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에서 2026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4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군민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문(4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장성군 공고 제 2026 - 985호
2026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4차)
장성군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군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9. 21.
장 성 군 수
| 【세 부 일 정】 | |
| |
◉ 서류 검토( 장성군 이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하는 단계) ⇒ ① 신청·접수 순 / 9. 29.(화) 11:00 ~ ※ 서류 미비 사항이나 자격이 불충분한 경우, 이 단계에서 보완요청 또는 접수 불가 처리함 ◉ 자격 부여( 장성군 이 결격사유가 없고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에게 보조금 신청자격을 확정하는 단계) ⇒ ① 서류 검토 완료 순 ② 서류 보완 완료 순 / 10. 2.(금)까지 처리예정 ※ 서류 심사 통과를 의미하며, 보조금 최종 대상자 선정 및 지급 확정과는 구별됩니다. ◉ 지원가능 확인 요청 [자동차 제조․수입사(대리점)에서 해당 구매자의 차량 출고일이 10일 이내로 확정 되었을 때, 대리점 이 장성군에 지원가능 확인을 요청하는 단계] ⇒ 10 . 6.(화) 10:00 ( 대리점 이 지자체에 지원가능확인을 요청하는 시간) ◉ 대상자 선정( 장성군 이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 ⇒ 보조금 지원 가능 확인 요청 순 / 10. 7.(수) 10:00 ~ (장성군 이 대상자 선정을 확정하는 시간) ※ 당일 대상자 선정 및 출고 불가 |
| 【유의사항】 | |
| |
1. 신청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세부 일정 및 자격 요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오인하거나 미숙지하여 신청‧접수를 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지원가능여부 확인요청 시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출고배정 화면 캡처본을 반드시 첨부 ※ ① 출고배정 화면 캡쳐본을 미첨부 하는 경우 ② 출고예정일을 허위기재 하거나 ③ 출고배정 화면 캡쳐본을 포토샵 등으로 조작하는 경우 지원가능 확인 요청은 자동취소되며 후순위로 변경 3. 취소물량 발생 등으로 추가 선정이 가능한 경우, ‘자격부여된 신청인에 한해서 지원가능요청 순서대로 대기자’ 가 되며 별도 연락 예정 4. 보조금 신청 후 제출 서류 등 보완 사항이 발생하여 대상자 선정이 후순위로 변경될 경우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1 | | 사 업 개 요 |
❍ 보급 대수 : 104대(승용 86, 화물 18)
구분 | 전체 | 일반 | 우선순위 * (10%) | 비고 |
승용 | 86 | 77 | 9 | |
화물 | 18 | 16 | 2 | |
※ 보급대수는 보급여건·예산범위 내에서 변동 될 수 있음.
* (우선순위)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노후 경유차를 전기자동차로 대체 구매) |
❍ 공고기간 : 2026. 9. 21. ~ 예산소진 시까지
❍ 접수기간 : 2026. 9. 29. ~ 예산소진 시까지
❍ 구매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 신청기간 : 2026. 10. 6.(월) 10:00 ~
❍ 보 조 금 : 승용 308 ~ 1,296만원, 화물 533 ~ 2,976만원 (대당) ※ 차종별 차등
❍ 신청방법 :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판매점에서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을 통해 신청
❍ 선정방식 : 출고ㆍ등록순
❍ 보급기준 : 개인(세대) ‧ 개인사업자 ‧ 법인·기관 당 1대
❍ 보급차량 : 보조금 지원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열람 가능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2 | | 보조금 지원자격 및 대상 등(필수조건) |
❍ 신청대상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장성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18세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개인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장성군 내 사업장에 위치하면서 장성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18세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개인사업자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장성군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이 위치한 법인 ․ 단체 ․ 기업 등
※ 주민등록등본 기준 세대(가족)당 1명에 한해 신청가능하며, 다수 신청 시 최조 신청자만 인정
※ 공동명의는 구성원 모두가 거주조건에 해당해야 함
※ 군복무 등 불가피하게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을 증명하는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조치
※ 리스‧렌트용 구매 시 리스‧렌트 업계 소재지 또는 실사용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소재지) 중 어느 하나만 장성군에 주소를 두어도 요건 충족
| 〈 지 원 제 외 〉 | |
| |
☞ 전기자동차 제작 · 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동일 개인·단체·법인이 재지원제한기간(승용·화물 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2026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시행 전 구매 지원 건에 대해서도 적용 -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복수의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제한기간(2년) 적용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신청 가능(납부해야 할 회수금이 있을 경우 납부 완료한 경우 한정)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등 |
❍ 우선순위 대상 : 상기 신청 대상 조건을 충족하고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 다자녀가정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소상공인,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 구매자
❍ 자격조건 (필수)
