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제101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사리배수지시설개량사업'의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_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가가기준 1부.
3. (서식)지정신청서 및 자기평가서 1부.
4. 공고문_괴산군 수도사업소 수리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1부. 끝.
02(붙임1)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평가기준.hwpx
한글 첨부 본문
- 사리배수지 시설개량사업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평가기준
일반사항
가. 신청자격은 괴산군 수도사업소 수리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 괴산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 4호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나.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고 평가자료는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모든 증빙자료는 관련 관계기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본 첨부 시 “원본대조필” (회사인감날인)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라.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소속된 자로 하며, 경력관리수탁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 발행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서류여야 합니다.
마. 참여기관이 1개 기관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지정합니다.
바.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 : 유사용역 수행실적이 더 많은 기관으로 지정
- 점수, 수행실적 건수가 동일할 경우 : 최근 1년간 점검진단 평가결과 시정 또는 부실처분이 적은 기관으로 지정
- 위 항목으로 평가가 불가할 경우 : 참여기관 입회 하 추첨을 통하여 지정
사. 자료 허위기재,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 평가가 어려울 경우 실격 처리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 시공자는 지정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자. 신용평가 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차.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본 안전점검 수행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 배점 | 세부기준 및 점수 | 비고 |
1. 참여기술인 (보유기술인) | 45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서 정하는 수리분야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에 적합 하여야 함 구분 | 특급기술자(25) | 고급기술자 이하(20) |
기준 | 2인이상 | 1인이하 | 7인이상 | 6~5인 | 4~3인 | 3인미만 |
배점 | 25 | 22.5 | 20 | 18 | 16 | 14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25 |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에 수행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수행실적( 수리분야 )에 따름 ※ 「시특법」 상 FMS 등록 실적, 공공·민간 발주실적 모두 인정 기 준 | 20건 이상 | 19~15건 | 14~10건 | 10건 미만 |
배 점 | 25 | 22.5 | 20 | 17.5 |
|
3. 업무중첩도 | 20 |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이 30일 이상인 용역 건수의 합계 기 준 | 4건이하 | 5건 | 6건 | 7건 | 8건이상 |
배 점 | 20 | 18 | 16 | 14 | 12 |
|
신 용 도 | 4.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3 | 구 분 | A-이상 | BBB-이상 |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배 점 | 3 | 2.7 | 2.4 | 2.1 | 0 |
|
5. 점검진단 평가결과 | 4 |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받은 경우 ※ 시정처분 : 건당 0.3점(감점), 부실처분 : 건당 0.7점(감점) | |
6. 업무정지 | 3 | ○ 참여건설기술인이 정기안전점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 마다 0.2점씩 감점 | |
총 계 | 100 | - 평 가 점 수 - | |
03(서식)지정신청서 및 자기평가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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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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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야 | 토목 수리 분야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2026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괴산군 수도사업소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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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 3. 기타 증빙자료 * 증빙서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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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평가항목 | 배점 | 세부기준 및 점수 | 평가 점수 | 산출근거 |
1. 참여기술인 (보유기술인) | 45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서 정하는 수리분야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에 적합 하여야 함 구분 | 특급기술자(25) | 고급기술자 이하(20) |
기준 | 2인이상 | 1인이하 | 7인이상 | 6~5인 | 4~3인 | 3인미만 |
배점 | 25 | 22.5 | 20 | 18 | 16 | 14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25 |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에 수행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수행실적 (수리분야) 에 따름 ※ 「시특법」 상 FMS 등록 실적, 공공·민간 발주실적 모두 인정 기 준 | 20건 이상 | 19~15건 | 14~10건 | 10건 미만 |
배 점 | 25 | 22.5 | 20 | 17.5 |
| |
3. 업무중첩도 | 20 |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이 30일 이상인 용역 건수의 합계 기 준 | 4건이하 | 5건 | 6건 | 7건 | 8건이상 |
배 점 | 20 | 18 | 16 | 14 | 12 |
| |
신 용 도 | 4.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3 | 구 분 | A-이상 | BBB-이상 |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배 점 | 3 | 2.7 | 2.4 | 2.1 | 0 |
| |
5. 점검진단 평가결과 | 4 |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받은 경우 ※ 시정처분 : 건당 0.3점, 부실처분 : 건당 0.7점 | | |
6. 업무정지 | 3 | ○ 참여건설기술인이 정기안전점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 마다 0.2점씩 감점 | | |
총 계 | 100 | - 평 가 점 수 - | | |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에서 정한 모든 규정을 숙지하고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자료에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04공고문괴산군 수도사업소 수리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hwpx
한글 첨부 본문
괴산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 4호
괴산군 수도사업소 수리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00조,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괴산군 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하는 수리분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6. 04. 13.
