등록된 제품 나. 지원규모: 1세대당 1대 / 1시설당 1대 다. 지원대상: 목재펠릿 보일러 또는 난로 설치를 희망하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세대 또는 시설 1)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2) 국고보조를 받아 목재펠릿 보일러 및 난로를 설치한 경우 5년이 경과한 자 라. 지원용도: 주택용, 임업·농업용, 상업용, 주민편의·사회복지용 주택용 : 「건축법」제2조제2항의 주택 및 일부가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그 밖의 건축물 임업·농업용 : 임업·농업용 건축시설(관리사) 및 재배시설 상업용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주민편의용 :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동물원, 수목원 및 휴양림, 문화 및 관광시설 , 체육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및 기타 주민편의시설(정보화마을센터, 농업인회관, 독립적으로 설치된 주민자치센터 등), 건설 중인 주민편의시설 등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공동시설 사회복지용 :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근로자복지시설(근로자복지기본법),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노인복지법), 복합노인복지시설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한부모가족복지시설(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복지 시설(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복지지원법),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등 ※ 제외대상 : 법인기업,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 󰊲 지원기준 가. 지원범위: 산림청 등록 보일러·난로(본체 및 연통, 연료통), 설치비용, 목재펠릿 포대 운반용 리프트(연료 자동이송장치 포함) 구입비 * 온수배관의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등은 제외 나. 지원비율 1) 주택용(임업·농업용·상업용 포함):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2) 사회복지용(주민편의용 포함) : 국비 50%, 지방비 50% 다. 지원한도액 1) 보일러 가) 주택용: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 30%는 자부담 나) 사회복지용: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50%), 지방비(50%) 2) 난로(주택용, 사회복지용) 가)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하되, 최대 150만원(국비와 지방비 포함)까지 지원, 그 외는 자부담 3) 리프트 가)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하되, 최대 35만원까지 지원, 그 외는 자부담 Ⅲ. 대상자 선정 및 취소 󰊱 지원 대상자 선정 가. 시․군별로 공모 절차에 따라 지원 신청자 접수 및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 1) 접수는 실제 설치장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을 기준으로 함 가) 사업량 미달 또는 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추가 선정이 필요할 경우 수시 공모하고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심의를 통해 적합 여부 결정 나) 다음의 경우에는 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음 ① 농산어촌 지역(행정구역상 읍ㆍ면) 거주자 ② 국가 보조를 받아 설치한 보일러 또는 난로 중 업체 폐업으로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기하고 다시 지원 받는 경우 ③ 1개 마을(행정구역상 리·동단위)에 5대 이상 집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나. 중복편중 지원여부1), 지원 제외대상여부2) 등을 면밀하게 검토 1) 중복 편중 지원여부 : 중복지원 시 당해연도 선정 제외, 유사자금지원 여부(e나라도움) 2) 제외대상 여부 : 지원대상자의 과거 부정수급 또는 교부결정 취소 여부 | 󰊲 선정 결과 공개 가. 지원 대상자 확정 즉시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나. 선정 결과는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부분 공개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며, 개별적으로 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금지 󰊳 선정 취소 가. 다음의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1)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목재펠릿 보일러·난로를 설치한 경우 2)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사실이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의무사용기간(5년) 이내에 목재펠릿 보일러·난로를 이전하거나 폐기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지원 대상자 및 설치장소 등을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 나.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지원 대상자는 목재펠릿 연소기 보급사업에 향후 3년간 참여할 수 없음 Ⅳ. 계약 및 대금 지급 󰊱 계약체결 가. 