- 전기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장성군에 신규 등록한 자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상 최초등록 사용본거지가 ‘장성군’이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 가능)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 보조금 지원 취소 및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시 유의사항 등 동의
- 지방세 및 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자 불가
❍ 보급기준
- 전기승용 : (개인·개인사업자) 개인당 1대, (법인·기업) 사업장당 1대
(승용 일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 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의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이용자명의 리스 등과 같이 차량등록증 상 명의가 개인(구매자)인 경우 개인구매 기준 적용(단, 계약서 등을 통해 보조금 회수의무 이행주체를 명확히 지정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승용 초소형)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법인 전기택시 ) 장성군 관내 택시 법인(중소기업 한정)이 전기택시 구매 시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 전기화물 : (개인·개인사업자) 개인당 1대, (법인·기업) 사업장당 1대
(공통) 기존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 1회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20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23.2.13.) 시행 이후 폐차 건부터 해당 ※ (예시1) 전기화물 1대 구매 후 1년 뒤 기존에 보유했던 경유차 1대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을 재구매하려는 경우 보조금 지원가능 (예시2) 기존에 보유했던 경유차 1대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을 동시에 3대 구매하려는 경우 이 중 2대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가능 (화물 소형, 경형)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 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의 민간보조 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이용자명의 리스 등과 같이 차량등록증 상 명의가 개인(구매자)인 경우 개인구매 기준 적용(단, 계약서 등을 통해 보조금 회수의무 이행주체를 명확히 지정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화물 초소형)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3 | | 보조금 지원 금액 |
❍ 구매 보조금 단위 : 만원
대상차종 | 계 | 국비 | 도비 | 군비 | 비고 |
승용 | 일 반 | 308~1,296 | 154~648 | 75~150 | 79~498 | 차종별 차등지원 |
화물 | 초소형 | 584 | 380 | 65 | 139 | 정액지원 |
소 형 | 533~2,976 | 312~1,920 | 150 | 39~906 | 차종별 차등지원 |
❍ 추가 보조금
- 구매신청서 접수 시 해당자격을 갖춘 신청자(증빙서류 첨부)에 한하여 지원
- 구매자 특성에 따른 추가지원금은 중복 지원 가능. 단, 정액지원(다자녀가구지원 등) 금액은 일정 비율(%) 추가지원 금액 산정 후 더함
구 분 | 추가지원 |
승용 | 중·대형, 소형 | o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o 청년 (「청년기본법」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이 생애 최초 구매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o 전기 택시의 경우 국비 250만원 추가 ※ 단, 구매자가 택시사업자 면허(면허증 사본 제출)를 가진 경우 가능 ※ 단, 택시법인은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가능 |
o 다자녀가구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 추가 지원 *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 o 기존 노후 전기차 (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한함) 를 폐차하고 전기차 재구매시 20만원 추가 지원 (’26. 12.31.까지) * 배터리 이상을 주차 중에도 감지(상시 또는 간헐)하고 차주 및 제작사에 알리는 기능 o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차 제외) 를 교체 (판매 또는 폐차) 한 개인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100만원이내 * 추가 지원 * 차종별 일반 국비 보조금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0~500만원 구간에서 차등 산정하며 일반 국비 보조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전액 지급 ※ ‘26. 1. 1일 이후 판매 또는 폐차건부터 인정 ※ 단,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간차량 증여 ·판매에 대해서는 전환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 |
화물 | 소형, 경형, 초소형 | o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시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o 농업인이 구매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제출 o 택배용차량 * 으로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 택배용 차량 :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 분류, 배송하는 형태의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o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 경유화물차 미보유자는 상기 규정 해당 없음 ※ 경유화물차 폐차기한 : 대상자 확정 후 보조금 지급 신청 전까지 |
소형, 경형 | o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차 제외) 를 교체한 개인 (판매 또는 폐차) 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100만원이내 * 추가 지원 * 차종별 일반 국비 보조금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0~850만원 구간에서 차등 산정하며 일반 국비 보조금이 850만원 이상인 경우 전액 지급 ※ ‘26. 1. 1일 이후 판매 또는 폐차건부터 인정 ※ 단,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간차량 증여 ·판매에 대해서는 전환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 |
