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직접전달 및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곽*혁 외 2명
다. 공고기간: 2026. 9. 21. ~ 10. 6.(15일간)
라. 공고방법: 창원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마. 공고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가음정동 지역민방위대 3년차 이상 대원
3) 교육기간: 2026. 9. 1. ~ 9. 30.
4) 교육방법: PC,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cdec.kr)
5) 문 의 처: 성산구 가음정동 민방위 담당자(☎055-272-5533)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공고 제2026 - 38호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직접전달 및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곽*혁 외 2명
3. 공고기간 : 2026. 9. 21. ~ 10. 6. (15일간)
4. 공고방법 : 창원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공고내용
가.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나. 교육대상 : 가음정동 지역민방위대 3년차 이상 대원
다. 교육기간 : 2026. 9. 1. ~ 9. 30.
라. 교육방법 : PC,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cdec.kr)
마. 문 의 처 : 성산구 가음정동 민방위 담당자(☎055-272-5533)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21일
성산구 가음정동장
붙 임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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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 성 명 | 주 소 | 반송사유 |
1 | 곽*혁 | 창원시 성산구 성산패총로178번길 * | 이사 감 |
2 | 안*한 |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 ** | 폐문부재 |
3 | 이*성 |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878번길 *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