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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노인장애인과2026-09-21

「영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게시기관영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노인장애인과
공고번호영주시 공고 제2026-1479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yeongju.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5:53: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영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1479호 등록일 2026-09-21 노인장애인과 담당자 이주희 파일 입법예고문(개정)영주시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영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9. 21. ~ 10. 12.(21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3. 예고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

입법예고문(개정)영주시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PDF 첨부 본문
영주시 공고 제2026–1479호 「영주시 의료·요양 둥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 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41 합니다. 2026 년 9 월 일 21 영 주 시 장 · 영주시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6.3.27.)에 따라 조례의 상위법령 근거를 명시하여 법적 적합 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지자체 돌봄 통합지원 조례 개정 가이드라인 안내 (26.8.19.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지원관)를 반영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에 상위법령 위임 근거를 명시함(안 제1조) 나. 통합지원협의체 법적 근거를 명시함(안 제11조) 다.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에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자” 추가함(안 제12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의견을 영주시장(참조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우)36132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 (휴천2동 470번지) 받는사람 : 영주시장(참조 : 노인장애인과장) 연 락 처 : (054)639-6366 E-mail : [email protected], FAX : (054)639-6359 영주시 조례 제 호 영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을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로 한 다. 제11조 중 “시장은”을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 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고 -----------------------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 --------------------------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 로써 영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장은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 --------------------------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주시 통 -------------------------- 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 한다)를 둔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④ -----------------------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에 --------------------------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 -------------------------- 록 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 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 직)에 소속된 자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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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검토사항 | | 주요내용 |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상기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 견 제출자 | 소속 또는 주소 | | 연 락 처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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