승용 · 화물 | 초소형 | o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시 50만원 추가 ※ 증빙서류 예시(별지7호 참고) :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차량제조사확인서 등 |
※ 계산예시
① 차상위 이하 계층, 자녀가 3명인 다자녀가구에서 국비보조금 500만원인 중형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 500만원+500만원×20%+200만원 = 800만원 지급
② 소상공인이 택배용 차량으로 국비보조금 1,000만원인 소형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 1,000만원 +1,000만원×30% +1,000만원×10%* = 1,400만원 지급
*구매보조금 지급일부터 6개월 이후 택배업 유지여부 확인 후 지급
4 | | 지원절차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체결 | ‣ |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서 제출 ( 2개월 이내 출고 가능 시) | ‣ | 구매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 검토 ( 자격부여) | ‣ | 구매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 (10일 이내 출고 확정시) |
구 매 자 ↔ 제작 · 판매사 | 제작 · 판매사 → 장성군 | 장성군 → 제작 · 판매사 | 제작 · 판매사 → 장성군 |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 ‣ | 차량 출고 및 등록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 |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0일 이내) | ‣ | 구매 보조금 지급 |
장성군 → 제작 · 판매사, 구매자 | 제작·판매사, 구매자 | 제작 · 판매사 → 장성군 | 장성군 → 제작 · 판매사 |
5 | | 구매 지원신청 |
❍ 접수기간 : 2026. 9. 29. ~ 예산소진 시까지
❍ 접수시간 : 평일(월~금) 09:00 ~ 18:00
❍ 구매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 신청기간 : 2026. 10. 6.(월) 10:00 ~
❍ 신청방법 : 출고예정일 필히 기입
① (구매자) 전기차 제작∙판매사와 차량 구매 계약 체결 및 구매신청서 작성
② (전기차 제작․판매사) 작성된 신청서 입력 및 제반서류 전자사본(스캔파일)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0http\://www.ev.or.kr/ps;1;0;0;http://www.ev.or.kr/ps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ev.or.kr)에 등록 신청
❍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공통 | 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및 유의사항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출고예정일 필히 기재) |
개인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포함)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등‧초본 제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법인(기업)‧기관 |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대표자 주민번호 표기) |
우선순위대상자 | 해당자에 한함(지원자격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추가 제출) |
추가보조금대상자 | 해당자에 한함(지원자격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추가 제출) |
※ 우선순위 및 추가보조금 대상자 추가 제출서류(해당자)
구 분 | 증 빙 서 류 |
취약계층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 계층 증명서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상이‧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록증 또는 그 외 증빙 가능한 서류 |
소상공인 | 소상공인증명서 |
다자녀 가정 | 가족관계 증명서 (만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미과세증명서 (만18세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국단위 과세 사실 없음 증빙) |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자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또는 자동 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2023.2.13. 이후 폐차한 경우만 인정) |
전기택시 | 택시면허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택시법인 : 택시면허증, 중소기업확인서 |
지역거점 사업 추진 목적 | 지역거점사업 참여확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7) |
전환지원금 | 자동차등록원부(갑부), 자동차 말소사실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공동명의 : 공동명의자 모두의 초본 제출
※ 모든 신청서류는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6 | | 대상자 선정 |
❍ 선정방법 : 출고ㆍ등록순
① 자격부여
- 제출된 구매 지원신청서를 접수된 순서대로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지원 신청 자격 부여
※ 자격부여는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 검토 절차로,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를 받은 자만 보조금 지원
② 지원대상자 선정
- 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는 10일 이내로 자동차 출고 확정 시, 차량출고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 요청
※ 구매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 신청기간 : 2026. 10. 6.(월) 10:00 ~
- 예산 범위 내 잔여물량에 대해 수 대의 차량이 동시에 10일 이내 출고 확정 통보 시,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순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서와 상관없음)
7 |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 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는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차량 출고 완료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 완료해야 함.
