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보건소 공고 제2026-39호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기간제노동자 채용공고 |
창원시 진해보건소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기간제노동자 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9월 일
창원시 진해보건소장
---------------------------------------------------------------
1. 관련규정 :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9조
2.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인원 | 근무처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 2명 | 진해보건소 예방접종실 | ‘26. 10. 21. ~11. 3. (2주) | - 예방접종 대상자 확인 및 전산입력 - 예방접종 실시 및 이상반응 관찰 - 그 외 예방접종 관련 업무 지원 등 |
※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처, 근무 기간, 업무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3. 보수 및 근무시간
❍근무시간 : 주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 12:00~13:00
❍보 수
- 인건비 : 89,360원/일(주차별도 및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간식비 : 3,000원/일(실 근무일), 4대보험 가입
※ 기관 사정이나 예산 등에 따라 보수 및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적용기준 :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 규정」에 의함
4. 응시자격
❍ 응시자격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창원시로 되어 있는 자
❍ 채용 분야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자
❍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제1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1.15., 2022.1.11.>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6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노동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9. 5. 15.> <개정 2019.12.31.>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9. 5. 15.>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19. 5. 15.>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이 규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0.3.13.> 7의2.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0.3.13.> 7의3.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0.3.13.>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소속부서의 장은 노동자를 채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3.13.> |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 지원 대상자 증명서 제출을 통해 확인
-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기간제 노동자 채용>의 경우 채용인원이 3명 이하로,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미적용 대상이지만
⟹ 최종합격자 결정 시 채용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할 경우, ① 취업지원 대상자 ② 경력단절여성 순으로 우선 합격
5. 시험방법
❍1차 시험: 서류전형 (응시 자격·경력 등 적격 여부 심사 및 평정요소별 평가)
* 전형기준(평정요소) : 자격요건, 근무경력 등 ※ 채용인원 4배수 고득점순으로 합격
❍2차 시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직무수행 능력 및 평정요소별 심사)
* 평정요소 : 근무 적합여부, 의사표현능력, 성실성 등
❍ 합격결정: 서류전형(40%), 면접시험(60%)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의 개인사정 또는 결격으로 채용불가 시 차 순위자로 채용
6. 채용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 |
‘26. 9. 21.(월) ~ 9. 30.(수) | ‘26. 9. 28.(월) ~ 9. 30.(수) | ‘26. 10. 2.(금) ※ 개별 통보 | ‘26. 10. 6.(화) | ‘26. 10. 8.(목) ※ 시 홈페이지 공고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개별 통지 예정이며 면접시험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통지
* 노동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 결정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6. 9. 28.(월) ~ 9. 30.(수) 18:00까지
❍접수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에 한함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이메일 접수 시 발송 후 확인 전화 요망(☎055-225-6128)
❍접 수 처
구분 | 상세주소 | 비고 |
방문 | 진해보건소 2층, 보건행정과 건강관리팀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 | |
E-mail |
[email protected] | 발송 후 확인 전화 요망 |
8. 제출서류 (붙임 참고)
❍응시원서, 이력서 각 1부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면허증(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 재직·경력증명서 각 1부
❍ (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등 우대조건 증빙서류 각 1부
9. 유의사항
❍응시원서, 이력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시험/채용정보와 게시판을 통해 공고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노동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진해보건소 건강관리팀(☎055-225-6128)으로 문의
10.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또는 부서 방문을 통해 신청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보관하며,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