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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괴산군
괴산군신속민원과2026-09-21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게시기관괴산군
지역충북
담당부서신속민원과
공고번호괴산군 고시 제2026-275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goesa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5:53: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1. 고 시 일 : 2026. 9. 21. 2. 고시방법 : 괴산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명주소 폐지(4건_붙임내용참조)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괴산군 고시 제2026-275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26. 9. 21. 괴 산 군 수 1. 고 시 일 : 2026. 9. 21. 2. 고시방법 : 괴산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고시내용 가. 도로명주소 폐지(4건_붙임내용참조) 4.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가.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5. 도로명주소 변경 등 가.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참고사항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 ‧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7.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괴산군청 행정복지국 신속민원과(830-351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 | | | 연번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폐지일 |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 비고 1 |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송문로운교길 227-5 | 2026. 9. 21. | 건축물 멸실 | 직권폐지 2 |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송문로운교길 227-7 | | | 3 |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송문로운교길 227-9 | | | 4 |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신풍길 2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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