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삼척 생활자원회수센터 이전 건립사업]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삼척 생활자원회수센터 이전 건립사업]
2)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1.(11일간)
3) 공고방법: 삼척시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 1부.
3. 2025~2026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1부. 끝.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삼척 생활자원회수센터 이전 건립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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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작성안내서 및 제출서류 포함)
2026. 09.
| 삼 척 시 |
Ⅰ. 일반사항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참여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2022.12.20.) 및 삼척시공고 제2025–2031호(2025.12.17.)를 적용하여 삼척시가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이하“평가서”라 한다)는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동 작성요령에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수행능력 등 해당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제출된 평가서 중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평가하며,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4. 평가위원회는 우리시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다음 각 목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며, 위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기준의 누락 또는 오류, 불분명한 증빙서류의 적용여부 등
나.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실적 및 업무중첩도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신용도는 해당 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제출된 평가서(증빙서류 포함) 내용 등은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하며,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7. 가격평가는 “수행기관 가격 평가표(Ⅳ)”에 따라 평가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서(서식12)”에 기재된 안전점검 비용(이하 투찰가격이라한다)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별도제출 바라며 접수 후 수정 할 수 없다.
* 투찰가격은 삼척시에서 공고한 안전점검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8. 수행기관 지정은 가격점수에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한 기관으로 지정하며, 동점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① 투찰가격이 적은 수행기관
② 평가위원회에서 추첨
9.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평가항목별 점수 계산은 소수점이하 2째 자리로 한다. (소수점이하 3째 자리 이하는 버림)
10. 평가서에 포함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안전점검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며,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11. 평가서 제출자격은 2025~2026년 삼척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건설)분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12. 사업책임기술인은 건축분야 특급기술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 안전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3. 평가서 제출 시 자기평가서 (서식 11)를 작성하여 평가서(원본) 맨 뒤쪽에 편철하고 별도로 3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4. 세부평가기준의 공고 및 배포는 삼척시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ㆍ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한다.
15.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16. 평가서 제출 이후 계약 시까지 업무중첩도 평가대상 기술인이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용역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Ⅱ. 세부평가 방법
1.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기준
가. 일반사항
1) 참가자격은 지정공고일부터 현재까지 기준 현재 수행기관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2) 경력 및 실적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따라 평가하며, 중복기간은 계산하지 않는다.
*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참여기간 중 인정일(중복일 제외하여 산정)로 평가한다.
3) 참여기술인의 경력․실적 평가는 발주기관, 사업명, 시설물명, 담당업무(안전진단․점검 등), 직무분야가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등이 불분명하거나 미기재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 발주한 용역의 수행실적만 인정한다. 다만, 정기안전점검에 한하여 발주청 확인 또는 원도급사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확인이 있을 경우에는 인정한다.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5조 구분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한정한다.
5)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지정공고일 이전에 준공한 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자격 또는 등급 평가기준
1) 사업책임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관련 [별표5]의 자격요건(기술인격 요건, 해당분야의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건축분야의 특급기술인이어야 한다.
2)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자격인과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차등 평가하며,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기술인”이어야 한다.
3) 분야별기술인의 등급 평가는 경력증명서 내 직무분야인 건축분야로 평가한다,
다.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기준
1)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등 지정공고일 이전에 준공한 용역에 대하여 평가한다.
2) 경력증명서에서 참여기술인의 전문분야는 해당 전문분야이어야 하며, 공사종류에 따라 건축분야의 각종 안전점검 경력은 100% 적용하며, 해당 전문분야 외 건축분야의 각종 안전점검, 시공, 설계분야 등은 60%를 적용한다.
* 경력증명서 상에 전문분야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분야 외로 인정한다.
3)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해당 배점을 차등 계산한다.
용역의 종류 | 참여분야 | 평가 |
․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에 대한 건축분야 | ․용역수행 경력 ․ 발주기관에서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 | 100% |
․해당 전문분야 외 건축분야의 시공, 설계, 정밀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등 | ․용역수행 경력 ․ 발주기관에서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 | 60% |
* 건축 분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9]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제16조 및 제28조제3항 관련)”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에 따른 실시 대상 시설물 구분에 따른다.
4)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365일을 1년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경력 년수 계산 시 소수 셋째자리에서 버림)
5) 발주청으로부터 용역수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이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정기안전점검에 한하여 발주청 확인 또는 원도급사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확인이 있을 경우에는 인정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기준
1)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발주청에서 발주한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용역에 한하여 평가한다.
