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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계양구
계양구계산1동2026-09-21

계산1동 공고 제2026-62호

게시기관계양구
지역인천
담당부서계산1동
공고번호계산1동 공고 제2026-62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gyeyang.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5:52: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사유: 폐문 부재 등)으로 본인에게 전달이 불가하여, 기한 내 신고의무가 지연되어 동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9. 28. 나. 공고대상: 민O완 등 3명 다.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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