❍ 제출서류
①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2호 서식), ②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③청렴이행서약서(별지 3호 서식), ④세금계산서, ⑤자동차등록증(사본), ⑥사업자등록증(제작·수입사), ⑦보조금 입금통장 사본
❍ 지급방법
- 신청자(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제조·수입사에 납부하고, 제조·수입사는 장성군으로부터 보조금 수령
8 | | 유 의 사 항 |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 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에서 취소
❍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거나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
❍ 구매신청서를 접수 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등 다른 차량으로 변경 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구매신청자격 취소 조치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최초등록 사용본거지가 장성군이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보조금 지원 확정통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신청서류 검토과정에서 결격사유(차량 사용본거지가 관외로 등록 등)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전기자동차 등록 시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최초 제출한 등본으로 확인)하며, 공동명의자는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가족”은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 자매에 한함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등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 구매자가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체납한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9 | | 의무준수 사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8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잔여 의무운행 기간을 구매자에게 승계한 것으로 간주함(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 중 2년 이내 차량 판매 시 「장성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기업, 법인, 단체 등」에만 매매 가능하며, 장성군의 사전 승인을 받고 잔여 의무운행 기간을 구매자에게 인계 (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 차량등록일 기준 2년 이내 타 지자체 거주자에게 판매 시,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타 지자체로 전출, 파산, 강제집행,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는 보조금 미회수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차량 등록 말소 시 장성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보조금 미환수
- 다만, 폐차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표1>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회수
* 장성군 내 판매 : 지급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의 30% 회수
* 타지자체 판매 : 국비의 30% + 지방비[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적용]
- 단, 파산, 강제집행, 사망으로 인한 상속 등 정상참작이 가능한 경우는 환수하지 않음.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2. 그 밖의 사유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 2022.6.30. 이후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로서 개정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일(’24.5.13.) 당시 말소되지 않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
10 | | 기타 사항 |
❍ 본 공고는 장성군 환경과에서 시행하며, 위 공고문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기준결정은 장성군 환경과 의견을 따름
❍ 전기차 관련 문의
기관 | 주요 역할 | 연락처 |
통합콜센터 |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완속충전기 설치관련 문의 | 1661-0970 |
장성군 (환경과) | ○ 전기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 지자체별 보조금 지원 자격, 지방보조금 등 책정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자 선정 | 061-390-7364 |
붙 임 1. 2026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
별지서식 1. (구매신청 시) 전기자동차 구매 신청서‧동의서
2. (보조금 지급신청 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
3. (보조금 지급신청 시) 청렴이행서약서
4.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요청서
5. 전기자동차 말소 승인 요청서
6.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포기서
