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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광양시
광양시회계과2026-09-21

진상 청암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VE) 검토...

게시기관광양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광양시 공고 제2026-2075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gwangyang.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6:57: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당해 용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 공고 합니다. 1. 용 역 명: 진상 청암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VE) 검토 용역 2. 기 간: 착수일로부터 3개월 3. 과업내용: 설계 경제성 검토 1식(과업지시서 참조) 4. 입찰방식: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5. 공고방법: 국가종합조달시스템(공고문 별첨) 6. 기초금액: 금44,150,000원(손해배상공제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7. 입찰참가자격: (구)전라남도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등록을 필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같은 분야에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다.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제 52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VE 검토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업체 - 설계VE 책임기술자는 VE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 전문가 자격증(한국VE연구원 CVP, 한국기술사회 KCVS, CVS) 보유자로서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최소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함. 붙임 1. 공고문 1부. 2. 과업지시서 1부. 끝.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광양시 공고 제2026-2075호 용역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진상 청암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 (VE) 검토 용역 나. 위 치 : 진상면 청암리 1107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라. 용역개요 : 설계 경제성 검토 1식 마. 기초금액 : 금44,150,000원(손해배상보험료, 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수의견적제출입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야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자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광양시 회계과 2026. 9. 22. 09:00 2026. 9. 29. 10:00 2026. 9. 29. 11:00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시 최초 재입찰시간을 당일 개찰 이후부터 실시합니다. 4. 과업설명 : 등록기간 중 과업지시서 등은 조달청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 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소재지) 가 (구)전라남도에 있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등록을 필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같은 분야에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다.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제 52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VE 검토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업체 - 설계VE 책임기술자는 VE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 전문가 자격증(한국 VE연구원 CVP, 한국기술사회 KCVS, CVS)을 보유한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로 최 소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함.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기술자보유증명서, 설계 VE책임자와 분야별책임자의 자격증 사본, 교육이수확인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 미제출시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0조 규정에 의거 본 사업의 원안 설계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ㆍ입력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며 개찰 후 다수 추첨된 복수 예 비가격 4개를 산술한 평균 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88% 이상) 입찰자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의거 배제사유 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시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구비서류: 계약이행보증증권,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사용시 사용인감계, 통합계약이 행서약서, 입찰참가자격 관련 인허가서류,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 류 등 나. 계약장소: 광양시 회계과(061-797-3272)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 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10.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관련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 사자의 안전·보간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제 실시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함. ②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 부터 입찰서 제출(투찰) 마감 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 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 시적인 문제로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초기화면의 “연기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라. 