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견병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한 광견병 예방접종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특히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의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지 역 : 삼척시 전 지역
3. 대 상 : 생후 만3개월 이상의 건강한 개
※ 야생동물과 접촉할 수 있는 산간 지역은 반드시 접종
4. 실시기간: 2026. 10. 1. ~ 10. 16.
5. 장 소: 관내 지정 동물병원(방문접종)
6. 관내 지정 동물병원 : 두타동물병원, 삼척동물병원, 셀레네동물병원
붙임 2026년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명령 1부. 끝.
2026년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명령.hwpx
한글 첨부 본문
삼척시 공고 제2026-1457호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견병 예방접종 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삼 척 시 장
1. 목 적 :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특히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의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지 역 : 삼척시 전 지역
3. 대 상 : 생후 만3개월 이상의 건강한 개
※ 야생동물과 접촉할 수 있는 산간지역은 반드시 접종
4. 실시기간 : 2026. 10. 1. ~ 10. 16.
5. 장 소 : 두타동물병원, 삼척동물병원, 셀레네동물병원
6. 문 의 처 : 삼척시청 축산과【☎ 033) 570-3397】
▣ 관내 지정 동물병원 현황 ▣
연번 | 병원명 | 대표자 | 소재지 | 전화번호 |
1 | 두타동물병원 | 정지원 | 삼척시 중앙로 245-2(남양동) | 574-0775 |
2 | 삼척동물병원 | 김 인 | 삼척시 오십천로 558-1(정상동) | 574-0075 |
3 | 셀레네동물병원 | 엄재욱 | 삼척시 봉황로 163(교동) | 576-0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