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공고 제2026–1479호
「영주시 의료·요양 둥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
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41
합니다.
2026 년 9 월 일
21
영 주 시 장
·
영주시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6.3.27.)에 따라 조례의 상위법령 근거를 명시하여 법적 적합
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지자체 돌봄 통합지원 조례 개정 가이드라인 안내 (26.8.19.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지원관)를 반영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에 상위법령 위임 근거를 명시함(안 제1조)
나. 통합지원협의체 법적 근거를 명시함(안 제11조)
다.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에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자” 추가함(안 제12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의견을 영주시장(참조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우)36132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 (휴천2동 470번지)
받는사람 : 영주시장(참조 : 노인장애인과장)
연 락 처 : (054)639-6366
E-mail :
[email protected], FAX : (054)639-6359
영주시 조례 제 호
영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을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로 한
다.
제11조 중 “시장은”을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 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고 -----------------------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 --------------------------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
로써 영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장은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 --------------------------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주시 통 --------------------------
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
한다)를 둔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④ -----------------------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에 --------------------------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 --------------------------
록 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
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
직)에 소속된 자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