2) 경력증명서에서 참여기술인이 건축 분야의 각종 안전점검 참여실적은 100% 적용하며, 해당 분야 외 각종 안전점검 실적은 60%를 적용한다.
3)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해당 배점을 차등 계산한다.
용역의 종류 | 참여분야 | 평가 |
․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에 대한 건축 분야 | ․용역수행 경력 ․ 발주기관에서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 | 100% |
․해당 분야 외 건축분야의 정밀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등 | ․용역수행 경력 ․ 발주기관에서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 | 60% |
* 건축 분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9]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제16조 및 제28조제3항 관련)”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에 따른 실시 대상 시설물 구분에 따른다
4)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5) 발주청으로부터 용역수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이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정기안전점검에 한하여 발주청 확인 또는 원도급사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확인이 있을 경우에는 인정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유사용역은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용역사업 중 건축 분야에 한하여 평가한다.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5조 구분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한정한다.
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및 금액)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고,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 실적증명서에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용역으로 구분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한다.
다. 발주청으로부터 용역수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이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정기안전점검에 한하여 발주청 확인 또는 원도급사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확인이 있을 경우에는 인정한다.
3. 신용도
가.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1) 수행기관이 지정공고일 기준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처분(시정 또는 부실) 받은 결과를 평가한다.
2)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 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3) 평가결과‘시정’처분은 0.3점,‘부실’처분은 0.7점씩 건수에 따라 각각 감점한다.
나.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1) 수행기관이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지정공고일 기준)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한다.
2) 참여기술인이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지정공고일 기준) 관계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한다.
다. 재정상태 건실도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5)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4. 업무중첩도
가.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이 현재 수행중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에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나. 중첩도 평가 대상 용역은 지정공고일 이후 과업 건수별 잔여 과업기간이 9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하며,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 업무중첩도는 참여 중인 모든 전문분야(해당분야 외 타 전문분야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 제출된 용역사업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업무위탁수행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내용이 누락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해당 책임기술인의 항목을 0점으로 평가한다.
5. 가격 평가
가.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투찰가격을 토대로 균형가격을 산출하여 투찰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높을 경우 직선보간법을 통해 감점한다.
나. 투찰가격이 균형가격 이하인 경우 100점으로 평가한다.
6. 최종 평가
가. 안전점검 비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한도를 결정한다.
구분 | 안전점검 비용에 따른 평점한도 |
1억미만 | 1억이상 |
계 | 100점 | 100점 |
수행능력평가 | 50점 (평점 = 수행능력평가점수 * 50%) | 60점 (평점 = 수행능력평가점수 * 60%) |
가격평가 | 50점 (평점 = 가격평가점수 * 50%) | 40점 (평점 = 가격평가점수 * 40%) |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결과의 환산점수를 합산하여 수행기관의 순위를 정한다.
Ⅲ. 사업수행능력 배점표
구분 | 세부사항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합 계 | 100 | |
가. 참여기술인 | 55 | |
| 책임기술인 | 30 | |
사업책임 (30점) | 등 급 | 건축분야 | -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 의 따라 해당분야의 자격요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건축분야 특급기술자이여야 한다. |
경 력 | 년수 | 12 | 10년이상 | 10년미만 ~9년이상 | 9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
12 | 10.8 | 9.6 | 8.4 | 7.2 |
실 적 (최근7년) | 건수 | 9 | 10건이상 | 10건미만 ~9건이상 | 9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7건이상 | 7건미만 |
9 | 8.2 | 7.4 | 6.6 | 5.8 |
금액 | 9 | 4억원이상 | 4억미만 ~3.2억이상 | 3.2억미만 ~2.4억이상 | 2.4억미만 ~1.6억이상 | 1.6억미만 |
9 | 8.2 | 7.4 | 6.6 | 5.8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25 | |
분야별 책임 (25점) | 등 급 | 건축분야 | 3 | 특급기술인 | 고급기술인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
3 | 3 | 2.5 | 2 |
