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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장성군
장성군인구경제실2026-09-21

장성군 청년상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수정)

게시기관장성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인구경제실
공고번호장성군 공고 제2026-988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jangseong.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5:52: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장성군 청년상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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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장성군 공고 제2026-988호 장성군 청년상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성군 청년상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장 성 군 수 1. 자치법규명 : 장성군 청년상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청년상가를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3. 주요내용  청년상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청년상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사용허가 취소 및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6조) 4. 입법예고 : 2026. 9. 22. ~ 2026. 9. 29.(8일간) 5. 자치법규안 : 붙임 6. 의견제출 :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수(인구경제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우 57219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인구경제실 ❍ 전화 : 061-390-7085 ❍ FAX : 061-390-7664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장성군 청년상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장성군 청년상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 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 장성군 조례 제 호 장성군 청년상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상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상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청년의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상가”란 청년 창업지원을 위해 조성된 별표의 시설을 말한다. 3. “점포”란 청년상가 내 사용자가 영업행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점포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를 받고 청년상가 시설 내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입주자 협의회”란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청년상가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청년상가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설치 및 운영) 군수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창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년상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운영 및 관리) 군수는 청년상가를 직접 운영·관리한다. 다만, 청년상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관리위탁의 방법으로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청년상가 운영시간은 시설 여건 및 이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② 군수는 운영시간이나 휴관일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청년상가 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① 점포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년상가 점포 사용(갱신)허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갱신)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상가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사용허가에 붙일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점포의 사용허가 및 갱신허가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청년상가 사용(갱신)허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대상 및 기준) ① 점포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장성군에 주소를 둔 미취업 청년으로서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창업 예정자 2. 장성군에 주소를 둔 미취업 청년으로서 창업한 날부터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군수는 사용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창업 아이템의 독창성 및 경쟁력 2.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지속가능성 3. 창업자의 창업 의지 및 역량 4.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기여 가능성 5. 청년상가 운영 목적에의 적합성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허용업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 기간) ① 점포의 사용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의 사용허가 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③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청년상가 점포 사용(갱신)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허가조건 준수 여부 및 사업 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등) ① 사용료는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군수는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 개시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④ 군수는 그 밖에 청년상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 관리비를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보증금) ① 군수는 공공요금 체납, 시설물의 훼손 및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증금은 시설의 규모, 공공요금 예상액 및 원상회복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보증금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또는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14일 이내 보증금을 반환한다. 제13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점포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점포를 퇴거하고 시설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효율적인 청년상가의 관리를 위하여 대수선 또는 점포를 재배치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점포를 비워야 한다. 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청년상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2. 청년상가의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행위 3. 그 밖에 청년상가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제14조(안전관리) ① 사용자는 관계 법령 및 허가조건에 따라 점포 내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화재 예방, 전기·가스시설 안전관리 및 위생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상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점포 사용권을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 및 대여하는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신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경우 4. 시설을 파손하거나 임의로 개조·변경하는 경우 5.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6. 청년상가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공중위생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허가목적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배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 등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파손에 대해 필요한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의 납입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금은 군수가 정하고, 사용자가 직접 원상복구를 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시설의 유지·보수) 청년상가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는 군수가 부담하고, 점포의 내부시설 등의 소규모 보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8조(사용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청년상가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점포 사용료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용자 대상 창업·운영·위생 교육에 관한 사항 3. 청년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상가 운영 및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9조(입주자 협의회 운영) 사용자는 청년상가의 자율적인 운영과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입주자 협의회를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0조(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청년상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장성군 청년상가 위치 및 규모(제2조 관련) 위치 | 층수 | 호수 | 면적(㎡) | 비고 | 전용 | 공용 |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136-4 | 1층 | 101호 | 7.86 | 19.74 | | 102호 | 7.89 | 19.81 | | 103호 | 7.86 | 19.74 | | 104호 | 8.03 | 20.16 | | 105호 | 8.03 | 20.16 | | 106호 | 8.03 | 20.16 | | 공용 홀 | - | 71.71 | | 2층 | 공용 홀 | - | 57.19 | | 사무실 | 27 | 67.51 | | | 계단 | 104호 | 105호 | 106호 | 출 입 공용 홀 구 | 공용 홀 | 101호 | 102호 | 103호 | [별지 제1호서식] 청년상가 점포 사용(갱신)허가 신청서 | 사용자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점포명 | | 호 수 | | 판 매 상 품 | | 면적 | ㎡ |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사 용 료 | 원 | 보 증 금 | 원 | 「장성군 청년상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점포 사용(갱신)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장 성 군 수 귀하 | 제 출 서 류 | 수 수 료 없 음 | 1. 사업계획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3. 주민등록초본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또는 총사업자등록내역(해당자에 한함) 6.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7. 기타 증빙서류 |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 청년상가 점포 사용(갱신)허가서 | 허 가 구 분 | □ 사용허가 □ 갱신허가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점포명 | | 호수 | | 판 매 상 품 | | 면적 | ㎡ | 허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장성군 청년상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점포 사용(갱신)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 〔허가조건〕 1. 사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장성군 청년상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점포 사용권을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 및 대여하는 경우 나.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신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경우 라. 시설을 파손하거나 임의로 개조․변경하는 경우 마.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바. 청년상가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공중위생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그 밖에 군수가 허가목적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용자는 보증금, 관리비 등을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방화 관리 의무가 있으며 청년상가 내에서 거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4. 사용자가 점포를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점포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별지 제3호서식] 청년상가 사용(갱신)허가대장 점포 호수 | 사 용 인 | 허가기간 | 비 고 | 성 명 | 주 소 | 점포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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