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천시설물 정비공사(연간단가2차)」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입니다.
공고) 내역서(2026년 하천시설물 정비공사(연간단가2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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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천시설물 정비공사(연간단가2차)
539
원 가 계 산 서 0
494 0
구 분 산 출 근 거 금 액 비 고 0
0
1. 직접재료비 0 291 {B||*.사급자재대|T}
2. 간접재료비 0 291 {B||*.순공사비|M}
3. 소계 [1+2] 0 130 [1..2]
4. 직접노무비 0 3 {B||*.순공사비|L}
5. 간접노무비 [4] x 19.1% 0 3 [4]*<12.6%>
6. 소계 [4+5] 0 140 [4..5]
7. 기계경비 0 294 {B||*.순공사비|E}
8. 고용보험료 [6] x 1.01% 0 294 [6]*<0.87%>
9. 산재보험료 [6] x 3.56% 0 294 [6]*<4.05%>
10. 건강보험료 [4] x 3.595% 0 294 [4]*<3.12%>
11. 연금보험료 [4] x 4.75% 0 294 [4]*<4.5%>
1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 x 13.14% 0 294 [10]*<7.38%>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4] x 3.15% 0 294 [3+4]*<2.93%>
14. 환경보전비 [3+4+7] x 0.8% 0 294 [3+4+7]*<0.8%>
15. 기타경비 [3+6] x 5.5% 0 294 [3+6]*<7.9%>
16.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3+4+7] x 0.68% 0 294 [3+4+7]*<0.49%>
17. 석면분담금 [6] x 0.006% 0 294 [3+4+7]*<0.49%>
18. 임금채권부담금 [6] x 0.09% 0 294 [3+4+7]*<0.49%>
19. 소계 [7+8+9+10+11+12+13+14+15+16+17+18] 0 284 [7..16]
20. 총계 [3+6+19] 0 1 [3+6+17]
21. 일반관리비 [20] x 8.0% 0 0 [18]*<6.0%>
22. 이윤 [6+19+21] x 15%이내 0 [6+17+19]*<15%>
23. 폐기물처리비 0 0 {B||*.폐기물처리|T}
24. 공급가액 [20+21+22+23] 0 0 [18..21]
25. 부가가치세 [24] x 10% 0 0 [22]*<10%>
26. 도급예정액 [24+25] 0 0 [22+23]
설계자 398 509 498 537
2026년 하천시설물 정비공사(연간단가2차)
399 400 2 a
439 1.6 a
402 1 식
499 505
500
501
502
예 산 내 역 서 5
494 292
공 종 규 격 수 량 단위 합 계 97 268 280 116 비 고 75
41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193
*. 순 공 사 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토 공 0 0 0 0 0 0 0 0 0 0
포장절단 1회(50~75mm) 208 M 0 0 0 0 0 0 0 0 제 1호표 218
터파기 기계90%+인력10% 30.48 ㎥ 0 0 0 0 0 0 0 0 제 2호표 69
터파기 인력 6.6000000000000005 ㎥ 0 0 0 0 0 0 0 0 제 3호표 55
되메우기 기계90%+인력10% 0.04 ㎥ 0 제 4호표 220
되메우기 인력 0.2 ㎥ 0 제 5호표 82
잔토처리 백호우(0.6㎥)+15T/D 36.4 ㎥ 0 산근 1호표 12
노상다짐 로울러(핸드가이드식0.7Ton) 3.6 a 0 산근 2호표 80
혼합골재 부설 및 다짐 30 ㎥ 0 제 6호표 161
0 0 0
2.구 조 물 공 0 0 0
아스콘깨기 BH0.6㎥+브레이커 14 ㎥ 0 산근 3호표 7
폐기물상차 BH0.6㎥ 23.6 ㎥ 0 산근 4호표 8
레미콘타설 25-21-8 0 ㎥ 0 제 7호표 371
콘크리트 타설 인력 0.44 ㎥ 0 제 8호표 302
합판거푸집 6회 7.7999999999999989 ㎡ 0 제 10호표 137
중량구조물 설치 200kg 2 개 0 제 11호표 37
잡철물 제작설치 현장제작 3.7150000000000002E-2 ton 0 제 12호표 274