경 력 | 년수 | 10 | 7년이상 | 7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10 | 9 | 8 | 7 | 6 |
실 적 (최근7년) | 건수 | 6 | 8건이상 | 8건미만 ~7건이상 | 7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
6 | 5.6 | 5.2 | 4.8 | 4 |
금액 | 6 | 2.4억이상 | 2.4억미만 ~2.0억이상 | 2.0억미만 ~1.6억이상 | 1.6억미만 ~1.2억이상 | 1.2억미만 |
6 | 5.6 | 5.2 | 4.8 | 4 |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 25 | |
| 최근5년간 건축분야 긴급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 건수 | 12 |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 3건이상 | 3건미만 ~ 2건이상 | 2건미만 |
12 | 10.8 | 9.6 | 8.4 | 7.2 |
금액 | 13 | 2억이상 | 2억미만 ~1.6억이상 | 1.6억미만 ~1.2억이상 | 1.2억미만 ~0.8억이상 | 0.8억미만 |
13 | 11.7 | 10.4 | 9.1 | 7.8 |
다. 신용도 | 10 | |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절대평가 | 4 |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시정’또는‘부실’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시정’처분은 0.3점 감점, ‘부실’처분은 0.7점 감점 |
|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 용역업자 | 절대평가 | 3 | • 최근 1년간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이하: 0.2점) |
참여기술인 | 절대평가 | • 최근 1년간 관련규정에 따라 기술인격정지, 업무정지를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이하: 0.2점) |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 등 급 | 절대평가 | 3 |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
회 사 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 수 | 3.0 | 2.8 | 2.1 | 0 |
라. 업무중첩도 | 10 | |
| 책임기술인 | 절대평가 | 6 |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지정 공고일 기준 공공관리주체(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잔여 과업기간이 9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180일미만 | 180일이상 ~270일미만 | 270일이상 ~360일미만 | 360일이상 ~450일미만 | 450일이상 |
6.0 | 5.4 | 4.8 | 4.2 | 3.6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절대평가 | 4 |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지정 공고일 기준 공공관리주체(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잔여 과업기간이 9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180일미만 | 180일이상 ~ 270 일미만 | 270일이상 ~360일미만 | 360일이상 ~450일미만 | 450일이상 |
4.0 | 3.6 | 3.2 | 2.8 | 2.4 |
Ⅳ. 수행기관 가격 평가표
(단위: 원)
구 분 | 수행기관1 | 수행기관2 | 수행기관3 | 수행기관4 | 수행기관5 | 수행기관6 |
투찰가격 | | | | | | |
평가점수 | | | | | | |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 가격평가 방법
- 투찰가격이 균형가격 이하인 경우 100점
- 균형가격을 기준으로 투찰가격이 증가 시 감점
(백분율 환산 후 소수점 3째자리에서 버림)
- 가격점수 감점 산정 기준(중간값은 직선보간법으로 계산)
균형가격 이상 비율 | 감점 |
0% | 0점 |
5% | 12.5점 |
20% 이상 | 75.0점 |
* 투찰가격: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안전점검 비용
* 균형가격: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가격의 평균
(소수점 이하 버림)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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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안내서 |
2026. 09.
| 삼 척 시 |
1. 안전점검 개요
가. 공고문 참조
2. 수행기관 지정
가. 지정방법: 본 세부평가기준에 따름
나. 지정절차
평가서접수 | → | 사업수행능력 및 가격 평가 | → | 수행기관 지정 |
3. 평가서 작성요령
가. 평가서는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첨 제출서식을 참조하여 다음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나. 신청서 규격 및 수량
⑴ 크 기: A4용지
⑵ 제 본: 좌철
⑶ 제출부수: 원본 1부
- 자기평가서는 원본 1부(제본) 제출
다. 제본순서
(1) 표지[서식 1]
(2) 신청공문[서식 2]
(3)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등 사본
(4) 참여기술인 총괄[서식 3]
(5) 참여기술인 자격, 경력, 실적[서식 4]
(6) 사업책임기술인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
(7)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
(8)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서식 5]
(9)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및 실적 산출 계산서
(10)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서식 6]
(11) 입찰참가자격제한,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서식 7]
(12) 입찰참가자격제한,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 확인서
(13) 부실벌점 현황[서식 8]
(14) 재정상태 건실도[서식 9] 및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5)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첩도[서식 10]
(16)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서식 11]
라.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등의 사본은 하단여백에 수행기관 대표자의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요청서[서식 12]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별도로 담당지에게 제출한다.
바. 기타사항
(1) 평가서는 삼척시에서 교부한 작성 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안내서 상 각 항에서 첨부하도록 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3) 제출 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 부담으로 하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4) 모든 자료 작성일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5) 평가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6)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 2020. 1. 23.)」제18조 제12항에 따른다.
