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마을 테니스장 조성사업'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친목마을 테니스장 조성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1399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1.
안양시 재무관
|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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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본 공사는 현장 사전단속(실태조사) 대상공사 로,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 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 (단, 자본금은 직전 결산연 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조사 결과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 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결정 취소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 처분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제315조에 따른 처벌 |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친목마을 테니스장 조성사업
나. 위 치: 만안구 박달동 864-143일원(친목마을 테니스장)
다. 공사내용: 설계내역서 참조
※ 공사 관련 자료는 설계설명서 및 설계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체육과(☎ 031-8045-5082)에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구분: 전문공사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바. 공사금액
<단위 : 원>
추정금액 | 기초금액 | 관급자재 |
소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 관급자설치 |
8 =B3+E3??%g,;;104,082,950 =B3+E3 %g, 104,082,950 104,082,950 | 8 =SUM(c3,d3)??%g,;;71,159,000 =SUM(c3,d3) %g, 71,159,000 71,159,000 | 64,690,000 | 6,469,000 | 32,923,950 | 115,527,450 |
※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 A값: 3,294,262원
| << 입찰 참가 시 주의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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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낙찰하한율 적용 산식이 변경되었으니,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금액) 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값 (단위 : 원) A값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 공제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8 =SUM(RIGHT)??%g,;;3,294,262 =SUM(RIGHT) %g, 3,294,262 3,294,262 | 723,786 | 956,323 | 95,105 | 463,062 | 1,055,986 | - | - |
■ 낙찰하한율(89.745%)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으로 계산됩니다.
아.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며,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6) 품질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6]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2)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로부터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보받아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 대가와 구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를 발주자가 확인하는 제도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는 안양시청 체육과(☎031-8045-5082)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제외대상입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입찰진행(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한: 2026. 8. 25.(화) 10:00 ~ 2026. 8. 27.(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27.(목) 11:00 안양시 회계과 입찰진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2026. 8. 27.(목) 16:00 까지 다시입찰 을 실시하고, 같은 날 17:00 이후에 개찰합니다. |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 – 전자문서함관리 – 전자문서함목록 –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 – 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준공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 실태조사 대상으로 통보된 건설사업자는 사전단속을 위하여 우리시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준비하여 실태조사에 응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제2항에 따라 공인 회계사․세무사․전문경영진단기관이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실질자본금)에 대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직전 결산연도 기준으로 판정) |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가 박탈됩니다. ※ 미 자격자 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
6. 공동계약: 단독이행만 허용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낙찰하한율(‘입찰가격-A값’을 ‘예정가격-A값’으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낙찰예정 선순위자가 무효의 견적제출자이거나 결격자인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결격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기타 낙찰자 결정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릅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5.19. 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참고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자는 건설장비 대여금 체불방지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자가 임차한 건설기계 포함) 하여야 합니다.
나.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 계약상대자 제출 의무사항
-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 및 사용내역서
- 지급보증서 발행한 경우: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 직불합의한 경우: 직불합의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관련 서류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12.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금지 안내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외국인근로자(H-2) 관련 서류 또는 그 밖에 적법한 취업자격과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로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 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전자카드를 발급받도록 하여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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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6.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안양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권장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안양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직불원칙(직불합의서 작성)
2)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0http\://anyang.go.kr);1;0;0;http://any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anyang.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상세 –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차. 안양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청렴안양클린신고 > 공무원부조리신고
카. 안양시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의견을 접수하며,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안전보건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고자 소통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양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재난/안전/민방위 > 중대산업재해
타. 문의처
1)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안양시 회계과(☎ 031-8045-5535)
2) 입찰참가자격, 설계도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안양시 체육과(☎ 031-8045-5082)
3) 건설업종 실태조사 관련: 안양시 도로과(☎ 031-8045-5694)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 안양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별지 제14호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 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붙임 2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 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양시장 귀하 |
공고)시방서.pdf
PDF 첨부 본문
일반시방서
[ 건 축 ]
공사명 : 친목마을 테니스장 조성사업
2026 년 4 월
목 차
제 1 장 : 총 칙 ········································································· 3
제 2 장 : 가 설 공 사 ········································································· 9
제 3 장 : 철근 콘크리트공사 ······································································· 13
제 12 장 : 금 속 공 사 ······································································· 22
제 1 장 총 칙
1. 1 일 반 사 항
1. 1. 1 적용범위
가. 건축공사는 특기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이 건축공사 표준시방에 따른다.
다만,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1. 1. 2 담당원과 그의 책무
가. 이 시방서에서 담당원이라 함은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담당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
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담당원의 대리 또는 담당원의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다. 담당원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
하여야 한다.
1. 1. 3 시공자와 그의 책무
가.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
하여야 한다.
1. 1. 4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 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 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1. 1. 5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
지라도, 설계자와 협의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 1. 6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을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친목마을 테니스장 조성사업 3
1. 1. 7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
담으로 한다.
1. 1. 8.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공사관계자와 협
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 2 공 사 현 장 관 리
1. 2. 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 2. 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 전기사업
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1. 2. 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 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
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 2. 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등에 따라 다음 사
항을 시행한다.