잡철물해체 3.7150000000000002E-2 Ton 0 제 13호표 288
콘크리트 면정리 0 ㎡ 0 제 14호표 272
0 0 0
3.포 장 공 0 0 0
칼라아스콘포장 T=7CM 2 a 0 제 15호표 149
보도블록 걷기 인력 1.6 a 0 제 16호표 326
보도블록 포장 T=6Cm 1.6 a 0 제 17호표 301
0 0 0
4.호 안 공 0 0 0
저수호안쌓기 메쌓기 0.5 ㎡ 0 제 18호표 109
필터매트부설 350g/㎡ 0.5 ㎡ 0 제 19호표 394
5.부 대 공 0 0 0
횡단보도 융착성도료형, 백색 36.800000000000004 ㎡ 0 제 20호표 54
자전거문양 융착성도료형, 백색 22.400000000000002 ㎡ 0 제 21호표 271
흰색실선 융착성도료형, 백색 8 ㎡ 0 제 22호표 136
흰색파선 융착성도료형, 백색 4 ㎡ 0 제 23호표 18
공사안내간판 2 EA 0 364
현수막 2 EA 0 340
PE휀스 20 EA 0 202
PE드럼 20 EA 0 24
전정작업(가로수) 흉고 41~51cm 4 주 0 제 24호표 297
오일스테인칠 목재면,2회 90 ㎡ 0 제 25호표 68
기존데크 철거 45 ㎡ 0 제 26호표 277
목재데크 설치 천연목재 45 ㎡ 0 제 27호표 381
0 0 92
*.사급자재대 0 0 0
칼라아스콘(암적색) 표층용, #78 32.840000000000003 Ton 0 0
혼합골재 40mm이하 38.200000000000003 ㎥ 0 16
화강석경계석 150*150*1000 8.24 M 0 250
레미콘 25-21-8 5.6387999999999998 ㎥ 0 224
투수블럭 화강블럭(200*200*60) 166.4 ㎡ 0 298
모래 쇄사 7.0400000000000009 ㎥ 0 63
스테인레스강관 5.25 M 0 353
조경석 500*600*700 2.58 Ton 0 347
틈메우기돌 필요시계상(자연자갈) 3.7440000000000001E-2 ㎥ 0 162
잡석 뒷채움(40mm) 0.41600000000000004 ㎥ 0 90
필터매트 350g/㎡ 2.2999999999999998 ㎡ 0 318
멀바우(천연데크) 21×90×1800 305.5555555555556 ㎡ 0 240
0 0 389
:: 0 0 0
*.폐기물처리 0 0 0
폐기물처리비 폐아스콘 32.200000000000003 Ton 0
폐기물처리비 폐콘크리트 22.080000000000002 Ton 0
폐기물처리비 혼합폐기물 7.5600000000000005 Ton 380
임목폐기물 임목폐기물 1 Ton 0
66
일 위 대 가 표 5
494 292
공 종 규 격 수 량 단위 합 계 97 268 280 167 248
41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291
제 1 호표 : 포장절단(1회(50~75mm)) M 당 514 165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 mm 1.3333333333333334E-2 시간 186
특별인부 1.6666666666666668E-3 인 388
보통인부 1.6666666666666668E-3 인 83
블레이드 3.0999999999999999E-3 EA 308
물 30 ℓ 120
계
제 2 호표 :터파기 (기계90%+인력10%) ㎥ 당 360
터파기 인력 0.1 ㎥ 55
터파기 백호우 0.6㎥(보통토사) 0.9 ㎥ 173
계
제 3 호표 :터파기 (인력) ㎥ 당 보통토사 331
특별인부 0.27700000000000002 인 83
계
제 4 호표 :되메우기 (기계90%+인력10%) ㎥ 당 98
되메우기 백호우 0.6 ㎥ 0.9 ㎥ 124
되메우기 인력 0.1 ㎥ 82
계
제 5 호표 :되메우기 (인력) ㎥ 당 303
보통인부 성토두께30cm 0.11 인 83
계
제 6 호표 :보조기층 부설 및 다짐(인력식 소규모장비사용) ㎥ 당 132
혼합골재 40mm이하 0 ㎥ 319
굴삭기(유압식백호우) 0.6㎥ 5.3333333333333337E-2 시간 104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 ton 5.3333333333333337E-2 시간 212
물탱크(살수차) 5500 ℓ 2.7E-2 시간 78
포설공 1.3333333333333334E-2 인
보통인부 1.3333333333333334E-2 인 83
합 계 0 320
계
제 7 호표 :레미콘타설 (25-21-8) ㎥ 당(인력운반타설) 22
콘크리트공 0.14000000000000001 인 260
보통인부 0.16 인 83
계
제 8 호표 :콘크리트타설(인력비빔) 철근, 진동기제외 ㎥ 당 81
시멘트 320 kg 357
모래 0.45 ㎥ 252
자갈 0.9 ㎥ 146
콘크리트공 0.87 인 260
보통인부 0.99 인 83