(7) 신청서 작성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8)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포함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건설기술인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9) 본 평가서류에 기재되는 개인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의 기재는 생략한다(예, 601010-*******)
[서식 1]
접수번호 | | | 원본 표기 |
사업명 : 삼척 생활자원회수센터 이전건립사업 정기안전점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026. . .
회사명 | |
전화번호 | |
FAX번호 | |
담당자 (전화번호) | |
수행기관명
[서식 2]
수 행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기재)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 삼 척 시 장
참조 : 000 과장
제목 :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
삼척 생활자원회수센터 이전 건립사업의 정기안전점검에 참여하고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원본)
2.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 1부.(원본)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서(별도제출). 끝
[수행기관명] 대표자 (인)
[서식 3]
참여기술인 총괄
참여기술인 총괄
구 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연령) | 직 위 | 기술인 등 급 | 자격증 종 류 | 비고 |
ㅇ 사업책임 기 술 인 | | 000000-******* (만00세) | | | | 특급자격취득일: ‘ㅇㅇ.ㅇㅇ.ㅇㅇ |
ㅇ 분야별 책임기술인 |
분야별 책임 | | 000000-******* (만00세) | | | | |
※ 사업책임기술인의 자격 또는 등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하며 미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술인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의한 기술등급을 기재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서식 4]
참여기술인 자격, 경력, 실적
1. 자격 및 경력
성 명 | | 근 무 부 서 | | 직 위 | |
연 령 | 만 세 | 전 공 (학 위) | |
자격증 (분야 및 종류) | | 취 득 일 | |
해당 분야 전체 경력 | 년 월 | 비 고 | |
기 간 | 년 월 | 업 체 명 | 근무부서 | 직 위 | 비 고 |
“※이력사항기재란” | | | | |
| | | | | |
| | | | | |
2. 해당분야 경력
연번 | 참여 기간 | 참여 일수 | 용역명 | 발주자 | 공사 종류 | 직무 분야 | 전문 분야 | 가중치 | 환산 일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해당분야 실적
구분 | 용역명 | 용역개요 | 용역금액 (백만원) | 참여기간 ( 년 월) | 담당 업무 | 소속 회사 | 직위 | 발주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교육훈련 실적
참여기술인명 | 교육구분 | 교육과정명 | 교육기간 | 비 고 |
| | | . . ~ . . | ( 주) |
| | | |
| | | | |
| | | |
점 수 | |
※ 경력의 참여일수 란에는 경력증명서의 “인정일”을 기재한다.
※ 해당분야 경력을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서 발췌하여 작성하지 아니하고 “경력증명서로 갈음” 할 경우 해당분야 경력은 미제출 한 것으로 처리한다.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는 참여기술인별 1부만 첨부한다.
※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확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다.(원본 제출)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이수한 교육실적을 기재한다.
※ 개인별 증빙서류를 첨부한다.(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 교육기간에서의 1주는 5일 계산
※ 교육수료증을 증빙서류로 첨부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서식 5]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연번 | 용역명 | 1․2종 시설물여 부 | 과업 개요 | 과업기간 ( 년 월) | 준공금액 (천원) | 지분율 (%) | 적용금액 (천원) | 발주청 | 비고 |
1 | | | | **. **. **~ **. **. ** ( 년 월) | | | | | |
2 | | | | **. **. **~ **. **. ** ( 년 월) | | | | | |
| 계 | 건 | | | | | | | |
※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 건축 분야(시특법 상의 1ㆍ2종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정기안전점검 등의 용역 중 건당 준공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용역에 한하며, 년도란에 “○년○월○일~○년○월○일”로 기재(공고일 이후 준공된 용역이나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은 제외)
※ 1, 2종 시설물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과업 개요란 에는 용역 건축 분야 제원(연장, 높이) 등을 정확히 기재
※ 하도급일 경우 준공금액은 하도급 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명과 하도급 내용기재(발주처의 하도급 승인서류 첨부)
※ 공동도급일 경우 준공금액은 도급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총 준공금액을 기재
※ 발주처에서 확인 받은 실적증명서 첨부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서식 6]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용 역 명 | 발 주 처 | 준공금액 (천원) | 용역기간 ( ~ ) | 평가결과 | 처분일자 | 비고 |
| | | | | | |
건 | | | | | | |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시정’또는‘부실’처분을 받은 용역에 대하여 ‘시정’처분은 0.3점 감점, ‘부실’처분은 0.7점 감점 받은 경우 기재한다.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표기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서식 7]
입찰참가자격제한, 업무정지, 기술인격정지 등 현황
구분 | 업 체 명 참여기술 인 | 처분 종류 | 기간 (월) | 사유 | 관련규정 | 처분청 | 비고 |
수 행 기 관 | | | . . ~ . . ( 월) | | | | |
| | . . ~ . . ( 월) | | | | |
계 | | | | | | |
참 여 기술인 | | | . . ~ . . ( 월) | | | | |
| | . . ~ . . ( 월) | | | | |
계 | | | | | | |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련규정(예산회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기술인자격정지, 징계처분 등을 받은 기간을 기재(처분청의 확인서 첨부)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 기간은 “ ~ (○월)”로 기재한다.
