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광양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광양시 공고 제2026-2071호
등록일2026-09-21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3:41: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택법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10항 규정에 의거 우리시 중동 1294번지 일원 내 광양중마주공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수리에 따라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주택조합 변경인가 개요
○ 조 합 명 : 광양중마주공지역주택조합
○ 주 소 : 전남 광양시 중마로 334-1, 2층(중동, 가야빌딩)
○ 설립인가일 : 2021. 4. 7.
○ 건설대지위치 : 전남 광양시 중동 1294번지 일원
○ 조 합 원 수 : 455명 (변경: 조합원 교체 22명)
○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 및 비율 : 23,566.1㎡ 중 23,566.1㎡ (100% 확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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