등록제품을 공급하는 업체와 지원 대상자는 표준계약서(붙임1)를 사용하여 계약하고 다음 서류를 첨부함 1)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3년, 요율 3%) 2)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증서 3)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제조사가 발행한 품질보증서(3년) 4)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설치·운영 세부 사양서 5)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무상 하자보수와 유상보수 포함) 6) 주요 부품의 제조업체 정보(업체명, 연락처 등) 7) 소비자 안내문 및 목재펠릿 구매처 정보 8) 제조업체와 설치업체가 다를 경우 설치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나. 표준계약서의 임의 변경은 불가능하나, 계약조건은 당사자 간 협의 등에 따라 내용 추가 가능 다. 등록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계약체결 시 소비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내하고, 확인증을 배부하여야 함 1) 열효율, 연료 사용등급 등 제품에 관한 사항 2) 청소, 제품 불편 또는 주의사항 등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목재펠릿 구입처, A/S 연락처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대금납부 또는 청구 가. 지원 대상자는 계약 직후 자부담금을 등록제품 공급업체가 산림청에 등록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함 나. 공급업체는 제품 설치 완료 후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대금을 청구함 1)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공급계약서(사본) 2) 설치 완료 확인서(사진 첨부: 전면, 배관연결 상태 등) 3) 대금청구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4) 자부담 수취 증빙서류(입금계좌 사본, 무통장 입금표) 5) 소비자 안내 확인증 󰊳 대금 지급 가. 시·군·구청 담당자는 설치기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후 20일 이내 공급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함 *「목재펠릿연소기 지원기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별표1] 9. 목재펠릿 보일러 시공기준, 단체표준(SPS-KFIC-A-001-2082, 목재펠릿 난방기) 나. 기타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53호, 2026.1.1. 시행)을 따름 Ⅴ. 설치 및 사후관리 󰊱 기본사항 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내 보일러․난로 설치 완료 나.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저장․취급하는 장소 주위는 설치 불가 다. 화격자 청소 주기를 난로 외부에 문구 표시 라. 배기 연통은 화재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여 설치함 󰊲 설치 방법 가. 옥내 설치 시 1) 보일러 및 보일러에 부설된 금속제의 굴뚝 또는 연도의 외측으로부터 0.3m 이내에 있는 가연성 물체는 금속 이외의 불연성 재료로 피복 2) 난로 설치 시 모든 배기 연통 접속부는 알루미늄 고온 테이프, 고온 실리콘 등으로 잘 밀봉해야 되며, 연소가스가 창문 등으로 들어오지 않아야 함 3) 보일러에 설치된 계기들은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조명시설이 있어야 함 4) 보일러실은 원활한 연소 및 환경 유지를 위해 급·환기구가 있어야 하며, 급기구는 보일러 배기가스 덕트의 유효단면적 이상이어야 함 *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소방기본법」제15조, 「건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름 나. 옥외 설치 시(보일러) 1) 보일러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케이싱 등의 방지설비를 하여야 함 2) 노출된 절연재 또는 피복 부위 등에는 방수처리(금속커버 또는 페인트 포함)를 하여야 함 3) 보일러 외부에 있는 난방 배관 및 급수관 등이 얼지 않도록 보호조치(보온 등)를 하여야 함 󰊳 이전 설치 가. 설치 완료 후 이전 설치가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자는 당초 신청한 시·군·구청에 변경 신고 나. 변경 신고 접수한 시·군·구청 담당자는 설치장소 이전되는 시·군·구청에 변경사항 및 관련 자료를 이관 *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보조사업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조금(지방비)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국고보조사업 이력 관리를 위해 이전하는 지자체로 이관하여야 함 󰊴 제품 교환 및 환급 가. 등록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품 교환 또는 공급금액을 환급해야 함 1) 설치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2) 동일 하자에 대하여 2회 수리하였으나 3회째 동일 하자가 재발한 때 3) 제품의 수리 및 부품 교환 불가능한 때 4) 여러 부품의 고장으로 4회 수리하였으나, 5회째 고장이 재발한 때 5) 설치 후 3개월 이내에 제품 불량 원인으로 열효율이 80% 미만으로 낮아진 때 나.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에는 제품 교환 또는 무상 수리 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시공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공업자는 무상 수리하거나 배상책임이 있음 라.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발생 시는 무상 수리 마. 부품 의무 보유기간(10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해결함 1) 품질보증기간 이내 가)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환급 나)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는 정액감가상각비 공제 후 환급 또는 제품 교환 2)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가)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공급금액)의 5%를 가산하여 환급 * 감가상각한 잔여금 : 자부담액 -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법은 정액법에 의하며, 내용연수는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Ⅳ. 