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나.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다.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1. 2. 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히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 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1. 2. 6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 2. 7 발생재 등의 처치
가.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상재 가운데, 특기시방에 의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
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
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친목마을 테니스장 조성사업 4
나.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등에 준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1. 2. 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수행에 협력하는자)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
시킨다.
1. 3 재 료
1. 3. 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
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 증명서 첨부된 것을 사용
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
의하여 정한다.
나. 배 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견 본 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라. 검 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3. 2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1. 3. 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가. 재료시험일반
1) 특기시방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사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승 인을 받는
다.
2)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3)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친목마을 테니스장 조성사업 5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1.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라. 사용시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 3. 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 3. 5 지급재료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지급재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대 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보인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1. 4 시 공
1. 4. 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원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 4. 2 공 정 표
가.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 4. 3 시공계획서
가.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나.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 4. 4 원척도 시공도 견본
시공자가 작성한 원척도, 시공도, 견본 등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및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지시한 것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 4. 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
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 결과를 보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
에 대하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1. 4. 6 시공검사
친목마을 테니스장 조성사업 6
가. 시공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한다.
나. 담당원의 검사는 다음 경우에 시행한다.
1) 특기가 있는 경우
2) 담당원이 지시한 공정에 달한 경우
1. 4. 7 시공의 입회
시공중이면 검사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공사 및 담당원이 지시한 공사
는, 그 시고에 있어 담당원의 입회(立會)하에 진행한다.
1. 4. 8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 4. 9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
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1. 4. 10 부분완성 또는 부분사용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 공사의 종료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도서에 의하는
외에,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조건을 분명히 한다.
1. 5 기 록
1. 5. 1 공사시공 상세도면
가. 시공자는 골조공사 및 마감공사전에 설계도면에 미비된 내용 및 설계도면에 표시 되었더라도
상세가 요구되는 부분의 도면을 작성하고 시공계획서 및 sample재료를 첨부 승인을 득한 후 시
공한다.
나. 부위별 도면의 매수는 시공자가 판단하여 상세가 요구되는곳 또는 감독원의 승인이 있는 경
우로 하되 다음매수 이상이어야 한다.
1) 가설공사 ------------------------ 5 매
2) 기둥공사 ------------------------ 3 매
3)조적공사 및 창호공사 -------------- 10 매
4) 타 일 공 사 ---------------------- 7 매
5) 천 정 공 사 ---------------------- 7 매
6) 잡 철물공사 ---------------------- 10 매
7) 기타 시공자가 필요한 도면등
1. 5. 2 기 록
가.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
서명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나.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
친목마을 테니스장 조성사업 7
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정리하여 둔다.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다. 담당원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나항에 따른다.
1. 5. 3 공사사진
공사사진.완성사진 등에 대하여는 특기시방에 따라 촬영하에 제출한다.
1. 5. 4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 6 인 도
1. 6. 1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담당원의 입회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
하여 다음에 보인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발주자가 건축물.설
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가. 완성보고서 및 인도서
나.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다.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라. 특기시방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마. 건축물 신용 설명서
바. 담당원이 지시하는 시공도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친목마을 테니스장 조성사업 8
제 2 장 가 설 공 사
2. 1 현장사무소
가. 현장사무소는 면적 150㎡ 의 사무실을 지정한 장소에 가설하고 책상, 의자, 제도판, 삼각자, 흑판
기타 감독상 필요한 비품, 소모품 등을 계약자 부담으로 비치하며 재료시험을 위한 시험실면적
80㎡ 를 설치한다.
2. 2 현장재료창고
가. 현장재료 창고는 면적 60㎡ 의 창고를 지정한 장소에 재료의 종별, 용도, 수량 등을 감안하여 건
설하되 특히 화기에 위험성이 있는 것은 지붕간격 등을 내화질로 피복하고 방습을 요하는 시멘
트 등은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정한다.
2. 3 공사용설비
가. 급수, 배수, 전등, 동력 기타 각종 설비는 필요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설하되, 임시전력수
전은 계약자가 한전과 협의하여 계약자부담으로 사용한다.
2. 4 비계 및 발판
2. 4. 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시공과 감독이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당한 재
료 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수에 항상 주의한다.
나. 재료 및 구조 기타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건축법 및 근로안전관리규정 기타 관계법규
에 따른다.
다. 비계는 공사규모, 작업내용 및 중량물 취급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4. 2 통나무비계
가. 통나무 눈키(나무밑둥에서 1.5m되는 높이)에서의 지름 10㎝이상이고 썩음갈램 및 굽지 아니한
것을 사용하여 지름 4.5㎝미만의 부분은 유효길이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나. 결속재는 4.2㎜(#8) 내지 3.4㎜(#10) 의 달구어 누그린 철선 또는 #16 내지 #18의 아연도금
철선(철선길이 1개소 5m이상)을 사용하며, 결속재는 모두 새것을 사용하고 재 사용은 하지 않는
다. 다만, 사용기간이 3개월이내로서 장마철을 거치지 아니할 때 또는 경미한 공사로서 우로에
맞지 아니한는 곳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새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비계기둥은 발판의 규모에 따라 밑판을 깔아 충분한 내력이 있도록 한다.