괴산군 수도사업소장
1. 공고목적
건설사업자가 괴산군 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수리분야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 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명부 공개
2. 안전점검 대상
괴산군 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수리분야 건설사업 중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
3.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
가. 유효기간 : 2026. 04. 13. ~ 2027. 04. 12.
나. 등록기관 : 5개 기관(종합 1, 수리 4)
※ 괴산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2호(2026.03.24.)로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다. 상세내역 : “붙임참조”
4. 기타사항
가. 괴산군 수도사업소 수리분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수행기관 지정은 상기 등록명부 내에서 지정하며 등록명부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의 유효기간은 2026.04.13. ~ 2027.04.12.까지(1년간)입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1년이 도래하기 전에 재모집할 수 있습니다.
다. 괴산군 수도사업소 수리분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수행기관 지정은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라. 명부에 등록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에서는 괴산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수시로 열람하시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군 수도사업소 상수도팀(☎ 043-830-363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괴산군 수도사업소 수리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
연번 | 상호 | 대표자 | 소재지 |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분야 | 비고 |
1 | ㈜홍익기술단 | 성낙전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150번길 28 (가경동) | 종합 | |
2 | ㈜대경엔지니어링 | 신연우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토성로 54(정하동) | 교량 및 터널, 수리 | |
3 | 한국건설연구소(주) | 서진욱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쌍수관기길 5-28 | 교량 및 터널, 수리 | |
4 | ㈜영진엔지니어링 | 이경제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66(복대동) | 교량 및 터널, 수리 | |
5 | ㈜오성기술단 | 곽현구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76 | 교량 및 터널, 수리 | |
01공고문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괴산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8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제101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사리배수지시설개량사업’의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8일
괴산군 수도사업소장
1. 공 고 명 : 사리배수지시설개량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발주기관 : 괴산군 수도사업소
3. 접수기간 : 2026. 09. 18. ~ 2026. 10. 02. (2주간)
4. 사업개요
가. 위 치 : 충북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일원
나. 사업기간 : 2024. 12. ~ 2027. 03.
다. 사업규모 : 배수지 증설(V=500㎥) 및 재설치(V=500㎥)
라. 사 업 비 : 1,194백만원 (도급 591백만원, 관급 603백만원)
마. 시 공 사 : (주)엠제이건설
바. 안전점검 비용 : 금 13,750,000원(부가세 및 종합보고서포함)
※ 추후 발주처 여건에 따라 비용 및 점검횟수 변동 가능
아. 안전점검 예정일 : 지정일로부터 ~ 준공 시까지
5. 안전점검개요
가. 점검종류
공 종 | 건설공사 종류 | 점검대상 | 비고 |
상하수도 | 상수도 배수지 | 정기안전점검 3회 - 1차 : 기 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 2차 :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 3차 :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가설구조물 | 흙막이지보공 (높이2m이상) | 정기안전점검 2회 - 1차 :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 2차 :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시 | |
나. 세부점검시기 및 점검횟수 : 현장에서 세부 조율
다. 안전점검은「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등 관련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
6.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괴산군 수도사업소 수리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나. 결정방법
1) [붙임1] 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선정합니다.
2) 참여한 기관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기준’바. 항목에 따라 지정합니다.
3) 참여한 기관이 1개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 세부평가 기준에 의하여 지정합니다.
4) 지정된 수행기관은 시공자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신청서 제출
가. 접수기간 : 2026. 09. 18. ~ 2026. 10. 02. (2주간) (12:00 ~ 13:00 제외)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괴산군 수도사업소)
다.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수행기관 자기평가서 [서식2]
3)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및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각 1부
4) 안전점검 수행실적 각 1부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6)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 1부
8. 결과통보 : 2026. 10. 05.(월) 개별통보(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9. 열람 및 이의 신청
가. 열람기간 : 2026. 10. 05. ~ 2026. 10. 07.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나. 방 법
1) 신청자가 서면으로 작성 후 방문 시 열람 및 이의 신청 가능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합니다.
2) 이의 신청은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10.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고,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와 증빙자료 상에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사. 신청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신청자가 신청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신청
2) 담합이나타인의신청 참가를 방해및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한 신청
아.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자.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 수도사업소(☎043-830-3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평가 기준 1부.
2. [서식] 지정신청서 및 자기평가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