7. 초소형전기자동차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차종 및 보조금 지원금액
□ 전기승용
구분 | 제조‧ 수입사 | 차종 | 보조금 지원액(만원) |
국비 | 도비 | 군비 | 총 지원금 |
승용 | 현대 자동차 |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 285 | 75 | 210 | 570 |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 272 | 75 | 197 | 544 |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 261 | 75 | 186 | 522 |
Electrified G80 | 270 | 75 | 195 | 540 |
Electrified GV70 AWD 19인치 | 261 | 75 | 186 | 522 |
Electrified GV70 AWD 20인치 | 245 | 75 | 170 | 490 |
더 뉴 아이오닉6 스탠다드 2WD 18인치 | 560 | 150 | 410 | 1,120 |
더 뉴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18인치 | 570 | 150 | 420 | 1,140 |
더 뉴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20인치 | 570 | 150 | 420 | 1,140 |
더 뉴 아이오닉6 2WD 롱레인지 N라인 20인치 | 570 | 150 | 420 | 1,140 |
더 뉴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18인치 | 570 | 150 | 420 | 1,140 |
더 뉴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20인치 | 553 | 150 | 403 | 1,106 |
더 뉴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N라인 20인치 | 537 | 150 | 387 | 1,074 |
코나 일렉트릭 2WD 스탠다드 17인치 | 437 | 150 | 287 | 874 |
코나 일렉트릭 2WD 롱레인지 17인치 | 514 | 150 | 364 | 1,028 |
코나 일렉트릭 2WD 롱레인지 19인치 | 459 | 150 | 309 | 918 |
코나 일렉트릭 2WD 롱레인지 17인치(빌트인 캠 미적용) | 514 | 150 | 364 | 1,028 |
아이오닉6 N | 250 | 75 | 175 | 500 |
더뉴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 캠 미적용 | 567 | 150 | 417 | 1,134 |
더뉴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 559 | 150 | 409 | 1,118 |
더뉴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 532 | 150 | 382 | 1,064 |
더뉴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 558 | 150 | 408 | 1,116 |
더뉴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N라인 20인치 | 541 | 150 | 391 | 1,082 |
더뉴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N라인 20인치 | 510 | 150 | 360 | 1,020 |
더뉴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 483 | 150 | 333 | 966 |
더뉴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 564 | 150 | 414 | 1,128 |
아이오닉 9 성능형 AWD | 272 | 75 | 197 | 544 |
아이오닉 9 향속형 2WD | 274 | 75 | 199 | 548 |
아이오닉 9 향속형 AWD | 271 | 75 | 196 | 542 |
스타리아 리무진 일렉트릭 6인승 | 229 | 75 | 154 | 458 |
스타리아 라운지 일렉트릭 7인승 | 229 | 75 | 154 | 458 |
경・소형 | 캐스퍼 일렉트릭 항속형 17인치 | 490 | 150 | 340 | 980 |
캐스퍼 일렉트릭 크로스 17인치 | 487 | 150 | 337 | 974 |
캐스퍼 일렉트릭 항속형 15인치 | 490 | 150 | 340 | 980 |
캐스퍼 일렉트릭 기본형 15인치 | 490 | 150 | 340 | 980 |
승용 | 기아 | The all-new Kia Niro EV | 489 | 150 | 339 | 978 |
EV9 스탠다드 | 237 | 75 | 162 | 474 |
EV9 롱레인지 2WD 19인치 | 270 | 75 | 195 | 540 |
EV9 롱레인지 2WD 20인치 | 268 | 75 | 193 | 536 |
EV9 롱레인지 4WD 19인치 | 254 | 75 | 179 | 508 |
EV9 롱레인지 4WD 21인치 | 260 | 75 | 185 | 520 |
EV9 롱레인지 GTL 4WD 21인치 | 252 | 75 | 177 | 504 |
PV5 패신저 5인승 롱레인지 | 458 | 150 | 308 | 916 |
PV5 WAV(비용 지원) | 448 | 150 | 298 | 896 |
PV5 WAV(비용 미지원) | 648 | 150 | 498 | 1,296 |
PV5 패신저 5인승(1-2-2 택시) 롱레인지 | 458 | 150 | 308 | 916 |
PV5 패신저 5인승(1-2-2) 롱레인지 | 458 | 150 | 308 | 916 |
PV5 패신저 7인승(2-2-3) 롱레인지 | 455 | 150 | 305 | 910 |
PV5 프라임 롱레인지 | 439 | 150 | 289 | 878 |
더뉴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 532 | 150 | 382 | 1,064 |
더뉴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 559 | 150 | 409 | 1,118 |
더뉴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 561 | 150 | 411 | 1,122 |
승용 | 더뉴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 570 | 150 | 420 | 1,140 |
EV3 롱레인지 2WD 17인치 | 555 | 150 | 405 | 1,110 |
EV3 롱레인지 2WD 19인치 | 555 | 150 | 405 | 1,110 |
EV4 스탠다드 2WD 17인치 | 512 | 150 | 362 | 1,024 |