계
제 9 호표 :합판거푸집 (1회) ㎡ 당 309
내수합판 12Tx1220mmx2440mm 1.03 ㎡ 112
각재 30x30x2440mm 3.7999999999999999E-2 ㎥ 35
소모자재(박리재 등) 주자재비의 4 %
형틀목공 간단 0.1 인 392
보통인부 간단 0.02 인 83
사용고재 -23 % 249 1+2+3+4+5
계
제 10 호표 :합판거푸집 (6회) ㎡ 당 206
합판거푸집 노 무 비 100 % 31 B0001-328
주자재(합판, 각재) 1회 사용 자재비의 32.700000000000003 % 204 B0001-328
계
제 11 호표 :중량구조물 설치 (850~1150kg미만) 개 당 275
보통인부 0.19 인 83
특별인부 0.06 인 388
크레인(타이어) 10 ton 0.61 시간 369
공구손료 노무비의 2 % 383
계
제 12 호표 :잡철물 제작설치 (일반, 제작설치) ton 당 100
철 공 12.38 인 290
용 접 공 3.38 인 213
특별인부 4.5 인 356
보통인부 2.25 인 114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노무비의 5 % 229
잡재료비 노무비의 3 % 333
계 388
83
제 13 호표 :잡철물해체 Ton 당 179
잡철물 제작설치 노 무 비 50 % 157
계 383
0
제 14 호표 :콘크리트 면정리 ㎡ 당(3.6m 이하)
견 출 공 1.0999999999999999E-2 ㎡
공구손료 및 경장비(연마기등) 인력 3 %
계
158
제 15 호표 :칼라아스콘포장 (T=7CM) a 당 31 B31400046380
칼라아스콘(암적색) 표층용, #78 16.420000000000002 Ton
프라임 코트(RSC-3) 75ℓ/a 1 a
포 장 공 0.33300000000000002 인 152
보통인부 0.66600000000000004 인 168
플레이트콤팩트 1.5 ton 2.6666666666666665 시간 222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 ton 2.6666666666666665 시간
로더(타이어) 0.57 ㎥ 2.6666666666666665 시간
물탱크(살수차) 5500 ℓ 1.3333333333333333 시간 273
계 16
할증 소규모(도심지) 10 % 225
총계 56
83
제 16 호표 :보도용 블록 철거 (인력) a 당 103
포장공 0.55555555555555558 인 212
보통인부 0.55555555555555558 인 335
트럭 2.5ton 2.2222222222222223 시간 78
계
할증 소규모(도심지) 10 %
총계
제 17 호표 :보도용 블록 설치 (T=6Cm) a 당 13
투수블록 별도계상 1.04 a 388
모래 보도포장용 4.2 ㎥ 83
포장공 1 인 339 0.5
특별인부 0.33333333333333337 인
보통인부 0.66666666666666674 인
플레이트콤팩트 1.5 ton 2.666666666666667 시간
굴삭기(타이어) 0.6 ㎥ 2.666666666666667 시간
잡재료비 노무비의 5 % 188
계
353
제 18 호표 :저수호안쌓기 (메쌓기 75cm이하) ㎡ 당
1.인력 0 388
보통인부 0.03 인 83
석 공 0.08 인 103
2.기계 0 259
굴삭기(+부착용집게) 0.6㎥ 0.35 시간 383 1..5
계 237
0
제 19 호표 :필터매트부설 (호안등사면)(350g/㎡) ㎡ 당 83
보통인부 5.0000000000000001E-4 인 388
특별인부 8.9999999999999998E-4 인 0
계 104
0
제 20 호표 :횡단보도 (융착성도료형, 백색) ㎡ 당 83
제 20 호표 :횡단보도 (융착성도료형, 백색) ㎡ 당
트럭 4.5 ton 3.007518796992481E-2 시간
트럭 2.5 ton 3.007518796992481E-2 시간 51
도로표지용도료 융착식KSM6080 백색 4.53 ㎏ 83
도로용 유리알 KSL 2521 1호 0.2 ㎏ 388
프라이머 0.2 ㎏
프로판가스 0.2 ㎏
보통인부 7.5187969924812026E-3 인 396
특별인부 7.5187969924812026E-3 인 155
잡재료 주재료비의 1 % 47
공구손료 및 경장비 노무비의 10 % 53
계 261
제 21 호표 :자전거문양 (융착성도료형, 백색) ㎡ 당 52
트럭 4.5 ton 6.3492063492063489E-2 시간 83
트럭 2.5 ton 6.3492063492063489E-2 시간 388
도로표지용도료 융착식KSM6080 백색 4.53 ㎏ 383 7..8
도로용 유리알 KSL 2521 1호 0.2 ㎏ 383
프라이머 0.2 ㎏
프로판가스 0.2 ㎏
보통인부 1.5873015873015872E-2 인 59
