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공고 제 호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영 주 시 장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 기존 조례의 차량 지원범위가 구입 및 유지·보수비로 한정되어 있어,
임차 등 변화된 운영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구체화
◦ 상위법령에서 정한 지원근거를 바탕으로 자율방범활동에 실질적
으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현실화
주요내용
◦ 자율방범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차량 지원방식 다양화
◦ 대형공연·축제·체육행사 등 다중운집 상황에서 자율방범대의
방범 및 순찰활동 참여를 확대하여 시민의 안전확보에 기여
개정조례안 붙임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의견을 영주시장(참조 안전재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우) 경북 영주시 시청로 1(휴천동 470)
받는사람 : 영주시장(참조 : 안전재난과장)
연락전화 : (054)639-5976
E-mail :
[email protected], FAX : (054)639-5980
<붙임 2>
현 행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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