개찰에 관한 실시간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 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양시 회계과(☎061-797-3272), 감사실(☎061-797-3385) 및 홈페이지 (www.gwangyang.go.kr → 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 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광양시 안전과(061-797-2267)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61-797-3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1. 광양시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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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설계년월일 | 2026. 09. . | | | | | | | | | | | | | | | | | | | | 2026년도 | | | | | | | | 진상 청암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VE) 검토용역 설 계 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광 양 시 | | | | | | | | [목 차] | Ⅰ. | 설계설명서 | -------------- | (1∼ 2) | Ⅱ. | 일반과업지시서 | -------------- | (3∼ 6) | Ⅲ. | 특별과업지시서 | - ------------- | (7∼15) | Ⅳ. | 보안대책 | -------------- | (16∼18) | Ⅴ. | 안전보건관리계획 | -------------- | (19∼20) | Ⅵ. | 예정공정표 | -------------- | (21) | Ⅶ. | 과업위치도 | -------------- | (28) | | 설계예산서 | -------------- | (29∼) |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명칭 : 진상 청암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VE) 검토용역 2. 과업의 목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VE"라 한다)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진상 청암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아래 용역의 실시설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VE 검토용역에 적용한다. 1) 진상 청암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이하 “청암지구”) 나. 구 간 지 구 명 | 연장(km) | 위 치 | 비고 | 청암지구 | 4.676 | 광양시 진상면 청암리 1107번지 일원 | | 다. 주요 설계내용 지구명 | 공 종 | 사업물량(안) | 비 고 | 청암지구 | 청암3펌프장 | 펌프용량 : Q=380㎥/min 유수지 : V=16,339㎥ | | | 청암2펌프장 | 펌프용량 : 존치 유수지 : V=19,696㎥ | | | 관로개선 | L=4,676m | 0.8x0.8 ~ 7.0x1.5 확장 | | 부대공 | 1식 | |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Ⅰ. 실시설계 부문 1. 관련규정 본 과업수행은 다음의 제규정 및 시방서(가장 최근 개정 판)에 따르되 과업 수행 중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토록 한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 <대통령령 제36404호(2026. 6. 9.)> 나. 설계공모, 기본계획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2021. 7. 23.)> 다. 설계VE 업무 매뉴얼 라. 국토교통부, 관련기관 또는 발주청에서 제정한 관련지침 및 기준 등 2. 용어의 정의 가. 설계VE(Value Engineering)라 함은 최소의 생애주기 비용으로 대상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설계VE 팀을 구성하고 워크숍을 수행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 사업비용 관점에서 검토한다. 나. 생애주기비용이라 함은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 및 잔존가치가 포함된다. 다. VE담당자라 함은 본 용역을 주관・운영하며, 설계VE활동에 요구되는 각종 사항을 점검하고, 본 용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발주청-의 직원(이하 “담당자”라 한다.)을 말한다. 라. 설계VE 용역수행자라 함은 VE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주청과 설계VE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마. VE리더(설계VE 책임자)라 함은 당해업무의 수행을 위해 발주청으로부터 VE검토조직의 총괄책임자로 선임된 자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 및 절차에 따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바. VE팀원이라 함은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VE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사. 퍼실리테이터(VE Facilitator)라 함은 VE Leader와 발주처, VE팀원간에 설계VE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력자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한다. 아. CVS, CVP라 함은 전문가 수준의 VE/VM에 대한 지식과 활동경력을 쌓은 자가 취득한 VE전문 자격증을 말한다. 자. 설계자라 함은 발주청로부터 도급을 받아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설계VE 조직의 책임자(VE리더) 기본업무 "VE리더"는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여 본 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가. VE활동 과정상의 VE관련자들에게 일정을 통지 나. 준비단계 동안 VE리더는 설계자에게 각종 정보요구사항을 통지 다. VE리더는 VE보고서를 작성하여 VE담당자에게 제출 라. 분석단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설계부서의 적용성 검토시 VE리더는 VE제안의 적용성 검토 처리과정의 지원업무를 수행 마. 협의된 VE제안의 최종 처리결과에 대해서 VE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VE담당자에게 개진 바. VE제안의 실행을 지원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각종 기술적 보완자료 제공 4. 설계VE 조직 구성원의 업무자세 설계VE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 추구에 노력하여야 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구성원은 설계 품질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나. 구성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품위를 유지 하여야 한다. 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구성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시 용역업체가 책임을 진다. 마. 구성원은 VE수행과 관련하여 “VE 담당자”의 지시ㆍ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5. 설계VE 조직의 근무지침 가. 