하부를 고정할 때에는 밑둥묻음 60㎝이상으로 하거나 밑둥잡이로써 고정 시킨다.
라. 비계장선의 간사이가 150㎝를 넘을 때에는 비계장선의 굵기 및 그 간격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마. 비계목의 이음은 이음부분에서 1.0m상 겹쳐대고 2개소이상 결속한다.
바. 비계발판은 수직방향 5.5m 이하 및 수평방향 7.5m이하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하여 지지한다.
사. 가새는 수평간격 14m 내의, 각도 45°로 결쳐대어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 때 모든
비계기둥은 가새와 결속되도록 한다.
친목마을 테니스장 조성사업 9
2. 4. 3 강관비계
가. 재 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
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관비계의 구성
(1)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간사이 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 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2) 띠 장
간격은 1.5m 내외로 한다. 지상 제 1 띠장은 지상에서 2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3) 비계장선
간격은 1.5m내외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4) 가 세
수평간격 약 15m 내와, 각도 45° 로 결쳐 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 때 가
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5)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외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6)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이상 연결 되도록 깔아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 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7)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다.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에는 비계기둥 상이의 하중은 400㎏을 한도로 하고 비
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라.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 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
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2. 4. 4 강관 틀 비계
가. 부재 및 부속철물을 KS F 8003(강관 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관 틀 비계의 부성은 아래와 같다.
(1) 기 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
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낸다.
(2)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가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친목마을 테니스장 조성사업 10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 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
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3)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건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4) 부 축 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이내 마다 도리방향
으로 유효한 부축틀을 설치한다.
(5) 높 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때와 중량작업을 할 때
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이하로 하고 그틀의 간격을 1.8m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
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6)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켄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어
야 한다.
다.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사이의 하중의 한도를 400㎏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의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위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2,500㎏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 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2. 4. 5 달 비 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전면을 틈새없이 깐다. 바닥 쪽에는 나비 1.5m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에서
높이 75㎝이상의 높이로 손스침을 설치한다.
나.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
을 설치한다.
다. 원치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누름장치를 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어어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 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이상, 간이 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지름 9㎜이상의 것
을 사용한다.
마. 외이어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1) 와이어로프는 한가닥에서 소선이 10%이상 절단된것
(2) 지름이 공칭지름의 7%이상 감소된 것
(3)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바. 외이어로프를 걸어 댈 때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2. 4. 6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계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친목마을 테니스장 조성사업 11
2. 4. 7 비계다리
가. 나비 90㎝이상, 물매 4/10을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 7m이내마다) 되돌
림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 부분은 될 수 있는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1.5㎝×3㎝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2. 4. 8 계 단
가. 계단의 철판높이는 24㎝이하 디딤판의 나비는 22㎝ 이상으로 하고 미끄럼막이를 설치한다.
2. 4. 9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
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 시이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할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
로 위험방지책을 강구한다.
나.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이상 겹쳐대고 60㎝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방호 시이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이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메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
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이트 상호간 에도 틈새가 없도
록 겹친다.
라.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이하의 높이일 때에는 1단 이상, 20m이상 일때는 2단 이상을
설치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m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 내지 30° 로 한다.
(3) 선반널은 두께 1.5㎝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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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4. 1 거 푸 집
4. 1. 1 거푸집판의 재료
가. 거푸집판의 재료는 특기시방서에 따르고,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 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
아 다음의 〃나″ 또는 〃다″항의 것을 사용한다.
나. 합판은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라왕합판)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 금속재 거푸집의 판재는 KS F 8006(강재 거푸집 라왕합판)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라. 제재한 판류를 사용할 때에는 적절하게 건조된 판재의 한면을 대패질하고 반턱 쪽매로 하여 사용한
다.
마. 거푸집판에 사용할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등에서 될수 있는대로 직사광선을 피하고 시트 등을
보호해야 한다.
바. 거푸집판을 재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파손개소나 볼트용 구멍 등
을 수선하며, 필요에 따라 도포재를 사용한다.
4. 1. 2 받침기둥의 재료
가. 받침기둥의 재료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강관 받침기둥은 KS F 8001(강관 받침기둥)의 규준에 맞거나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내력시험
에 의해 허용하중을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다. KS F 8002(강관비계) 및 KS 8003(강관틀비계)는 규준에 맞거나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내력시
험에 의해 허용하중을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4. 1. 3 기타재료
가. 긴결 철물은 내력시험에 의하여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나.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표면마무리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서 감
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 볼트 등으로 된 긴결철물이나 지지철물은 보관창고에 보관하다.
4. 1. 4 거푸집의 가공 및 조립
가.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나. 거푸집판 설계도에 표시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에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가공 및 조
립을 한다.
다. 거푸집 판은 시멘트풀 또는 몰탈이 이음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해야 한다.
라. 각종 배관박스와 매입철물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을때 이동하지 않도록 거푸집판에 견고하게 부착시
킨다.
마. 받침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받침기둥은 가능한한 동일한 수직선상에 세운다.
바. 받침기둥의 조립에 있어서는 안전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사. 사전에 조립되는 소형 판넬품, 터널폼 및 갱폼은 이동시의 변형과 조작의 간편성등이 고려되어야 하
며 제작대는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다.