특별인부 1.5873015873015872E-2 인 155
잡재료 주재료비의 1 % 47
공구손료 및 경장비 노무비의 10 % 53
계 261
362
제 22 호표 :흰색실선 (융착성도료형, 백색) ㎡ 당 52
트럭 4.5 ton 1.1428571428571429E-2 시간 83
트럭 2.5 ton 1.1428571428571429E-2 시간 388
도로표지용도료 융착식KSM6080 백색 4.53 ㎏ 383 7..8
도로용 유리알 KSL 2521 1호 0.2 ㎏ 383
프라이머 0.2 ㎏
프로판가스 0.2 ㎏
보통인부 2.8571428571428571E-3 인 205
특별인부 2.8571428571428571E-3 인 155
잡재료 주재료비의 1 % 47
공구손료 및 경장비 노무비의 10 % 53
계 261
362
제 23 호표 :흰색파선 (융착성도료형, 백색) ㎡ 당 52
트럭 4.5 ton 2.2857142857142857E-2 시간 83
트럭 2.5 ton 2.2857142857142857E-2 시간 388
도로표지용도료 융착식KSM6080 백색 4.53 ㎏ 383 7..8
도로용 유리알 KSL 2521 1호 0.2 ㎏ 383
프라이머 0.2 ㎏
프로판가스 0.2 ㎏
보통인부 5.7142857142857143E-3 인 343
특별인부 5.7142857142857143E-3 인 155
잡재료 주재료비의 1 % 47
공구손료 및 경장비 노무비의 10 % 53
계 261
제 24 호표 :전정작업(가로수) (흉고 41~51cm) 주 당 52
조경공 0.2 인 83
보통인부 0.2 인 388
고소작업차 3 ton 0.8 시간 383 7..8
공구손료 노무비의 3 % 383
계
제 25 호표 :오일스테인칠 (목재면,2회) ㎡ 당 30
목재전용도료 오일스테인 0.15 ℓ 296
신너(조합페인트용) KSM-6060(2종) 1.7999999999999999E-2 ℓ 83
퍼 티 319퍼티,회색 6.0000000000000001E-3 kg
잡재료비(가솔린,넝마) 노무비의 2 %
보통인부 3.0000000000000001E-3 인 359
도장공 1.9E-2 인 296
계 83
89
제 26 호표 :기존데크 철거 ㎡ 당
건축목공 0.2 인
보통인부 0.1 인 141
계 182
11
제 27 호표 :목재데크 설치 ㎡ 당 324
건축목공 0.16700000000000001 인 397
보통인부 5.6000000000000001E-2 인 119
공구손료 및 경장비 노무비의 2 % 344
잡재료비(클립,고정피스) 주재료비의 6 %
계
121
제 28 호표 :프라임 코팅(RSC-3) (100ℓ/a) a 당 179
아스팔트유제 RSC-3 0.5 D/M 83
보통인부 2.5000000000000001E-2 인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400 ℓ 0.1 시간
계 367
128
383
249
94
283
83
178
공고) 설계설명서[2026년 하천시설물 정비공사(연간단가2차)].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하천시설물 정비공사(연간단가2차) |
설 계 설 명 서 |
2026. 8. |
안 양 시 |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하천시설물 정비공사(연간단가2차)
2. 공사목적 :
◦ 본 과업은 안양시 하천 내 노후된 하천 시설물을 정비하고, 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신속한 정비 및 수시 민원요구사항에 대하여 대처하고자 함.
3. 공사위치 :
◦ 국가하천(안양천) 구간(안양철교~서울시계)
4. 공사개요 :
◦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 2.0a
◦ 보도 블록 정비 1.6a
◦ 기타 하천 시설물 정비 1식
5. 공사기간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월 20일까지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 및 중지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다. 발주청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으로 별도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보상협의 등 지연으로 수행이 불가피할 때
마. 기타 민원제기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6. 설계변경조건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 할 수 있다.
