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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함안군
함안군고객감동실2026-09-21

함안군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공개모집 공고

게시기관함안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고객감동실
공고번호함안군 공고 제2026-1181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hama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6:58: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제20조 및「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함안군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공개 모집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함안군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공개 모집 2.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8.(17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붙임 1. 함안군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모집 공고문 1부. 2.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서 1부. 끝.

함안군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안군 공고 제2026-1181호 함안군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모집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및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함안군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2026년 9월 21일 함 안 군 수 1. 공고사항 ○ 공고목적: 함안군 관내에서 소요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 발급 및 봉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하기 위함. ○ 공 고 명: 함안군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모집 ○ 업무개요 -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발급·봉인 및 재발급 업무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등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처리 ○ 대행기간: 발급대행자 지정 업무개시일로부터 5년 ○ 지정업체수: 1개소 ○ 업무개시일 : 2026. 12. 21.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함안군에 소재지를 둔 법인 또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3. 공고기간 및 신청서 제출 ○ 공고기간 : 2026. 9. 21.(월) ~ 10. 8.(목) ○ 접수기간 : 2026. 9. 28.(월) ~ 10. 8.(목) 09:00~18:00 (근무시간 내) ○ 접수장소 : 함안군 고객감동실 고객감동담당 ※ 번호판 발급수수료 제시가격 6부는 봉인하여 제출(심의회 당일 공개) ○ 제출방법 :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4. 제출서류(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것에 한정하며 원본 제출) ○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 사업계획서 6부(붙임 작성안내서 참조) ※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서 미숙지에 따른 작성내용 및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평가상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출자의 책임임 ○ 사업장의 위치·시설개요 1부. ○ 사업장의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예정) 계약서(건축물 및 토지임대의 경우)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초본(상세)(개인) 1부. ○ 서약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제시가격(별지 제4호서식) 6부. ※ 발급수수료 제시가격은 봉인하여 제출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별지 제5호서식) 5. 발급대행자 선정 및 지정 절차 ○ 선정심의: 발급대행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심의 ○ 선정방법: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세부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한 위원별 평점을 합산하여 최고의 점수를 받은 자를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공개추첨에 의하여 지정자 선정 ○ 선정결과 발표: 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6. 선정취소 사유 ○ 발급대행자 지정신청과 관련하여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 (예비)발급대행자로 선정 후 지정기한 내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 기준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 등록번호판 시제품 한국교통안전공단 규격검증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대행업체 지정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선정된 자가 부적격자로 확인되면 적격심사를 통과한 차 순위자로 지정함. 8. 