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일 : 2026. 9. 22.
2. 고시방법 : 괴산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명주소 부여(3건_붙임내용참조)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 | | | |
연번 | 관련 지번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부여(효력발생)일 | 도로명부여사유 | 고지대상자 |
1 |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운교리 275 |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송문로운교1길 89-1 | 2026.9.22. | 주도로명에 행정명칭을 사용 | 장 O 락 | |
2 |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운교리 421-1 |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송문로운교길 227-9 | 2026.9.22. | 주도로명에 행정명칭을 붙여 사용 | 최 O 환 | |
3 |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467-4 |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신풍길 20-5 | 2026.9.22. | 옛지명사용 | 괴산군수 |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괴산군 고시 제2026-276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22.
괴 산 군 수
1. 고 시 일 : 2026. 9. 22.
2. 고시방법 : 괴산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명주소 부여(3건_붙임내용 참조)
4.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가. 도로명주소는 2026. 9. 2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5. 도로명주소 변경 등
가.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참고사항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 ‧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7.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괴산군청 행정복지국 신속민원과(830-351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