구성원은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친환경 설계가 되도록 검토에 임해야 한다. 나. 구성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및 본 설계VE 검토용역 과업지시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실시설계의 특성을 파악한 후 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 구성원은 설계에 관련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업체 대표, 책임자 및 구성원은 검토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구성원은 필요시는 설계진도에 따라 설계용역사에 출장하여 설계용역사로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 받아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바. 구성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청에서 임명한 용역감독관의 지시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 사. 승인된 구성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검토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설계VE 검토조직은 VE리더, VE팀원 등으로 구성하고, 실시설계의 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설계검토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VE리더는 본 용역의 워크숍 리딩 등 VE Job Plan의 전 과정에 대해 발주청과 협의하여 직접 과업을 리딩해야 한다. 차. 설계VE 조직의 책임자와 팀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의 담당자는 필요시 설계VE 조직원의 일부를 상주시켜 설계VE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6. 기타사항 가.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나. 구성원은 본 과업 이외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계에 대하여 자문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다. 일반 및 특별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 견실한 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과업기간 본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3개월(90일)로 한다.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이 불가능한 경우 나. 발주청의 지시 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거나 과업구간이 변경된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된 경우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된 경우 2. 과업수행 조직구성 가. 도급자는 본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설계자의 설계의도, 설계자료 등을 충실히 검토하여 건설공사의 성격 및 특성을 고려한 설계VE가 될 수 있도록 적정 기술자격 등급을 갖춘 자와 인원으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배치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 나. 설계 VE조직은 사업책임기술자(VE Leader), 퍼실리테이터(VE Facilitator), VE팀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① 사업책임기술자(VE Leader) :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 퍼실리테이터 :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AVS or AVP이상). 다만, 검토조직의 책임자가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을 갖춘 때에는 별도의 퍼실리테이터는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③ 분야별책임자(VE팀원) : 중요한 공종의 전문기술자 1인 이상 포함. 다. 설계VE조직의 사업책임기술자와 팀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는 필요시 설계VE 조직원의 일부를 상주시켜 설계VE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관련분야 | 분야별 자격등급 | 인력계획 | 비 고 | 사업책임기술자 (VE팀 Leader) | 토목분야 | 토목분야 특급기술자(기술사) | 1명 | VE관련 교육이수 및 최고수준VE자격증소지자(CVS 등) | 퍼실리테이터 | VE지원 | AVS or AVP이상 | 1명 | 책임자가 CVS 등 자격증이 없을시 | 분야별 책임기술자 (VE 팀원) | 수자원개발 | 고급기술자 이상 | 1명 이상 | - | 토질․지질 | 고급기술자 이상 | 1명 이상 | 토목구조 | 고급기술자 이상 | 1명 이상 | 토목시공 | 고급기술자 이상 | 1명 이상 | 환경분야 | 고급기술자 이상 | 1명 이상 | 3. 검토조직의 업무범위 1) 대상공사의 설계자료 수집 2)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위한 사전검토자료 준비 3)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추진계획 및 검토조직의 구성 4)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및 대안 제시 5) 각종 구조물의 형식 선정의 적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6) 신공법, 특수공법 적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7) 공사기간 및 공사비(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검토 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보고서의 작성 4. 특별지침 가. 일반사항 1) 설계의 경제성 검토업무는 건설VE 매뉴얼, 건설VE의 운용기법, 설계VE업무매뉴얼 & 공공건설사업 VE적용 사례집,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2) 설계VE 수행자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업무를 통해 선택된 개선안 또는 변경안을 우리청에 제안하여 심의, 승인할 수 있도록 제안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안서 작성 나) 제안서 제출 및 보고 다)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안서 심의 라)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안서 승인․반려 3) 설계VE 수행자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제안하는 내용을 좀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우리청과 협의, 보고회 또는 회의 등을 실시토록 한다. 4) 설계VE 수행자는 수행절차 상의 Job Plan에 의한 세부내용과 기법의 활용 실적이 포함된「설계VE 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5) 설계VE 수행자는 채택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업무 실적보고서 1부를 설계자에게 송부,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나. 