아. 크레인에 의한 터널폼, 갱폼의 이동에는 안전이 요구되며, 폼의 설치후에 가조립을 하여 수직, 수평
친목마을 테니스장 조성사업 13
을 정확히 맞춘다.
4. 1. 5 제치장 거푸집
제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은 줄눈치장의 모양 및 기타 재질등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제작 조립하되
시멘트풀이 새지 않도록 연결부위에 테이핑 처리한다.
4. 1. 6 거푸집의 검사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어넣기에 앞서 설계치수의 확인, 매입철물의 위치 및 수량, 받침기둥의 안전성, 기
타에 대해서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1. 7 거푸집의 존치기간
가.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f/㎤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중의 평균기온이 10°C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다음의 표에 나타난 일수이상 나타난 일수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
낼 수 있다.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시멘트의 보통포틀랜트 시멘트
고로스래그 시멘트 1급
종류 조강포틀랜트 고로스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포조란 시멘트 A종
평균 시멘트 포틀랜드포조란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B종
기온 플라이애시 시멘트 A종
°
20 C 이상 2 4 5
°
20 C 미만
3 6 8
°
10 C 이상
나. 바닥슬래브밑, 지붕슬래브밑 및 보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다.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밑, 보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
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라. 받침기둥 해체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마. 위 다항의 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의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직후, 그 부재에 가
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도를 실
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상회하는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가능한 압축 강도는 이 계산결
과 에 관계없이 최저 120㎏f/㎤ 이상이어야 한다.
바.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위의 다, 라항에 따른다.
4. 1. 8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1. 9 거푸집의 해체
가. 거푸집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깨끗하게 해체하여야 한다.
나. 소형판넬폼 해체시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판넬을 먼저, 빔을 후에 해체한다.
다. 터널폼, 갱폼(Gang Form)은 크레인에 연결시켜 충분히 지지한후 거푸집을 해체시키며 해체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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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충격을 주지않도록 주의한다.
라. 거푸집을 해체한 직후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콘크리트의 불량개소는 될 수 있는한 빨리 보수한다.
마.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 균열 및 처짐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4. 2 철 근
4. 2. 1 철근 재료
가. 철근은 KSD 3504의 규정에 합격한 SD 40 (Fy=4,000Kg/Cm2)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이형철근의 지름은 공칭지름에 의한다.
4. 2. 2 철근의 취급 및 저장
가. 철근은 직접 땅바닥에 놓는 것을 피하고 장기간 비와 이슬을 맞지 않도록 저장하여 녹슬지 않도록
한다.
나. 철근은 각 종류별로 정돈하여 놓는다.
4. 2. 3 철근의 청소
가.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녹, 기름 및 먼지 기타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할 수 있는 것을
제거한다.
나. 조립 후 장기간 경과된 철근은 다시 검사하여 변형된 것을 바로잡고 필요에 따라 청소한다.
4. 2. 4 철근의 가공
가. 가공전에 심하게 굽은 철근은 구조상 중요한 개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나. 철근은 설계도에 기재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정확하게 절단 가공한다.
철근지름 25mm이하는 상온에서, 29mm이상은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여 구부릴 수 있다.
다.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철근의 구부림은 아래 요령에 따른다.
(1) 단부 구부림에 있어서 곡률반경은 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2) 중간부 구부림은 90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곡률반경은 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지름 16㎜이상의 주근 중간부를 90도 이상 구부릴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2. 5 철근의 조립 및 검사
가.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 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0.9㎜(#20)이상의 도금되지 않은 철선으로 결속한다.
나.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 세퍼레이터 등으로 괴어 정확히 간격을 유지한다.
다. 스페이서 및 세퍼레이터는 기성콘크리트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
용간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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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 별 명 칭 사 용 간 격 비 고
슬 라 브 스 페 이 서 가로, 세로 각각 0.9m마다 1개 상부, 하부 각각 사용
스 페 이 서 길이 1m마다 1개
보
세퍼 레이터 길이 1m마다 1개
기 둥 스 페 이 서 높이 1m마다 1개
스 페 이 서 가로, 세로 각각 0.9m마다 1개 내부, 외부 각각 사용
옹 벽
세퍼 레이터 가로, 세로 각각 0.9m마다 1개