EV4 스탠다드 2WD 19인치 | 481 | 150 | 331 | 962 |
EV4 롱레인지 2WD 17인치 | 555 | 150 | 405 | 1,110 |
EV4 롱레인지 2WD 19인치 | 555 | 150 | 405 | 1,110 |
EV4 롱레인지 GTL 2WD 19인치 | 555 | 150 | 405 | 1,110 |
EV3 스탠다드 2WD | 469 | 150 | 319 | 938 |
EV5 롱레인지 2WD | 552 | 150 | 402 | 1,104 |
EV5 스탠다드 2WD 19인치 | 453 | 150 | 303 | 906 |
더뉴EV6 스탠다드 | 501 | 150 | 351 | 1,002 |
EV3 롱레인지 4WD 19인치 | 539 | 150 | 389 | 1,078 |
EV3 GT | 248 | 75 | 173 | 496 |
EV4 롱레인지 4WD 19인치 | 554 | 150 | 404 | 1,108 |
EV4 GT | 255 | 75 | 180 | 510 |
EV9 GT | 245 | 75 | 170 | 490 |
경・소형 | 레이 EV 2WD 14인치 4인승 승용 | 457 | 150 | 307 | 914 |
레이 EV 2WD 14인치 2인승 밴 | 457 | 150 | 307 | 914 |
레이 EV 2WD 14인치 1인승 밴 | 457 | 150 | 307 | 914 |
승용 | 볼보 | 볼보 EX30 single Motor ER | 247 | 150 | 97 | 494 |
볼보 EX30CC Twin Motor Perf | 222 | 150 | 72 | 444 |
승용 | BMW | iX1 xDrive30 | 192 | 75 | 117 | 384 |
MINI Cooper SE | 396 | 150 | 246 | 792 |
MINI Aceman E | 400 | 150 | 250 | 800 |
MINI Aceman SE | 400 | 150 | 250 | 800 |
MINI JCW Aceman E | 197 | 75 | 122 | 394 |
MINI JCW E | 191 | 75 | 116 | 382 |
MINI Countryman E | 217 | 75 | 142 | 434 |
MINI Countryman SE ALL4 | 203 | 75 | 128 | 406 |
New MINI Countryman E | 238 | 75 | 163 | 476 |
New MINI Countryman SE ALL4 | 225 | 75 | 150 | 450 |
i4 M60 LCI(71HD) | 233 | 75 | 158 | 466 |
i4 eDrive40 LCI(21HD) | 244 | 75 | 169 | 488 |
i4 eDrive40 LCI(61HD) | 256 | 75 | 181 | 512 |
i5 eDrive 40 | 262 | 75 | 187 | 524 |
iX1 eDrive 20 | 212 | 75 | 137 | 424 |
iX2 eDrive 20 | 214 | 75 | 139 | 428 |
iX1 eDrive20 (11HM) | 235 | 75 | 160 | 470 |
iX2 eDrive20 (71GN) | 239 | 75 | 164 | 478 |
iX3 50 xDrive | 275 | 75 | 200 | 550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 EQB 300 4MATIC(Facelift) | 154 | 75 | 79 | 308 |
EQA 250(Facelift) | 190 | 75 | 115 | 380 |
EQB 300 4MATIC(Facelift)(CY25/2) | 162 | 75 | 87 | 324 |
케이지 모빌리티 | 토레스 EVX 18인치 | 354 | 150 | 204 | 708 |
토레스 EVX 18인치(2026) | 361 | 150 | 211 | 722 |
토레스 EVX 20인치 | 344 | 150 | 194 | 688 |
토레스 EVX 20인치(2026) | 354 | 150 | 204 | 708 |
테슬라코리아 | Model 3 Standard RWD | 168 | 150 | 18 | 336 |
Model 3 Premium Long Range RWD | 210 | 75 | 135 | 420 |
Model 3 Performance | 200 | 75 | 125 | 400 |
Model Y Premium RWD | 170 | 150 | 20 | 340 |
Model Y Premium Long Range | 210 | 75 | 135 | 420 |
Model 3 RWD (2025) | 168 | 75 | 93 | 336 |
Model Y RWD (2025) | 170 | 75 | 95 | 340 |
Model Y Long Range (2025) | 210 | 75 | 135 | 420 |
Model Y L AWD | 215 | 75 | 140 | 430 |
폭스바겐그룹 코리아 | Q4 45 e-tron | 206 | 75 | 131 | 412 |
Q4 Sportback 45 e-tron | 206 | 75 | 131 | 412 |
Q6 e-tron Performance | 220 | 75 | 145 | 440 |
ID.4 Pro | 432 | 150 | 282 | 864 |
ID.5 Pro | 473 | 75 | 398 | 946 |
폴스타오토 모티브 | Polestar 4 Coupe Rear Motor | 181 | 75 | 106 | 362 |
Polestar 4 Coupe Dual Motor | 168 | 75 | 93 | 336 |
□ 전기화물
구분 | 제조‧ 수입사 | 차종 | 보조금 지원액(만원) |
국비 | 도비 | 군비 | 총 지원금 |
소형 (카고) | 현대자동차 | 포터 일렉트릭 | 968 | 150 | 382 | 1,500 |
포터Ⅱ일렉트릭파워게이트 | 780 | 150 | 279 | 1,209 |
포터Ⅱ 일렉트릭 내장탑차 | 780 | 150 | 279 | 1,209 |
포터Ⅱ 일렉트릭 하이내장탑차 | 780 | 150 | 279 | 1,209 |
포터Ⅱ 일렉트릭 저상내장탑차 | 780 | 150 | 279 | 1,209 |
포터Ⅱ 일렉트릭 전동식 윙바디 | 780 | 150 | 279 | 1,209 |
포터Ⅱ 일렉트릭 수동식 윙바디 | 780 | 150 | 279 | 1,209 |
ST1 기본형 카고 | 1,200 | 150 | 510 | 1,860 |
ST1 기본형 하이탑 | 1,100 | 150 | 455 | 1,705 |
ST1 기본형 카고냉동 | 1,450 | 150 | 647 | 2,247 |
기아 | 봉고 전기차 | 1,000 | 150 | 400 | 1,550 |
봉고 전기차 내장탑차 | 822 | 150 | 302 | 1,274 |
봉고 전기차 하이 내장탑차 | 822 | 150 | 302 | 1,274 |
봉고 전기차 로우 내장탑차 | 822 | 150 | 32 | 1,274 |
봉고 전기차 전동식 윙바디 | 822 | 150 | 302 | 1,274 |
