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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보건행정과2026-09-21

2026-2027절기 진해보건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기간제 노동자 채...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보건행정과
공고번호창원시 진해보건소 공고 제2026-39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5:54: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2027절기 진해보건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기간제 노동자 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1. 채용분야 :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기간제 노동자 2. 채용인원 : 2명 3. 근 무 처 : 진해보건소 예방접종실 4. 근무기간 : 2026. 10. 21. ~ 11. 3. (2주) 5. 접수기간 : 2026. 9. 28. ~ 9. 30. 09:00~18:00 6. 접수방법 : 방문 및 E-mail 접수 ※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 근무처, 업무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응시자격 등 세부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채용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진해보건소 공고 제2026-39호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기간제노동자 채용공고 | 창원시 진해보건소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기간제노동자 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9월 일 창원시 진해보건소장 --------------------------------------------------------------- 1. 관련규정 :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9조 2.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인원 | 근무처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 2명 | 진해보건소 예방접종실 | ‘26. 10. 21. ~11. 3. (2주) | - 예방접종 대상자 확인 및 전산입력 - 예방접종 실시 및 이상반응 관찰 - 그 외 예방접종 관련 업무 지원 등 | ※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처, 근무 기간, 업무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3. 보수 및 근무시간 ❍근무시간 : 주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 12:00~13:00 ❍보 수 - 인건비 : 89,360원/일(주차별도 및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간식비 : 3,000원/일(실 근무일), 4대보험 가입 ※ 기관 사정이나 예산 등에 따라 보수 및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적용기준 :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 규정」에 의함 4. 응시자격 ❍ 응시자격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창원시로 되어 있는 자 ❍ 채용 분야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자 ❍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제1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1.15., 2022.1.11.>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6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노동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9. 5. 15.> <개정 2019.12.31.>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9. 5. 15.>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19. 5. 15.>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이 규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0.3.13.> 7의2.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0.3.13.> 7의3.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0.3.13.>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소속부서의 장은 노동자를 채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3.13.> |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 지원 대상자 증명서 제출을 통해 확인 -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기간제 노동자 채용>의 경우 채용인원이 3명 이하로,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미적용 대상이지만 ⟹ 최종합격자 결정 시 채용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할 경우, ① 취업지원 대상자 ② 경력단절여성 순으로 우선 합격 5. 시험방법 ❍1차 시험: 서류전형 (응시 자격·경력 등 적격 여부 심사 및 평정요소별 평가) * 전형기준(평정요소) : 자격요건, 근무경력 등 ※ 채용인원 4배수 고득점순으로 합격 ❍2차 시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직무수행 능력 및 평정요소별 심사) * 평정요소 : 근무 적합여부, 의사표현능력, 성실성 등 ❍ 합격결정: 서류전형(40%), 면접시험(60%)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의 개인사정 또는 결격으로 채용불가 시 차 순위자로 채용 6. 채용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 | ‘26. 9. 21.(월) ~ 9. 30.(수) | ‘26. 9. 28.(월) ~ 9. 30.(수) | ‘26. 10. 2.(금) ※ 개별 통보 | ‘26. 10. 6.(화) | ‘26. 10. 8.(목) ※ 시 홈페이지 공고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개별 통지 예정이며 면접시험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통지 * 노동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 결정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6. 9. 28.(월) ~ 9. 30.(수) 18:00까지 ❍접수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에 한함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이메일 접수 시 발송 후 확인 전화 요망(☎055-225-6128) ❍접 수 처 구분 | 상세주소 | 비고 | 방문 | 진해보건소 2층, 보건행정과 건강관리팀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 | | E-mail | [email protected] | 발송 후 확인 전화 요망 | 8. 제출서류 (붙임 참고) ❍응시원서, 이력서 각 1부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면허증(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 재직·경력증명서 각 1부 ❍ (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등 우대조건 증빙서류 각 1부 9. 유의사항 ❍응시원서, 이력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시험/채용정보와 게시판을 통해 공고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노동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진해보건소 건강관리팀(☎055-225-6128)으로 문의 10.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 전자우편([email protected]) 또는 부서 방문을 통해 신청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보관하며,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응시원서 및 이력서 등.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1]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2027절기 진해보건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응시 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9월 일 창원시 진해보건소장 귀하㊞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성명 | (한글) | | 응시분야 |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 (한자)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응시분야 |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 성 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9월 일 창원시 진해보건소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안내된 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붙임2] 이 력 서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응시분야 |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 성 명 | | | 자 격 | 자격증명 | 취 득 일 | 검정기관 | | | | | | | | | | 경 력 | 근무기관 | 기 간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 위 *학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 응시자만 작성 | 전공분야 | 취득(예정)일 | 종 류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9월 일 응시자 (서명) 창원시 진해보건소장 귀하 | [붙임3]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응시분야 |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 성 명 |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귀하의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공한 정보는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자격·면허 사항 나. 목 적 : 채용시험 관련 학력·경력·자격·면허·결격사유, 취업제한 규정위반 확인 2.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성명: (서명) |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해당시 수집) 1.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여권·운전면허·외국인등록번호 나. 목 적: 채용시험 관련 학력·경력·자격·면허·결격사유, 취업제한 규정위반 확인 2.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성명: (서명) | [붙임5]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창원시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2. 이용사무(이용목적) : 노동자 채용심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주민등록등본 | | | 2 | 범죄경력조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 | | | | | | | | | | | |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 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기재) [∨]주민등록번호( ) [ ]여권번호( ) [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 ]외국인등록번호( )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붙임6] : 지원서류를 직접 방문 제출하였으며, 반환을 희망할 경우 작성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뒷면)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 청구인 | 성명 | 응시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 요구 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 진해보건소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신청인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이후 1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반환요구서류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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