품목별 내용연수표를(월할 계산) 적용 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에 따름 Ⅵ. 책임·의무사항 󰊱 설치·제조업체 책임사항 가. 등록제품 공급 업체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1) 허위·과장광고, 자부담을 받지 않는 등의 위법·부당행위 2) 설치가 부적격한 장소에 설치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 나. 하자보수, 자부담 미수납 등 불법 행위 등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공급업체에 있음 1) 설치, 대금 청구, A/S 및 보증, 제조물 책임, 제반 서류의 제출 등은 모두 제조사 명의여야 함 2) 1)에도 불구하고, 보일러 및 난로 설치 대행은 제조사 직영 영업점 및 대리점 또는 제조사에서 별도 위탁한 업체가 가능 * 불법행위 적발 시 영업점, 영업사원, 대리점 등이 하였다는 이유로 면책되지는 않음 󰊲 지원 대상자 의무사항 가. 지원 대상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보조금으로 취득한 연소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 및 폐기할 수 없음 사후관리기간 | 처분 제한기준 | 5년 (준공일 기준) | 용도변경ㆍ양도ㆍ교환ㆍ대여 및 사후관리기간 내 폐기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 | Ⅶ. 행정사항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서식에 따라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보급 현황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산림청에 제출(엑셀 파일)하여야 함 시·군 | 일련 번호 | 설 치 현 황 |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제작업체 | 용도 | 설치자 | 주소 | 연락처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총사업비 | 사업 완료일 | 품목명 | 업체명 | 모델명 | 제품 규격 (kW) | | | | | | | | | | | | | | | | 나. 시·군·구청 담당자는 보조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기준에서 명시하지 않은 서류를 공급업체에 요청하지 않도록 함 다. 특히, 공급계약서를 제외한 제품 보증 및 세부 사양 등 관련 서류는 지원 대상자에게 배부토록 함 [붙임 1] 목재펠릿 연소기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집전화 : 휴대전화 : |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목재펠릿 연소기 지원사업 | 설치유형 | □ 기존 보일러·난로 : □ 교체 □ 신규설치 □ 겸용 | 설치 품목 | □ 보일러 □ 난로 | 업체명 | | 제품가격 | | 모델명 | | 설치장소 | | 사 업 비 (천원) | 계 | 국고보조 | 지방비 | 자부담 | | |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사업 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 □ 사업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 | 확인사항 | 주택용(주택, 일반시설), 임업·농업용, 상업용, 주민편의·사회복지용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경우 허가 등 관련 서류로 대체 가능) 또는 거주 확인, 임대인 경우에는 임차인 동의 확인 | [붙임 2] 목재펠릿 연소기 공급계약서 210mm×297mm(일반용지60g/㎡) 계 약 당사자 | 소비자 | (인)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주 소 | | 연 락 처 | 사무실 | | 휴대전화 | | 공급업체 | (주) o o o (인) | 대 표 자 | 성 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사무실 | | 휴대전화 | | AS | | 계 약 내 용 | 품목명 | 보일러 또는 난로 | 모델명 | | 공급금액 (원) | 총 액 | 계약금액(자부담금) * 총액의 30% | 잔액(보조금) * 총액의 70% | | | | 설치장소 (주소) | | 설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계약 조건 | 일반 | * 뒷면의 계약조항과 같음 | 특수 | | 입금계좌 (산림청 등록 계좌) | | 계 약 일 자 | 년 월 일 | 첨 부 서 류 | ①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3년, 요율 3%) ” ②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증서 ③ 보일러(난로) 제조사가 발행한 품질보증서(3년) ④ 보일러(난로) 설치·운영 세부사양서 ⑤ 보일러(난로)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 ⑥ 주요 부품의 제조업체 정보 ⑦ 소비자 안내문 및 목재펠릿 구매처 정보 ⑧ 계약금(자부담) 무통장 입금표 및 입급 계좌 사본 | * 뒷면의 계약 일반조건을 확인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일반조건 > * 서명란에는 자필로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인장을 날인해야 함 제1조(통칙) 공급업체는 국가 보조사업으로 판매하는 목재펠릿연소기를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납품 설치한다. 