라. 특별한 지시가 없는 철근과 철근의 순 간격은 굵은골재 치수의 1.25배 이상이고, 25㎜이상 또는 철
근 공칭기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4. 2. 6 철근 정착길이 및 이음길이
가. 정착길이표
철근fy=400 N/m㎡ 일 경우(단위:mm)
인장철근 정착길이
콘크리트 압축철근 정착길이
철근 슬래브 슬래브 이외 부재 표준갈고리 있음
강도
- 일반철근 상부철근 기본(Ldh) Ldh×0.7 기본(Ldb) Ldb×0.75
210 300 420 550 220 160 230 180
240 300 400 510 200 150 210 160
270 300 370 490 190 150 200 150
HD10
300 300 360 460 180 150 200 150
350 300 330 430 170 150 200 150
400 300 310 400 160 150 200 150
210 430 550 550 280 200 290 220
240 400 510 670 260 190 270 210
270 380 490 630 250 180 260 200
HD13
300 360 460 600 230 170 240 180
350 330 430 550 220 160 230 180
400 310 400 520 200 150 210 160
210 580 680 710 340 240 360 270
240 540 630 820 320 230 340 260
270 510 600 770 300 210 300 230
HD16
300 490 570 730 290 210 300 230
350 450 520 680 270 190 280 210
400 420 490 640 250 180 260 200
210 780 800 1040 400 280 420 320
240 730 750 970 380 270 400 300
270 680 710 920 360 260 370 280
HD19
300 650 670 870 340 240 360 270
350 600 620 810 310 220 330 250
400 560 580 760 290 210 310 240
210 - 1160 1500 470 330 490 370
240 - 1080 1410 440 310 460 350
270 - 1020 1330 410 290 430 330
HD22
300 - 970 1260 390 280 410 310
350 - 900 1170 360 260 380 290
400 - 840 1090 340 240 360 270
210 - 1320 1710 530 380 560 420
240 - 1230 1600 500 350 520 390
270 - 1160 1510 470 330 490 370
HD25
300 - 1110 1430 440 310 460 350
350 - 1020 1320 410 290 430 330
400 - 950 1240 390 280 400 300
친목마을 테니스장 조성사업 16
210 - 1530 1980 610 430 640 480
240 - 1430 1850 580 410 600 450
270 - 1350 1750 540 380 570 430
HD29
300 - 1280 1660 520 370 540 410
350 - 1180 1540 480 340 500 380
400 - 1110 1440 450 320 470 360
210 - 1680 2190 680 480 710 540
240 - 1570 2050 630 450 670 510
270 - 1480 1930 600 420 630 480
HD32
300 - 1410 1830 570 400 600 450
350 - 1300 1690 530 380 550 420
400 - 1220 1590 490 350 520 390
210 - 1840 2390 740 520 780 590
240 - 1720 2240 690 490 730 550
270 - 1620 2110 650 460 690 520
HD35
300 - 1540 2000 620 440 650 490
350 - 1430 1850 580 410 600 450
400 - 1330 1730 540 380 560 420
나. 이음길이표
철근fy=400 N/m㎡ 일 경우(단위:mm)
인장철근 이음길이
콘 크 리 트 슬래브 슬래브 이외 부재 압축철근
철근
강도 A급이음 B급이음 A급이음 B급이음 이음길이
- - 일반철근 상부철근 일반철근 상부철근
210 300 390 420 550 550 720
240 300 390 400 510 520 670
270 300 390 370 490 490 640
HD10 300
300 300 390 360 460 470 600
350 300 390 330 430 430 560
400 300 390 310 400 410 520
210 430 560 550 550 720 720
240 400 520 510 670 670 880
270 380 500 490 630 640 820
HD13 380
300 360 470 460 600 600 780
350 330 430 430 550 560 720
400 310 410 400 520 520 680
210 580 760 680 710 890 930
240 540 710 630 820 820 1070
270 510 670 600 770 780 1010
HD16 470
300 490 640 570 730 750 950
350 450 590 520 680 680 890
400 420 550 490 640 640 840
210 780 1020 800 1040 1040 1360
240 730 950 750 970 980 1270
270 680 890 710 920 930 1200
HD19 550
300 650 850 670 870 880 1140
350 600 780 620 810 810 1060
400 560 730 580 760 760 990
210 - - 1160 1500 1510 1950
240 - - 1080 1410 1410 1840
HD22 270 - - 1020 1330 1330 1730 640
300 - - 970 1260 1270 1640
350 - - 900 1170 1170 1530
친목마을 테니스장 조성사업 17
400 - - 840 1090 1100 1420
210 - - 1320 1710 1720 2230
240 - - 1230 1600 1600 2080
270 - - 1160 1510 1510 1970
HD25 720
300 - - 1110 1430 1450 1860
350 - - 1020 1320 1330 1720
400 - - 950 1240 1240 1620
210 - - 1530 1980 1990 2580
240 - - 1430 1850 1860 2410
270 - - 1350 1750 1760 2280
HD29 840
300 - - 1280 1660 1670 2160
350 - - 1180 1540 1540 2010
400 - - 1110 1440 1450 1880
210 - - 1680 2190 2190 2850
240 - - 1570 2050 2050 2670 930
270 - - 1480 1930 1930 2510
HD32
300 - - 1410 1830 1840 2380
350 - - 1300 1690 1690 2300
400 - - 1220 1590 1590 2070
210 - - 1840 2390 2400 3110
240 - - 1720 2240 2240 2920
270 - - 1620 2110 2110 2750
HD35 1010
300 - - 1540 2000 2010 2600
350 - - 1430 1850 1860 2410
400 - - 1330 1730 1730 2300
4. 2. 7 철근의 피복두께
가. 현장치기 콘크리트
표 면 조 건 부 재 철 근 피복두께 비 고
흙에 묻히거나
모든부재 모든철근 8 cm
수중에 있는 경우
흙에 접히거나 D29이상 6 cm
옥외의 공기에 모든부재 D25이하 5 cm
직접 노출되는 경우 D16이하철근 4 cm
D35초과 4 cm
벽체,장선
D35이하 2 cm
옥외의 공기나 흙에
D35초과 4 cm
직접 접하지 않는 슬래브
D35이하 2 cm
경우
보, 기둥 모든철근 4 cm
쉘, 철판 모든철근 2 cm
(주) 1. 흙에 묻히는 경우란 흙의 표면을 구조체 치수 확보를 위하여 거푸집이나 버림콘크리트 등으로 마감하지
아니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한 경우로 본다.