제공자료(설계자, 발주기관) 1) 설계도 2) 지형도 및 지질자료 3) 설계기준 4) 각종 설계검토서 5) 설계내역서, 공사비산출서 6)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7) 기타 설계의 경제성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다. 용역절차 및 내용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는 준비단계(Pre-Study), 분석단계(VE Study), 실행단계(Post-Study)로 나누어 실시한다. 2) 준비단계에서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조직의 편성,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대상 선정,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기간 결정, 관련 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3) 분석단계에서는 선정한 대상의 정보수집, 아이디어의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의 작성 및 발표를 하여야 한다. 가) 분석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설계자로부터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대안의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은 안전성, 내구성 및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시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물 완성단계까지의 건설사업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다) 당해 사업의 비용배분 및 기능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실행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조직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따른 비용절감액과 제2항과 제3항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관련 자료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한다. 라. 제안 내용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조직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안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생애주기비용 절감․가치향상 제안서 및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의 기본적인 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각종 계획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또는 부합성 여부 검토 나) 시공의 실제 가능여부(Construction Practicability) 검토 다) 관련계획 및 계산기준(법규, 지침, 시방서 등) 적용의 적합성 검토 라)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마) 신공법, 특수공법 사용의 권장 바) 적용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검토 사) 부속시설(전기시설 등) 설치의 적정성 검토 아) 시공성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확인 자) 구조계산의 적정여부 검토 확인 차) 구조계산 결과 설계도면 반영 여부 카) 설계자료, 기준, 계산, 도면, 시방서, 재료, 장비, 설비 등이 현장 특수성 및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확인 타) 도면작성의 적정성 검토 파)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추가 과업 등 2)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3)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 4) 우리청이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제출[VE제안서의 “유지관리비용”산출자료(내역서, 분석 기초자료 등)] 5) 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우리 청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6)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7)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8)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5. 세부수행 업무 1) 설계VE 검토조직의 대표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 및 검토조직인원 투입계획서, 설계검토업무 수행계획서 등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 추진방향 및 설계VE 수행일정 계획 (계획단계, 중간단계, 완료단계로 구분) 나. 분야별 설계VE수행 기술자의 명단 및 구성, 이력서, 담당업무(투입계획) - “통합VE팀” 구성은 우리 청에서 선정된 설계VE담당자와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설계VE Workshop 세부 수행계획 라. 기타 필요한 사항 2) 본 설계VE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및 관련 자료를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창의력을 발휘하여 공사비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성원은 과업지시서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준하여 설계도서 검토, 점검 등 설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4) 설계VE 검토조직은 검토된 설계VE 제안사항이 수정, 보완되도록 설계용역 업체에게 통보하여, 설계용역 업체가 제안사항을 반영하도록 상세하게 설명한다. 5) 설계VE 검토조직은 실시설계 보고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내용의 오류 및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 용역업체는 계약 후 설계VE 구성원 모두와 우리 청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검토를 1회 실시하여야 한다. 7)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중 실행단계 완료후 제안된 안을 가지고 설계VE 구성원 모두와 우리 청이 참석한 가운데 필요시 워크숍(W/S)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8) 이때 워크숍 개최전 3일전까지 계획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워크숍 개최중 또는 이후에 우리청에서 제안하는 사항이 하자가 없는 경우 이를 반영한다. 9) 우리 청이 요구할 경우 VE실적을 준공기일 5일전까지 최종보고회(결과보고, PPT작성)를 개최하여야 한다. 6. 