제2조(대금지불방법) ① 소비자는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액( 원)을 공급업체가 산림청에 등록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계약금액( 원)을 계좌에 입금할 것을 약속함( 서명) ② 소비자는 잔액( 원)을 해당 시·군에서 공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함에 동의하며, 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공급업체에게 위임한다. * 소비자는 잔액( 원)이 공급업체에 입금되는 것에 동의함( 서명) ** 제2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가 시·군에서 직접 수령하여 공급업체에게 지급할 수 있음 ③ 소비자는 목재펠릿연소기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서류를 공급 업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비자 귀책으로 보조금 수령이 불가능해진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업체에 지불하여야 한다. * 소비자는 ○○시·군 국가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확인함( 서명) 제3조(설치와 인도) ① 공급업체는 계약한 연소기에 대하여 산림청 「목재펠릿연소기 지원기준」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별표 1]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급업체는 설치 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소비자는 참관할 수 있다. ③ 연소기 설치 완료된 날부터 소비자는 연소기를 인수하고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4조(사후관리 및 A/S) ① 공급업체는 설치 완료한 날부터 3년간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 등에 따라 무상 A/S와 유상 A/S를 구분하여 성실히 A/S를 하여야 한다. ② 공급업체는 소비자에게 설치 완료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공급업체는 품질보증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는 품질이 유지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 ① 공급업체와 소비자 상호 간에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공급업체는 소비자의 귀책 사유 또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환수) ① 소비자가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고 연소기(보일러·난로)를 설치하였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후관리기간(5년) 내에 처분 제한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고 연소기(보일러·난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공급업체와 소비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소비자는 자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약속하며 자부담 미납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질 것을 약속함( 서명) ** 공급업체는 자부담금을 납부받을 것을 약속하며 자부담 미납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질 것을 약속함( 서명) 제7조(소비자 안내) 공급업체는 소비자에게 해당 보일러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소비자로부터 해당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붙임 3] 소비자 안내 확인증 1. 보일러(난로) 모델명 : * 소비자가 자필로 기재 2. 열효율: 80% 3. 목재펠릿 연료 등급: A1 4. 목재펠릿 보일러·난로는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하고, 목재펠릿을 보일러·난로 연료공급 장치에 넣어주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5. 우리 회사 목재펠릿 보일러·난로는 다음과 같이 청소해야 합니다. 가. 청소장소 1 : 대상, 주기, 요령 나. 청소장소 2 : 대상, 주기, 요령 다. 청소장소 3 : 대상, 주기, 요령 +++ 난로를 옥내 설치한 경우 유의사항 +++ 화격자는 펠릿 100kg 사용 후 최소 1회 청소, 난방기 가동 전 차가운 상태에서 청소 연료 이송장치 내부에 손을 넣지 않도록 하며, 난방기 전면부 및 배기덕트 등 고온부 주 위에는 인화물질을 두지 말 것 초기 점화 실패 시(불착화) 화상 및 화재 등을 주의하여 연소실 내부에 있는 잔여 목재펠 릿을 제거한 후 난방기 재가동 | 6. 목재펠릿 보일러·난로를 사용하는 중에 다음과 같은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가 직접 조치하실 수 있습니다. 가. ooo 할 때 나. ooo 할 때 다. ooo 할 때 7. 목재펠릿 보일러·난로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음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 지역 A/S 업체 : 000-000-0000, 본사 A/S담당 : 000-000-0000 8. A1 등급 목재펠릿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무상 A/S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9. 목재펠릿 제조시설 및 대리점 현황은 별도 자료로 배부합니다. 위의 내용으로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급업체명 : ㈜ 0000 (직인 또는 서명) 담당자 직위 및 이름 : (서명) 소비자 : (서명) 2. 목재펠릿연소기 등록기준 | 목재펠릿 연소기 등록기준 | Ⅰ. 목적 이 기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따른 연소기(목재펠릿 보일러 및 난로) 보급사업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함 Ⅱ. 연소기 기본 요건 󰊱 목재펠릿 보일러 가. 「산업표준화법」제17조 및「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제2항에 따라 KS 인증된 목재펠릿 온수보일러(58.14kW이하, KS B 8901 인증) 나. 열효율 : 80% 이상 (고위발열량 기준) 다. 300리터급 축열조 부착 가능 제품 󰊲 목재펠릿 난로 가. 