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경우
◦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경우
◦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 기타 발주청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5의 제1항 각 호의 경우
◦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 특정공종의 삭제
◦ 공정계획의 변경
◦ 시공방법의 변경
◦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다. 법규준수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다른 사항
라. 시방서 상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마. 설계도서와 해당공사의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가 부합되지 않는 사항
바. 기타사항
◦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 골재원,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때
◦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 보조기층의 입도지정 모래 혼입율이 변경될때
◦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 설계당시 밀도가 변경될때
◦ 레미콘 슬럼프치는 공사시방서를 원칙으로 하며,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조건에 따라 배합설계에 의해 기준 슬럼프치를 변경할 때
◦ 발주청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 안전점검비 및 건전성 평가비용은 조사비용(계측대상구간 및 과업범위 등)에 따라 변경
◦ 도로부대시설(시선유도표지, 교통표지, 도로표지등)에 관한 규정 및 기준이 변경 되었을 경우 변경
◦ 시공상세 도면작성(SHOP DRAWING)비용은 실비정산
◦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 신기술. 신공법 적용시 여러종류 같은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도면 보다 상회하는 공법을 적용한다.
예 정 공 정 표
월별 공종별 | 8월 9월 | 10월 11월 | 12월 20일 | 비 고 |
토공 | | | | |
구조물공 | | | | |
포장공 | | | | |
호안공 | | | | |
부대공 | | | | |
공고) 시방서[2026년 하천시설물 정비공사(연간단가2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도서
가.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일반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 국토교통부
․ 상∙하수도 시설 기준 - 국토교통부
․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 국토교통부
․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 대한민국
․ 한국공업규격 등
나. 상기 시방서와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있을 시는 본시방서와 설계 도서에 따르거나 공사 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 당사자
가. 본 시방서에서 안양시를 “발주청”이라 하고 공사 계약자를 “도급자”라 한다.
3. 시공도면
가. 도급자는 공사의 추진중 일부나 준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시공도면을 제작하여 작업 전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은 착공 승인에 앞서 공사 추진에 필요한 세부 시공도면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4. 현장조사
가. 도급자는 현장조사를 위해 발주청의 요청사항(깊이, 넓이, 길이 등)에 대하여 시험구멍을 파고 발주청 지시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보관,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현장시설
가. 도급자는 작업시 현장 주변에 공사안내표시판과 안내현수막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6.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고용원의 생명, 건강보호, 자재, 장비 등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공사계약기간 중 작업 중단이 없도록 안전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안전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추가적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 방문자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준수하는 내용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 등을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명시한 문서 ‘안전보건작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가 추진되니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안양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바. 도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안양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사고처리 후 보고하여야 한다.
7. 공사의 일시 중지
가. 공사감독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 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기후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8. 보 고
가.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일보와 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진행 상황 및 계획을 대조하였을 때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와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9. 제출사항
가.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1) 착공계
2) 예정공정표
3) 산출내역서(계약금액)
4) 현장대리인 선임계(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포함)
5) 사업장 산재보험, 고용보험 성립신고 증명서
6)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서
7)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8) 직접 시공계획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1조)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 합의서
10) 기타 필요서류(발주청 요구자료 등)
10. 공사사진 제출
가. 본 공사사진은 공사 전, 중, 후를 구분하여 반드시 동일 장소 및 방향을 촬영하고, 아래와 같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 중, 후 사진 (천연색 : 2부)
나. 연장이 긴 경우 공정별로 20m씩 끊어 촬영하고, 각종 지하매설물의 경우 필히 사진촬영하여 현장관리가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11. 사급자재
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한 “한국공업 표준규격”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나. 자재 시방서에 발주청이 지정한 주요 자재는 시험성적표, 품질보증서, 생산자 납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가, 나 항의 품질 및 규격이외의 자재를 사용할 때는 “발주청”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라.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장비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도급인이 수급하여야
하며 안양시 관내 업체 우선 이용을 권장한다.
12. 도급자의 의무
가.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라.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마. 손상을 받은 공사부문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을 공사감독이 만족할 때 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바.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 공사시행 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 및 배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설계서,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 지시를 받아야 한다.
자.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명확한 점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작업 전에 발주청에게 신청하여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차. “도급자”가 공사시행에 있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시공이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시공방법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카. 공사시행에 있어 “도급자”는 본 시방서와 법규 및 제반공사의 승인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타. “발주청”은 공사시공 상 필요한 지시사항은 “도급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이때 “도급자”는 그 지시사항을 작업수행 직원에게 지시 및 감독하여야 한다.
파. 공사시공에 앞서 노동안전 위생 규칙 등에 관한 법규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자 포함 조직을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13. 분진 및 소음방지
가.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분진 및 소음으로 공중 및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며, 이에 유의 하여야 한다.
