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1. ~ 10. 6.(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2) 교육대상: 함안군 대산면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6. 8. 3. ~ 9. 30.
4) 교육방법: PC·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cdec.kr)
5) 문 의 처: 함안군 대산면 민방위 담당자(☎ 055-580-3455)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안군 대산면 공고 제2026–26호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1. ~ 10. 6.(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함안군 대산면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6. 8. 3.~ 9. 30.(교육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4) 교육방법: PC,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cdec.kr)
5) 문 의 처: 함안군 대산면 민방위 담당자(☎055-580-3455)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21.
대산면장
붙임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비고 |
1 | 김*홍 | 함안군 대산면 구혜*길 ** | 이사감 | |
2 | 김*원 | 함안군 대산면 구혜길 **-* | 폐문부재 | |
3 | 진*배 | 함안군 대산면 장암길 ***-* | 폐문부재 | |
4 | 박*수 | 함안군 대산면 취무길 *** | 폐문부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