※ 해당사업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한다.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식 8]
벌점 현황
구분 | 업 체 명 참여기술인 | 측정기관 | 부과일시 | 벌점점수 (점) | 누계평균 벌점점수 (점) | 감점되는 점수 (점) | 비고 |
수 행 기 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참 여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감점되는 점수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 8] 제4호 가목
- 누계평균벌점이 1점 이상 2점 미만인 경우 : 0.2점
- 누계평균벌점이 2점 이상 5점 미만인 경우 : 0.5점
- 누계평균벌점이 5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 1.0점
- 누계평균벌점이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경우 : 2.0점
- 누계평균벌점이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 : 3.0점
- 누계평균벌점이 20점 이상인 경우 : 5.0점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서식 9]
재정상태 건실도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설립년도 | |
사업자등록번호 | |
신용등급 평가내용 | 재무결산일 기준일 | |
등급평가일 | |
등급 유효기간 | |
신용등급 | |
발행처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한다.
※ 허위로 기재하거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한다.
[서식 10]
참여기술인 업무 중첩도
구분 | 성명 | 용역업무 참여현황 | 비 고 (용역중단 여부 등) |
용역명 | 발주청 | 용역비 (백만원) | 참여기간 |
분야 | 참여 기간 | 중복 기간 | 중복 일수 |
사 업 책 임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건 | | | | | |
분야별 책 임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건 | | | | | |
| 합계 | | | | | | | | |
※ 용역업무 참여현황에는 타용역에서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중인 용역만 작성대상으로 한다.
※ 참여기간은 당해년도 기간이 아닌 실용역 전체기간을 기재
※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용역 중 잔여기간이 공고일 현재 90일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
※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모두 기재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서식 11]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
□ 회사명: ○○○○○○(100%)
- 참여기술인 : 사업책임 ○○○, 분야책임 ○○○
1. 항목별 평가점수
구 분 | 배 점 | 평가점수 |
총 계 | 100 | |
1. 참여 기술인 | 합 계 | 55 | |
사업책임 기 술 인 | 계 | 30 | |
등 급 | - | |
경 력 | 12 | |
실 적 | 건 수 | 9 | |
금 액 | 9 | |
분야별 책 임 기술인 | 계 | 25 | |
등 급 | 3 | |
경 력 | 10 | |
실 적 | 건 수 | 6 | |
금 액 | 6 | |
2. 유사용역수행실적 | 계 | 25 | |
건 수 | 12 | |
금 액 | 13 | |
3. 신용도 | 계 | 10 | |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 4 |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 3 | |
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 | |
4. 업무중첩도 | 계 | 10 | |
책임기술인 | 6 | |
분야별책임기술인 | 4 | |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2.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 | 평가점수 | 산출근거 |
총 계 | | |
1. 참여 기술인 | 합 계 | | |
사업책임 기 술 인 | 계 | | |
등 급 | | |
경 력 | | |
실 적 | 건 수 | | |
금 액 | | |
분야별 책 임 기술인 | 계 | | |
등 급 | | |
경 력 | | |
실 적 | 건 수 | | |
금 액 | | |
2. 유사용역수행실적 | 계 | | |
건 수 | | |
금 액 | | |
3.신용도 | 계 | | |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 |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 | |
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 |
4. 업무중첩도 | 계 | | |
책임기술인 | | |
분야별책임기술인 | | |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 경력의 경우 총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가중치를 반영한 인정일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가능)
[서식 12]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서 |
1. 사 업 명 | |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개요 |
안전점검 수행기관 | 상호 | | 대표자 | | 소재지 | |