단체표준(SPS-KFIC-A-001-2082) 인증 제품 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및 「전기용품안전관리 운용요령」 제3조에 따라 KC 안전인증 취득 제품 다. 열효율: 70% 이상 (저위발열량 기준) 라. 일산화탄소(CO) 가스 발생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가스 발생 시 경보기 알람 및 난방기 작동을 자동 정지시키는 안전장치 확보 Ⅲ. 등록 및 심의 󰊱 등록 참여 자격 목재펠릿 보일러 또는 목재펠릿 난로를 직접 생산하는 업체 * OEM, 수입업체는 참여 불가 󰊲 제출서류 가. 목재펠릿 보일러(또는 난로) 등록 신청서 나. 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생산시설 리스트, 시설 사진(전경, 근경) 다. KS 인증, 단체표준 인증, KC 안전 인증 중 해당 서류 라. 원가계산서 마. 기타 추가 서류는 <붙임 1> 서식 참고 [참고] 원가계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 용역기관: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제3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 ○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822호, 2025.12.31.)에 따라 보일러 제조 는 제조원가 계산방식을, 설치는 공사원가 계산방식을 따름 ○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등으로 구성 ○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별히 낮거나 높은 단가를 책정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 | 󰊳 기준가격 결정 가. 산림청에서 전문기관을 통해 별도로 실시한 원가계산용역 결과와 참여업체가 제시한 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결정 * 산림청 용역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가격 결정 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제3의 전문기관에 원가계산을 재의뢰한 후 다시 가격 결정할 수 있음 나. 보일러 또는 난로의 기준가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원가계산을 다시 하여 가격 조정할 수 있음 󰊴 등록 심의 가. 심의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되 원가계산용역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1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나. 목재펠릿연소기 등록심의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심의 1) (구성인원) 5명 이상의 내·외부 전문가 2) (심의항목) 내구성, 사후관리계획, 품질개선 노력, 업체 견실성, 가격 적정성 3) (심의방법) 위원회 서면 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함 4) (심의결과) 합격, 불합격, 조건부 합격으로 구분 가) 인증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제반 서류 미제출한 경우에는 당연 탈락 나) 가격 적정성 평가 결과 가격조정이 필요한 경우 가격 재협상 실시 다) 조건부 합격인 경우 조건 이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불 충족 시 불합격 다. 등록 대상으로 합격한 제품은 공문 통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계좌등록 심의에 통과한 등록업체는 보조금 및 자부담금 수령을 위하여 산림청에 입금 계좌를 등록해야 함 * 1업체 1계좌 원칙이며, 계좌주는 제조사 또는 대표자만 가능 Ⅳ. 등록제품 사후관리 󰊱 열효율 및 난방능력 개선명령 가. 품질보증기간 내 열효율 기준 미달 또는 난방능력이 100% 미만으로 신고된 제품은 산림청장의 열효율 및 난방능력 개선명령을 이행하여야 함 1) 제조업체는 전문기관에 열효율 또는 난방능력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이때 KS 인증 또는 단체표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소비자 과실로 인한 효율 저하로 판명되는 경우는 제외 나.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고 산림청장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기준 충족 후 보급할 수 있음 * 기술 개발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3개월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 󰊲 부품 개선명령 가. 등록제품의 부품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부품 개선명령에 따라야 함 1) 보급실적 대비 동일한 하자 신고 건수가 3% 이상 발생 시 조치 * 소비자 과실로 인한 하자 발생으로 판명되는 경우는 제외 나.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고 소비자와 산림청장에게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정기점검 설치·제조업체는 행정구역 리․동 단위 기준 5가구 이상 설치한 집단설치 마을의 요청에 따라 매년 정기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자격정지 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업체의 보급사업 자격을 3개월 이내에서 정지할 수 있음 1) 제품 교환, 환급 요청, 개선명령(열효율, 난방능력, 부품)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기술 개발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는 3개월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 2) 제품 교환, 환급, 개선명령(열효율, 난방능력, 부품)이 3회 이상인 경우 3) 업무일 기준으로 3일 이내 하자보수(전화 또는 현장방문) 미이행 시 4) 연료 무상지원, 자부담금 대납 등 불공정거래, A/S 센터 연락 불가(1일 이상) 등 부당한 업무처리가 발견된 경우 5) 보일러 및 난로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6) 보일러 및 