나. 특히, 콤퓨레샤, 진공기, 운반차량의 분진, 진동 및 소음발생원의 기계사용에 대하여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14. 현장 관리
가.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공사안내판과 안내현수막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있는 가설구조물 또는 주변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종별로 매 작업 단계마다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단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라. 공사 중 항상 발주청과 협의를 통해 재해대비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마.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바. 화약, 휘발유, 전기 등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미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사. 위험 때문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현장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 내 방책과 출입금지의 안내표시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아. 공사시공 상 영향을 미치는 사고,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고,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부담으로 조속히 수습하여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자. 공사시 사용한 도로(산책로, 자전거도로 등) 훼손시 관련 규정에 따라 원인자가 복구하여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차. 공사 구역 내 출입하는 차량은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통제요원(신호수 등)을 배치하여 신호 지휘 유도하여 사전에 이용주민 및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카. 공사용 자재는 노상에 방치할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방치할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조치해야한다.
타. 공사 중 발생하는 풍수해와 돌발사고 대처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는 상시 인근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관련 종사자에게 인지 및 주의시켜야 한다.
파. 공사용 가설전기 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기구류는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담 기술자는 설비를 상시 점검하여 누전 및 기타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15. 준공검사
가. “도급자”는 준공시 도면과 전⋅중⋅후 사진 일괄 2부를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 및 자재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6. 공사 후 정리
가.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등 정리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17. 설계변경
가. 공사감독자는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내용 일체 또는 일부의 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다음 1)~6) 항에 따라 변경을 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협의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계약공사의 일부 공사를 증⋅감
2) 일부 공사내용의 삭제 및 물량의 증⋅감
3) 공법의 변경, 수량변경
4) 시공도중 발주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5) 천재지변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6) 설계 당시 조사가 미비하게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18. 하자보증
가. 도급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급 설치되는 시설의 성능 발휘에 대하여 준공검사가 완료 된 후로부터 1년간 무상 하자 보증하여야 하며 하자보증 기간이 후라도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협의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나. 원자재 선택 불량(단위 품목, 선택불량 포함) 으로 인한 결함
다. 제작 가공 불량 및 기술 미흡으로 인한 결함
라. 공사 부실로 인한 결함
마. 원인 미상의 불량으로 인한 성능 결함
바. 준공 후 나타나는 제반 미비사항
19. 기타 특별사항
가. 본 공사는 긴급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노후 되고 파손된 하천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보수로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연간단가 공사로서 도급자는 공사 취지를 감안 아래 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한다.
1) 도급자는 공사기간 내 비상연락망을 유지(특히 여름철 우기 시 24시간 비상체제 구축)하여, 발주청의 작업지시 당일 응급복구 및 긴급안전조치 후 5일 이내 완전 복구(시공)를 진행하고, 완료 후 5일 이내에 문서로 공사 전⋅중⋅후 사진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단, 추가 공기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2) 도급자의 사유로 인하여 상기 사항에 대한 비상연락 두절, 작업지체, 대비불응 시에는 최초 1회 주의, 2회 시 경고 조치하고, 3회 시에는 타절준공 또는 계약해지 등 발주청이 필요한 처분을 하며 도급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자연재해 발생시 과업구간 외 응급복구 구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복구(시공)공사를 시행할수 있다.
특 별 시 방 서
제 1 절 해체공사
1 일반사항
1) 신축시의 반대 순서로 정연하게 해체한다.
2) 재사용 재료와 폐기할 재료를 명확히 구분한다.
3) 부재의 상태, 따내기 등의 상태를 늘 점검하여 불의의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한다.
4) 버팀대나 귀잡이 혹은 가새는 안정을 위하여 최후까지 남기고 八자보를 달아 내리기 전에 해체한다.
5) 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구조, 조합, 수납장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체물이 훼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철골조의 해체
1) 철골조의 해체는 신축시의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 절단하며, 높은 위치 시공 시 크레인 등 장비를 사용한다.
2) 소규모 철골구조는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좋으나 안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부재는 전도 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진행, 피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진행하도록 한다.
4) 이축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단하여 빼낸 구멍을 가볼트로 막아두고 가볼트를 제거하여 크레인 등 장비를 사용한다.
제 2 절 목공사
1. 일반사항
1) 목재는 건조한 것을 쓰고 농림부 산림청의 원목 및 제재규격과 KSF 1519(목재의 제재 치수)에 따르고 치장재에 대해서는 보임면에 적용한다.
2) 합판은 KS F 3101(보통합판)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쓰고 그 수종(樹種) 유별(類別) 등급 단판(單板)의 매수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용도에 따라 각 부재 간 시각적으로 가장 잘 조화되는 재질을 선택하여야 한다.
2. 시공
1)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제재치수로 한다.