전문분야 | | 전화번호 | |
보유면허 현황 | |
3. 안전점검 신청 개요 |
안전점검 종류 |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
안전점검 내용 | |
안전점검 비용 (안전점검 소요비용) | 금 원정(₩ 원정) ※ 부가세별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2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10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장 귀하 |
|
첨부서류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
요청서 | | 접수 | | 검토 | | 수리 | | 통보 |
신고인 |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
210mm×297mm[백상지(80g/㎡)]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삼척 생활자원회수센터 이전 건립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삼척시공고 제2026-1461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따라 삼척시에서 시행중인 「삼척 생활자원회수센터 이전 건립사업」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삼 척 시 장
1. 안전점검 수행대상 사업현황
가. 삼척 생활자원회수센터 이전 건립사업
- 사업기간 : 2026. 8월 ~ 2027. 12월
- 안전점검 과업범위 대상(정기안전점검)
공 사 명 | 규 모 | 비 고 |
삼척 생활자원회수센터 이전 건립사업 | ○ 재활용선별시설 30t/일 신설 | |
2. 평가서 제출자격
가. 삼척시 공고 제2025-2031호(2025. 12. 17.)에 등록된 (건축) 부분 안전점검 수행기관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100조 ③항에 의거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는 제외
다. 공동도급 : 불가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건축 부분)
연번 | 상호명 | 대표자 | 등록번호 | 비 고 |
1 | (주)동서엔지니어링 | 이익상 | 강원-65호 | |
2 | 삼일안전기술원(주) | 홍성희 | 강원-123호 | |
3 | JH안전엔지니어링(주) | 장윤선 | 강원-160호 | |
4 | 지호이엔씨 주식회사 | 지미숙 | 강원-58호 | |
5 | 주식회사 엘앤케이엔지니어링 | 김대희 | 강원-98호 | |
6 | 주식회사 에이블안전진단 | 권근형 | 강원-164호 | |
7 | 한국씨엠이엔지(주) | 황용선 | 강원-95호 | |
8 | ㈜ 다올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이종우 | 강원-113호 | |
9 | ㈜ 제이에스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조정식 | 강원-156호 | |
10 | ㈜수인이앤씨 | 이수형 | 강원-126호 | |
11 | ㈜동인이앤씨 | 신선숙 | 강원-84호 | |
12 | 건흥엔지니어링(주) | 윤주석 | 강원-148호 | |
13 | ㈜삼원기술 | 박경희 | 강원-89호 | |
14 | 정원이엔씨(주) | 장미호 | 강원-179호 | |
마. 평가자료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우리시에서 정한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름
3. 안전점검 수행대상 사업내역
가. 안전점검 수행대상
(단위 : 원, VAT 미포함)
대 상 명 | 점 검 사 항 | 용 역 비 | 용역 기간 (개월) | 비고 |
천공기 (높이 10m이상) | 1차 | 2차 | 8,260,000 | 계약일로 부터 ~ 준공일까지 | |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 시 | 천공작업 중, 말기단계 시 |
항타 및 항발기 | 1차 | 2차 |
항타, 항발기 조립완료 후 최초항타, 항발 작업 시 | 항타, 항발 작업 중, 말기 단계 시 |
합 계 | | 8 =SUM(ABOVE)??%g,;;8,260,000 =SUM(ABOVE) %g, 8,260,000 8,260,000 | | |
나. 사업 시행기관명 : 삼척시(환경과)
4. 평가서 접수 및 제출방법
가. 접수일시 : ‘26.10.02.(금) 14:00~16:00 * 공고기간 : ’26.9.21.~‘26.10.1.(11일간)
나. 제출장소 : 삼척시청 별관 2층 환경과 (환경시설팀)
다. 제출서류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서(별도밀봉 제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작성안내서 참조)
* 원본 각 1부, 전자파일(USB) 1부(전자파일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 평가서 제출은 당일에 한하며 직접 방문제출, 팩스 및 우편접수는 불가함.
5. 유의 및 기타사항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제출한 평가서(증빙서류 포함)의 내용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에만 통보됩니다.
다.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등에 대한 사항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라. 공고된 안전점검 대상사업 제출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후 평가절차를 다시 한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환경과 환경시설부서(033-570-38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