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취득세(부동산) 과세예고서 송달불능분 공시 송달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258호
세무1과
게재재호
등록일
2026-09-21
2026년 9월 취득세(부동산) 과세예고서 공시송달 공고문.hwpx
2026년 9월 취득세(부동산) 과세예고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취득세(부동산) 과세예고서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258호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제88조에 따른 과세예고문을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내용: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1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연번 | 대상자 | 주 소 | 세 목 | 반송사유 | 반송일자 |
1 | 엠*스*종*건*주식회사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70, *01호 | 취득세(부동산) | 폐문부재 | 2026.9.10. |
4.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에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 기간내「지방세기본법」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시거나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무1과 (032-450-5744)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이 경과되면「지방세기본법」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21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