2) 공사 중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자재 및 기성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임 널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직사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 상태로 유지한다.
3) 부득이하게 목재를 보관할 시에 직접 지면 또는 습기찬 위치에 접하지 않게 하여 변형(휨 우그러짐)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또한 건조가 잘 되게 보관한다.
4)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 후, 우로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하다고 담당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5) 치장면은 모두 대패질 마무리로 하여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고 뒤틀림, 휨,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6) 목재 이음의 위치는 엇갈림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어쓸 때에 그 짧은 목재의 길이는 1m 이상으로 한다.
7)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으로 끌파기, 깍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산지 구멍은 네모구멍으로 하고, 산지와의 물림정도는 꼭 맞게 한다.
제 3 절 철물의 제작 및 설치
1. 일반사항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목구조용 철물) KS D 3553(일반용 철못) KS B 1055 (홈붙이 나사못) 및 KS B 1002~1015(볼트 너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C종에 쓰이는 볼트 너트 및 KS규격이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KS 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의 규정에 따른다.
3) 띠쇠 및 기타 판철은 그 두께를 3㎜ 이상으로 한다.
4) 볼트는 특별한 경우 이외는 양나사 볼트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5) 철물의 형상 치수를 정확히 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6) 철물의 구멍 위치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그 지름은 가시못일 때는 그 못지름 보다 1.5㎜, 보통못 나사못은 0.5㎜, 볼트는 2㎜를 초과하지 않게 한다.
7) 철물을 부득이하게 꺾어 구부릴 때에는 굽 또는 심한 자름정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한다.
8) 강판과 원형철근과의 접합은 아크용접을 기준으로 한다.
9) 철물은 페인트칠로 지정된 것, 도금한 것,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묻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녹떨기를 하고 콜탈달굼질을 한다.
10) 못, 나사못, 기타 앵커는 가능한 한 감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11) 꺾쇠 시공시 부러지지 않는 양질의 것을 사용하고, 갈구리의 구부림자리에서는 정자국갈램 찢김 등이 없게 한다. 갈구리는 배부름이 없고 꺾쇠의 축과 갈구리의 중심선과의 각도는 직각이 되게 한다.
제 4 절 목제데크 설치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별한 사항만을 규정하며 해당사항을 우선한다.
2. 목재데크 설치공사
1) 재료의 취급과 보관
모든 재료는 현장 반입 후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하고 재료를 보관할 때는 변형과 손실이 없도록 해야하며, 보관장소는 항상 청결하고 배수가 원활해야 한다. 현장 반입된 재료의 손실과 훼손은 도급자의 책임이다.
2) 가설시설
계약자는 가설에 필요한 모든 장비⋅설비를 준비하여야 하며, 가설작업은 착수 전에 방법과 사용할 장비, 수량과 특성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작업상의 안전에 관한 도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감독의 승인을 받기 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시행할 수 없다.
3) 철물공사
가) 방식처리
(1) 강재의 방식처리는 아연도금 또는 기성품(아연도각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용융아연도금 시 KS D 8308에 따라 HDZ 40로 아연부착량 400g/m2이상, 볼트류, 기타부재의 경우는 HDZ 35로 아연부착량은 350g/m2 이상으로 하며, 나사부는 도금후에 나사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3) 도금은 전제품에 대하여 균일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육안상 광택에 심한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일부가 도금되지 않았을 때는, 그 부분을 재도금 하여야 한다.
(4) 녹막이페인트 및 조합페인트를 적용 시 도면 표기에 의하여 적용한다.
나) 앙카설치
(1) 앙카는 도면에 명시된 규격의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녹방지를 위해 아연도금된 제품 또는 스테인레스 제품(STS304 이상)을 사용한다.
(2) 세트앙카, 케미칼앙카의 경우 기초 콘크리트 양생 후 설치해야 하며, L형 앙카의 경우 콘크리트 타설 전에 설치한다.
(3) 시공시 콘크리트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다) 말뚝기초 지주
말뚝기초 지주 설치시 재질은 KS D 3566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을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 기초
콘크리트 기초는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규격은 재령 28일 압축강도 210kg/cm2이상 공기량 4.5 ±1.5%, 슬럼프 8± 2.5cm, 굵은 골재최대치수 40mm이하로 한다.
4) 목공사
가) 재료
(1) 바닥데크는 KS F 3026 「바닥데크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기준에 적합한 천연방부목 SYP를 사용한다.
(2) 데크의 연결볼트는 스텐레스 재질(STS304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목재데크 연결은 데크전용클립을 사용한 방식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지형 변화가 있을 경우, 계단 등과 같이 설치단이 많은 경우와 같이 데크전용클립을 적용하기 어려운 형태의 구간에서는 직결피스로 시공할 수 있다.