2. 옥외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는 보, 기둥의 경우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fck=40KN/mm
이상이면 규정된 값에서 최소피복두께를 1cm 저감 시킬 수 있다.
4. 3 콘크리트
4. 3. 1 레미콘
레미콘은 KS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레미콘을 사용하여야 한다.
4. 3. 2 콘크리트 강도
친목마을 테니스장 조성사업 18
철근콘크리트의 4주 압축강도는 210㎏/㎤ 이상이어야 한다.
4. 3. 3 품질관리
가. 레미콘의 경우 시공자는 콘크리트 생산자가 KSF 4009(레디믹스 콘크리트)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관
리를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나. 압축강도 시험은 KSF 2401, KSF 2405 방법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5-12-6 관리시험 규정에 따르고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시험할 수 있다. 단 이에
따른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 한다.
4. 4 운반, 부어넣기 및 양생
4. 4. 1 총 칙
가. 이 절은 공사현장내의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양생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에 앞서 다음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운반 및 부어넣기 방법 및 사용되는 기계기구
(2) 작업 인원수 및 조직
(3)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작으로 부터 부어넣기를 끝내는 시간의 한도
(4) 부어넣기 구획과 순서
(5) 단위시간당 부어넣기량
(6) 품질이 변화된 콘크리트에 대한 조치
(7) 연속부어넣기면의 처리방법
다. 콘크리트는 분리 새어나가기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한 적게되도록 운반한다. 운반중 재료의 분
리가 생겼을 때에는 되비비기를 하여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및 다지기는 콘크리트가 균질 및 밀실하게 되도록 시공한다.
마. 콘크리트의 품질이 비, 눈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4. 2 운반용 기계기구 및 사용방법
가. 기계기구는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따라 정한다.
나. 기계기구는 미리 청소하고 필요하면 시운전을 한다.
다. 바켓밑면으로부터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형식인 것은 될 수 있는 한 배출구가 밑면의 중앙부에 있는
것으로 한다.
라. 손 수 레
(1) 운반길은 평탄하게 만든다
(2) 운반거리는 운반도중 콘크리트면에 심한 블리딩 및 경량골재가 떠오르지 않을 범위내로 한다
마. 콘크리트 펌프
(1) 콘크리트 펌프로 압송을 행하는 자는 자격이 있는 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진 자로
한다.
(2) 콘크리트 펌프는 피스톤식 혹은 스퀴즈식의 것을 사용하고 그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3)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압송관의 직경과 배관은 필요에 따라 시험압송을 한후에 결정한다. 단,
굵은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최소 호칭치수는 표에 따른다.
친목마을 테니스장 조성사업 19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최소호칭치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 압송관의 호칭치수 (㎜)
20 100 이상
25 100 이상
40 125 이상
(4) 압송관은 거푸집, 배근 및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진동 등에 의한 좋지 못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지지대 또는 고정철물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5)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부배합의 모르터를 압송하여 콘크리트의 품질변화를 방지한다.
(6) 압송관 출구로 부터 토출되는 위의 5)의 모르터 품질이 저하된 부분 및 압송중의 막힘현상 등에
의하여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한다.
바. 벨트 컨베이어
(1) 벨트 컨베이어에는 그의 운반능력에 따라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흡퍼를 설치한다.
(2) 벨트 컨베이어의 경사는 운반중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을 범위내로 한다.
사. 슈 트
(1) 슈트는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로 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만 경사 슈트를 사용한다.
(2) 수직형 플레시블 슈트를 사용할 때, 투입구와 배출구간의 수평거리는 슈트 수직높이의 약 1/2이
하로 한다. 높은 곳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는 재료의 분리를 막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지름
15~20㎝의 금속제 플렉시블 파이프 슈트 또는 고무호수 슈트를 사용한다.
(3) 콘크리트 운반에 U자형 슈트를 사용할 때에는 철재 또는 내부 금속판 붙임으로 하고 슈트의 경
사는 4/10~7/10로 한다.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피하기 위하여 끝단에 길이 60㎝이상의 로드관
을 붙이거나 일단 용기에 받은 후 부어 넣는다.
4. 4. 3 부어넣기 전의 준비
가. 배근, 거푸집 및 설계도에 표시된 각종 매설물에 대하여 5.8(거푸집) 및 5.9(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의한 검사 받은 것을 확인한다.
나. 부어넣기에 앞서 부어넣을 장소를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뒤 연속 부어넣기 부위는 물을 뿌려
둔다.
다. 부어넣기, 다짐에 사용하는 기기, 용구, 전원 등은 예비를 포함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한다.
4. 4. 4 부어넣기
가. 콘크리트는 그 부어넣을 위치에 가능한 가깝게 부어 넣는다. 기둥이 들어 있는 벽에서는 기둥부위
로 부어 넣어 콘크리트를 옆으로 흘려 보내서는 안된다.
