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고시합니다.
고시내역_20260921.xlsx
엑셀 첨부 본문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 | | |
NO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비고
1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법흥리 534-9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무릉법흥로 1145-6 | 2026. 09. 21. | 건물번호 부여
2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운학리 517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운학큰골길 101-2 | 2026. 09. 21. | 건물번호 부여
도로명주소 고시문_20260921.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월군 고시 제2026-180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고시합니다.
2026. 09. 21.
영월군수
○ 도로명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무릉법흥로 1145-6 외 1개소
NO.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별지참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 종합민원실(☎033-370-2445)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누리집(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 전환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제19조제1항에 의거하여 공법관계에 있어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하는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24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