설계검토용역관련 행정처리 1) 설계검토용역 착수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 수행계획서 - 설계검토대상 : 공사명, 설계검토규모, 설계검토기간 등 - 검토조직구성 : 조직 및 담당원의 분야별 배치계획서(선임계 :【붙임 2】) - 검토계획 : 책임자, 구성원으로 구분 배치하여 분야별 검토업무를 지정 및 수행계획 2) 수급인은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검사시 준공부분에 대한 각종 검토결과 비치서류와 검토용역성과품, VE제안서, 종합보고서(VE제안서 및 최종 VE보고서), 각 VE제안서의 “유지관리비용”산출자료(내역서, 분석 기초자료 등),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반영 확인 등 수급인은 설계의 경제성 검토 과정에 제안된 모든 문서는 설계업체의 설계 책임수행자에게 보내고, 수급인이 검토 및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 설계업체가 설계에 반영되도록 확인 및 협조(설득)하여야 한다. 7. 용역변경 1) 과업 변경요인(공기연장, 용역중단 등)이 발생할 시 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2) 본 용역은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인해 과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의 해지 및 수정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계약해지 및 수정계약 통보일까지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일괄 계상하고 협의하여 해당금액을 지급한다. 8. 성과품 납품 1) 성과품(준공서류 제출시) 납품은 다음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증․감할 수 있다. - 실시설계VE 종합 보고서(각 5부). - 관련회의록(원본포함) 각 1부.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각종 보고서 제출시 보고서 내용을 수록한 CD-ROM(또는 USB) : 5매 2) 설계VE 조직 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서류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 운영하여 발주처의 용역감독관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 용역 완료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경제성 검토일지, 관련 회의록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위의 제출되는 설계도서 및 기타 서류 등은 단계별로 발주처에 제출되는 서류 수량을 말한다. 9. 기타 과업수행시 참고사항 1) 본 과업수행 기간중 검토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비용과 타 기관과의 협조상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검토용역 도급자가 부담한다. 2) 본 과업수행 중 업무수행자의 무단교체 또는 부실 검토시에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3)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용역이 중지되었을 경우와 검토대상 구조물의 실시설계를 진행치 못할 경우 발주처는 설계검토업무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4) 본 과업지시서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사전 협의하여 진행토록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6) 본 과업의 범위에 포함된 실시설계별로 각 VE용역을 수행*하여야하며, VE용역을 수행하는 시점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 해당 실시설계 용역 감독관과 협의하여 같이 수행할 수 있다. * 실시설계별 VE검토팀을 구성 및 수행 시 해 실시설계 용역의 감독관이 해당 VE검토팀의 발주처 담당자가 된다. Ⅳ. 보 안 대 책 1. 일반지침 가.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다.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우리청에 전량 납품(추가발행 금지)한다. 라.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바.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아.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 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불량, 파지 등 포함)는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차.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한다. 카.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임의사용·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타.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2) 본 용역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3) 본 용역 설계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4)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역외 보관은 금한다. 5)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관 입회하에 소각, 파기 조치할 것. 파.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외 참여를 제한한다. 하.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 단계별 보안대책 가. 보안성 검토 ◦ 본 용역에 대하여 단계별 보안대책을 아래와 같이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단계별 보안대책 단계별 | 보 안 대 책 | 비 고 | 용역발주 | ㅇ 보안책임자(정․부) 지정 ㅇ 수급자 대표 및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 징구(자필서명) ㅇ 배부처에 맞추어 성과품 발간 | | 용역수행 | ㅇ 용역감독관 수행 사항 - 매월 정기보안진단의 날에 용역업체의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확인 점검(필요시) - 용역업체의 과업참여자 임의교체 여부 확인 - 중간성과품 관리 철저 필요 부수만 발간 - 각종 회의 시 작성되는 자료회수 철저 확인 - 자료관리 정․부책임자의 폐휴지 소각실시 및 자료의 보관관리 철저 이행 여부점검 - 하도급 시 보안대책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교육 및 확인 - 보안각서 징구, 작업장소의 제한구역 지정운영 여부, 자료보관함 비치여부 등 확인 | | 성 과 품 발간단계 | ㅇ 용역 성과물에 대한 보안대책 - 용역성과물은 반드시 비밀취급인가업체에서 하되 발간 과정에 발생되는 성과물의 원지․ 파지 등 잉여물 회수 및 파기와 PC 등 컴퓨터기기나 USB 등 보조기억매체 저장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성과물 사본번호 부여 및 과다발간 지양 - 납품수량 외 임의 추가발행 금지 - 원판 회수 및 불량․파지 등의 파기 등 | | 준공단계 | ㅇ 성과품 전량 인수 확인 | | Ⅴ.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1. 일반지침 가. 목적 : 업무에 연계된 각종 안전사고와 재해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보건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을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서 안전․보건 의무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법적근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사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다. 