나. 1회에 부어넣도록 계획된 구획 내에서는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연속하여 부어 넣는다.
다. 부어넣기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키빌리티 및 부어넣을 장소의 시공조건 등에 따라 양호한 다짐이 될
수 있는 범위내로 한다.
라.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는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는 범위로 한다.
마.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간격은 외기온이 25°C 미만일 때는 150분, 25°C 이상에서는 120분으
로 한다. 다만, 연속 부어넣기 부위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방법으로 강구한 경우에는 담
당원의 승인을 받아 연속 부어넣기 시간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바.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는 철근, 거푸집, 간격재 및 철근 고임재 등을 이동시키지 않도록 주의하
여 한다.
4. 4. 5 이어붓기
친목마을 테니스장 조성사업 20
가. 이어붓기는 부위의 위치, 형상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 이음부는 보,
바닥슬래브 및 지붕슬래브에서는 그 중앙부근에 기둥밑 벽에서는 바닥슬래브, 기초의 상단 또는 하
단에 설치하여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한다.
나. 이어붓는 부위는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건조한 콘크리트를 노출시키고 콘크리트
를 부어넣기 전에 충분히 적셔 준다.
4. 4. 6 양 생
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시멘트의 수화나 콘크리트의 경화가 충분히 진행 될수 있도록 급속한
건조나 온도변화, 진동 및 외력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양생에 쓰이는 자재 및 양생방법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7일 이상 거적 또는 포장 등으로 덮어 물뿌리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분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강 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습윤양생 기간은 5일 이상으
로 한다.
라. 기온이 높거나 직사광선을 받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도록 한다.
마. 위의 방법 이외의 특별한 양생을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바.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있어 중심부의 온도가 외기 온도보
다 25°C이상 높아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나누서 부어넣기 또는 온도 차이를 적게 할 수 있는 공
법을 택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사.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3일간은 원칙적으로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사기구 및 기타 중량물을 올려
놓아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1일간 보행등을 금지하도록 한다.
4. 5 콘크리트 다지기
가. 콘크리트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전되어 밀실한 콘크리
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한다.
나. 다짐은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거푸집진동기 또는 다짐봉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그 밖의 용구를
보조로 사용한다.
다.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는 부어넣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하층에 진동기의 선단이 들어갈 수 있도
록 수직으로 세워 삽입한다. 삽입간격은 60㎝이하로 하고, 진동을 가할 때에는 콘크리트의 윗면에
페이스트가 떠오를 때까지 실시한다.
라. 거푸집진동기는 부어넣기 높이와 속도에 따라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되도록 순서를 세워 진동을 한
다.
친목마을 테니스장 조성사업 21
제 12 장 금 속 공 사
12. 1 총 칙
12. 1.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적 재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 철물이나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주로 자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으로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12. 1. 2 재 료
가.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그 2차적 제품은 소재(素材), 제품 모두 한국공업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하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수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나. 설치용 준비재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송 또는 납엽송재로 방부처리를 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마무리에 지장이 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어트(Insert), 앵커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라이브(Sleeb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등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 목
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등에 대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 1. 3 제품의 설치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
를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철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
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왓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가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랜트와
죠인트 충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
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 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마. 공장맞춤 또는 죠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그라인딩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들 보수하
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사.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가스켓, 비틀림, 씰렌트, 충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친목마을 테니스장 조성사업 22
12. 1. 4 견본품, 기타
가. 기성철물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및 구조기능 등에 대
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철물 이외의 것은 모두 원척도를 제가하고 그 제작 방법과 필요에 따라 견본품 또는 모형
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 1. 5 녹막이 처리
가. 강철재 금속제품의 녹막이 처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것과 도금처리를 하는 외에
은 모두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면 또
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다. 현장 반입후, 녹막이칠의 손상부분 또는 박리부분은 곧 보수한다.
12. 1. 6 보양 및 청소
가. 제품의 설치 완료후는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
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나. 공사완료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친목마을 테니스장 조성사업 23
일반시방서
[ 토 목 ]
공사명 : 친목마을 테니스장 조성사업
2026 년 8 월
1.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 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
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
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ㆍ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ㆍ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ㆍ 도로교 표준시방서
ㆍ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ㆍ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ㆍ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ㆍ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ㆍ 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
ㆍ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ㆍ 도로변 휴게소 설치관리 지침
ㆍ 구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ㆍ 도로안전시설기준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2025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2025년 1월 2일 기준 환율
다. 자재단가 : 2025년 4월호 물가정보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
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
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
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
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
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마. 수급자는 지중ㆍ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교량공의 경우 :
지중ㆍ수중의 기초물, 교각 교대의 하부공, 상부공) 완성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 등
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함 시공도면
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시정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
지 잘 보관하여 도로대장 작성시에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도면은 준공시에 발주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 2 -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
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
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현장시설
가. 현장가설 사무실
현장 가설 사무실의 위치 및 규모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공사감독용 시설
1) 현장사무소
가) 수급자는 감독자와 그의 직원들이 사용할 현장 사무실 및 감독용 사무소를 유지관리 하여
야 한다.