기타사항 ○ 발급대행자 지정 신청과 관련한 모든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는 함안군(고객감동실)의 요청이 없는 한 추가나 수정을 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주관부 서의 소유로 하며, 원칙적으로 제안자의 동의 없이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구비서류(사업계획서상 구비 서류 포함)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발급대행자 지정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유의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붙임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서를 반드시 참고 하신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명단 및 심의·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로 신규 지정된 업체는 기존 사업자의 시설을 이관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함안군 고객감동실 고객감동담당(055-580-2232) 붙임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서 1부. 끝.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서 󰏚 사업계획서 수록 내용 1. 목 차 2. 사업개요 가. 일반현황(조직, 인원, 경영상태 등) 나. 사업의 목표, 추진방향 및 비전, 사업실적 3. 평가항목별 세부 추진계획 가. 시설·장비기준 적정성 1) 시설 및 제작장비 확보방안 나. 번호판 발급수수료 가격경쟁력 1) 대형,중형,소형 번호판 발급수수료 제시가격 (붙임 별지 제3호) 다. 등록관청에서의 접근성 및 군민편의 제공 1) 사업장 위치 및 접근성 2) 방문자 편의 및 서비스 제공 라. 사업계획의 적정성 1) 등록번호판 제작 및 발급계획 2) 금형 및 번호판 관리방안 󰏚 평가항목별 작성사항 1. 시설·장비 기준 적정성 ○ 시설 확보 방안은 사업장의 법적 기준시설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 사업장의 위치 및 법정시설(주차장, 사무실, 대기실, 작업장에 대해 치수(m)와 면적(㎡)을 기입한 평면도를 작성) ○ 장비 확보 방안은 사업장의 법적 장비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 유압 프레스기 등 법정장비 수량 명기 2. 번호판 발급수수료 ○ 번호판 발급수수료는 1조당(이륜차는 1장) 번호판제작비, 봉인 부착비,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대형·중형(긴 번호판)·소형(짧은 번호판)· 전기자동차 및 필름부착방식, 봉인의 분류는 자동차등록번호판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676호)에 준한다. ○ 발급수수료 제시가격은 7종류에 대하여 제시한다(붙임 별지 제3호서식) ※ 번호판 발급수수료 제시가격(별지 제3호서식)은 별도 봉인해서 제출 ※ 발급 수수료 제시 가격은 붙임 제3호서식에 따라 5종류이며, 경상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원가산정기준(경상남도 고시 제2024-624호)을 따르되, 신청인이 조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 3. 등록관청에의 접근성 ○ 사업장 위치 및 접근성은 사업장의 위치와 등록관청(함안군청) 도로운행 접근성에 대하여 기술한다. ※ 사업장 위치도에는 사업장(제작소)과 등록관청(함안군청)의 최단거리를 명기하여야 함(네이버길찾기 자가용을 이용한 최단거리) ○ 방문자 편의 및 서비스 제공방안은 방문하는 군민들의 편의시설 (대기실 등) 및 서비스(친절교육 실시 등) 사항을 기술한다. 4. 사업계획의 적정성 ○ 등록번호판 제작 및 교부 계획은 번호판 적정 제작에 수반되는 세부공정별 계획, 발급대행에 필요한 인력운영 계획에 대하여 기술하되, 인력운영계획은 제작소 및 교부소에 근무하는 인력을 포함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제작공정 : 원판제작, 등록번호 생성, 번호색상 생성, 건조, 포장, 품질확인 등 ○ 금형 및 번호판 관리방안은 금형 및 번호판 도난방지시스템과 사무실 보안계획 등을 기술한다. ※ 전문 경비용역 시행여부 및 시스템 구축사항, 경비인력 등 󰏚 작성시 유의사항 1) 사업계획서는 A4규격 백색용지 종방향으로 작성하며 쪽수는 하단 중앙에 “-1-”과 같이 표시한다. 2) 사업계획서 수록 내용 순으로 모든 서류를 단일 책으로 제본(양면 인쇄, 좌철)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항은 별도 제출 가능하다. 3) 사업계획서는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제출에 관한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계획서를 통해 제공한 정보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획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선정된 후라도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5)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응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6) 제출자료 미비로 인한 평가상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신청자는 사업계획내용의 확인 요청 필요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함안군은 필요시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내용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9) 지정신청서의 신청인은 대표자가 되며 인감 날인 하여야 한다. 10) 평가항목 세부계획 작성 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 도면, 수치를 활용해 작성 할 수 있다. 11)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현장 확인과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심의위원회 개최 시 사업계획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12) 발급대행자 시설기준, 번호판 제식 등 지정과 관련된 제반 법규가 개정될 경우 그에 따른다. 