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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곡성군
곡성군행정과2026-09-2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상생협의회 운영규약 고시

게시기관곡성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행정과
공고번호곡성군 고시 제2026-82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gokseong.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5:03: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고 시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상생협의회 운영규약 2. 주요내용 가. 협의회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상생협의회 나. 설립목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자치단체 간 공동 현안에 대한 협의, 조정과 상생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함 3. 규약구성 가. 협의회의 목적, 명칭, 구성, 기능(제1~5조) 나. 협의회 조직 및 임원의 역할 및 임기(제6~11조) 다. 회의 및 협의회 운영(제12~19조) 라. 실무협의회 및 사무국 운영(제20~23조) 마. 협의회 재정(제24~26조) 바. 보칙(제27~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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