봉고 전기차 수동식 윙바디 | 822 | 150 | 302 | 1,274 |
봉고 전기차 냉동탑차 | 1,172 | 150 | 494 | 1,816 |
봉고 전기차 하이 냉동탑차 | 1,172 | 150 | 494 | 1,816 |
봉고 전기차 로우 냉동탑차 | 1,172 | 150 | 494 | 1,816 |
봉고 전기차 턴인형 파워게이트 | 822 | 150 | 302 | 1,274 |
봉고 전기차 수직형 파워게이트 | 822 | 150 | 302 | 1,274 |
봉고 전기차 양문형 미닫이탑차 | 822 | 150 | 302 | 1,274 |
봉고 전기차 로우 양문형 미닫이탑차 | 822 | 150 | 302 | 1,274 |
PV5 오픈베드 스탠다드 | 1,000 | 150 | 400 | 1,550 |
PV5 오픈베드 롱레인지 | 1,150 | 150 | 482 | 1,782 |
케이지 모빌리티 | MUSSO EV 2WD 17인치 | 639 | 150 | 201 | 990 |
MUSSO EV AWD 17인치 | 618 | 150 | 189 | 957 |
㈜한국쓰리축 | 한국쓰리축1톤ST1트럭 | 1,200 | 150 | 510 | 1,860 |
㈜오텍 | 오텍ST1 초경량 냉장탑차 | 1,100 | 150 | 455 | 1,705 |
초소형 | 디피코 | 포트로-탑S | 380 | 65 | 139 | 584 |
포트로-픽업S | 380 | 65 | 139 | 584 |
중형 | 타타대우모빌리티 | 기쎈 | 1,920 | 150 | 906 | 2,976 |
소형 (밴) | 기아 | PV5 카고 롱 롱레인지 4도어 | 1,150 | 150 | 482 | 1,782 |
PV5 카고 롱 롱레인지 3도어 | 1,150 | 150 | 482 | 1,782 |
PV5 카고 롱 스탠다드 4도어 | 1,000 | 150 | 400 | 1,550 |
PV5 카고 롱 스탠다드 3도어 | 1,000 | 150 | 400 | 1,550 |
PV5 카고 컴팩트 스탠다드 4도어 | 1,000 | 150 | 400 | 1,550 |
PV5 카고 컴팩트 스탠다드 3도어 | 1,000 | 150 | 400 | 1,550 |
케이지모빌리티 | 토레스 EVX 밴 20인치 | 344 | 150 | 39 | 533 |
토레스 EVX 밴 18인치 | 348 | 150 | 41 | 539 |
토레스 EVX 밴 18인치(2026) | 355 | 150 | 45 | 550 |
현대 | 스타리아 카고 일렉트릭 5인승 | 1,200 | 150 | 510 | 660 |
스타리아 카고 일렉트릭 3인승 | 1,200 | 150 | 510 | 660 |
※ 국비 지원금액은 보급목표이행보조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변동될 수 있고, 환경부에서 지원대상 차량을 추가할 수 있으므로, 무공해차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 필요 및 변동 시 별도공고 없이 추진
* 구매 및 지원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 지자체 차종별 보조금 클릭
[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승용 □ 화물)
성 명 (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구입차종 | | 구매대수 | | 보조금 신청액 | |
주 소 (등록주소지) | | 연락처 (핸드폰) | |
구 분 | □일 반(개인) □ 개인사업자 □법 인 □조달(공공기관) |
우선순위 등 구 분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상이·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 □택시 □소상공인 □농업인 □택배용 차량 □중소기업 생산물량 □생애 최초 구매자(청년) □ 노후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대체구매 □지역거점 사업 추진(초소형) □기타( ) |
경유화물차 보유자 대상 | □ 폐차 미이행(보조금 50만원 차감)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장성군수 귀하 |
※ 첨부서류 :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자격요건 등 기타 보조사업자가 정하는 서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현대, 기아, 테슬라, BMW, KG모빌리티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전기차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장성군수 귀하 |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 )을 준수해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기간 중 2년 이내 차량 판매 시에는 「장성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기업, 법인, 단체 등」에만 매매 가능하며,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차량 등록일 기준 2년 이내에 타 지자체 거주자에게 판매 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지방비 보조금을 환수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합니다.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장성군수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제조·판매사) | 제조·판매사명 | | 대표자 | |
담당자 | | 담당자 연락처 (FAX) | |
소재지 | |
구매자 | 성 명 (법인명) | | 생년월일 (법인번호) | | 연락처 | |
추가보조금 구 분 | □ 승용 □ 화물 | □차상위 이하 계층 □다자녀가구 □택시 □소상공인 □농업인 □택배용 차량 □생애 최초 구매자(청년) □ 노후경유차 폐차 이행자 □지역거점 사업 추진(초소형) □도내 생산제품 □기타( ) |
전기차 구매내역 | 차량명 | 차량번호 | 출고일 | 등록일 | 보조금 신청액(만원) |
| | | | |
보조금 입금 계좌(제조·판매사) |
은행명 | 예금자명 | 계좌번호 |
| | |
상기와 같이 2026년 장성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자동차 출고를 완료하고 위와 같이 구매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구매자) : (인감도장 또는 서명 ) 신청인(제작·판매사) : (인감도장 또는 서명 ) 장 성 군 수 귀하 |