난로로 인하여 화재 등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때 󰊵 등록취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펠릿연소기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사 및 소명기회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1) 제품등록 취소 가) 자격정지 후 제품 교환, 환급 요청, 개선명령(열효율, 난방능력, 부품) 등이 정지 기간 내에 개선되지 않은 등록제품 나) 동일 제품의 교환 및 환급, 개선명령(열효율, 난방능력, 부품)이 5회 이상인 등록제품 2) 등록업체 자격 취소 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제품 또는 등록되지 않은 제품을 설치하거나 자부담을 받지 않고 제품을 설치한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나)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보조사업자에게 설치한 경우 * 등록취소 후 2년간 사업 참여 제한 다) 등록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라) 산림청에 등록된 보일러를 임의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 *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 가구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미한 변경은 가능 【참고】등록취소 절차 | • 문제 발생 → 조치요청(2회) → 최후통첩(1회) → 청문 또는 의견진술(최후통첩 후 7일 이내에 청문회 또는 공문을 통한 의견진술) → 등록취소 • 단, 나-①, ②,③ 항의 경우는 등록취소 절차 없이 즉시 취소 가능 | 󰊶 기타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제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열효율 및 부품 개선, 제품 교환 및 환급,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요청을 할 수 있음 나. 가.의 경우 산림청(또는 위탁기관)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조치 여부 결정 Ⅴ. 행정사항 가. 제품등록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는 요청이 있는 경우 반환 가능하며, 열효율 및 부품 개선명령, 제품 교환 및 환급,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경우에는 상세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중 공개가 불가능한 사항은 사전에 공개금지 요청 나.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제조업체는 보일러(난로) 목표수명을 20년으로 하고, 보일러 부품은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함 * 부품 보유기간의 기산: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 다. 주요 부품의 거래·판매처 변경 사유 발생 시에는 산림청에 보고 [붙임1] 목재펠릿연소기 등록 신청서 업 체 명 | | 제조형태 | | 사업자등록번호 | | 업태·종목 | | 업체소재지 | | 연락처 | | 재무상태 | 자산 | 원 | 부채 | 원 | 자본 | 원 | 품목명 | | 모델명 | | 연소기목표수명 | 년 | 품질인증번호 | | 시험검사기관 | | 보급 희망가격 (제세비용 포함) | 총 액 | 연소기 가격 | 축 열 조(해당시) | 원 | 원 | 원 | 원가계산용역 기관 산출원가 | 원 * 부가세 및 설치비 포함 | 원가계산 용역기관 | 원 | 열 효 율 | 고위발열량 % | 연료소비량 | kg/h | 배기가스 온도차 | ℃ | 잔재중 미연소분 | % | 점 화 기 | 점화소요시간 | 분 | 정격전압 | kW | 연료 공급 장치 모터 | 제 조 사 | | 모델명 | | 최대출력 | kW | 정격전압 | kW | 청소장치 | 청소장치 부착 장소, 구동원리 등 간략히 기재 | 상기 제품을 산림청 보급사업에 참여코자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등록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등록자 : (대표 )(인) 산림청장 귀하 | <붙임> 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유통센터 발행) 1부 ② 업체현황서 (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생산시설목록, 시설 사진-전경,근경, 사업자등록증 등) 각 1부 ③ 필수 인증 서류 (KS 인증, 단체 표준 인증, KC 안전인증) 각 1부 (해당되는 것) ④ 원가계산서 ⑥ 연소기 설계도서 ⑥ 연소기 설치·운영 요령 1부 ⑦ 연소기 설치 및 사후관리 계획 (무상 하자보수 및 유상보수 포함) ⑧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3년, 요율 30%) 사본 1부. ⑨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1부 ⑩ 품질보증서(3년) 사본 1부 ⑪ 입금 계좌 통장 (사본) 1부 ⑫ 최근 3년간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설치실적 1부 (실적이 있는 경우) | [참조]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등록신청서 1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유통센터 발행) 1부 업체현황서 1부 - 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생산시설목록, 시설 사진-전경,근경, 사업자등록증 - 직원현황, 자격증 소지자 현황, 재무상태(자산ㆍ부채 현황) 증빙서류 각 1부 필수인증서류(KS 인증, 단체 표준 인증, KC 안전인증) 각 1부(해당되는 것) * ISO인증업체, KS표시허가업체, 생산성 향상 우수기업, Q마크획득업체, 중소기업 우수제품마크 표시업체, 특허 등 있는 경우 제출 원가계산서 1부 연소기 설계도서 1부(A3 도면) 및 부품현황서 1부 - 목표수명 계산서, 목표수명 설정 근거 서류 1부 * 주요 자재 내구성 설명서를 통해 목표수명 설명 가능(연소실, 청소장치, 연관 등의 내열성, 내부식성, 스크류, 모터류 등 부품의 수명 등) - 사진 자료 : 본체(전면, 측면, 후면) 및 주요 부품(버너, 점화장치, 연료공급장치, 