나) 현장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의 부근으로 승인을 받은 곳이어야 하며 수급자가 사용할
사무소나 기타 건물과 분리된 별동건물 이어야 한다.
다) 현장사무소는 공사완료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2) 사무실 비품
가) 각 사무소 및 시험실은 가건물이며 지붕은 아연도철판 또는 슬레이트(slate)등으로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사무실 구조 특성에 맞는 재료로 한다.
나) 벽체와 천정은 완전히 내장시공을 하여야 하며 각 사무실에는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규격
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하고 방충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감독자가 요구하는 조명시설, 난방시설, 음료수, 공급시설, 세면기, 의자, 책상 및
사무집기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또한 사무소 근처에 감독자 및 그의 직원을 위한 적절한 전용 위생시설을 설치
하고 사무실, 화장실의 주위 환경을 깨끗이 질서 있게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할 인원을 지
정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완료후에는 그 지역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마)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보안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바) 수급자는 각 건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현장사무소와 감독자 사무소에 전화를 가설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용 시설
- 3 -
1) 일반사항
가)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
사용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나)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 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지판
가)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청, 감리회사 및 수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5m 이상이어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각 공사 시,종점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
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현장시험실
가) 수급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험 및 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전용 현장시험실을 건립
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나) 시험실은 현장사무소, 감독사무실과 인접하여 설치하되, 중장비가 운행하는 곳에는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다) 감독자는 수급자가 적절한 공사기행 및 공사진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정기적 시료채취
와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험기구와 작업설비가 구비된 현장시험실을 준비
할때까지 주요공사의 착수지시를 내려서는 안된다.
라) 시험실과 기구 장비는 공사 완료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4) 시험장비, 시험기준,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 시험계획서 작성 기준
가) 수급자는 각 공종별로 요구되는 모든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구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모든 기구장비는 항상 양호한 가동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측정기기 및 조정기기는 정기
적인 검교정을 실시토록 하고,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여야 하며 정확성이
결여 되었을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다) 시험실 기구장비는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시험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을만큼 충분한 성능
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0.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
여야 한다.
11.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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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
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
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4.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3) 공사진행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 성과를 검측하였다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
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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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 수준점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없다.
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착수 전에 측량요원 명단을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장
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7. 가설공사
가. 수급자는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공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착공 1개월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
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해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는 일부 구간이 기존 도로상에서 시공되므로 가설물의 설계는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
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수급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독자 및 관계관서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 등을 수급자 부담으로 비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이같은 시
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상술한 바와 같은 감독자의 승인이나 변경 지시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가설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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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수급자는 가설물에 제거할 때까지 효율성, 안전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 피해는 다른 협약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한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8. 공사용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받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할 때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 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 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
조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
다.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
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 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감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
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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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모든 공사재료 수급자는 감독관이 필요에 따라 공인기관의 재료시험필증을 요구할 시 즉
시 실시하여야 한다.
2) 시 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
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 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
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
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시료채취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
사 진행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 할 수 없다.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
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시굴공
시험공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매 30㎝ 깊이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굴찰의 심도는 사용
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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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장재료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한 최소한 3개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불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채취한 각 시료는 손으로 충분히 혼합한 후 4등분하여 시험정량을 채취한다.
바.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 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
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사.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 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그 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6)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7) 아스팔트, 시멘트, 석회 등은 현장에 적합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감독자가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포장, 벌크 상태로 저장할 수도 있다.
19. 시 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별 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감독자는 수급자가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 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품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 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 정기시험
1) 재료의 정기관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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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서 규격에 적합한 재료인가를 확인하기위하여 품질관
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물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모든 시공물이 시방서 규격에 부합한가를 위하여 시방서에 규정한 빈도로 또는 감
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지정시험기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수급자의 현장 시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불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
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당해시험을 대행케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
여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는 수급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
4) 시험성과표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감독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만족
할 수 있도록 색인표시를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성과는 감독자가 배부하는 표준
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재료이든 시험성과에 대한 승인
을 받기 이전에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5) 지 불
현장 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정기품질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라. 추가시험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이외에 감독자는 추가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지점의
모든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기법시행규칙 제17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계상한다.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 될
때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시행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바. 시험빈도의 변경
1) 감독자는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 빈도에 구애됨이 없이 공사의 견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종목 등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이미 입찰 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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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므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0.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
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
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21. 보 상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
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2. 용지도 및 조서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표시등 확인
가. 수급자는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경계표지 말목이 유실되지 않도록 관
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분할 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
도록 당해연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승락 징구등 보상협의를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다.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 불
응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 또는 감독자를 지원하여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적극 협조하고 공사추진 장애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라. 공사중 지하매설물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이를 확인한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
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감독자는 공사로 인하여 분할된 농경지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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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시방서
[ 토 목 ]
공사명 : 친목마을 테니스장 조성사업
2026 년 8 월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2개월(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6) 발주청의 방침변경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7) 신기술·특허 적용시 여러 종류의 같은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경제성이 유리하고 설계 도면보다
상회하는 공법으로 변경할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 및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8) 기타 현장 여건변동에 따른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때
다. 공사용 장비
수급자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다음 중기를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공사감독의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공사
장외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 시공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
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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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
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
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
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
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
주청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
적인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
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 할 수 없을 경우에
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