《별지 제1호》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신청서 | 신청인 | 상호(명칭) | | 성명(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사업장소재지 | | 사업구역 | ※ 함안군 전역 |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 ※ 구비서류 1.사업계획서 1부. 2.사업장의 위치·시설개요 1부. | ※신청안내 | 신청하는 곳 | 함안군청 고객감동실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20,000원(수입증지) |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성명(상호)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함안군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 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는 물론 추후 선정이 취소되더라도 행정적, 법적(민·형사)인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발급대행자 지정을 위해 구성된 대행자지정 심의위원회의 평가 방법, 심의결정 사항 및 지정 결과를 존중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성명 (인) | 《별지 제3호서식》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제시 가격 (단위 : 원) 종 별 | 현재 수수료 | 제시 수수료 | 이 륜 차 | 소 형 | 15,000 | | 자 동 차 | 소 형 (짧은 번호판) | 37,000 | | 중 형 (긴 번호판) | 45,000 | | 전기, 필름식 번호판 | 55,000 | | 대 형 | 50,000 | | 건설기계 | 중 형 (지게차, 굴삭기 등) | 25,000 (1장) | | 대 형 (덤프, 믹스트럭 등) | 53,000 | | ※ 발급수수료 산출근거 및 내역 첨부할 것 2026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함안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위 임 장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 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위임받은 사 람 | 성 명 | | 주민등록 번 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본인은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신청과 관련한 등록서류 일체를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2021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유 의 사 항 》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 및 제23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 참고사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시설 및 장비기준(제8조 관련) | 구 분 | 기 준 | 주차장 | 330㎡이상 | 사무실 | 33㎡이상 | 작업장 | 50㎡이상 | 설비 | 명 칭 | 수량 | 유압프레스기 | 1대이상 | 공기압축기 | 1대이상 | 전기식자동건조로 | 1식이상 | 문자용자동페인트로링기 | 1대이상 | 무인기계경비장치 | 1식 | 철 형 | 대·중·소 보통형 각 1조이상 | 기타 | 시·도지사가 번호판제작·교부대행업무를 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구류 | 주 : 1.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의 발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주차장·사무실 및 작업장 면적기준을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교부대행업소내에 상주경비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위 설비중 무인기계경비 장치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 가 항 목 | 평 가 세 부 항 목 | 배점 | 평점 | 총 점 | | 100 | | 1. 사업계획의 적정성 | 소 계 | 20 | | 가. 등록번호판 제작 및 발급계획 | 15 | | 나. 금형 및 번호판 관리 방안 | 5 | | 2. 시설 장비기준 적정성 | 소 계 | 20 | | 가. 시설 및 제작장비 확보방안 | 20 | | 3. 번호판 발급 수수료 가격 경쟁력 | 소 계 | 40 | | 가. 자동차 | 36 | | ○ 대형번호판 | 4 | | ○ 중형번호판 | 23 | | ○ 소형번호판 | 3 | | ○ 전기자동차∙필름식번호판 | 6 | | 나. 건설기계 | 2 | | ○ 대형번호판 | 1 | | ○ 중형번호판 | 1 | | 다. 이륜자동차 | 2 | | 4. 등록관청에의 접근성 및 이용 자의 편의성 | 소 계 | 20 | | 가. 사업장 위치 및 접근성 등 | 15 | | 나. 방문자 편의 및 서비스 제공 | 5 | | ○ 경상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원가산정 기준 고시 참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원가계산서 | ○ 대행업체 명 : ○ 계약 기간 : | 세비목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번호판 발급 원가 (A) | 재료비 | 직접 재료비 | | | | 간접 재료비 | | | | 소 계 | | | | 노무비 | 직접 노무비 | | | | 간접 노무비 | | | | 소 계 | | | | 경비 | 복리후생비 | | | | 여비·교통비 | | | | 통신비 | | | | 세금과공과금 | | | | 지급임차료 | | | | 수리수선비 | | | | 보험료 | | | | 사무용품비 | | | | 소모품비 | | | | 지급수수료 | | | | 도서인쇄비 | | | | 감가상각비 | | | | 운반비 | | | | 전력비 | | | | 수도광열비 | | | | 차량유지비 | | | | 기타법정경비 | | | | 소 계 | | | | 일반관리비 (B) | | | | 이 윤 (C) | | | | 기타 비용 (D) | | | | 번호판 수수료 (A+B+C+D) | | | | 부착 비용 | | | | 작성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 확인자 : 직책(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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