청소장치, 제어장치, 실내조절기) - PCB에 대한 로직정보·샘플 및 제어기 부착 센서에 대한 정보 연소기 설치·운영 요령 1부 연소기 사후관리 계획(무상 하자보수 및 유상보수 포함) 1부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3년, 요율 30%) 사본 1부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1부 품질보증서(3년) 사본 1부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최근 3년간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설치실적 1부(실적이 있는 경우) [붙임 2] 업 체 현 황 서 업 체 명 | | 회사형태 | 주식회사, 합자회사 | 소 재 지 | | 연락처 | | 대 표 자 | | 연락처 | | 사업자등록번호 | | 업태·종목 | | 생산형태 | | 공장면적 | ㎡ | 소유관계 | (소유) (임차) | 재무상태 | (자산) (부채) (자본) | 주요사업내용 | 보일러․난로 제조 이외에도 사업을 하는 것이 있으면 기재 | 전년도 부가세 납부액 | 보일러․난로 관련 부가세 납부액이 표시되도록 기재 요망 | 전년도 주요 실적 | 보일러․난로 관련 위주로 실적 기재요망 | 종 업 원 수 | | 보일러/난로 제조·설치 관련 자격증소지자현황 | (자격증명) 명 (자격증명) 명 | 특허, 인증 등 보유현황 | | “기타 업체 현황에 대한 설명”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 * 증빙서류 첨부 | [붙임 3] 주 요 부 품 현 황 서 부품명 | 생산·판매자 (연락처) | 원산지 | 재질·규격· 모델명 | 품질·성능 | 연소실 벽체 (금속부분) | oo 철강 (042-000-0000) | 한국 | SUS??? | 내열강도 ?? 등 | 버너 | | | 금속,주물 등 | | 연소기청소장치 | | | | | 연관청소장치 | | | | | 연료공급스크류 | | | | | 연료공급 모터 | | | | | 공기주입 모터 | | | | | 컨트롤 | | | | | 실내온도조절기 | | | | | 점화장치 | | | | | 역화방지장치1 (정전시 작동) | | | | | 역화방지장치2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1) 부품현황서는 소비자에게 공개예정이니 품질, 성능, 구동원리 등을 자세히 기재 요망 2) 위에 정한 부품은 반드시 기재하고, 기타 부품은 업체 자율. 다만, 해당부품을 사용하지 않는 모델인 경우 해당 부품이 없어도 되는 이유를 명시 [붙임 4] 목재펠릿연소기 등록 심의 평가서(안) 업체명 | | 연소기종류 | | 기종명 | | 가. 서류평가 필수서류 | 제출여부 | 심의결과 | 비 고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제출, 미제출) | 이상없음 | | 필수인증서류 | (KS, 단체 표준, KC안전) | 이상없음 | | 원가계산 | 산림청 용역 | 원 | (적정, 가격조정 필요) | | 업체 제출가격 | 원 | 나. 기술평가 심 의 항 목 | 배 점 | 심의위원 점수 | 비 고 | 1. 내구성 | 30 | | | 1) 적정 2) 보통 3) 미흡 | 30 20 10 | | | 2. 사후관리계획 | 30 | | | 1) 적정 2) 보통 3) 미흡 | 30 20 10 | | | 3. 품질개선노력 | 20 | | | 1) 적정 2) 보통 3) 미흡 | 20 10 5 | | | 4. 업체의 견실성 | 20 | | | 1) 적정 2) 보통 3) 미흡 | 20 10 5 | | | 총점 | 100 | | | 심사결과 | | (합격 또는 불합격) | | 20 년 월 일 평가자 소속 : 성명 : (서명)

2 2026년 목재펠릿 연소기 지원사업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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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펠릿 연소기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집전화 : 휴대전화 : |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목재펠릿 연소기 지원사업 | 설치유형 | □ 기존 보일러·난로 : □ 교체 □ 신규설치 □ 겸용 | 설치 품목 | □ 보일러 □ 난로 | 업체명 | | 제품가격 | | 모델명 | | 설치장소 | | 사 업 비 (천원) | 계 | 국고보조 | 지방비 | 자부담 | | |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사업 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 □ 사업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 | 확인사항 | 주택용(주택, 일반시설), 임업·농업용, 상업용, 주민편의·사회복지용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경우 허가 등 관련 서류로 대체 가능) 또는 거주 확인, 임대인 경우에는 임차인 동의 확인 |

4 2026년 목재펠릿 연소기 산림청 등록 제품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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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펠릿 연소기 산림청 등록 제품 현황 □ 목재펠릿 보일러 (2026. 1. 8. 기준) 등록번호 | 업체명 | 모델명 | 열출력(난방) | 보급가격 | 비고 | 2015-2 | ㈜귀뚜라미 | KRP-20PA | 24.0kW | 5,191,000원 | 재고(7대) 소진 시 향후 보급 계획 없음 * AS는 계속 제공(1588-9000) | 2017-4 | (주)규원테크 | K-2DE | 22.5kW | 5,407,000원 | | 2018-1 | (주)규원테크 | K-5DE | 50.0kW | 7,995,000원 | | □ 목재펠릿 난로 (2026. 1. 8. 기준) 등록번호 | 업체명 | 모델명 | 열효율 | 열출력 (점화방식) | 보급가격 | 비고 | 2024-1 | 규원테크 | KPS-10K | 84% | 8.5kW (자동) | 3,000천원 | | 2024-2 | 태림에너지 | TR-3800B (신TR4200) | 82% | 11kW (스크류버너) | 4,300천원 | | 2024-3 | 태림에너지 | TR-4800 (신TR4500) | 91% | 11kW (스크류버너) | 4,500천원 | | 등록번호 / 등록일 : 산림청 2015-2 / ’15. 10. 