※ 제출서류 ① 인감날인시 인감증명서, 서명시 본인서명확인서 ② 청렴이행서약서(별지3호) ③ 세금계산서 ④ 자동차등록증(사본) ⑤ 제작·수입사 사업자등록 ⑥ 보조금 입금 통장사본 ※ 신청유형별 추가 제출서류는 공고문 참고 |
[별지 제3호 서식]
| 청렴이행서약서 | |
| |
| |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청렴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장성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 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장성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장성군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0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제39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관련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 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 부과 |
2026 년 월 일
신청자(차량구매자) 성 명 (서명)
장성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요청서
매 도 자 | 성 명 | | 매 수 자 | 성 명 | |
연락처 | | 연락처 | |
차 량 정 보 |
차 명 | | 최초등록일 |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매 매 시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의무운행(8년)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할 경우 구매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인계됩니다.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21의 2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전기화물차 : ① 운행거리 2만 km 미만 ②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 ①, ②모두 충족하는 경우 판매 시 총 지원금액의 30%환수 - 의무운행기간 중 2년 이내 판매 시에는 반드시 장성군과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의무운행기간 및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인계함을 동의합니다. 이에, 매매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매 도 자 : (인 또는 서명) 매 수 자 : (인 또는 서명) 장 성 군 수 귀하 |
※ 제출서류 : 매수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판매사유서 및 증빙서류 1부, 차량양도증명서(매매계약서) 1부.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별지 제5호 서식]
전기자동차 말소 승인 요청서
소 유 주 | 성 명 | | 연 락 처 | |
주 소 | |
차 량 정 보 |
차 명 | | 최초등록일 | |
차 량 번 호 | | 차 대 번 호 | |
말 소 사 유 | | 말소(예정)일 | |
말 소 시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의무운행(8년)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폐차,수출) 시에는 장성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21의2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폐차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에서 예외로 할 수 있으나,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2. 그 밖의 사유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장성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 말소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말소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인 또는 서명) 장 성 군 수 귀하 |
※ 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사고로 인한 폐차시) 사고차량 사진대지, 증명서류(보험금 지급 결의서, 수리내역견적서 등) |
[별지 제6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포기서
성 명 (법인명) | | 대 표 자 (법인의 경우)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자택(회사) : 휴 대 폰 : |
도로명주소 | |
전기차 구매 포기 사유 | □ 개인사정 □ 충전기 설치장소 확보 어려움 □ 기 타( ) |
2026년 장성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보급대상자로 선정 되었으나 위 사유로 인하여 전기자동차 구매를 포기하였으며, 이 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포 기 자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
[별지 제7호 서식]
초소형 전기자동차 | [ ] 승용 [ ] 화물 |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
1. 기 관 명 :
2.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3. 주 소 :
4. 사업장 소재지 :
5. 지역거점사업 소재지 :
6. 사업내용
- 개요
- 용도
- 운영대수
별첨. 사업계획서
장성군의 000사업 참여를 확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000 대표이사 | 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