계획 수립 개요 1) 계획 수립 시기 및 승인, 제출 등 (1)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용역의 수급자는 과업 착수 전에 현장여건, 유해위험요인 등을 검토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청에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대해 발주청의 보완요구가 있을 시 이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변경 제출하여야 한다. 2) 계획에 포한되어야 할 내용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3)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시민재해 예방활동 포함) 라.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확보 1) 안전․보건 업무 인력 인건비 2) 안전․보건 관련 제반 비용 3) 안전경영 및 안전시스템 등 지원예산 4) 안전관련 물품 및 장비 구입비 등 5) 안전관련 교육․훈련․홍보 비용 6) 기타(안전관련 회의 등 기타비용) 마. 안전․보건 관련 활동계획 1) 활동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위험성 평가활동(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은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2)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계획 (3) 설계·CM 업무수행 중 안전·보건 활동계획 (4) 보건관리 활동 (5) 안전․보건 개선 및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방지를 위한 관리․점검 계획 2. 기타 1) 발주청은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수립이행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2)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대하여 불이행 등이 적발되었을 시 발주청은 이를 보완 시정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즉시 적발된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 발주청은 작업 중지 등을 명령을 할 수 있다. Ⅵ. 예 정 공 정 표 일자 공 종 | 예 정 공 정 표 | 비 고 | 1월 | 2월 | 3월 | 1주 | 2주 | 3주 | 4주 | 1주 | 2주 | 3주 | 4주 | 1주 | 2주 | 3주 | 4주 | 가. 준 비 단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분 석 단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실 행 단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보 고 서 작 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별 공 정(%) | 8 | 8 | 8 | 8 | 9 | 9 | 8 | 8 | 9 | 9 | 8 | 8 | | 누 계 공 정(%) | 8 | 16 | 24 | 32 | 41 | 50 | 58 | 66 | 75 | 84 | 92 | 100 | | ※ 예정 공정표는 본 VE용역에 과업 범위에 포함된 실시설계 별로 각각 적용 (세부일정은 각 실시설계별 감독관과 상의) 【 붙임 1 】 보 안 각 서 용 역 명 : 용역착수일 : 용역준공일 : 아래의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완사항을 철저히 이행 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상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자료와 성과물을 유출(제공, 대여, 분실 등)할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아 래 -- 성 명 | 공 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소 속 | 서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약 자 : 상 호 : 주 소 : 날 짜 : 2023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광양시장 귀하 【 붙임 2 】 책임자(구성원) 선임계 소 속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기술면허종별 : 면 허 번 호 : 상기인을 진상 청암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설계VE) 용역【설계VE 리더, 분야별기술자, LCC분석자, VE지원자 등】책임자(구성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상기 책임자(구성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는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경력증명서 원본 1부. 계 약 자 : . 상 호 : . 주 소 : . 날 짜 : 2023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광양시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착 수 신 고 서 계 약 건 명 : 계 약 금 액 : 계 약 년 월 일 : 착 수 년 월 일 : 준 공 기 한 :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과업수행계획서 1부. 2023년 월 일 광양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제안서 | 제 안 자 | ① 상호 또는 명칭 | | ② 면허 또는 등록 번 호 | | ③ 주 소 | (전화 : ) | ④ 대 표 자 성 명 | | ⑤ 주민등록번호 | | 사업개요 | ⑥ 사 업 명 | | ⑦ 기 간 | | ⑧ 발 주 처 | | 제안내용 | ⑨ 제 안 건 수 | | ⑩ 절 감 액 |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세부지침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제 안 인 (인) 광양시장 귀하 | [별지 제3호 서식] 생애주기비용절감 ․ 가치향상 제안서 제안서번호 : 사 업 명 | | 발주기관담당자 | | 제안자명 | | 제안내용 | 개 선 전 | 개 선 후 | | | 경 제 성 평 가 결 과 | | 생애주기비용(LCC)절감효과 | 가치향상효과 | ① | ② | ③ | ④ | 절감율 (④/③× 100%) | ⑤ | ⑥ | 가치향상도 {( V 2 - V 1 ) / V 1 } × 100%) | 건설사업 비용 | 유지관리 비용 | 계(LCC) (=①+②) | 절감액 (=L 1 -L 2 ) | 성능점수 [P](점) | 가치점수 [V](점) | 개선전 | | | L 1 = | | | P 1 = | V 1 = | | 개선후 | | | L 2 = | | | P 2 = | V 2 = | | 제안의 특징 | 장 점 | 단 점 | 시공시 주의할 점 | | | | 효 과 (기술성) | | ※유지관리비용은 현재가치를 기입함 ※ 생애주기비용으로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불가피한 경우 『건설사업비용절감제안서』 로 대체 | [별지 제4호 서식] 설계경제성검토일지 용역명 : 일 자 : | 검토책임자 | | 주요업무 : | 구 분 | 시 간 | 업 무 내 용 | | | | 작 성 자 : (서명) Ⅶ. 과 업 위 치 도 1. 진상 청암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진상청암 주민설명회_V1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955pixel, 세로 2497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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