7. | □ 업체 현황 | 업 체 명 | 주 소 | 연 락 처 | 사업자 등록번호 | ㈜귀뚜라미 |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월곡2길 24 | 1588-9000 | 390-86-01487 | □ 등록 보일러 | 모델명 | 열효율 | 정격열출력 (난방) | 정격열출력 (급탕) | 연료소비량 | KRP-20PA | 95.9% | 24.0kW | 22.0kW | 5.3kg | □ 보일러 가격 / 등록계좌 | 보 일 러 | 축 열 조 | 등록계좌 | 5,191,000 (설치비 포함) | 659,000 | ㈜귀뚜라미 | □ 등록 보일러 사진 | 전 면 | 후 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72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38pixel, 세로 610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720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0pixel, 세로 690pixel | 등록번호 / 등록일 : 산림청 2017-4 / 2017. 12. 5. | □ 업체 현황 | 업체명 | 주 소 | 연 락 처 | 사업자등록번호 | (주)규원테크 |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송내공단길 95 | 053-856-5900 | 515-81-39758 | □ 등록 보일러 | 모델명 | 열효율 | 정격열출력 (난방) | 정격열출력 (급탕) | 연료소비량 | K-2DE | 고위발열량 84.2% | 22.5kW | 23.6kW | 5.34kg | □ 보일러 가격 / 등록계좌 | 보 일 러 | 축열조 | 등록계좌 | 5,210,000원 (설치비 포함) | - | (주)규원테크 | □ 등록 보일러 사진 | | | 전 면 | 후 면 | 등록번호 / 등록일 : 산림청 2018-1 / 2018. 3. 27. | □ 업체 현황 | 업체명 | 주 소 | 연 락 처 | 사업자등록번호 | (주)규원테크 |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송내공단길 95 | 053-856-5900 | 515-81-39758 | □ 등록 보일러 | 모델명 | 열효율 | 정격열출력 (난방) | 정격열출력 (급탕) | 연료소비량 | K-5DE | 고위발열량 85% | 50.0kW <시험결과 57.1kW> | 44.2kW <시험결과 53.8kW> | 11.7kg/h | □ 보일러 가격 / 등록계좌 | 보 일 러 | 축열조 | 등록계좌 | 6,990,000원 (설치비 포함) | - | (주)규원테크 | □ 등록 보일러 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5DE 정면 copy.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3pixel, 세로 830pixel 사진 찍은 날짜: 1905년 03월 06일 오후 6:23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5DE 뒷면 copy.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71pixel, 세로 1037pixel 사진 찍은 날짜: 1905년 03월 06일 오후 6:23 | (전 면) | (후 면) | 등록번호 / 등록일 : 산림청 2024-1 / 2024. 2. 7. | □ 업체 현황 | 업체명 | 주 소 | 연 락 처 | 사업자등록번호 | (주)규원테크 |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송내공단길 95 | 053-856-5900 | 515-81-39758 | □ 등록 난로 | 모델명 | 열효율 | 정격열출력 | 점화방식 | CO가스감지 | KPS-10K | 84% | 8.5kW | 자동전기점화 | 적용 | □ 난로 가격 / 등록계좌 | 가격 | 자부담/보조금 | 등록계좌 | 3,000,000원 (설치비 포함) | 보조금 : 1,500,000원 자부담 : 1,500,000원 | (주)규원테크 | □ 등록 난로 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난로10.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9pixel, 세로 441pixel | 전 면 | 후 면 | 등록번호 / 등록일 : 산림청 2024-2 / 2024. 2. 7. | □ 업체 현황 | 업체명 | 주 소 | 연 락 처 | 사업자등록번호 | (주)태림에너지 | 경기 광주시 곤지암 경충대로 330 | 031-797-9983 | 233-81-05244 | □ 등록 난로 | 모델명 | 열효율 | 정격열출력 | 버너방식 | 일산화탄소감지 | TR-3800B (신TR4200) | 80% | 11.0kW | 스크류버너 | 적용 | □ 난로 가격 / 등록계좌 | 가격 | 자부담/보조금 | 등록계좌 | 4,300,000원 (설치비 포함) | 보조금 : 1,500,000원 자부담 : 2,800,000원 | 태림에너지 | □ 등록 난로 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tr4200.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1pixel, 세로 391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tr4200뒤.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4pixel, 세로 379pixel | (전 면) | (후 면) | 등록번호 / 등록일 : 산림청 2024-3 / 2024. 2. 7. | □ 업체 현황 | 업체명 | 주 소 | 연 락 처 | 사업자등록번호 | (주)태림에너지 | 경기 광주시 곤지암 경충대로 330 | 031-797-9983 | 233-81-05244 | □ 등록 난로 | 모델명 | 열효율 | 정격열출력 | 버너방식 | 일산화탄소감지 | TR-4800 (신TR4500) | 80% | 11.0kW | 스크류버너 | 적용 | □ 난로 가격 / 등록계좌 | 가격 | 자부담/보조금 | 등록계좌 | 4,500,000원 (설치비 포함) | 보조금 : 1,500,000원 자부담 : 3,000,000원 | 태림에너지 | □ 등록 난로 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tr4500앞.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16pixel, 세로 394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tr4200뒤.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4pixel, 세로 379pixel | (전 면) | (후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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