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2조(부정수급 방지대책 및 행위금지 사항)에 따라 유가보조금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미수령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목적 외 사용)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06.(15일간)
다.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붙임참조
마. 공고내역: 붙임참조
공시송달 공고문(2026 1814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공고 제2026-181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2조(부정수급 방지대책 및 행위금지 사항)에 따라 유가보조금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유가보조금 목적 외 사용)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 2026. 9. 21. ~ 2026. 10. 6.(15일간)
3. 공고 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 대상 및 내용
구분 | 성명 | 주 소 | 위반사항 | 처분 예정내용 | 반송사유 | 비고 |
1 | 김** |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47번길 ** | 유가보조금 목적외사용 |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 | 주소불명 | |
2 | 정** | 함안군 칠서면 칠평로 ** | 유가보조금 목적외사용 |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 | 폐문부재 | |
3 | 박** | 창원시 의창구 금강로379번길 ** | 유가보조금 목적외사용 |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 | 폐문부재 | |
5. 안내사항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문의처
담당부서 : 창원시 교통정책과
주 소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전화번호 : 055)225-4315 / FAX 055)225-4727
2026년 9월 21일
창 원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