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거점소독시설 운영요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
2. 접수기간 및 접수장소
가. 접수기간 : 2026. 9. 22.(화) 09:00 ~ 2026. 10. 6.(화) 18:00
나. 접수장소 : 삼척시청 별관 1층 축산과 가축방역팀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주말 및 공휴일 제외)
3. 제출서류
가. 신청서
나. 자기소개서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라.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마.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바.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확인서
사. 공정채용 확인서
아.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운전면허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4. 기타사항 :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조
삼척시 거점소독시설 운영요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삼척시 공고 제2026 - 1453호
삼척시 거점소독시설 운영요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삼척시 거점소독시설 운영요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삼 척 시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분야 인원 근무기간 근무시간 담당업무
거점소독시설 2026. 10. 19. ~ 4조 3교대(1일 8시간) ◦ 거점소독시설 운영
1명
운영요원 2027. 5. 31. 00:00 ~ 24:00 ◦ 기타 부서장이 정하는 업무
2. 응시자격
가. 지역제한 : 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삼척시로 되어 있는 자
나. 성별제한 : 제한 없음
다.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인 자
라. 필수요건
- 교대근무(야간근무)가 가능한 자
- PC를 사용하여 자료 입력이 가능한 자
- 자동차운전면허 소지 및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마. 응시제한
- 전염병, 질병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자
- 「삼척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4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바. 우대사항 :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삼척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4조(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근로조건 및 보수
가. 근무기간 : 2026. 10. 19. ~ 2027. 5. 31.
나. 근무장소 : 삼척시 강원남부로 4546(등봉동)
다. 근무내용 : 거점소독시설 운영, 기타 부서장이 정하는 업무
라. 근무시간 : 4조 3교대 / 1일 8시간 근무(00:00 ~ 24:00)
※ 현장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및 휴무일이 변경될 수 있음
마. 보수 : 근무연도별 삼척시 기간제근로자 임금단가표 적용
4. 원서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삼척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나. 접수기간 : 2026. 9. 22.(화) 09:00 ~ 2026. 10. 6.(화) 18:00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주말 및 공휴일 제외)
라. 접수장소 : 삼척시청 별관 1층 축산과 가축방역팀
5. 제출서류
가. [서식 1] 신청서 ·········································································································· 1부
나. [서식 2] 자기소개서 ·································································································· 1부
다.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1부
라. [서식 4]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1부
마. [서식 5]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 1부
바. [서식 6]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확인서 ································································ 1부
사. [서식 7] 공정채용 확인서 ························································································ 1부
아.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부
자.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운전면허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 1부
6. 선발절차 및 합격자 결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등을 심사하여 면접시험 대상자를 선발
- 일정 : 2026. 10. 7.(수) 예정
나. 2차 심사 : 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 의지 및 태도, 직무 적합성 등을 평가
- 일정 및 장소 : 2026. 10. 12.(월) 예정, 삼척시청 별관 1층 축산과
다. 최종 합격자 발표 및 통지
- 1·2차 점수를 합산하여 합격자 결정(동점자 발생 시 관련 분야 장기 경력자 우선)
- 일정 : 2026. 10. 15.(목) 예정
※ 각 전형 합격자는 개별 통지하며,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유의사항 및 기타
가.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기준 등의 적합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입니다.
마.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
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반환합니다.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15
일간이며, 기간이 지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다
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
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채점 등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사.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합니다.
아. 기타 사항은 삼척시 축산과 가축방역팀(☎ 033-570-339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삼척시 거점소독시설 운영요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기준표
구분 선발기준 판단기준 배점 비고
1차 서류전형 합계 50
5년 이상 40
3년 이상 5년 미만 30 경력증명서
관련 분야
(기간 및 업무 명시,
근무 경력 1년 이상 3년 미만 20
4대보험 가입내역
(40점)
1년 미만(경력자에 한함) 10 불인정)
1차 심사
경력 없음 0
(서류전형)
5년 이상 10
삼척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 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5 (주소변동사항
(10점) 포함)
1년 미만 1
2차 면접시험 합계 50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10
논리성
예의, 품행, 성실성 10 면접관 배점
2차 심사 면접 창의력, 의지력, 합산 평균값
10
(면접시험) (50점) 발전 가능성
전문지식 10
응용능력 10
응시원서 등 제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 1]
신 청 서
응시번호 | 축산과 - 호 | | |
|
응시분야 | □ 거점소독시설 운영요원 |
□ 통제초소 운영요원 |
□ 방역 보조요원 |
성 명 | (한글) | 생년월일 | |
(한자) | 연락처 (휴대전화) | |
주 소 | |
경력사항 (관련 분야) | 직장명 | |
기간 | 20 . . . ~ 20 . . . |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인)
[서식 2]
자기소개서
응시분야 | | 성명 | (서명/인) |
|
(작성방법) 지원동기 및 포부, 지원분야 경력, 성격, 가치관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A4용지 1~2매 이내로 작성
(유의사항) 학교명, 출생지, 부모 등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을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삼척시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 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경력, 자격 등 | 「삼척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및 자격요건 검증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타 법률에서 정한 기간 (채용관련 일체 서류)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 「삼척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 로자 관리 규정」자격요건 검증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타 법률에서 정한 기간 (채용관련 일체 서류) |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자 | 제공 목적 | 제공 항목 | 보유기간 |
경력·자격 확인이 가능한 기관 | 「삼척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에 따른 자격요건 검증 | 경력·자격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타 법률에서 정한 기간 (채용관련 일체 서류)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20 년 월 일
응시분야 | | 동의자(응시자) 본인 성명 | (서명/인) |
삼척시장 귀하
[서식 4]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함에 있어(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삼척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4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 하는 결격사 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 ① 「삼척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4조(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 년 월 일
응시자(채용예정자): (서명)
삼척시장 귀하
[서식 5]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응 시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서식 6]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확인서 |
본인은 삼척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삼척시 비공무원 공정 채용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26조에서 정하는 부정합격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삼척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10. “부정합격자”란 제2조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삼척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6조(합격취소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ㆍ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 4. 그 밖에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서식 7]
공정채용 확인서 지원분야 | | 성명 | | 생년월일 | |
채용에 합격한 본인은 채용에 대한 전형 과정에서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응시원서를 비롯한 제반 서류를 모두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향후 채용과 관련된 부정행위가 확인될 때는 「삼척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6조(합격취소 등)에 따라 본인의 채용이 효력을 잃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자유로운 의사로 이에 동의합니다. 또한 부정행위와 관련된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 . .
채용예정자: (서명 또는 날인)
삼척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