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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계양구
계양구피학대동물 보호비용청구 공시송달 공고2026-09-21

공고 제2026-1264호

게시기관계양구
지역인천
담당부서피학대동물 보호비용청구 공시송달 공고
공고번호공고 제2026-1264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gyeyang.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5:52: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피학대동물 보호비용청구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264호 지역경제과 게재재호 등록일 2026-09-21 공시송달 공고문.hwpx 「동물보호법」피학대동물 격리조치 관련 비용징수 통지.pdf [별지 제16호서식] 비용징수통지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hwpx 「동물보호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학대동물로 구조·보호 중인 동물에 대한 보호비용을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징수하기 위하여 비용징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계양구 공고 제2026-1264호 피학대동물 보호비용청구 공시송달 공고 「동물보호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학대동물로 구조·보호 중인 동물에 대한 보호비용을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징수하기 위하여 비용징수통지서를 직접 송달하였으나, 거주자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기 간 2026. 9. 21. ~ 2026. 9. 30.(14일간) 2. 사 유 「동물보호법」 제10조제1항 위반에 따른 피학대동물 보호비용(금 700,000원) 비용징수통지 3. 대 상 대표자 | 주소 | 청구사유 | 납부장소 | 청구근거 | ○○○ | 인천광역시 계양구 방축동 88-6 | 보호비 | 신영재 동물병원 | 동물보호법 제42조 (보호비용의 부담) | 4. 내 용 가.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42조(보호비용의 부담) 제42조(보호비용의 부담)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0 ;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34조 0 ;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1항 0 ;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1호 및 0 ;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2호 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0 ;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45조 0 ;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1항 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0 ;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34조 0 ;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1항 0 ;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3호 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은 0 ;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그 동물의 소유자가 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의 소유자가 0 ;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43조 0 ;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2호 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나. 부과금액 : 금 700,000원 다. 납부기한 : 2026. 9. 30.(수) (등기우편 미도달에 따른 기한 연장) 라. 납부장소 : 신영재동물병원(인천 계양구 장제로 923) ※기타 안내사항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제1호(소유자등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의 소유자가 보호비용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거나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권이 검단구로 귀속됩니다.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032-450-68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동물보호법」피학대동물 격리조치 관련 비용징수 통지.pdf

PDF 첨부 본문
신뢰받는 소통 행정, 첨단 경제 도시 계양 계 양 구 수신 방축동 88-6 동물소유자 귀하 (경유) 제목 「동물보호법」피학대동물 격리조치 관련 비용징수 통지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역경제과-64136(2026. 8. 13.)호와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제42조제2항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피학대동물 격리조치관련 보호비용을 통지하오니, 2026년 9월 10일(목)까지 계양구 동물보호센터(신영재동물병원)에 사육계획서와 함께 비용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사육계획서 및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가 진행될 예정으로 기타 문의사항은 계양구청 동물보호팀(032-450-6843)으로 통화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비용통지서 1부. 2. 사육계획서 1부. 끝. 계 양 구 청 장 전결 2026. 9. 2. 주무관 동물보호팀장 지역경제과장 오은석 박성환 박경자 협조자 시행 지역경제과-68744 (2026. 9. 2.) 접수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5층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 (계산 우 21067 / http://www.gyeyang.go.kr 동) 전화번호 032-450-6843 팩스번호 032-551-5746 / [email protected] / 비공개(6) 1/1

[별지 제16호서식] 비용징수통지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5. 12. 26.> | 비용징수통지서 | | 비용 납부자 | 성명 | 전화번호 | 생년월일 | 주소 | | | 납부사유 | 피학대동물 격리조치 관련 보호비용 발생 통지 | | 납부액 | 700,000원 | 납부장소 | 신영재동물병원(장제로 923) | | 납부기한 | 2026년 9 월 10 일까지 | 산출내역 | 개: 20,000원/1일 × 7일 × 3마리 = 420,000원 닭: 10,000원/1일 × 7일 × 4마리 = 280,000원 | | 「 동물보호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동물의 보호비용을 징수하려고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b18439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pixel, 세로 71pixel | | 안내 |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이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로 귀속됩니다 . 가. 「유실물법」 제12조 및「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공 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나.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다.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보호비용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거나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라.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소유자가 반환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2.「동물보호법」 제43조제2호에 따라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비용의 전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보호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비용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율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4.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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