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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영주시
영주시안전재난과2026-09-21

「영주시 자율방범대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 입법예고

게시기관영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안전재난과
공고번호영주시 공고 제2026-1477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yeongju.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5:53: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영주시 자율방범대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1477호 등록일 2026-09-21 안전재난과 담당자 최순오 파일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hwpx 입법예고문(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pdf 「영주시 자율방범대지원에 관한 조례」를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12. / 21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검토사항 | | 주요내용 |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상기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 견 제출자 | 소속 또는 주소 | | 연 락 처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

입법예고문(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pdf

PDF 첨부 본문
영주시 공고 제 호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영 주 시 장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 기존 조례의 차량 지원범위가 구입 및 유지·보수비로 한정되어 있어, 임차 등 변화된 운영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구체화 ◦ 상위법령에서 정한 지원근거를 바탕으로 자율방범활동에 실질적 으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현실화 주요내용 ◦ 자율방범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차량 지원방식 다양화 ◦ 대형공연·축제·체육행사 등 다중운집 상황에서 자율방범대의 방범 및 순찰활동 참여를 확대하여 시민의 안전확보에 기여 개정조례안 붙임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의견을 영주시장(참조 안전재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우) 경북 영주시 시청로 1(휴천동 470) 받는사람 : 영주시장(참조 : 안전재난과장) 연락전화 : (054)639-5976 E-mail : [email protected], FAX : (054)639-5980 <붙임 2> 현 행 개 정 안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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