나) 목재 보존처리방식
(1) 목재의 방부방식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2016-02호 목재의 방부 방충 처리기준에 의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목재 보존처리 약재는 친환경적인 CuAz-3 를 사용하여 H4등급으로 적용한다.
다) 오일스테인
(1) 목재 시공 후 충분히 건조시키고 오일스테인을 칠한다.
(2) 오일스테인 작업전 목재표면을 깨끗이 한 후 칠한다.
(3) 오일스테인은 2회 칠함을 기준으로 한다.
5) 자재의 품질관리
가) 방부 목재의 품질검사는 다음 표-1 및 표-2의 규격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1 침윤도 적합기준
표-2 약제보유량 적합기준
사 용 약 제 명 | 약제기호 | 흡수량(kg/m 3 ) |
구리 ․ 아졸화합물 | C u A z-3 | 2.4이상 |
6) 데크자재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가) 모든 데크목재는 그 길이 기준치의 ±5㎜ 이내이어야 한다.
나) 모든 데크목재는 그 두께 기준치의 ±3㎜ 이내이어야 한다.
다) 후면부에 수피는 10% 이내이어야 한다.
라) 데크재는 일부 옹이가 포함될 수 있다.
3. 기타
1) 시방서 및 설계서에 표시된 각 시설물은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설계하였으며,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 시 주위 자연훼손을 최소화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공사 완료 후 부실시공이나 하자발생으로 인하여 원형이 파손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4) 공사 완료 후 설계내역과 시공물량(금액) 변동이 있을 경우 정산처리토록 한다.
★공고문[2026년 하천시설물 정비공사(연간단2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1386호
소액수의(시설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년 8월 21일
안양시 분임재무관
|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시 처분사항 】 사각형입니다. | |
| |
〇 본 공사는 현장 사전단속(실태조사) 대상공사 로, 계약체결 전 에 개찰 선순위 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 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조사결과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 법 제93조부터 제98 조까지의 벌칙, 같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결정 취소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 처분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제315조에 따른 처벌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2026년 하천시설물 정비공사(연간단가2차)
나. 위치: 국가하천(안양천)구간(안양철교~서울시계)
다. 공사개요: 시방서 및 설계설명서 참조
※ 공사 관련자료는 시방서 및 설계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생태하천과(☏ 031-8045-2332)에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 2026. 12. 20.까지
마. 추정금액: 금99,000,000원(금구천구백만원)
(추정가격 금90,000,000원, 부가가치세 금9,000,000원)
바. 기초금액: 금99,000,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 A값: 3,191,361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낙찰하한율 적용 산식이 변경되었으니,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
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A값 (단위 : 원) A값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 공제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품질 관리비 | 안전 관리비 |
8 =SUM(RIGHT)??%g,;;3,191,361 =SUM(RIGHT) %g, 3,191,361 3,191,361 | 482,076 | 636,957 | 63,344 | - | 2,008,984 | - | - |
3)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2)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로부터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보받아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 대가와 구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되었는지를 발주자가 확인하는 제도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8. 24.(월) 10:00 ~ 2026. 8. 27.(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27.(목) 11:00 안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2026. 8. 27.(목) 16:00까지
다시 입찰을 실시하고, 같은 날 17:00 이후에 개찰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등록하여야합니다.
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 다.
4)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투찰하여 주시고 전산장애로 인한 입찰서 제출기한 연장은 없습니다.
※ 전자 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4. 견적제출 방법
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제외대상입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인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 면허를 보유(등록)한 업체로서, 당해 업종의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는 자
※ 실태조사 대상으로 통보된 건설사업자는 사전단속을 위하여 우리시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준비하여 실태조사에 응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제2항에 따라 공인 회계사·세무사·전문경영진단기관이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실질자본금)에 대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판정)
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 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A값)”)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8.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자가 임차한 건설기계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 계약상대자 제출 의무사항
-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 및 사용내역서
- 지급보증서 발행한 경우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 직불합의한 경우 : 직불합의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관련서류
1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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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안양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 타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양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안양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직불원칙(직불합의서 작성)
2) 자재구매 시 지역 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 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자.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0http://anyang.go.kr;1;0;0http://any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anyang.go.kr)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파.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공직자부조리신고
하. 문 의 처
입찰공고,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안양시 회계과(☎ 031-8045-5870)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안양시 생태하천과(☎ 031-8045-233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붙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양시장 귀하
< 붙임 2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안양시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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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안양시(분임)재무관 귀중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